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로 남을 고발한 경우 무고죄 성립 무고죄(誣告罪)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성립하는데요. 무고죄는 본래 재판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동시에 무고를 당한 사람 개인의 인격에 대한 침해도 되는 것이므로 국가와 개인의 이중의 법익을 침해하는 죄로서 비교적 엄하게 다스립니다. 신고내용이 “허위”라 함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것을 말하며 신고 내용의 일부가 허위인 때에도 무고죄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신고의 수단, 방법, 형식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구두나 서면을 불문하고 반드시 고소나 고발의 형식을 취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무고죄는 고의범이므로 허위의 사실임을 인식하고 또한 허위사실의 신고가 그 성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