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저작자 및 저작자의 추정 - 저작권 전문 변호사 윤경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저작자라고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창작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기 어려운 경우 그 저작물의 원본ㆍ복제물ㆍ공연ㆍ공중송신에 저작자로서의 실명 또는 저작자의 널리 알려진 이명으로서 표시된 자가 저작자로서 그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러한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발행자ㆍ공연자 또는 공표자로 표시된 자가 저작권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저작자로서 그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저작자로서의 실명 또는 이명(예명·아호·약칭 등을 말함. 이하 같음)으로서 널리 알려진 것이 일반적인 방법으로 표시된 자 - 저작물을 공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