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의 관리 방법_부동산소송변호사 오는 3일부터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매입 및 전세임대주택의 입주자 거주기간을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 시행한다고 국토교통부에서 밝혔는데요. 매입 및 전세임대주택이 도입된지 약 10년이 경과하고 있어, 임대기간 도래에 따른 저소득층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그밖에도 대학생 전세임대주택 입주대상 확대, 신혼부부에 대한 전세임대주택 선택폭도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은 임대주택의 관리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부동산소송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사업자의 자체관리와 위탁관리 부동산소송변호사가 참고한 임대주택법에 따르면 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가 인가를 받아 자체관리하거나,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공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