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바른] 금전거래시 차용증 공증 - 윤경 변호사 “차용증의 공증”이란 공증사무소에서 차용증을 공정증서로 작성하거나, 이미 작성한 차용증에 공증인의 인증받는 것을 말합니다. 차용증을 공증하는 방법으로는 이미 작성된 차용증을 인증받는 방법과 차용증 자체를 공정증서로 작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공증을 받을 수 있는 곳은 법무부장관의 공증인가를 받은 공증사무소입니다. 공증사무소란 ① 공증인으로 임명된 사람이 설치한 사무소 및 ② 공증담당변호사를 두고 공증인가를 받은 법무법인 등이 설치한 사무소를 말합니다. 차용증을 공증하면 좋은 점 공증서류는 민사재판이나 형사재판에서 강력한 증거력을 갖게 되므로 분쟁예방은 물론 분쟁해결에도 도움을 줍니다. 공정증서가 작성되면 이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되므로(「공증인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