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의 형사절차 참여 범죄피해자는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 및 재판단계에 참여하여 진술하는 등 형사절차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범죄피해자는 공소가 제기되어 사건이 법원에 계속된 이후 재판절차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범죄피해자 진술권 보장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 포함)이 요구하면 그 피해자 등을 증인으로 법정에서 신문해야 합니다. 러나, 다음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술할 수 없습니다. ① 이미 해당 사건에 관하여 공판절차에서 충분히 진술하여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진술로 인해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증인 신문과정에서 피해자 보호 법원은 증인의 연령, 직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