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윤경변호사] 가수의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이해
[저작권법 윤경변호사] 가수의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이해 관련글 [법률정보/저작권법] - [저작권법 전문 윤경변호사] 저작권법(저작물)에 대하여…. 저작권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인 음악 저작물(시, 소설, 연극, 영화, 미술 등)에 대해 저작자가 가지는 권리를 말합니다. 가수가 작사ㆍ작곡을 하는 경우에 인간의 어떤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써 그에 관한 저작권을 갖고 있습니다. 가수가 가창 등 실연(實演)을 한 경우에는 실연자에게 저작인접권이 주어집니다. 그렇다면, 저작인접권이란 실연자(가수, 지휘자, 배우 실연자와 연출 및 감독 등 포함),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에게 부여되는 저작권과 유사한 권리를 말합니다. ◈저작권의 종류 저작권의 종류를 살펴보면, 저작자는 저작인격권과 저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