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전문 윤경변호사] 미등기부동산 가압류 미등기부동산 미등기부동산이란 건축허가또는 건축신고를 적법하게 마치고 그 신축공사를 진행해 건물의 예정된 모든 공정이 완성되었거나 그 미완성 부분이 매우 작아 사회적 통념상 완성된 것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공정에 달한 건물을 말합니다. 단, 건축법 위반사항이 있어서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거나 그 밖의 건축주의 사정으로 사용승인신청을 하지 않고 있어 부동산등기법의 요건을 축종하는 서류를 구비할 수 없는 건물로 한정됩니다. 미등기부동산이라도 그 부동산이 채무자의 소유면 즉시 채무자 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는 것을 서류를 붙여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서류란, 미등기 건물인 경우 그 건물이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명할 서류와 그 건물의 지번과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