법률정보/민사집행

부동산경매 매각 절차에 대해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3. 12. 23. 15:29
728x90

부동산경매 매각 절차에 대해

 

 

올해 장기적인 침체 속에 부동산시장은 암흑기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년에도 전월세난과 함께 부동산시장의 침체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따라서 이번 6억원 이하 아파트의 취득세 영구인하가 확정되어 부동산경매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경매 매각 절차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고가매수신고인이나 압류채권자는 채무자ㆍ소유자 또는 부동산의 점유자가 부동산의 가격을 현저히 감소시키거나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 매각허가결정이 있을 때까지 법원에 신청해서 그 행위를 금지하거나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매각기일이 종료되면 법원은 매각결정기일을 열어 매수인에 대한 매각허가여부를 결정하는데 매각허가결정이 선고되면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지급하고 그 권리를 취득하며, 매각불허가결정이 선고되면 매수인과 매수신고인은 매수에 관한 책임이 면제되고 법원은 직권으로 새 매각기일을 결정합니다.

 

 

 

 

매수신고인의 경매 물건 보호 조치

 

압류채권자 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은 채무자·소유자 또는 부동산의 점유자가 부동산의 가격을 현저히 감소시키거나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 민사집행규칙에 따라 경매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원에 신청해서 매각허가결정이 있을 때까지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않고 그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해 그 행위를 금지하거나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매각허가여부 결정

 

부동산경매소송변호사가 참고한 민사집행법에 따르면 법원은 매각기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매각결정기일을 열어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매수인에 대한 매가허가결정 또는 매각불허가결정을 합니다 매각불허가결정을 하면 매수인 또는 매각허가를 주장한 매수신고인은 매수에 관한 책임이 면제되며, 법원은 직권으로 새 매각기일을 정해야 합니다.

 

 

 

매수인의 매각대금 지급 및 소유권 취득

 

매각허가결정이 선고되면 매수인은 대금지급기한 내에 매각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다 낸 때에 경매 물건의 권리를 취득합니다.

 

소송은 변호사로부터 올바른 법적 조력을 받지 못하면 적시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해 억울하게 패소하는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민사 및 형사, 부동산경매 등 소송관련 상담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부동산경매소송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경변호사 02-3476-55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