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집행<피압류채권의 적격>】《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대상, 피압류채권의 적격(채권이 집행채무자의 책임재산에 속할 것, 독립된 재산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을 것, 양도할 수 있을 것, 제3채무자에게 대한민국의 재판권이 미칠 것, 법률상의 압류금지채권이 아닐 것, 압류할 채권이 채무자의 채권자 자신에 대한 채권인 경우, 압류될 적격이 없는 채권에 대한 압류)》〔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대상으로서 “피압류채권의 적격”》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I) 채권집행 박영호/양진수/이동기 P.6-77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V) P.177-210 참조]
I. 금전채권의 의의
⑴ 집행의 대상인 금전채권이란 집행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을 말한다.
금전채권에는 외국의 화폐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외화채권도 포함된다.
다만 특정한 화폐만을 지급의 목적으로 하는 이른바 특정금전채권(예를 들어 특종의 외국화폐)은 금전채권으로서의 특질이 없고 통상의 특정물채권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금전채권의 집행에 의하지 않고 유체동산 인도청구권에 대한 집행방법(민사집행법 제242조, 제243조)에 의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⑵ 그 발생원인이 사법상의 관계에 기초한 것이건 공법상의 관계(공무원의 보수청구권, 토지수용의 보상금청구권 등)에 기초한 것이건 불문한다.
⑶ 또한, 반대채권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채권이나 소송계속 중인 채권도 집행할수 있고, 압류채권자 자신이 제3채무자인 채권도 집행할 수 있다(대법원 2017. 8. 21.자 2017마499 결정,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5다51968 판결 등).
⑷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이나 국세체납처분에 따라 압류된 채권에 대하여도 집행할 수 있다.
⑸ 회사나 조합에 대한 이익배당청구권 또는 잔여재산분배청구권도 압류는 할 수 있으나, 주주총회의 결의 등에 의하여 구체적인 청구권이 발생되기 전에는 전부의 대상이 되기 어렵다.
⑹ 어음, 수표 그 밖에 배서로 이전할 수 있는 증권에 대한 집행은 원칙적으로 유체동산집행의 방법에 의하나(민사집행법 제189조 제2항 제3호), 그중 배서가 금지된 증권채권은 그 증권에 화체(化體)된 채권을 채권집행의 방법으로 현금화한다(민사집행법 제233조).
Ⅱ. 피압류채권의 적격
금전채권이라고 하더라도 집행의 대상으로서의 적격, 즉 압류적격을 가지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필요하다.
1. 채권이 집행채무자의 책임재산에 속할 것
가. 일반론 .
⑴ 압류의 대상인 채권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그 채권이 집행채무자에게 귀속되어 채무자의 책임재산이어야 한다.
채권이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시점은 압류명령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 즉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이다(민사집행법 제227조 제3항)(대법원 1980. 2. 12. 선고 79다1615 판결,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5다1407 판결,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17다278729 판결,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0다296642 판결 등).
⑵ 채권압류의 효력발생 전에 채무자가 그 채권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보다 먼저 압류한 채권자가 있어 그 채권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는 사정이 있더라도 그 처분 후에 집행에 참가하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처분의 효력을 대항할 수 있는 것이므로, 채무자가 압류 또는 가압류의 대상인 채권을 양도하고 확정일자 있는 통지 등에 의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면, 그 후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그 양도된 채권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를 하더라도 그 압류 또는 가압류 당시에 피압류채권은 이미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아 압류 또는 가압류로서의 효력이 없고, 따라서 그 다른 채권자는 압류 등에 따른 집행절차에 참여할 수 없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57213,57220 판결).
위와 같은 경우에 채권양도가 처음부터 무효라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그 후 채권양도가 실효되거나 채무자에 대한 재양도 등의 이유로 피압류채권이 채무자에게 복귀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무효인 압류가 유효하게 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9. 12. 6.자 2019마6043 결정).
⑶ 다만, 집행법원은 이러한 요건을 실질적으로 심사할 수는 없고, 일단 집행채권자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속하지 않는 것이 분명한 경우가 아닌 한 압류명령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압류채권이 실제로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속하지 않는 경우에는 압류명령의 실체적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⑷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속하지 않는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이 있는 경우 그 집행채무자 아닌 제3자가 자신이 진정한 채권자로서 자신의 채권의 행사에 있어 위 압류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장애를 받았다면, 그 채권이 자기에게 귀속한다고 주장하여 집행채권자에 대하여 민사집행법 제48조가 정하는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3자이의의 소는 모든 재산권을 대상으로 하는 집행에 대하여 적용된다(대법원 1997. 8. 26. 선고 97다4401 판결, 대법원 1999. 6. 11. 선고 98다52995 판결 등).
나. 문제되는 경우 .
⑴ 조합의 채권
㈎ 민법상 조합의 채권은 조합원 전원에게 합유적으로 귀속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 중 1인이 임의로 조합의 채무자에 대하여 출자지분의 비율에 따른 급부를 청구할 수 없고, 이에 따라 조합원 중 1인에 대한 채권으로써 그 조합원 개인을 집행채무자로 하여 조합의 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대법원 1997. 8. 26. 선고 97다4401 판결,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68924 판결 등 참조).
민법상 조합에서 조합의 채권자가 조합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려면 조합원 전원에 대한 집행권원을 필요로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2다21560 판결).
조합원 중 1인에 대한 채권자가 그 조합원 개인을 집행채무자로 하여 조합의 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하는 경우에는, 다른 조합원으로서는 보존행위로써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그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7. 8. 26. 선고 97다4401 판결).
㈏ 민법 제714조는 “조합원의 지분에 대한 압류는 그 조합원의 장래의 이익배당 및 지분의 반환을 받을 권리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라고 규정하여 조합원의 지분에 대한 압류를 허용하고 있으나, 여기에서의 ‘조합원의 지분’이란 ‘전체로서의 조합재산’에 대한 조합원 지분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와 달리 ‘조합재산을 구성하는 개개의 재산’에 대한 합유지분에 대하여는 압류 기타 강제집행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대법원 2007. 11. 30.자 2005마1130 결정).
대법원 2007. 11. 30.자 2005마1130 결정의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본다.
A(압류채권자)는 집행채무자 B에 대한 집행권원에 기하여, B가 C, D(제3채무자)와 합유하는 임야에 관하여 합유자로서 가지는 지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집행법원은 B의 위 합유지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하였다. 그 후 A는 B를 대위하여 다른 합유자들인 C, D에 대하여 ‘B를 조합으로부터 탈퇴시키고자 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다음, 위 합유(조합) 탈퇴의 의사표시에 따라 ‘B가 위 임야에 관하여 C, D에게 가지게 된 합유지분 환급청구권’을 추심의 대상으로 삼아 추심명령 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은 다음과 같다. ‘특정재산인 위 임야에 대한 합유지분권’을 대상으로 한 위 압류명령은 집행적격이 없는 권리에 대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그 후 A가 채무자인 B를 대위하여 위 합유 내지 조합관계로부터 탈퇴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한들, 위 추심명령 신청 대상 채권, 즉 그로 인하여 ‘채무자인 B가 제3채무자인 C, D에 대하여 가지는 위 임야에 관한 합유지분 환급청구권’ 역시 집행적격이 없다. 설령 이를 ‘B가 C, D와의 조합으로부터 탈퇴함으로써 가지는 조합원 지분의 환급청구권’이라고 보더라도, 이는 당초 압류명령의 대상이 된 권리가 아니므로 그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위 추심명령 신청은 압류되지 않은 채권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대법원 2007. 11. 30.자 2005마1130 결정).
⑵ 예금채권의 귀속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예금계약을 체결하고 그 실명확인 사실이 예금계약서 등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그 예금계약서에 예금주로 기재된 예금명의자나 그를 대리한 행위자 및 금융기관의 의사는 예금명의자를 예금계약의 당사자로 보려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경험칙에 합치하고, 예금계약의 당사자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어 합리적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예금계약 당사자의 해석에 관한 법리는, 예금명의자 본인이 금융기관에 출석하여 예금계약을 체결한 경우나 예금명의자의 위임에 의하여 자금 출연자 등의 제3자가 대리인으로서 예금계약을 체결한 경우 모두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따라서 본인인 예금명의자의 의사에 따라 예금명의자의 실명확인 절차가 이루어지고 예금명의자를 예금주로 하여 예금계약서를 작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본 바와 달리 예금명의자가 아닌 출연자 등을 예금계약의 당사자라고 볼 수 있으려면, 금융기관과 출연자 등의 사이에서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서면으로 이루어진 예금명의자와의 예금계약을 부정하여 예금명의자의 예금반환청구권을 배제하고, 출연자 등과 예금계약을 체결하여 출연자 등에게 예금반환청구권을 귀속시키겠다는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있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로 제한되어야 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같은 법에 따라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작성된 예금계약서 등의 증명력을 번복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명확한 증명력을 가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매우 엄격하게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3. 19. 선고 2008다4582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다47169 판결,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다2504 판결 등).
㈏ 한편, 2014. 5. 28. 개정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은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을 명의자의 소유로 추정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위 법률 제3조 제5항).
따라서 위와 같은 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예금이 명의자 이외의 자의 소유임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할 것이다.
⑶ 공동명의예금
㈎ 공동명의예금계약의 경우에도 금융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명의자 전부를 거래자로 보아 예금계약을 체결할 의도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1. 6. 12. 선고 2000다70989 판결).
다만, 공동명의예금의 인출방법은 공동명의자와 금융기관 사이의 공동명의예금계약의 내용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계약의 내용이 공동명의자 전원의 인감증명이 날인된 예금청구서에 의하는 한 공동명의자 중 1인이 단독으로 예금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이면 공동명의자 중 1인은 다른 공동명의자의 동의를 받아 단독으로 예금을 청구할 수 있고, 다른 공동명의자와 금융기관을 공동 피고로 하여 다른 공동명의자에 대하여는 단독 예금청구에 관한 동의를,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다른 공동명의자에 대한 승소를 전제로 한 예금청구를 소구할 수 있으며, 공동명의자 중 1인이 다른 공동명의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이상 공동명의예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금융기관이 공동명의자들 사이의 내부적 지분을 들어 정당한 예금청구를 거절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6. 12. 선고 2000다70989 판결).
㈏ 한편, 은행에 공동명의로 예금을 하고 은행에 대하여 그 권리를 함께 행사하기로 한 경우에 만일 동업자금을 공동명의로 예금한 경우라면 채권의 준합유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공동명의 예금채권자들 각자가 분담하여 출연한 돈을 동업 이외의 특정 목적을 위하여 공동명의로 예치해 둠으로써 그 목적이 달성되기 전에는 공동명의 예금채권자가 단독으로 예금을 인출할 수 없도록 방지·감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공동명의로 예금을 개설한 경우라면, 하나의 예금채권이 분량적으로 분할되어 각 공동명의 예금채권자들에게 공동으로 귀속되고, 각 공동명의 예금채권자들이 예금채권에 대하여 갖는 각자의 지분에 대한 관리처분권은 각자에게 귀속되며(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2다55908 판결,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3다7319 판결,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5다72430 판결,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5다72430 판결),
다만 은행과 공동명의 예금채권자들 사이에 공동반환의 특약이 존재하는 경우 은행
에 대한 지급 청구만을 공동명의 예금채권자들 모두가 공동으로 하여야 하는 부담이
남게 되는 것이다(대법원 2005. 9. 9. 선고 2003다7319 판결,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5다72430 판결,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5다72430 판결,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다22399 판결).
㈐ 따라서 공동명의 예금채권자 중 1인에 대한 채권자로서는 그 1인의 지분에 상응하는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 등을 얻어 이를 집행할 수 있고, 한편 이러한 압류 등을 송달받은 은행으로서는 압류채권자의 압류 명령 등에 기초한 단독 예금반환청구에 대하여, ‘공동명의 예금채권자가 공동으로 그 반환을 청구하는 절차를 밟아야만 예금청구에 응할 수 있다’는 공동명의 예금채권자들과 사이의 공동반환특약을 들어 그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
그 이유는, 위와 같이 해석하지 않을 경우, 공동명의 예금채권자들로서는 각자의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의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제한하는 내용의 공동반환특약을 체결하는 방법에 의하여, 그들의 예금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가능성을 사실상 박탈 내지 제한함으로써 그들에 대한 압류채권자의 권리 행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대법원 2005. 9. 9. 선고 2003다7319 판결).
⑷ 공동수급체의 공사대금채권
㈎ 당사자들이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도급인으로부터 공사를 수급받는 경우 공동수급체는 원칙적으로 민법상 조합에 해당한다(대법원 2000. 12. 12. 선고 99다49620 판결, 대법원 2012. 5. 17. 선고 2009다10540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5다69990 판결 등).
따라서 공동수급체가 공사를 시행함으로 인하여 도급인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에게 합유적으로 귀속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성원 중 1인이 임의로 도급인에 대하여 출자지분의 비율에 따른 급부를 청구할 수 없고, 구성원 중 1인에 대한 채권으로써 그 구성원 개인을 집행채무자로 하여 공동수급체의 도급인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대법원 2012. 5. 17. 선고 2009 105406 다 전원합의체 판결).
㈏ 그러나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와 도급인이 공사도급계약에서 발생한 채권과 관련하여 공동수급체가 아닌 개별 구성원으로 하여금 그 지분비율에 따라 직접 도급인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약정을 하는 경우와 같이,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에 따라서는 공사도급계약과 관련하여 도급인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각자에게 그 지분비율에 따라 구분하여 귀속될 수도 있고, 위와 같은 약정은 명시적으로는 물론 묵시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다(대법원 2012. 5. 17. 선고 2009다105406 전원합의체 판결).
⑸ 공동명의 담보공탁에서 공탁금 회수청구권
㈎ 공탁자가 공탁한 내용은 공탁의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결정되므로, 여러 명의 공탁자가 공탁하면서 각자의 공탁금액을 나누어 기재하지 않고 공동으로 하나의 공탁금액을 기재한 경우에 공탁자들은 균등한 비율로 공탁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공탁자들 내부의 실질적인 분담금액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탁자들 내부에서 별도로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5다67476 판결,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79562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다29971 판결).
㈏ 이러한 법리는 강제집행정지의 담보를 위하여 공동 명의로 공탁한 경우 담보취소에 따른 공탁금 회수청구권의 귀속과 비율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따라서 제3자가 다른 공동공탁자의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한 경우에 그 압류 및 추심명령은 공탁자 간 균등한 비율에 의한 공탁금액의 한도 내에서 효력이 있고, 공동공탁자들 중 실제로 담보공탁금을 전액 출연한 공탁자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공동공탁자들 사이의 내부관계에서만 주장할 수 있는 사유에 불과하여, 담보공탁금을 전액 출연한 공탁자는 그 압류채권자에 대하여 자금 부담의 실질관계를 이유로 대항할 수 없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다29971 판결).
⑹ 신탁재산의 경우
㈎ 채권의 ‘신탁적 양도’, 즉 담보를 위하여 채권을 신탁적으로 양도한 경우 그 채권은 대외적으로 수탁자의 권리로 인정되므로, 신탁자의 채권자는 그 채권을 압류할 수 없는 반면 수탁자의 채권자는 이를 압류할 수 있다.
㈏ 그러나 ‘신탁법상의 신탁재산’은 위탁자의 재산권으로부터 분리될 뿐만 아니라,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부터 구별되어 관리되는 독립성을 갖게 되고, 그 독립성에 의하여 수탁자 고유의 이해관계로부터 분리되므로 수탁자의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로 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1987. 5. 12. 선고 86다545, 86다카2876 판결, 대법원 2002. 12. 6.자 2002마2754 결정).
신탁법상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신탁법 제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강제집행이나 경매가 금지되어 있고, 다만 같은 조 단서에 따라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강제집행이 허용된다.
㈐ 신탁법 제22조 제1항 단서에서 예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또는 경매할 수 있다고 규정한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란 신탁 전에 이미 신탁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등 신탁재산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 발생되었을 때를 의미하고, 신탁 전에 위탁자에 관하여 생긴 모든 채권이 이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으며(대법원 1987. 5. 12. 선고 86다545, 86다카2876 판결), 신탁법상의 신탁이 이루어지기 전에 압류를 하지 않으면 ‘신탁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4다231446 판결).
㈑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는 수탁자의 일반채권자와 달리 신탁재산에 대하여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고(신탁법 제22조 제1항 단서), 수탁자의 이행책임이 신탁재산으로 제한되는 것은 ‘신탁행위로 인하여 수익자에게 부담하는 채무’에 한정되므로(신탁법 제38조), 수탁자가 수익자 이외의 제3자 중 신탁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에 관한 이행책임은 신탁재산의 한도 내로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수탁자의 고유재산에 대하여도 미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다31883, 31890 판결 등 참조).
또한, 신탁법 제22조 제1항 단서가 정하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는 수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것만 포함되고, 위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1두16865 판결).
⑺ 채무자가 한정승인을 한 경우
㈎ 민법 제1028조는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원이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하게 되면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한 상속인의 책임은 상속재산으로 한정되고, 그 결과 상속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고(대법원 2010. 3. 18. 선고 2007다7778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6. 5. 24. 선고 2015다250574 판결), 상속재산으로부터만 채권의 만족을 받을 수 있다(대법원 2016. 5. 24. 선고 2015다250574 판결).
㈏ 상속채권자가 아닌 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가 상속재산에 관하여 저당권 등의 담보권을 취득한 경우 한정승인자로부터 상속재산에 관하여 저당권 등의 담보권을 취득한 사람과 상속채권자 사이의 우열관계는 민법상의 일반원칙에 따라야 하고, 상속채권자가 한정승인의 사유만으로 우선적 지위를 주장할 수는 없으며, 이러한 이치는 한정승인자가 그 저당권 등의 피담보채무를 상속개시 전부터 부담하고 있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0. 3. 18. 선고 2007다7778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6. 5. 24. 선고 2015다250574 판결).
그러나 위와 같이 상속재산에 관하여 담보권을 취득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이상, 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는 상속채권자가 상속재산으로부터 그 채권의 만족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상속재산을 고유채권에 대한 책임재산으로 삼아 이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대법원 2016. 5. 24. 선고 2015다250574 판결).
㈐ 한편, 상속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에서 피고의 한정승인 항변이 받아들여져서, 원고 승소판결인 집행권원 자체에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금전채무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이른바 유한책임의 취지가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의 고유재산임이 명백한 임금채권 등에 대하여 위 집행권원에 기초한 압류명령이 발령된 경우에, 상속인인 피고로서는 책임재산이 될 수 없는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이 행하여졌음을 이유로 제3자이의의 소(민사집행법 제48조)를 제기하거나, 그 채권압류명령 자체에 대한 즉시항고(민사집행법 제227조 제4항)를 하여 불복할 수 있으나,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민사집행법 제44조)에 의하여 불복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5. 12. 19.자 2005그128 결정).
⑻ 변호인의 명의로 납입된 보석보증금의 반환청구권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변호인은 독립된 보석청구권자이고(제94조), 보석허가결정을 받은 경우 그 결정의 효과는 피고인에게 미치지만, 보석보증금의 납입의무는 보석을 청구한 자 또는 대리납입이 허가된 경우에는 그 대리납입한 자가 부담하게 되는 것이며(제100조 제2항), 보증금을 환부할 사유(제104조)가 있는 때에는 그 보증금을 납부한 자에게 이를 환부하여야 하므로, 변호인이 피고인을 위하여 보석을 청구하고 변호인의 명의로 보석보증금을 납입하였다면 보석보증금의 반환청구권은 변호인에게 모두 귀속된다.
따라서 보석보증금 반환청구권자가 아닌 피고인을 집행채무자로 하여 발령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존재하지 않는 채권에 대하여 발령된 것이어서 그 효력이 없다(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6다24476 판결).
⑼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을 한 당사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이혼이 성립한 때에 그 법적 효과로서 비로소 발생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그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그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 · 불확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구체화되지 않은 재산분할청구권은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3다7936 판결. 따라서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구체화되지 않은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행위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2. 독립된 재산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을 것
가. 채권의 독립성 .
⑴ 일반론
집행의 대상이 되는 채권은 독립하여 처분할 수 있는 것이라야 한다. 따라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이라도 독립성이 없어 그 자체로 처분하여 현금화할 수 없는 권리는 집행의 대상으로 할 수 없다(대법원 2014. 12. 30.자 2014마1407 결정).
⑵ 구체적 사례
㈎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강제집행절차에서 압류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추심할 권능만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강제집행절차상의 환가처분의 실현행위에 지나지 않고, 이로 인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되거나 귀속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추심권능은 그 자체로 독립적으로 처분하여 환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압류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고, 이에 대한 압류명령은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다54300 판결,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5다26009 판결, 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9다256471 판결).
또한 추심권능을 소송상 행사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판결에 따라 금원을 지급받는 것 또한 추심권능에 속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판결에 따라 지급받을 채권에 대한 압류도 추심권능에 대한 압류로서 효력이 없다(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다54300 판결 참조).
한편,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은 경우 민사집행법 제248조에 따라 집행공탁이 이루어지면 피압류채권이 소멸하고, 압류명령은 그 목적을 달성하여 효력을 상실하며, 압류채권자의 지위는 집행공탁금에 대하여 배당을 받을 채권자의 지위로 전환되므로(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다207774 판결), 압류·추심명령을 받은 추심채권자는 더 이상 추심권능이 아닌 구체적으로 배당액을 수령할 권리, 즉 배당금채권을 가지게 되고, 이는 당연히 압류의 대상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5다26009 판결 참조).
㈏ 자신의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금전채권을 대위행사하는 대위채권자는 제3채무자로 하여금 직접 대위채권자 자신에게 그 지급의무를 이행하도록 청구할 수 있고 제3채무자로부터 그 변제를 수령할 수도 있으나, 이로 인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피대위채권이 대위채권자에게 이전되거나 귀속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대위채권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위와 같은 추심권능 내지 변제수령권능은 그 자체로 독립적으로 처분하여 환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압류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므로, 이러한 추심권능 내지 변제수령권능에 대한 압류명령 등은 무효이다.
그리고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제3채무자로 하여금 직접 대위채권자에게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그 판결에 기초하여 금전을 지급받는 것 역시 대위채권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추심권능 내지 변제수령권능에 속하는 것이므로, 채권자대위소송에서 확정된 판결에 따라 대위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지급받을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 등도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5다236547 판결).
반면, 채권자취소소송에서 취소채권자의 수익자· 전득자에 대한 가액배상채권은 압류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2017. 8. 21.자 2017마499 결정).
또한,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수익자가 원상회복으로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에게 가액배상을 할 경우, 수익자 자신이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라는 이유로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자기의 채권과 상계하거나 채무자에게 가액배상금 명목의 돈을 지급하였다는 점을 들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에 대하여 이를 가액배상에서 공제할 것을 주장할 수 없다.
그러나 수익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에 대해 가지는 별개의 다른 채권을 집행하기 위하여 그에 대한 집행권원을 가지고 위 채권자의 수익자 자신에 대한 가액배상채권을 압류하고 전부명령을 받는 것은 허용된다.
이는 수익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기초로 한 상계나 임의적인 공제와는 그 내용과 성질이 다르다.
또한,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는 경우 제3채무자가 채권자 자신인 경우에도 이를 압류하는 것이 금지되지 않으므로, 단지 채권자와 제3채무자가 같다고 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7. 8. 21.자 2017마499 결정).
㈐ 법률행위의 취소권이나 해제권과 같은 형성권만을 압류할 수는 없고, 이러한 권리는 채권자대위권에 기초하여 행사하고 그 결과 발생하는 재산권을 압류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형성권의 행사를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권리에 대하여 먼저 압류·추심명령을 얻은 후에 채권자대위권이나 추심권에 기초하여 형성권을 행사하는 것도 가능하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7다26165 판결 참조).
형성권 중에서 환매권(민법 제590조)은 ‘그 밖의 재산권’으로서 압류의 대상이 된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그 명칭과 달리 형성권이므로(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42624, 42631 판결 등 참조) 압류의 대상이 되지 않고, 행사상 일신전속권으로 해석되므로 채권자대위권의 대상이 될 수도 없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93992 판결 참조).
그러므로 유류분권자가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장래의 원물·가액반환청구권을 미리 압류하는 것도 권리 발생의 개연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 변제공탁이 이루어진 경우 공탁물 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전부명령이 허용된다.
채권자가 공탁을 승인하거나 공탁소에 대하여 공탁물을 받기를 통고하거나 공탁유효의 판결이 확정되기까지는 변제자는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는데(민법 제489조 제1항), 압류·전부채권자는 민법 제489조 제1항이 정하는 위와 같은 공탁물 회수청구권의 소멸사유가 발생하기 전이라면, 전부명령과 그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공탁관에게 공탁물의 회수를 청구할 수 있다.
한편, 변제공탁이 적법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공탁물 출급청구를 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공탁을 한 때에 변제의 효력이 발생하나, 피공탁자를 포함한 제3자가 공탁자에 대하여 가지는 별도 채권의 집행권원으로써 공탁자의 공탁물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그 집행으로 공탁물을 회수한 경우 채권소멸의 효력은 소급하여 없어진다(대법원 1981. 2. 10. 선고 80다77 판결,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다212295 판결, 대법원 2020. 5. 22.자 2018마5697 결정).
나아가 부적법한 변제공탁으로 변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공탁자는 이를 수락하여 공탁물 출급청구를 하는 대신 공탁자에 대한 다른 채권에 기하여 공탁자의 공탁물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그 집행으로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다(대법원 2020. 5. 22.자 2018마5697 결정).
담보공탁의 경우에도 담보취소결정이 있기 전에 이루어진 공탁물 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전부명령은 유효하다(대법원 1984. 6. 26.자 84마13 결정).
강제집행정지의 담보로 제공한 담보물의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민사소송법 제125조에 따른 담보취소 신청은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 즉 담보제공자는 담보취소를 신청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대법원 2015. 10. 29.자 2015카담39 결정).
공탁규칙도 공탁물 회수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이나 체납처분이 가능함을 전제로 한 규정을 두고 있다(제34조 제1호 단서 다목).
㈒ 질권이나 저당권과 같은 담보물권은 피담보채권과 독립하여 압류·현금화할 수 없고(민법 제361조), 보증채권도 피보증채권과 분리하여 압류할 수 없다.
한편, 위탁자가 금전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금전채권자를 우선수익자로, 위탁자를 수익자로 하여 위탁자 소유의 부동산을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에게 이전하면서 채무불이행 시에는 신탁부동산을 처분하여 우선수익자의 채권 변제 등에 충당하고 나머지를 위탁자에게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담보신탁을 해 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우선수익권은 경제적으로 금전채권에 대한 담보로 기능할 뿐 금전채권과는 독립한 신탁계약상의 별개의 권리가 된다.
따라서 이러한 우선수익권과 별도로 금전채권이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전부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우선수익권이 금전채권에 수반하여 제3자에게 이전되는 것은 아니고, 금전채권과 우선수익권의 귀속이 달라졌다는 이유만으로 우선수익권이 소멸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17. 6. 22. 선고 2014다22580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다52589 판결).
㈓ 아직 발생하지 않은 이자채권을 원본채권과 분리하여 압류하여도 효력이 없다.
그러나 이미 발생한 이자채권은 독립하여 압류의 대상이 된다.
㈔ 민사집행법 제268조에 의하여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 준용되는 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은 ‘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변제할 책임이 있다’는 의미는 부동산상의 부담을 승계한다는 취지로서 인적채무까지 인수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유치권자는 매수인에 대하여 그 피담보채권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유치목적물인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을 뿐이고, 그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청구할 수는 없다.
비록 유치권자가 유치권 행사 과정에서 매수인으로부터 피담보채무를 변제받을 수 있다하더라도, 이는 유치권에 의한 목적물의 유치 및 인도거절 권능에서 비롯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러한 변제에 관한 유치권자의 권한은 유치권 내지는 그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처분하거나 환가할 수 없는 것으로서, 결국 압류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4. 12. 30.자 2014마1407 결정).
나. 채권의 현금화 가능성 .
채권이 압류의 대상이 되려면 현금화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전기, 수도 또는 가스 등을 공급받는 권리는 재산권이라도 금전적으로 평가할 수 없으므로 압류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그러나 현금화가 사실상 어렵다는 것만으로는 압류적격이 없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채권에 대한 이중압류가 허용되므로 이미 압류, 가압류가 된 채권이라 하더라도 중복하여 압류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 235조).
다. 장래의 채권
⑴ 일반론
① 압류의 대상인 채권이 압류 당시 이미 변제기가 도래하였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아직 변제기 도래 전의 것이라도 압류할 수 있다.
나아가 반드시 압류 당시 현실적으로 발생되어 있을 것을 요하지 않고, 정지조건부나 시기부(始期付)의 채권으로서 아직 조건이나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채권도 압류의 대상이 된다.
② 장래 발생할 채권이라도 현재 그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이 상당 정도 기대되는 경우에는 이를 압류할 수 있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76799 판결,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8다9952 판결,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2다72612 판결).
③ 이처럼 장래의 미확정채권도 압류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이상 채권의 액수를 압류 당시 현실적으로 확정할 수 없더라도 무방하다(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다카24816 판결).
⑵ 구체적 사례
㈎ ① 합자회사 유한책임사원의 퇴사 전 지분환급채권(대법원 1978. 10. 31. 선고 78다1290 판결), ② 아직 퇴직하기 전의 퇴직금청구권(대법원 1975. 7. 22. 선고 74다1840 판결. 다만,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그 2분의 1에 대해서만 압류가 허용된다), ③ 장래 경매가 취하될 것을 조건으로 한 경매보증금 반환청구권(대법원 1976. 2. 24. 선고 75다1596 판결), ④ 골프클럽 회원이 퇴회(退會)할 때 행사할 수 있는 정지조건부 채권인 입회금 반환청구권(대법원 1989. 11. 10. 선고 88다카19606 판결), ⑤ 20년 이상 근속한 지방공무원이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로 확정되기 전의 명예퇴직수당 채권(대법원 2001. 9. 18.자 2000마5252 결정) 등은 모두 압류의 대상이 된다.
㈏ 부동산 임차인이 부동산을 임대인에게 반환하기 전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도 압류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1987. 6. 9. 선고 87다68 판결,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56679 판결, 대법원 1998. 10. 20. 선고 98다31905 판결 등)[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피전부채권으로 한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 임차보증금이 임대인의 채권이 발생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것이 라고 하더라도 전부명령에 의한 채무변제의 효과는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56679 판결)].
㈐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 제1항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 제3조, 제4조, 제5조, 제7조 등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이 그 정년 퇴직일 전 1년 이상의 기간 중 자진하여 퇴직하는 때에는 예산상 부득이하여 그 지급대상범위와 인원이 제한되는 경우 및 위 지급규정 제3조 제3항에 정해진 결격사유가 없는 한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을 하여 그 지급을 받을 수 있으므로, 20년 이상 근속한 지방공무원의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그 발생근거와 제3채무자를 특정할 수 있어 그 권리의 특정도 가능하며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이 상당 정도 기대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그 공무원이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로 확정되기 전에도 그 명예퇴직수당 채권에 대한 압류가 가능하고, 그 공무원이 명예퇴직 및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을 할지 여부가 불확실하다거나 예산상 부득이한 경우 그 지급대상범위가 제한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그것이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이 상당 정도 확실하지 않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1. 9. 18.자 2000마5252 결정 참조).
㈑ 반대급부에 걸린 채권인 공사완성 전의 공사대금채권도 압류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1977. 6. 28. 선고 77다76 판결, 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다4681 판결 참조).
㈒ 위에서 본 채권들이 전부명령의 대상까지 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는 논란이 있다(전부명령 부분에서 상세히 살펴본다).
㈓ 한편 ‘장래의 채권에 대한 압류’로 볼 수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를 요하는데 이에 관한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2다247521 판결을 살펴본다.
①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A는 2008. 12.경 채권단에게 투자금반환채권을 양도하였고, 그 채무자인 B가 2010. 3. 2.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들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이하 ‘채권압류명령 등’이라고 한다) 은 모두 A의 위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이 구비된 이후부터 그 양도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확정으로 A에게 투자금반환채권이 원상회복된 2014. 1. 16. 이전에 제3채무자인 B에게 송달되었다.
② 원심은, 피고들의 채권압류명령 등은 ‘장래 채권’인 ‘관련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확정에 따라 A에게 원상회복될 투자금반환채권에 대한 압류’로서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피압류채권의 부존재로 무효’라는 원고들 주장을 배척하였다.
③ 그러나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파기환송).
「위 투자금반환채권이 피고들의 채권압류명령 등 송달 당시에 A로부터 제3자에게 양도되어 대항요건까지 갖추었다면 위 채권압류명령 등은 집행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존재하지 않는 채권에 대한 것으로 모두 무효이고, 그 후의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위 채권양도계약이 취소되고 그 채권의 복귀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채권이 소급하여 A의 책임재산으로 복귀하거나 이미 무효로 된 채권압류명령 등이 다시 유효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피고들이 채권압류명령 등을 받을 당시 ‘A의 책임재산이 아닌 상태로서 이미 존재하고’ 있던 위 투자금반환채권을 ‘압류명령 등이 가능한 장래 발생할 채권’이라고 볼 수도 없다.」
3. 양도할 수 있을 것
양도할 수 없는 채권에는 ‘성질상 양도가 불가능 것’과 ‘법률상 양도가 금지된 것’이 있다.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 금지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압류하더라도 현금화할 수 없으므로 피압류 적격이 없다(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다71180 판결).
다만, 당사자 사이에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채권이라도 압류·전부명령에 따라 이전될 수 있고,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사실에 관하여 압류채권자가 선의인지 악의인지는 전부명령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대법원 1976. 10. 29. 선고 76다1623 판결, 대법원 2002. 8. 27. 선고 2001다71699 판결, 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1다3771 판결).
가. 성질상 양도가 불가능한 채권 .
⑴ 일신전속적인 채권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공권력의 주체만이 행사할 수 있는 공법상의 채권, 즉 조세·부담금 등의 징수권은 일신전속적인 권리로서 성질상 양도가 제한되므로, 압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민법 제979조가 ‘부양을 받을 권리는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고,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1호가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를 압류금지채권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부양료 청구권 또한 압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에 대하여는, 조세채권은 양도가능성이 전적으로 부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압류적격을 인정하여야 하고, 부양청구권 중 성질에 의한 양도 및 압류의 제한이 문제되는 경우는 주로 계약이나 유언에 의한 부양청구권인데 이러한 채권을 행사상·귀속상 일신전속권으로 볼 근거가 없으므로 피압류적격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 유류분반환청구권(민법 제1115조)은 그 행사 여부가 유류분권리자의 인격적 이익을 위하여 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전적으로 맡겨진 권리로서 ‘행사상의 일신전속성’을 가지지만(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93992 판결), 그렇다고 하여 양도나 상속 등의 승계까지 부정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어 ‘귀속상의 일신전속성’까지 가지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2다80200 판결), 이에 대한 압류가 허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 이혼한 부부 사이에서 자(子)에 대한 양육비의 지급을 구할 권리는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청구권의 내용과 범위가 확정되기 전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양육비의 분담액을 구할 권리를 가진다’라는 추상적인 청구권에 불과하고, 당사자의 협의나 가정법원이 당해 양육비의 범위 등을 재량적·형성적으로 정하는 심판에 의하여 비로소 구체적인 액수만큼의 지급청구권이 발생한다.
따라서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청구권의 내용과 범위가 확정되기 전에는 그 내용이 극히 불확정하여 상계할 수 없지만,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청구권의 내용과 범위가 확정된 후의 양육비채권 중 이미 이행기에 도달한 후의 양육비채권은 완전한 재산권(손해배상청구권)으로서 친족법상의 신분으로부터 독립하여 처분이 가능하고, 권리자의 의사에 따라 포기, 양도 또는 상계의 자동채권으로 하는 것도 가능하므로(대법원 2006. 7. 4. 선고 2006므751 판결), 이러한 경우 압류 또한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 한편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18다294179 판결은, 미성년 자녀가 친권자에 대하여 갖는 특유재산 반환청구권은 일신전속적 권리로 볼 수 없고, 이를 압류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①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 망인은 1993. 4. 1. 피고와 혼인하여 자녀로 A, B를 둔 뒤(망인이 父, 피고가 母이다) 1998. 8. 25. 이혼하였다.
㉡ 보험회사인 원고는 2000. 7. 13. 및 2005. 6. 28. 망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망인이 사망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보험계약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 망인은 2011. 6. 20. 자신의 아파트 베란다에서 1층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하였다. A, B의 친권자인 피고는 2012. 6. 27. ‘망인의 사망이 사고사’라는 이유로 A, B를 대신하여 원고로부터 위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수령하였다.
㉣ 그런데 망인이 단순 추락한 것이 아니라 투신자살한 것이라고 밝혀지자, 원고는 A, B를 상대로 위 보험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
㉤ 원고는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A, B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 반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그 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5. 12. 3.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그 추심금을 청구하는 위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②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 자녀의 친권자에 대한 특유재산 반환청구권은 ‘행사상 일신전속성’을 가지므로 압류할 수 없는 권리이다.
㉡ 설령 자녀의 특유재산 반환청구권이 행사상 일신전속권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은 ‘소멸하여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
ⓐ A(1993. 8. 22.생)는 성년이 된 후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되기 이전에 피고의 보험금 반환의무를 면제하였다.
ⓑ 피고는 B(1997. 7. 2.생)가 성년이 되기 이전에 B를 위하여 B의 보험금을 모두 소비하였으므로 B에게 반환할 보험금이 없다.
③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과는 달리,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에 대한 위와 같은 반환청구권은 재산적 권리로서 일신전속적인 권리라고 볼 수 없으므로, 자녀의 채권자가 그 반환청구권을 압류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다만 원심의 판단이 결과적으로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구체적인 판시는 아래와 같다.
㉠ 친권자는 자녀가 그 명의로 취득한 특유재산을 관리할 권한이 있는데(민법 제916조) 그 재산 관리 권한이 소멸하면 자녀의 재산에 대한 관리의 계산을 하여야 한다(민법 제923조 제1항). 여기서 ‘관리의 계산’이란 자녀의 재산을 관리하던 기간의 그 재산에 관한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결산하여 자녀에게 귀속되어야 할 재산과 그 액수를 확정하는 것을 말한다. 친권자의 위와 같은 재산 관리 권한이 소멸한 때에는 위임에 관한 민법 제683조, 제684조가 유추적용되므로, 친권자는 자녀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위와 같은 계산 결과를 보고하고, 자녀에게 귀속되어야 할 재산을 인도하거나 이전할 의무가 있다.
한편 부모는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고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도 원칙적으로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점(대법원 1994. 5. 13.자 92스21 전원합의체 결정 참조)을 고려할 때, 친권자는 자녀의 특유재산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임의로 사용할 수 없음은 물론 자녀의 통상적인 양육비용으로도 사용할 수도 없는 것이 원칙이나, 친권자가 자신의 자력으로는 자녀를 부양하거나 생활을 영위하기 곤란한 경우, 친권자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통상적인 범위를 넘는 현저한 양육비용이 필요한 경우 등과 같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의 특유재산을 그와 같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친권자는 자녀에 대한 재산 관리 권한에 기하여 자녀에게 지급되어야 할 돈을 자녀 대신 수령한 경우 그 재산 관리 권한이 소멸하면 그 돈 중 재산 관리 권한 소멸 시까지 위와 같이 정당하게 지출한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를 자녀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친권자가 자녀를 대신하여 수령한 돈을 정당하게 지출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친권자에게 있다.
친권자의 위와 같은 반환의무는 민법 제923조 제1항의 계산의무 이행 여부를 불문하고 그 재산 관리 권한이 소멸한 때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응하는 자녀의 친권자에 대한 위와 같은 반환청구권은 재산적 권리로서 일신전속적인 권리라고 볼 수 없으므로, 자녀의 채권자가 그 반환청구권을 압류할 수 있다.
㉡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자녀의 친권자에 대한 특유재산 반환청구권은 행사상 일신전속성이 있으므로 압류할 수 없는 권리라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다.
그러나 A가 성년이 된 후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되기 이전에 피고의 보험금 반환의무를 면제하였다는 원심의 부가적·가정적 판단 부분은 수긍할 수 있다. 또한 피고가 망인과 이혼한 후 다른 사람과 재혼하여 자녀를 출산하는 등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살다가 망인이 사망한 후 재혼 가정에서 B를 양육하여 온 점, 피고는 약간의 소득활동을 하였으나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으므로 B를 양육하기 위하여 B몫의 보험금을 사용할 필요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B몫의 보험금을 B의 양육을 위하여 정당하게 지출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취지의 원심의 부가적·가정적 판단 부분은 결론적으로 수긍할 수 있다.
⑵ 특정의 채권자에게 변제 또는 청산하여야 하는 채권
㈎ 수임인의 비용선급청구권(민법 제687조)은 그 채권의 목적 내지 성질상 특정의 채권자에게 변제하여야 하므로 압류가 금지된다.
㈏ 주식인수가액 납입청구권(상법 제295조 제1항, 제305조 제1항), 계금 또는 계불입금 등은 압류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사업을 육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보조금으로서 그 금원의 목적 내지 성질, 용도 외 사용의 금지 및 감독 여부, 위반 시의 제재조치 등 그 근거 법령의 취지와 규정 등에 비추어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와 특정의 보조사업자 사이에서만 수수·결제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보조금 교부채권은 성질상 양도가 금지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다(대법원 1996. 12. 24.자 96마1302, 1303 결정,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다33586 판결,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다203461 판결).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중요무형문화재를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그 전수교육을 실시하는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에게만 전수 교육에 필요한 경비 명목으로 지급하고 있는 금원으로서 그 목적이나 성질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중요무형문화재보유자 사이에서만 수수, 결제되어야 하는 전승지원금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다203461 판결).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육의 진흥상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사립학교 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교부되고 그 목적 이외의 사용이 금지되는 보조금은 그 금원의 목적 내지 성질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학교법인 사이에서만 수수, 결제되어야 하므로, 그 보조금 교부채권은 성질상 양도가 금지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다(대법원 1996. 12. 24.자 96마1302,1303 결정).
③ 건설교통부장관 명의의 ‘유가조정에 따른 운수업계 보조금 지급지침’에 따라 유류세액 인상액 보조 등의 명목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관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은, 그 금원의 목적과 성질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운수사업자 사이에서만 수수·결제되어야 하는 것이고, 운송업체가 실제 입은 과거의 손실을 직접 보전하는 것 그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손실보전을 통하여 향후 보다 나은 교통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 국민의 교통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현재의 사업자에게 직접 지급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위 보조금 채권은 성질상 압류가 금지된 것으로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다33586 판결,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다77719 판결).
④ 정치자금법에 근거하여 국가가 정당에 지급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즉 보조금은 특정한 목적, 즉 정당을 보호·육성하고 재정상 원조를 하기 위한 목적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정치자금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용도 외에 보조금을 사용할 수 없고(정치자금법 제28조 제1항),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정치자금법 제47조 제1항 제4호).
위와 같은 보조금의 목적, 용도 외 사용의 금지 및 위반 시의 제재조치 등 근거 법령의 취지와 규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정치자금법상 보조금은 국가와 정당사이에서만 수수·결제되어야 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정당의 국가에 대한 보조금 지급채권은 그 양도가 금지된 것으로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다(대법원 2009. 1. 28.자 2008마1440 결정).
㈑ 상호계산에 편입된 개별 채권(상법 제72조)의 경우 견해가 나뉜다.
먼저, 그 채권의 목적 내지 성질상 특정의 채권자에게 변제하여야 하는 채권으로서 성질상 양도와 압류가 제한된다는 견해가 있다.
다음으로, 상호계산에 편입된 개별 채권은 원래 양도가 가능한 금전채권인데 상호계산기간 동안 계약당사자 간에만 양도성이 없는 것으로 합의한 채권으로 보아야 하므로, 당사자 사이에 양도금지특약이 있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압류는 무제한적으로 허용된다고 하는 견해가 있다.
개별 채권에 대한 압류는 허용되나, 당해 거래관계에 놓인 합리적 당사자의 의사에 비추어 당사자의 담보기대를 적극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압류 후에 발생한 반대채권에 의한 상계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 상가관리비 채권에 관하여, 상가관리비는 상가를 유지보수하기 위한 비용을 지출하거나 상가의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전기료, 상하수도 요금과 같은 공공요금을 징수기관에 납입하기 위하여 이를 관리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것인 점을 고려하면, 그 목적 내지 성질상 특정의 채권자, 즉 상가의 유지·관리업무를 사실상 수행하는 자
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원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성질상 양도가 금지된 채권에 해당하여 압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하급심 재판례가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3. 24.자 2012라837 결정(재항고되지 않아 확정) 등].
그러나 이에 대하여는 양도금지채권의 범위를 만연히 확장해석 하게 되면 채권자의 권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그 확장해석을 경계해야 한다는 견지에서 수긍하기 곤란하다는 지적도 있다.
⑶ 채권자의 변경에 의하여 권리의 행사에 현저히 차이를 가져오는 채권
㈎ 종신정기금채권(민법 제725조 이하)과 같은 것은 전적으로 당사자 간의 개인적 관계에 기초하는 채권으로서 채권자가 달라지면 그 채권의 내용도 달라진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채권은 채무자의 승낙 없이는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고, 위임계약상의 위임자의 채권이나 고용계약상의 사용자의 채권, 사용대차상의 사용차권 등도 마찬가지라는 것이 종래의 통설이다.
㈏ 그러나 이에 대하여는 종신정기금계약의 기본채권은 계약상 지위에 불과하여 별개의 권리로 파악하여 집행대상으로 삼을 필요가 없고, 지분채권은 이미 변제기에 이른 것이든 장래의 것이든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⑷ 권리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형성되기 전의 추상적 권리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을 한 당사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이혼이 성립한 때에 그 법적 효과로서 비로소 발생하며, 또한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그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 전까지는 그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하고 불확정적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당사자가 이혼이 성립하기 전에 이혼소송과 병합하여 재산분할의 청구를 한 경우에, 아직 발생하지 않았고 그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지 않은 재산분할청구권을 미리 양도하는 것은 성질상 허용되지 않으며, 법원이 이혼과 동시에 재산분할로서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이후부터 채권양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다61286 판결).
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 금지된 채권
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 금지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압류하더라도 현금화할 수 없으므로 피압류적격
이 없다. 또한 위와 같이 채권의 양도를 금지하는 법률의 규정이 강행법규에 해당하
는 이상 그러한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이므로, 실체법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다21048 판결,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다71180 판결).
⑵ 법률이 채권의 양도를 금지할 때에는 동시에 압류금지의 규정을 두는 경우가 많으나, 단순히 양도금지의 규정만을 두고 있는 경우도 있다.
일반적으로 법률상 양도가 금지된 채권은 압류도 할 수 없다고 보고 있으나, 우편대체법 제25조와 같이 사무의 편의만을 위하여 임의양도를 금지한 경우에는 압류가 가능하다는 견해도 있다.
다. 비교가 필요한 경우 (= 양도가 ‘제한’되는 채권)
⑴ 채권의 양도에 법률상 관할청의 허가 등이 필요한 경우에 관하여 본다.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에서 정한 기본재산이 관할청의 허가 없이 양도된 경우 그것이 학교법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든 강제집행절차에 의한 것이든 무효가 된다.
또한, 비록 추심명령으로 인하여 곧바로 채권 자체가 추심채권자에게 이전하는 것은 아니지만 추심이 완료되면 추심채권자로부터 이를 반환받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사실상 채권의 양도와 다를 바 없는 결과를 초래하여 사립학교의 재정 충실을 기하려는 사립학교법의 취지가 몰각될 위험이 있다.
그리고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에 따르면 관할청의 허가가 없는 한 채권자가 사립학교의 기본재산인 채권으로 최종적인 만족을 얻는 것은 금지될 수밖에 없는데, 추심명령을 금지하지 않는다면 채권자로서는 추심금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고서도 관할청의 허가를 받지 못하여 그 동안의 소송절차를 무위로 돌려야만 하는 결과가 될 수 있어 사회 전체적으로 보아도 소송경제에 반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기본재산인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의 신청이 있는 경우, 집행법원으로서는 그 처분을 금지하는 압류명령은 발할 수 있지만, 관할청의 허가가 없는 이상 현금화(환가)를 명하는 추심명령을 발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고, 압류명령이 발하여진 경우에도 피압류채권이 사립학교의 기본재산임이 밝혀지고 나아가 관할청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사정이 확실하다고 인정되거나 관할청의 불허가가 있는 경우 그 채권은 사실상 압류적격을 상실하게 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채무자는 그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하여 압류명령의 취소를 구하거나,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은 이유를 들어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대법원 2002. 9. 30.자 2002마2209 결정 참조).
⑵ 채권에 대한 중복압류는 허용되므로, 이미 압류·가압류가 되어 처분제한의 효과가 생긴 채권이라 하여도 중복하여 압류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35조 참조).
⑶ 채권자가 자기의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금전채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 제3채무자로 하여금 채무자에게 그 지급의무를 이행하도록 청구할 수도 있지만, 직접 대위채권자 자신에게 이행하도록 청구할 수도 있다.
그런데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제3채무자로 하여금 직접 대위채권자에게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대위의 목적인 권리, 즉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피대위채권이 그 판결의 집행채권으로서 존재하는 것이고 대위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피대위채권에 대한 변제를 수령하게 될 뿐 자신의 채권에 대한 변제로서 수령하게 되는 것이 아니므로, 그 피대위채권이 변제 등으로 소멸하기 전이라면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는 이를 압류·가압류할 수 있고(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5다236547 판결), 압류를 허용하는 취지상 추심명령 또한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5다236547 판결).
그러나 채권자대위소송이 제기되고 대위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대위권 행사사실을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이를 알게 되면, 민법 제405조 제2항에 따라 채무자는 피대위채권을 양도하거나 포기하는 등 채권자의 대위권 행사를 방해하는 처분행위를 할 수 없게 되고 이러한 효력은 제3채무자에게도 그대로 미치는데, 그럼에도 그 이후 대위채권자와 평등한 지위를 가지는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피대위채권에 대하여 전부명령을 받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면, 채권자대위소송의 제기가 채권자의 적법한 권리행사방법 중 하나이고 채무자에게 속한 채권을 추심한다는 점에서 추심소송과 공통점도 있음에도 그것이 무익한 절차에 불과하게 될 뿐만 아니라, 대위채권자가 압류·가압류나 배당요구의 방법을 통하여 채권배당절차에 참여할 기회조차 가지지 못하게 한 채 전부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대위채권자를 배제하고 전속적인 만족을 얻는 결과가 되어, 채권자대위권의 실질적 효과를 확보하고자 하는 민법 제405조 제2항의 취지에 반하게 된다.
따라서 채권자대위소송이 제기되고 대위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대위권 행사사실을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이를 알게 된 이후에는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5항이 유추적용되어 피대위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은, 우선권 있는 채권에 기초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5다236547 판결).
4. 제3채무자에게 대한민국의 재판권이 미칠 것
가. 일반론
압류될 채권은 그 제3채무자에 대하여 송달이 가능하고, 제3채무자에게 대한민국의 재판권이 미치는 경우이어야 한다.
압류명령은 대한민국의 재판권의 행사의 결과이고 제3채무자에 대한 채무이행의 금지를 본질로 하므로, 제3채무자에 대한 압류명령의 송달과 그에 의한 지급금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하여는 압류할 수 없다.
나. 제3채무자가 외국에 있는 경우
⑴ 제3채무자가 외국 거주 외국인이거나 국내에 영업소가 없는 외국 법인인 경우, 제3채무자에 대하여 지급금지 등을 명하는 내용이 포함된 압류명령을 외국에 송달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압류의 허용 여부가 문제된다[제3채무자가 외국에 있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일 경우에는 영사송달촉탁에 의한 외국송달이 가능하기 때문에(국제민사사법공조 등에 관한 예규 제3조 제2항)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⑵ 판례는 ‘국내은행의 해외지점은 외국에 소재하면서 본점이나 국내지점과는 달리 별도로 그 소재지인 외국의 법령에 따른 인가를 받아 그 외국의 은행으로 간주되고, 은행업을 경영함에 있어서도 외국의 법령에 따라 외국 금융당국의 규제 및 감독을 받으며, 국내은행 해외지점에서 이루어지는 예금거래에 대해서도 그 소재지인 외국의 법령이 적용됨이 일반적이다. 또한, 국내은행 해외지점은 본점 및 국내지점과 전산망이 연결되어 있지 않고, 국내은행 해외지점에 예치한 예금은 그 해외지점이 소재한 외국에서만 인출할 수 있을 뿐 이를 국내에서 처분하기 위해서는 다시 국내로의 송금 절차를 거쳐야만 한다. 따라서 과세관청이 납세자에 대한 체납처분으로서 국내은행 해외지점에 예치된 예금에 대한 반환채권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국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재산에 대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판단한 바 있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다205198 판결).
그런데 이는 압류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국세징수법의 효력이 미치는 지역 내에 있는 재산이어야 한다는 제한이 있는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사안에 대한 것이어서 민사집행법에 따른 채권집행의 경우에는 동일하게 볼 수 없다.
⑶ 생각건대, 제3채무자가 외국 거주 외국인이거나 국내에 영업소가 없는 외국 법인인 경우에는 헤이그 송달협약 가입국이나 사법공조 조약이 체결된 호주, 중국, 몽골, 우즈베키스탄, 태국 등을 제외하고는 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이 어려운 경우도 적지 않지만, 이처럼 사실상 송달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압류명령의 신청을 각하하는 것은 명백히 집행채무자의 책임재산에 속하는 채권을 강제집행의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이 되어 타당하지 않다.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지 못하더라도 그로 인한 불이익은 채권자가 부담하면 된다.
또한,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제3채무자가 지급금지 등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더라도 이를 외국에서의 집행행위라 할 수는 없으므로 외국의 주권을 침해한다고 할 것도 아니다.
따라서 제3채무자가 외국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피압류적격을 부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다. 제3채무자가 외국국가인 경우
⑴ 국제관습법에 의하면 국가의 주권적 행위는 다른 국가의 재판권으로부터 면제되는 것이 원칙이나, 국가의 사법(私法)적 행위까지 다른 국가의 재판권으로부터 면제된다는 것이 오늘날의 국제법이나 국제관례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영토 내에서 행하여진 외국의 사법적 행위가 주권적 활동에 속하는 것이거나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이에 대한 재판권의 행사가 외국의 주권적 활동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될 우려가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외국의 사법적 행위에 대하여는 해당 국가를 피고로 하여 우리나라의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1998. 12. 17. 선고 97다3921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1. 12. 13. 선고 2009다16766 판결).
⑵ 그러나 채권집행에서 제3채무자가 외국국가인 경우에는 다른 각도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제3채무자 소유의 재산에 대한 집행이 아니고, 제3채무자는 집행당사자가 아님에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는 지급금지명령, 추심명령 등 집행법원의 강제력 행사의 직접적인 상대방이 되어 이에 복종하게 된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제3채무자를 외국으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재판권 행사는 외국을 피고로 하는 판결절차에서의 재판권 행사보다 더욱 신중히 행사될 것이 요구된다.
더구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에 대한’ 집행권원이 아니라 집행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집행권원만으로 일방적으로 발령되는 것인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피압류채권이 외국의 사법적 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것이고 그 사법적 행위에 대하여 해당 국가를 피고로 하여 우리나라의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피압류채권의 당사자가 아닌 집행채권자가 해당 국가를 제3채무자로 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는 경우, 우리나라 법원은, 해당 국가가 국제협약, 중재합의, 서면계약, 법정에서의 진술 등의 방법으로 그 사법적 행위로 부담하는 국가의 채무에 대하여 압류 기타 우리나라 법원에 의하여 명하여지는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동의하였거나, 또는 우리나라 내에 그 채무의 지급을 위한 재산을 따로 할당해 두는 등 우리나라 법원의 압류 등 강제조치에 대하여 재판권 면제 주장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등에 한하여 그 해당 국가를 제3채무자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할 재판권을 가진다.
그리고 이와 같이 우리나라 법원이 외국을 제3채무자로 하는 추심명령에 대하여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추심명령에 기하여 외국을 피고로 하는 추심금 소송에 대하여도 역시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고 반면, 추심명령에 대한 재판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추심금 소송에 대한 재판권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1. 12. 13. 선고 2009다16766 판결).
⑶ 따라서 대한민국에 거주하면서 주한미군사령부에서 근무하는 甲의 채권자 乙이 우리나라 법원에서 제3채무자를 미합중국으로 하여 甲이 미합중국에 대하여 가지는 퇴직금과 임금 등에 대하여 채권압류·추심명령을 받은 후 추심금의 지급을 구한 경우, 우리나라 법원은 미합중국을 제3채무자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할 재판권을 가지지 못하고, 따라서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재판권이 없는 법원이 발령한 것으로 무효이며, 우리나라 법원은 추심금 소송에 대하여도 재판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대법원 2011. 12. 13. 선고 2009다16766 판결).
5. 법률상의 압류금지채권이 아닐 것
가. 총설
⑴ 민사집행법이나 그 밖에 특별법은 채무자의 생활보장 또는 국가적·공익적 사업에 종사하는 자의 업무 및 생계보장이라는 공익적·사회정책적인 이유 등으로 압류를 할 수 없는 채권을 규정하고 있다.
⑵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경우에는 그 예금채권(채무자의 제3채무자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채권)에 대하여 더 이상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그 예금은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1996. 12. 24.자 96마1302, 1303 결정, 대법원 1999. 10. 6.자 99마4857 결정,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다25552 판결, 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7도6229 판결).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경우에는 그 채권은 채무자의 해당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채권으로 변하여 종전의 채권과의 동일성을 상실하고, 압류명령은 채무자와 제3채무자의 심문 없이 하도록 되어 있어 압류명령 발령 당시 해당 예금으로 입금된 금원의 성격이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인지, 또는 그에 해당하지 않는 금원인지, 두 가지 금원이 혼입되어 있다면 예금액 중 압류금지채권액이 얼마인지를 가려낼 수 없는데, 신속한 채권집행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압류 단계에서는 피압류채권을 형식적·획일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기 때문이다(대법원 1996. 12. 24.자 96마1302, 1303 결정).
다만, 민사집행법이 2011. 4. 5. 법률 제10539호로 개정되면서 압류금지채권의 금원이 채무자의 계좌에 이체된 경우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되었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제2항).
⑶ 압류금지채권을 정한 특별법에서 이미 지급된 금원에 대한 압류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도 있다.
예컨대 공무원연금법 제39조 제2항2,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18조 제2항,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0조 제2항2, 군인연금법 제18조 제2항은 모두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 중 민사집행법 제195조 제3호에서 정하는 금액 이하는 압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군인 재해보상법(2019. 12. 10. 제정, 2020. 6. 11.부터 시행) 제17조 제2항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민연금법 제58조 제2항은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급여는 압류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같은 조 제3항은 “급여수급전용계좌에 입금된 급여와 이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급여수급전용계좌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는 공무원연금의 경우에도 실무상 수급권자는 압류방지계좌인 이른바 ‘공무원연금 평생안심통장’을 개설할 수 있다.
⑷ 이러한 압류금지의 실정법 규정은 채권자의 희생으로 채무자를 보호하는 예외적 규정이므로 그 취지를 확장해석하여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예를 들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으로 새로운 압류금지의 규정을 두더라도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또한, 수용자의 영치금반환채권도 그 압류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압류가 가능하다(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1다91128 판결로 확정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0. 7. 선고 2011나31187 판결).
다만, 수용자가 교정시설 내에서 반드시 필요한 물품 구입 및 병원 진료 등을 위하여 실무상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의 신청이 있으면 매월 10만 원 정도의 범위에서 압류명령을 취소해 주는 경우가 많다.
⑸ 어떤 채권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지, 어떤 한도에서 압류가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시점은 압류의 효력발생 시인 제3채무자 송달 시(민사집행법 제227조 제3항)로 봄이 타당하다.
나. 민사집행법상의 압류금지채권(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⑴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제1호)
㈎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란 민법 제974조 등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부양료 청구권을 말한다.
당사자의 계약이나 유언에 의한 부양료 청구권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으나, 이들은 성질상 양도성이 없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 ‘법령에 규정된 유족부조료’는 공무원 또는 피용자 등 근로자의 사망 후 배우자, 자녀 등의 부조를 규정한 공무원연금법 그 밖의 법령에 의하여 발생하는 유족연금, 유족보상금 등의 청구권을 말한다.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과 종교의 직에 있는 자의 유족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립학교의 재단이나 종교단체로부터 받게 되는 부조료는 전액 압류가 금지된다.
해당 법령에서 직접 압류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도 있다.
①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원의 유족이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퇴직유족급여(퇴직유족연금, 퇴직유족일시금 등)를 받을 권리에 대한 압류가 금지되고(제39조 제1항 본문, 제28조 제2호), ②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유족급여를 받을 권리에 대한 압류가 금지되며(제88조 제2항, 제36조 제1항 제5호, 제62조), ③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상 급여를 받을 권리에 대한 압류가 금지된다(제40조 제1항, 제33조)
⑵ 채무자가 구호사업 또는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제2호)
구호사업 또는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은 채무자의 생활보장을 위하여 특별한 이유로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압류를 금지한 것이다.
이러한 수입에는 금전수입뿐만 아니라 곡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의 수입도 포함되는데, 그 수입은 지급자(제공자)가 법률상의 의무이행으로서 지급하는 것이 아닌 것을 말한다.
⑶ 병사의 급료(제3호)
㈎ 병(兵)의 급료에 대하여는 병(兵)의 경우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일정기간 의무적으로 복무하는 것으로서 그 보수액도 적으므로 입법정책적으로 압류를 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 여기서 말하는 ‘병사’란 직업군인이 아닌 일반사병, 즉 병장, 상등병, 일등병, 이등병을 말한다(군인사법 제3조 제4항).
사회복무요원(병역법 제2조 제1항 제10호)이 받는 급여도 이에 해당한다.
직업군인은 아래 제4호의 적용을 받는다.
⑷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제4호) 및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제5호)
㈎ 규정 취지
계속적으로 일정한 일을 하면서 그 대가로 정기적으로 얻는 경제적 수입에 의존하여 생활하는 채무자의 경우에 그러한 경제적 수입(그러한 일에 더 이상 종사하지 않게 된 후에 이미 한 일에 대한 대가로서 일시에 또는 정기적으로 얻게 되는 경제적 수입을 포함한다)은 채무자 본인은 물론 그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는 기초가 된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채권자의 권리 행사를 일정 부분 제한함으로써 채무자와 그 가족의 기본적인 생활(생계)을 보장함과 아울러 근로 또는 직무수행의 의욕을 유지시켜 인간다운 삶을 가능하게 하려는 사회적· 정책적 고려에 따른 것이다(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5다51968 판결).
㈏ 조문의 변천 과정
①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와 관련하여, 민사집행법 제정 당시 제4호에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만 규정되어 있었다가, 2005. 1. 27. 개정 당시 ‘퇴직금’ 부분이 제5호로 분리되고, 그와 같이 분리된 후의 제4호에 단서(“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가 추가되어 현행과 같이 규정되었다.
② 이는 저소득 급여생활자에 대하여는 ‘최저생계비’, 고소득 급여생활자에 대하여 는 ‘표준가구생계비’를 새로운 압류금지의 기준으로 추가함으로써 저소득 급여생활자
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호하고 사회 안정화에 기여하는 한편, 고소득 급여생활자에 대하여는 표준가구생계비 초과 부분에 대하여 압류를 허용하여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다.
㈐ 조문의 해석
① 제4호에서 말하는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 란, 고용관계 또는 직무관계에 따라 사용자 등에게 제공하는 지적·육체적 노동 또는 역무의 대가로서 지급받을 보수 그 밖의 수입을 말한다.
이는 노동 또는 역무의 대가로서 지급받을 금전 중에서 주로 계속적으로 일정한 금액을 정기적으로(연, 월, 주, 일마다) 지급받는 것을 가리킨다.
② 임금, 급여, 봉급, 보수, 급료 등 각종의 명칭이 있지만 그 명칭은 불문한다.
근로관계가 공법상의 것이든 사법상의 것이든 관계없다.
③ 본봉 외에 소득세의 부과대상인 상여금 및 각종 수당도 포함되고, 여기의 수당에는 가족수당, 초과근무수당, 연월차휴가수당, 야간근무수당, 관리직수당, 직능수당, 특수근무수당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통근비, 출장여비, 숙박비나 식비 등 급여의 성질을 갖지 않는 실비지급금은 제외된다.
④ 퇴직위로금이나 명예퇴직수당도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0. 6. 8.자 2000마1439 결정).
㈑ ‘퇴직연금’과 ‘퇴직금’의 구별
① ‘퇴직연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호에 해당되어 같은 호 단서의 적용을 받는 반면, ‘퇴직금’의 경우에는 제5호에 해당되어 제4호 단서와 같은 제한이 없으므로, 퇴직연금과 퇴직금의 구별은 의미가 있다.
② 이에 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05. 1. 27. 제정되었다, 이하 본항에서 ‘퇴직급여법’이라 한다)의 규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퇴직급여’ 제도란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 ㉢ 퇴직급여법 제8조에 따른 ‘퇴직금’ 제도를 말한다(퇴직급여법 제2조 제6호).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 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고(퇴직급여법 제4조 제1항 본문), 이를 설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급여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퇴직금’ 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퇴직급여법 제11조).
‘퇴직연금’ 제도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위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위 ㉡) 및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를 말한다(퇴직급여법 제2조 제7호).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는 ‘근로자가 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 제도(퇴직급여법 제2조 제8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는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 제도(퇴직급여법 제2조 제9호),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란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가입자가 납입한 일시금이나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을 적립·운용하기 위하여 설정한 퇴직연금 제도로서 ‘급여의 수준이나 부담금의 수준이 확정되지 않은’ 퇴직연금 제도(퇴직급여법 제2조 제10호)를 각각 의미한다.
‘퇴직연금’ 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퇴직급여법 제7조 제1항).
‘퇴직금’ 제도(위 ㉢)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퇴직급여법 제8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퇴직급여법 제9조 본문).
퇴직급여법 제정 당시 종전의 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된 퇴직금 제도와 미리 정산하여 지급된 퇴직금은 퇴직급여법에 의하여 설정되거나 지급된 것으로 본다(2005. 1. 27. 제정되어 2005. 12. 1. 시행된 퇴직급여법의 부칙 제5조).
퇴직급여 중 ‘퇴직금’, 퇴직급여법 제15조에 따른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의 급여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하고(퇴직급여법 제12조 제3항), 퇴직급여 중 퇴직급여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의 부담금 및 퇴직급여법 제25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의 부담금은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퇴직급여법 제12조 제4항).
이처럼 퇴직급여법은 ‘퇴직금’과 ‘퇴직연금’을 구별하고 있으므로, 그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본조 제1항 제4호와 제5호 중 어느 한 조항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③ 그런데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의 경우 그 급여[‘급여’란 퇴직급여 제도나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퇴직급여법 제25조)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연금’ 또는 ‘일시금’을 말한다(퇴직급여법 제2조 제5호)]의 종류를 ‘연금’이 아닌 ‘일시금’으로도 할 수 있고, 퇴직급여법 제17조 제1항 각 호는 그 수급요건을 정하고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에 가입한 후 수급권자의 희망에 따라 일시금으로 지급받는다 하더라도, ‘퇴직연금’이던 것이 ‘퇴직금’으로 성질 자체가 바뀐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단서의 위임을 받은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4조는 압류금지의 최고금액을 ‘월액’으로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는 일시금이 아닌 월 급여의 방식으로 지급되는 것을 전제로 한 규정이므로,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득이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본문만이 적용되어 결국 압류금지의 범위(= 급여채권의 1/2)는 제5호로 보는 경우와 차이가 없어진다고 볼 수도 있다.
㈒ 퇴직연금 채권을 가지는 사람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적용 법령의 차이
해당 퇴직연금 채권을 가지는 사람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그의 퇴직연금 채권은 퇴직급여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그 전액에 관하여 압류가 금지되고, 이는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에 대하여 특별법 관계에 있어 우선 적용되므로(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다71180 판결), 주의를 요한다.
이와 달리 퇴직연금 채권을 가지는 사람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퇴직연금 채권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가 정하는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할 수 있다.
가령 회사가 퇴직하는 이사 등 임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하였을 때 퇴직연금에 가입한 이사 등 임원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그 이사 등 임원의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퇴직연금 채권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그 전액에 관하여 압류가 금지되는 퇴직연금 채권에는 해당하지 않지만(대법원 2016. 12. 1. 선고 2015다244333 판결 참조),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가 정하는 압류금지채권에는 해당할 수 있다(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5다51968 판결).
㈓ 구체적인 범위
① 압류금지의 최저금액과 최고금액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단서 전단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은 월 185만 원이다(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
따라서 월 소득 185만 원 이하인 급여생활자는 모든 급여가 압류금지채권이 된다.
구체적으로 채권자가 압류할 수 있는 금액은 ㉠ 월 급여액이 185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 ㉡ 월 급여액이 185만 원 초과 37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월 급여액에서 185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 월 급여액이 370만 원 이상 600만 원인 경우에는 급여채권의 1/2에 해당하는 액수가 된다.
월 급여액이 370만 원일 때에는 ‘월 급여액에서 185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과 ‘월 급여액의 1/2에 해당하는 액수’가 동일하고, 월 급여액이 37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월 급여액의 1/2에 해당하는 액수’가 월 185만 원을 초과하게 되므로 ‘월 급여액의 1/2에 해당하는 액수’가 압류금지금액이 된다.
한편,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단서 후단의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은 월 300만 원 이상으로서 위 ‘300만 원’과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압류금지금액(월액으로 계산한 금액)에서 위 300만 원을 뺀 금액의 2분의 1’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민사집행법 시행령 제4조).
이처럼 고소득 급여생활자에 대하여 압류금지금액(= 급여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급여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에는 300만 원 초과액 부분을 전부 압류할 수 있도록 하지 않고 300만 원 초과액의 1/2에 대해서만 추가로 압류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는 획일적으로 300만 원 초과액 전부를 압류할 수 있다고 규정할 경우 고소득 급여생활자의 근로의욕이 저하되어 사회적 생산력의 감소가 초래될 것을 고려한 것이다.
위 규정에 따르면 급여액이 월 6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압류금지되는 금액이 ‘급여채권의 1/2’이 아니라 ‘300만 원 + [{(급여액 ÷ 2) - 300만 원} ÷ 2]’이 된다.
이상의 내용을 표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② 여러 종류의 수입이 있는 경우의 처리
㉠ 채무자가 다수의 직장으로부터 급여를 받거나 여러 종류의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하여 앞에서 본 바와 같은 방식으로 압류금지채권을 계산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시행령 제5조).
이는 여러 종류의 급여채권을 합산할 경우 압류대상이 됨에도 개개의 급여채권이 최저생계비 이하가 되어 압류할 수 없게 되는 불합리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5다51968 판결).
㉡ 다만, 제3채무자의 입장에서는 채권압류명령을 송달받았음에도 제3채무자 자신의 채무자에 대한 급여채무의 액수만을 기준으로 압류금지대상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여 채무자에게 급여를 지급해 버릴 수 있고, 이 경우 채권자의 권리를 해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채권자는 자신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4항, 제196조 제2항 내지 제5항에 따라 ‘압류금지채권(물건)을 정하는 재판’을 신청하면 된다.
즉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다른 수입이 있음을 소명하여 압류금지채권(물건) 축소결정을 받아 제3채무자에게 송달함으로써 추가로 압류할 수 있다.
㉢ 이에 반하여, 채무자가 일부의 직장을 퇴직하여 일부 급여를 상실한 경우 합산한 급여채권이 최저생계비에 해당하게 되므로 이를 소명하여 압류금지채권(물건) 확대결정을 받아 법원에 의하여 제3채무자에게 송달함으로써 압류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러한 압류금지채권(물건)을 정하는 재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진행되고, 그 절차는 일반적인 압류금지채권(물건)을 정하는 재판과 동일하다.
③ 소득세 등의 공제 문제
㉠ 직무상 수입에는 본봉 이외에 제수당을 포함하는 것이나, 수급자가 실제로 받는 것은 그 총액에서 소득세, 주민세, 보험료 기타 사회보장분담금 등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잔액이므로,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란 총액에서 소득세, 주민세, 보험료 등 원천징수액을 뺀 잔액의 2분의 1을 말한다.129)
㉡ 채무자가 동일한 기간에 둘 이상의 급료 등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급료채권 각각으로부터 각 법정공제되는 조세 및 사회보험료 등을 뺀 수취액을 합산하고, 그 합산액에 대해 압류가 금지되는 금액을 계산해야 할 것이다.
㈔ 제4호 및 제5호의 급여채권인지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① 국회의원의 세비(歲費, 월정수당), 지방의회 의원의 회기수당 등
㉠ 대법원 2004. 6. 18.자 2004마336 결정은, 지방의회 의원이 지급받는 비용들은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서의 급여와는 그 성격이 다른 것으로서 지방의회 의원은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겸직의 제한을 받는 외에는 보수를 수반한 겸직이 금지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비용들(의정활동비, 여비, 회기수당 등)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이 정하는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그런데 이후 대법원 2014. 8. 11.자 2011마2482 결정은 국회의원이 지급받는 돈에 관하여 ‘수당’과 ‘입법활동비, 입법 및 정책개발비, 여비’로 나누어 아래와 같이 판단하였다.
㉢ 먼저 ‘수당’에 관하여, 국회의원이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받는 일반수당, 관리업무수당, 정액급식비, 정근수당, 명절휴가비와 같은 수당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의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해당하여 그 1/2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같은 호 단서에 따른 금액에 대하여는 압류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였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에서 말하는 급여채권은 ‘계속적인 역무의 제공에 대한 보수’를 총칭하는 것으로 공무원의 직무상 수입도 여기에 포함된다. ⓑ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는 “국회의원이 법률이 허용하는 다른 공무원의 직을 겸한 때에는 국회의원의 수당과 겸직의 보수 중 많은 것을 지급받는다”라고 정하여, 국회의원이 지급받는 수당과 공무원이 지급받는 보수가 서로 대체적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는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근로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에 따라 국회의원의 세비인 수당을 근로소득으로서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다 .
㉣ 다음으로 ‘입법활동비, 입법 및 정책개발비, 여비’에 관하여는, 「국회의원수당등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각 비용 지급의 목적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국회의원으로서의 고유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별도의 근거조항을 두고 예산을 배정하여 그 직무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가 지급해 주는 것으로, 국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 또는 수당과는 그 성격을 달리한다. 이들은 위 법률에서 정한 고유한 목적에 사용되어야 하므로, 이러한 성질상 압류가 금지되고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았다.
㉤ 따라서 대법원 2011마2482 결정의 취지에 따르면 이제는 지방의회 의원의 회기수당 등에 대한 압류도 문제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i) 지방자치법 제40조 제1항 제2호의 월정수당은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이므로(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7두13487 판결) 그중 1/2에 대해서만 압류금지, (ii) 지방자치법 제40조 제1항 제2호의 의정활동비와 제3호의 여비는 전부 압류금지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있는데, 수긍할 만하다.
② 주식회사 이사 등의 보수 및 퇴직금· 퇴직연금 등
㉠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5다51968 판결)
판결이유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주식회사의 이사, 대표이사(이하 ‘이사 등’이라고 한다)의 보수청구권(퇴직금 등의 청구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그 보수가 합리적인 수준을 벗어나서 현저히 균형을 잃을 정도로 과다하거나(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213308 판결,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4다11888 판결 참조), 이를 행사하는 사람이 법적으로는 주식회사 이사 등의 지위에 있으나 이사 등으로서의 실질적인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이른바 명목상 이사 등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다236311 판결 등)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또는 제5호가 정하는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구 민사소송법(1990. 1. 13. 법률 제42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9조 제4호는 “근로자의 노무로 인하여 받는 보수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액 또는 그 유족의 부조료”를 압류금지채권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1990. 1. 13. 위 조항이 개정되면서 “근로자의 노무로 인하여 받는”이라는 문구가 삭제되고, “급료, 연금, 봉급, 상여금, 퇴직금, 퇴직연금 기타 유사한 성질을 가지는 급여채권의 2분의 1 상당액”이 압류금지채권으로 규정되었다.
위 조항은 2002. 1. 26. 민사집행법이 제정되면서 “기타 유사한 성질을 가지는 급여채권” 부분이 “기타 비슷한 성질을 가지는 급여채권”으로 바뀐 것을 제외하고는 그대로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에 규정되었고, 이후 같은 항 제4호와 제5호로 나뉘었다.
이처럼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또는 제5호는 그 문언상 ‘급여채권’의 발생원인을 근로관계로 한정하고 있지 않고, 근로기준법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지도 않으며, 근로관계의 핵심적인 징표인 사용종속성(또는 지휘·감독관계)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도 않다.
다른 법률의 예를 보더라도, 사회보장급부 등 근로계약이 아닌 관계에서의 금전수급관계를 규율하기 위하여 ‘급여’라는 용어를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다.
둘째, 채무자가 주식회사 이사 등이라거나, 그 이사 등의 급여채권이 위임관계에 기초하여 발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채무자의 기본적인 생활(생계) 보장과 직무의욕유지라는 사회적·정책적 배려가 불필요하다고 볼 수 없다.
해당 이사 등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두1440 판결 등)에만 위와 같은 사회적·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오히려 그 경제적 수입 발생의 근거가 되는 계약의 법적 성질과 관계없이 그것이 ‘채무자의 생활(생계)의 기초가 되는 계속적· 정기적 수입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본법에 의한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위에서 본 입법취지에 더 부합할 수 있다.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 국민들의 생계 유지가 반드시 고용관계가 아닌 다양한 계약 형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현실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도 그러하다.
ⓑ 회사가 퇴직하는 근로자나 이사 등 임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하고 은행, 보험회사 등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6조가 정하는 퇴직연금사업자(이하 ‘퇴직연금사업자’라고만 한다)와 퇴직연금의 운용관리 및 자산관리 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 재직 중에 위와 같은 퇴직연금에 가입하였다가 퇴직한 이사 등은 그러한 퇴직연금사업자를 상대로 퇴직연금 채권을 가진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이사 등의 퇴직연금 채권에 대해서는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의 양도 금지를 규정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 제1항은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6. 12. 1. 선고 2015다244333 판결).
그러나 위와 같은 퇴직연금이 이사 등의 재직 중의 직무수행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급여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이사 등의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퇴직연금 채권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본문이 정하는 ‘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의 급여채권’으로서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퇴직연금이 이사 등의 재직 중의 직무수행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회사가 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한 경위와 그 구체적인 내용, 이와 관련된 회사의 정관이나 이사회, 주주총회 결의의 존부와 그 내용, 이사 등이 회사에서 실질적으로 수행한 직무의 내용과 성격, 지급되는 퇴직연금의 액수가 이사 등이 수행한 직무에 비하여 합리적인 수준을 벗어나 현저히 과다한지, 당해 퇴직연금 이외에 회사가 이사 등에게 퇴직금이나 퇴직위로금 등의 명목으로 재직 중의 직무수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급여가 있는지, 퇴직연금사업자 또는 다른 금융기관이 당해 이사 등에게 퇴직연금의 명목으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다른 급여의 존부와 그 액수, 그 회사의 다른 임원들이 퇴직금, 퇴직연금 등의 명목으로 수령하는 급여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압류가 금지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채권자는 압류명령을 신청함과 동시에 또는 압류명령 신청 이후에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 후단에 따라 이른바 ‘압류금지채권의 축소 재판’을 신청함으로써 이사 등의 회사에 대한 보수청구권 또는 퇴직연금 사업자에 대한 퇴직연금 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이 이루어지도록 할 수 있다.
이때 집행법원은 그에 대한 재판에 앞서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그 집행을 계속하도록 명하는 등의 잠정처분을 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제4항, 제196조, 제3항, 제16조 제2항).
ⓓ 한편, 회사 또는 퇴직연금사업자가 이사 등에 대한 채권자로서의 지위를 겸하는 경우에, 이사 등의 보수청구권과 퇴직연금 채권을 본법의 압류금지채권으로 보더라도, 이사 등의 직무수행에 비하여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범위를 벗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이사 등의 보수청구권 행사 자체가 제한됨(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213308 판결,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4다11888 판결)에 비추어 보면, 민법 제497조에 따라 회사 또는 퇴직연금사업자의 상계가 금지되는 범위 또한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는 이사 등의 보수청구권과 퇴직연금 채권 부분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채권자가 스스로를 제3채무자로 하여 채무자의 자신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는 것이 금지되지 않으므로(대법원 2017. 8. 21.자 2017마499 결정 등 참조), 회사 또는 퇴직연금사업자는 이사 등을 채무자, 스스로를 제3채무자로 하여 해당 보수청구권 또는 퇴직연금 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신청함과 동시에 위에서 본 ‘압류금지채권의 축소 재판’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해고예고수당 (근로기준법 제26조)
이는 엄밀한 의미에서의 임금은 아니지만, 노동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것이므로 급료 등 채권에 해당한다고 설명된다.
④ 하도급대금
하도급대금은 실질적으로 제조 등 위탁을 받은 하도급 사업자의 급부에 대한 대가 또는 물품의 제조, 가공 등의 대가이지, 노동 또는 역무의 대가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여기에서 말하는 급료 등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견해가 있다.
⑤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가 계속적·정기적으로 얻는 수입이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논의가 있다
㈕ 임금 직접지급 원칙과 집행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데(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 근로자의 임금채권의 양도를 금지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으므로 이를 양도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근로자가 그 임금채권을 양도한 경우라 할지라도 사용자는 직접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그 결과 비록 양수인이라고 할지라도 스스로 사용자에 대하여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다(대법원 1988. 12. 13. 선고 87다카2803 전원합의체 판결).
이러한 법리는 근로자로부터 임금채권을 양도받았거나 그의 추심을 위임받은 자가 사용자의 집행 재산에 대하여 배당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대법원 1996. 3. 22. 선고 95다2630 판결).
다만 임금의 전액지급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집행권원에 기하여 근로자의 사용자 자신에 대한 임금채권 중 압류가 가능한 부분에 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는 것은 가능하다(대법원 1994. 3. 16.자 93마1822, 1823 결정).
㈖ 압류금지를 규정하는 특별법 조항
① 공무원 공무원연금법(제39조 제1항)이나 군인(군인연금법 제18조 제1항 본문), 사립학교 교직원(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0조 제1항)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각각 특별법에 의하여 그 전액이 압류금지채권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또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에 대하여 양도가 금지되고(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7조), 위 양도금지 규정은 강행법규에 해당하므로,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그 전액에 관하여 압류가 금지된다(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다71180 판결).
② 공무원 재해보상법상 급여를 받을 권리도 그 전액이 압류가 금지된다(공무원재해보상법 제18조 제1항 본문).
또한 군인재해보상법(2019. 12. 10. 제정, 2020. 6. 11.부터 시행) 제17조 제1항 본문도 같은 법에 의하여 급여를 받을 권리를 압류금지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규정된 소액임차보증금(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6호)
㈎ 주택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의 등기 전에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임차인은 그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는데(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2항, 제3조 제1항),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6호는 이러한 소액임차보증금을 압류금지채권으로 규정한 것이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주택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3항 본문).
이러한 위임에 따라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1조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를 지역별로 ‘보증금의 액수’에 따라 나누고 있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를 지역별로 일정한 액수로 정하고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 제11조는 2013. 12. 30. 개정(2014. 1. 1. 시행)된 후 2016. 3. 31., 2018. 9. 18., 2021. 5. 11., 2023. 2. 21. 각 개정되었는데, 그러한 개정에 따른 각 지역별 소액보증금 액수와 그중 우선변제받는 액수를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 위 ㈏항의 내용에 의하면,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6호가 정하는 압류금지채권이 되기 위해서는, ➀ 당해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의 액수가 위 ㈏항 기재 표의 각 시기별·지역별로 정해진 ‘소액보증금’란의 각 보증금의 액수 이하이어야 하고, ➁ 그 보증금 중에서도 위 ㈏항 기재 표의 각 시기별·지역별로 정해진 ‘우선변제액’란의 각 금액까지만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
앞서 보았듯이 어떤 채권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지, 어떤 한도에서 압류가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시점은 압류의 효력발생 시인 제3채무자 송달 시(민사집행법 제 227조 제3항)로 봄이 타당하므로,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6호를 적용할 소액임차인인지 여부는 압류의 효력이 발생할 때인 제3채무자 송달 당시 임대차계약상의 총 보증금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압류의 효력 발생 당시 소액보증금에 해당하지 않았다면 이후 연체차임 발생 등으로 인하여 임대인이 공제를 하여 임차인이 반환받을 임차보증금이 소액보증금의 범위 내로 들어오더라도 압류된 금액이 압류금지채권으로 변하지 않는다.
이 경우는 채무자인 임차인이 원래 소액임차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보호받을 만한 신뢰의 기초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경우까지 보호한다면 채권자의 신뢰를 지나치게 침해하게 되기 때문이다.
압류금지의 실정법 규정은 채권자의 희생으로 채무자를 보호하는 예외적 규정이라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만,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6호를 적용할 소액임차인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에 관하여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압류의 효력발생 시인 제3채무자 송달 시’라고 하면서도, ‘기준 액수’에 관하여는,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권은 주택 명도시까지의 연체차임 등 모든 피담보채무를 공제한 잔액에 관하여 발생하므로 그 잔액을 기준으로 압류금지채권인지를 판단하고, 연체차임은 압류금지채권 부분이 아닌 부분에서 우선 공제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가 있다.
가령 서울특별시에서 ‘2014. 1. 1.~2016. 3. 30.’의 기간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9,000만 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소액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발령되었으나 주택명도시까지의 임차인의 연체차임이 5,000만 원에 이른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권은 4,000만 원(= 9,000만 원 – 5,000만 원)의 범위에서만 발생하는바, 그중에서 소액보증금 3,200만 원 부분은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고 이를 공제하면 결국 압류 및 추심의 효력은 800만 원(= 4,000만 원 – 3,200만 원 에 미친다고 한다.
㈑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6호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경우에도 적용되는지에 관하여 논의가 있었으나, 실무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 한편, 건물 임대차에서의 임차보증금은 임대차 존속 중의 차임뿐만 아니라 건물명도 의무이행에 이르기까지 발생한 손해배상채권 등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하여 갖는 일체의 채권을 담보하는 것으로서, 임대차 종료 후 임차건물을 임대인에게 명도할 때 연체차임 등 모든 피담보채무를 공제한 잔액이 있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그 잔액에 관한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청구권이 발생하고, 이와 같은 임차보증금을 피전부채권으로 하여 전부명령이 있은 경우에도 제3채무자인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써 전부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건물임대차보증금의 반환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의 효력이 그 송달에 의하여 발생한다고 하여도 위 보증금반환채권은 임대인의 채권이 발생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것이며 임대인의 채권을 공제한 잔액에 관하여서만 전부명령이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8. 1. 19. 선고 87다카1315 판결).
⑹ 생명·상해·질병·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 보험의 보험금(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7호)
㈎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7호가 신설된 것은, 대법원이 ‘금융기관 등 채권자가 보험계약자 명의의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발생되는 해약환급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후 보험계약에 대한 해지권을 행사하여 해약환급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시(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7다26165 판결)함에 따라 채권자인 금융기관이 보험계약자의 동의 없이 보험계약을 강제로 해지하는 사례가 잇따르게 된 것과 관련이 있다.
즉 사회보장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보험계약자의 보장성 보험계약까지 해지하여 채권을 회수하는 것은 가혹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도덕적으로 비난의 소지가 크고, 특히 보험계약 해지로 암 등 중병치료 중인 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던 병원 치료비까지 지급되지 않는 경우 서민생계를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게 될 수 있음을 감안하여 그에 대한 대책으로서 마련하게 된 규정이다.
㈏ 다만, 구체적인 압류금지범위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7호 단서가 ‘생계유지, 치료 및 장애 회복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6조는 ‘압류금지 보장성 보험금 등의 범위’라는 제목 하에 그 제1항에서,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7호가 정하는 압류금지의 범위를 「1. 사망보험금 중 천만 원 이하의 보험금, 2. 상해· 질병·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 보험의 보험금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보험금. 가. 진료비,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약제비 등 치료 및 장애회복을 위하여 실제 지출되는 비용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금. 나. 치료 및 장애 회복을 위한 보험금 중 가목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보험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3. 보장성보험의 해약환급금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환급금. 가. 민법 제404조에 따라 채권자가 채무자의 보험계약 해지권을 대위행사하거나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해지권을 행사하여 발생하는 해약환급금. 나. 가목에서 규정한 해약사유 외의 사유로 발생하는 해약환급금 중 150만 원 이하의 금액, 4. 보장성 보험의 만기환급금 중 150만 원 이하의 금액」으로 각 규정한 다음, 제2항에서, 채무자가 보장성 보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또는 만기환급금 채권을 취득하는 보험계약이 둘 이상인 경우에 제1항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4호에 있어서는 해당하는 보험계약별 사망보험금, 해약환급금, 만기환급금을 각각 합산한 금액에 대하여 해당 압류금지채권의 상한을 계산하고, 제1항 제2호 나목 및 제3호 가목에 있어서는 보험계약별로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민사집행법이 보장성 보험의 보험금 채권을 압류금지채권으로 규정하는 입법취지는 생계유지나 치료 및 장애회복 등 보험계약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수단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이와 같이 민사집행법에서 보장성보험이 가지는 사회보장적 성격을 고려하여 압류금지채권으로 규정한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하나의 보험계약이 보장성보험과 더불어 저축성보험의 성격을 함께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저축성보험 부분만을 분리하여 해지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보험의 경우에는 해당 보험 전체를 두고 민사집행법 246조 1항 7호가 정하는 ‘보장성보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원칙적으로 보험 가입 당시 예정된 해당 보험의 만기환급금이 보험계약자의 납입보험료 총액을 초과하는지를 기준으로 하여, 만기환급금이 납입보험료 총액을 초과하지 않으면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7호가 정하는 ‘보장성 보험’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만기환급금이 납입보험료 총액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보험이 예정하는 보험사고의 성질과 보험가입 목적, 납입보험료의 규모와 보험료의 구성, 지급받는 보험료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보장성 보험도 해당 보험의 주된 성격과 목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면 이를 민사집행법이 압류금지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는 보장성 보험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5다50286 판결).
⑺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
㈎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의 신설 경위
①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경우에는 그 예금채권에 대하여 더 이상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그 예금은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99. 10. 6.자 99마4857 결정, 대법원 2008. 12. 12.자 2008마1774 결정,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다25552 판결, 대법원 2016. 6. 3.자 2016마679 결정, 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7도6229 판결).
②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은 압류금지채권을 규정하여 채무자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있고 특히 제4호가 급료 등 채권을 보호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 금액이 통장으로 입금된 순간 보호받아야 할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은행 등 채권자는 채무자의 통장잔고에 대하여 따로 구분을 하지 않고 압류를 하고 있는 상황에 있으며, 그 결과 생활의 어려움이 있게 되는 채무자는 법원에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에 따라 ‘채무자와 채권자의 생활 상황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해 달라’는 신청을 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채무자의 최소한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금액에 대하여 압류금지채권에 포함하여 채무자의 기본적인 생계가 가능하도록 하여 채무자의 최소한의 인간답게 살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가 마련되었다.
㈏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 단서에 따른 시행령 규정과 그 문제점
①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 단서는 “다만, 그 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 제195조 제3호에서 정한 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7조 본문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하는 예금등의 금액’을 ‘개인별 잔액이 185만 원 이하인 예금 등’을 지칭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다만, 민사집행법 제195조 제3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한 금전이 있으면 185만 원에서 그 금전 상당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민사집행법 시행령 제7조 단서).
② 이때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7조 본문은 ‘개인별 잔액’이라고 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에 의하여 보호되는 채무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금액 185만 원은 ‘모든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는 채무자 명의 예금의 합산액이 185만 원인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제3채무자인 금융기관은 채무자의 전체 예금 현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자기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 중 얼마만큼이 압류가 금지되는지 특정할 수 없어 결국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압류금지는 현실적으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③ 가령 채권자 甲 이 청구금액을 600만 원으로 하여 채무자 乙의 A은행, B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을 각각 300만 원 한도에서 압류하였는데, 채무자 乙의 예금은 A은행 200만 원, B은행 100만 원이 전부인 경우를 본다.
이 경우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7조 본문에 의하면 채무자 乙의 ‘모든 금융기관에 예치된 예금의 합산액’ 중 185만 원은 압류가 금지되지만, A은행과 B은행은 채무자 乙의 전체 예금 현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자기 은행에 대한 예금 중 얼마만큼이 압류가 금지되는지 특정할 수 없다.
그리하여 실무상 A은행과 B은행은 각각 일단 ‘압류금액 전액’에 대하여 ‘지급제한조치’를 취하는 한편)이로써 채무자 乙은 A은행 예금과 B은행 예금 모두를 인출하지 못하게 된다), 185만 원 범위에서는 압류가 금지될 가능성을 감안하여 추심명령을 얻은 집행채권자의 청구에도 응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이에 따라 채권자 甲은 A은행 예금 200만 원 중 185만 원을 제외한 15만 원만 일단 추심할 수 있고, B은행 예금은 추심하지 못하는 상태가 된다).
그 결과 ‘금융기관별로’ 185만 원 범위에서는 예금이 누구에게도 지급되지 못하고 그대로 묶여 있게 된다.
이러한 경우 현재의 실무는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에 따라, (i) 먼저 채무자 乙의 신청에 의하여 A은행의 예금채권 중 185만 원의 범위에서 압류명령을 취소한 다음(이로써 채무자 乙은 A은행 예금 중 185만 원을 인출할 수 있게 된다), (ii) 채권자 甲의 신청에 의하여 B은행 예금채권에 대하여 다시 압류명령을 함으로써(압류금지채권에 대하여 새롭게 압류명령을 하는 방식. 이에 따라 채권자 甲은 B은행예금 100만 원을 추심할 수 있다)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 증명책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한 추심의 소에서 피압류채권의 존재는 채권자가 증명하여야 하는 점, 민사집행법 제195조 제3호, 제246조 제1항 제8호,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7조의 취지와 형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채권자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예금채권의 추심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 추심 대상 채권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즉 채무자의 개인별 예금 잔액과 민사집행법 제195조 제3호에 의하여 압류하지 못한 금전의 합계액이 185만 원을 초과한다는 사실은 채권자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3다40476 판결).
다. 특별법에 의한 압류금지채권
민사집행법 외에 다른 법령에서 양도와 함께 압류도 금지하는 개별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가 다수 있다.
이들은 각종의 사회보장제도나 사회정책적인 목적 하에 압류를 금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들 규정은 민사집행법의 특별법으로서 민사집행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다71180 판결 참조).
이 중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다.
⑴ 공무원연금법 및 공무원재해보상법에 의하여 급여를 받을 권리(공무원연금법 제39조 제1항 본문, 공무원재해보상법 제18조 제1항 본문)
⑵ 군인연금법에 의하여 급여를 받을 권리(군인연금법 제18조 제1항 본문)
⑶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권리(고용보험법 제38조 제1항)
⑷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훈급여금을 받을 권리(같은 법 제19조 제1항)
⑸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의하여 급여를 받을 권리(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0조 제1항)
⑹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각종 급여를 받을 권리(국민연금법 제58조 제1항)
⑺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지급받게 될 보상청구권(근로기준법 제86조)
⑻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 제2항)
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의한 피해자의 보험회사에 대한 보험금 직접청구권 및 가불금 청구권 또는 정부에 대한 보상청구권(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0조 제1항) : 그러나 교통사고 피해자를 치료한 의료기관이 피해자에 대한 진료비 청구권에 기하여 피해자의 보험사업자 등에 대한 직접청구권을 압류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4다6542 판결).
⑽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하여 수급품을 받을 권리 및 지정된 급여수급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5조)
⑾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국민건강보험법 제 59조 제1항)
⑿ 선원법에 의하여 실업수당, 퇴직금, 송환비용, 송환수당, 유기 구제비용 또는 재해보상을 받을 권리(선원법 제152조)
⒀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에 의한 보상청구권 및 보상금 지급청구권(같은 법 제23조)
⒁ 국가배상법에 의하여 생명·신체의 침해로 인한 국가배상을 받을 권리(국가배상법 제4조) : 그러나 상해를 치료한 의료인이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청구권에 기하여 피해자의 국가에 대한 같은 치료비청구권을 압류하는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압류가 허용된다(대법원 1981. 6. 23. 선고 80다1351 판결).
⒂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하여 복지급여를 받을 권리 및 지정된 복지급여수급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한부모가족지원법 제27조)
⒃ 학교의 설립자·경영자가 초·중등교육법 제10조 및 고등교육법 제11조에 의하여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을 받을 권리 및 학교가 받은 기부금 및 수업료 기타 납부금을 교비회계의 수입으로 하여 별도 계좌로 관리하는 경우에 별도 계좌로 관리되는 수입에 대한 예금채권(사립학교법 제28조 제3항)
⒄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해당 공사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① 압류가 금지되는 노임채권의 범위는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노임의 합계액으로서 도급계약서나 하도급계약서에 명시된 금액이다.
따라서 건설공사계약이 중도에 해지되어 공사대금의 정산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 그 정산된 공사대금 중 압류가 금지되는 노임채권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금액(또는 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노임채권 중 정산합의 시까지 발생한 노임채권액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또한, 그 정산 시까지 기성금으로 수령한 공사대금이 있는 경우 잔여 공사대금 중 압류가 금지되는 노임채권액은, ‘정산합의된 공사대금 중 도급금액(또는 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하여 산출한 노임채권액’에서 ‘기지급된 공사대금 중 도급금액(또는 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하여 산출한 노임채권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다73441 판결,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4다2723 판결).
② 다만, 도급계약(또는 하도급계약) 해지 시까지 발생한 노임채권액이 얼마인지 특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도급(또는 하도급) 공사대금 중 노임채권의 비율에 따라 그 금액을 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1다49172 판결).
⒅ 문화재수리업자등이 도급받은 문화재수리에 관한 도급 금액 중 그 문화재수리(하도급한 문화재수리를 포함한다)에 종사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⒆ 공사업자가 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그 공사(하도급한 공사를 포함한다)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소방시설공사업법 제21조의2 제1항)
⒇ 공사업자가 도급받은 전기공사의 도급금액 중 그 공사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임에 해당하는 금액(전기공사업법 제34조 제1항)
(21) 공사업자가 도급받은 공사의 도급금액 중 그 공사(하도급한 공사를 포함한다)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정보통신공사업법 제71조의2 제1항)
(22) 기초연금법에 의한 기초연금 수급권(기초연금법 제21조 제1항)
(23) 군인재해보상법(2019. 12. 10. 제정, 2020. 6. 11.부터 시행)에 의하여 급여를 받을 권리(군인 재해보상법 제17조 제1항 본문)
라. 압류금지채권이 다른 채권으로 전환된 경우 전환된 금원에 압류금지효가 미치는지 여부
⑴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공탁된 경우와 압류금지규정의 적용 여부
실무상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공탁된 경우에는 금융기관에 개설된 채무자의 계좌에 이체되는 경우와 달리 특정성이 유지된다는 이유로 공탁금 출급채권을 압류금지채권으로 보고 있다.
공탁선례 2-89호도 같은 취지인데, 사용자인 법인이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5호가 정하는 압류금지채권인 근로자의 퇴직금 1/2 상당액을 민법 제487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의 수령거절을 원인으로 변제공탁한 경우에 그 공탁금은 임금채권의 성질을 유지하므로, 이를 집행대상으로 한 압류 및 전부명령은 무효이고, 형식적 심사권밖에 없는 공탁관으로서는 피공탁자 또는 전부채권자가 공탁금의 출급을 청구하는 어느 경우라도 그 출급을 인가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이때 피공탁자인 근로자가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행사하려면 위 전부채권자를 상대로 하여 피공탁자에게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확인판결 또는 화해조서, 조정조서 등을 얻어 이를 공탁관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⑵ 배당금 채권의 경우
㈎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6호는 변제공탁금이나 배당금교부청구권 등 소액보증금의 변형물 또는 대용물(代用物)에도 적용된다.
따라서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가 진행되고 소액임차인이 배당요구의 종기 이내에 배당요구를 하여 배당재단에서 충분히 우선순위에 의하여 배당받을 수 있는 금원이 있을 때 소액임차인의 배당금교부청구권은 최우선 소액보증금반환채권의 대용물로서, 임차인의 채권자가 소액임차인이 받게 되는 배당금교부채권에 대하여 채권집행을 신청한 경우 이는 최우선 소액보증금에 대한 강제집행에 해당하므로, 압류금지채권의 범위 내에서 압류는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경우에 부동산 경매법원은, 소액임차인의 배당금교부청구권에 대한 압류·추심명령 또는 압류·전부명령이 있다고 하더라도, 소액보증금 중 최우선변제에 해당하는 금원 부분은 소액임차인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소액임차인의 압류·추심·전부채권자에게 지급하여서는 안 된다.
㈏ 또한, 근로자의 임금우선변제권에 기하여 사용자에게 최우선변제권을 가진 근로자의 채권이 사용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절차의 배당금 지급채권으로 전환된 경우 근로자의 지배영역으로 권리가 완전히 이전된 것이 아니므로 압류금지채권이 예금채권으로 전환된 경우와 같이 평가할 수 없다.
따라서 집행법원이 근로자 명의로 배당한 경우 그 배당금 채권에 압류가 행해지면 압류금지채권의 범위 내에서 압류는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마. 재판에 의한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
⑴ 개관
㈎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은 채무자 및 채권자의 생활상황 등을 고려함이 없이 일률적으로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를 정하고 있다.
그러나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집행법원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함으로써 압류금지의 범위를 확장하거나, 채권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제1항의 압류금지채권에 대하여 압류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실무상 가장 많은 유형은 채무자가 생활형편을 이유로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의 취소를 신청하는 사례이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4항에서는 제3항의 결정 이후에 그 이유가 소멸되거나 사정이 바뀐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그 결정을 취소하거나 바꿀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신청서에는 1,0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하고, 신청서를 접수한 법원사무관등은 기타집행사건으로 접수하여 사건번호를 붙이고 재판사무의 전산화로 인하여 집행사건부를 두지 않으므로 전산입력한 다음 압류명령기록에 합철한다(재민 91-1).
㈐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의 재판은 압류명령의 관할법원(민사집행법 제224조)이 압류명령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서 한다.
이는 사법보좌관의 업무에서 제외되어 판사의 업무에 속한다(사법보좌관규칙 제2조 제1항 제9호 다목).
㈑ 한편, 채무자가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입금된 예금채권을 압류당한 다음에 압류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서면을 집행법원에 제출한 경우에, 집행법원으로서는 위와 같은 서면에 ‘즉시항고’나 ‘이의신청’ 등의 다른 제목이 붙어 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를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2항 내지 제3항에서 정한 압류명령의 취소신청으로 보고, 해당 예금채권이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7호에서 정한 압류금지채권이 이체된 것인지를 살펴 압류명령의 취소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12.자 2008마1774 결정(민사집행법이 2011. 4. 5. 개정되기 전의 것이다), 대법원 2016. 6. 3.자 2016마679 결정(민사집행법이 2011. 4. 5. 개정되어 종전의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2항이 같은 조 제3항으로 위치를 옮기고, 현행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2항이 신설된 후의 것이다)].
그런데도 집행법원이 해당 압류명령 취소 신청에 대해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은 채 즉시항고로 취급하여 기록을 항고법원에 송부하고 항고법원 역시도 이를 간과한 채 항고기각결정을 하여 재항고된 사안에서, 대법원은 직권으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집행법원에 이송하는 결정을 하였다(대법원 2008. 2. 12.자 2008마1774 결정, 대법원 2016. 6. 3.자 2016마679 결정).
⑵ 압류명령 취소재판의 경우(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 전단) : [= 압류금지채권 범위확장]
㈎ 압류명령 취소의 요건
압류명령 취소 재판의 요건은, ㉠ 당사자에 의한 신청, ㉡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에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해야 할 사정의 존재이다.
이때 고려하여야 할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이란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그 채권을 변제받지 못함으로써 받고 있는 경제적 곤궁의 정도와 채무자의 경제적 곤궁의 정도를 말한다.
‘그 밖의 사정’이란 압류명령을 취소함으로써(뒤에서 볼 ‘압류금지채권 범위축소’의 경우에는 압류금지물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함으로써)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받게 되는 경제적 영향, 채무자가 채무를 성실히 이행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 및 이러한 재판의 신청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 등을 의미한다.
이 규정에 의한 요건의 해석에서 문제되는 점은 다음과 같다.
① 채무자가 궁박한 상태에 있어야 하는지
㉠ 압류금지 제도가 채무자의 생활보장, 생계유지를 보호하는 제도이므로 현재의 일반적인 생활수준에 비추어 현저하게 지장이 생기는 경우에는 이 규정의 요건을 만족시킨다.
따라서 채무자의 생활상황은 당연히 고려해야 하지만, 그가 생활상 회복불가능한 궁박의 상태에 빠질 위험이 있다는 등의 요건은 불필요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 채무자의 생활상황 외에는 채무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의 유무와 그 수, 연령과 수입의 유무 등과 함께 ‘생계를 같이 하지는 않지만 채무자로부터 부양을 받고 있는 친족의 생활상황’도 이 요건을 판단하는데 고려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② 채무자가 성실하게 채무를 이행할 의사가 있어야 하는지
채무이행의 의사나 그 성실성이 없는 것이 판명되어 있는 경우까지 채무자를 보호할 필요는 없다는 견해가 있다.
채무자가 성실하게 채무를 이행할 의사가 있어야 하는지 여부는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의 ‘그 밖의 사정’으로 고려하면 충분할 것이다.
㈏ 신청의 대상으로 되는 압류명령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 전단은 채무자의 압류금지 확장신청에 해당한다.
채무자의 압류금지 확장신청은 압류금지채권(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에 대하여 내려진 압류명령에 국한하지 않고, 일반의 채권에 대하여 내려진 압류명령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 후단이 ‘제1항의’ 압류금지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것과는 달리, 제3항 전단에서는 그와 같이 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 신청인
압류금지의 확장은 채무자가 신청할 수 있다.
채무자의 가족은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반사적 이익을 받을 뿐이므로 신청권자가 될 수 없다.
제3채무자에게는 신청권이 없다.
㈑ 신청의 시기
①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 전단이 압류금지범위 확장의 재판을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는 재판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성질상 압류명령이 내려진 후에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② 이에 대하여는 채권집행의 신청 후라면 압류명령이 발하여지기 이전이라도 가능하다는 견해도 있다.
다만 이러한 견해에 의하더라도 채무자가 실질적으로 압류금지의 확장을 신청할 수 있는 시기는 압류명령이 송달된 이후가 될 것이고, 법원으로서도 일단 채권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후에 채무자를 심문하여 결정하게 될 것이다.
압류명령은 채무자 및 제3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발령되므로 채무자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압류명령의 신청 사실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변경의 재판은 당사자를 심문하고 채무자와 채권자의 생활의 구체적 상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압류명령의 절차와는 별도로 진행되지 않을 수 없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압류명령에 기한 추심명령에 의해 추심이 완료되거나, 전부명령이 확정된 후에는 압류금지범위의 확장신청이 가능하지 않다.
㈒ 관할법원과 재판절차
이 재판은 (i) 압류명령의 관할법원이 (ii) 압류명령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서 한다.
① 관할법원
㉠ 1개의 압류명령이 발하여진 후 다른 집행법원의 관할구역 내로 주소를 이전하고, 그 후 별개의 압류명령이 발하여진 경우와 같이 집행법원이 복수 존재하는 때에는 어느 법원에 신청해야 하는지의 문제가 있다.
㉡ 이에 대하여는 압류금지채권 범위의 확장 재판의 효력이 당해 채권에 관한 한 모든 채권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고 보아 어느 법원에 신청을 해도 된다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압류금지채권 범위의 확장 재판의 효력은 채권자별로 생긴다고 보아야 하므로, 각 집행법원에 대하여 따로 신청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타당하다.
② 재판절차
㉠ 법원이 채무자의 신청을 받아들일 때에는 주문에 압류를 금지하는 채권과 그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이에 대하여 압류를 허용하지 않는 뜻을 선언하거나 또는 이미 압류명령이 발하여져 있는 때에는 그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한다.
㉡ 한편, 이 재판은 법률에 정해진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를 집행법원의 재량에 의하여 변경하는 것이므로, 당사자의 절차 참여권 보장의 관점에서 채권자와 채무자 쌍방을 심문하고 그들 모두에게 집행법원에 판단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심문의 방식은 심문서를 보내어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채무자가 생활형편을 이유로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에 채권자가 금융기관, 대부업체인 때에는 채권자에 대한 심문을 생략하기도 한다.
㈓ 재판의 효력
①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는 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을 가진다(민사집행법 제17조 제2항, 제1항).
압류명령을 취소하는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법원사무관 등은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제3채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민사집행규칙 제160조 제1항).
압류명령취소 결정을 한 경우 신청인(채무자)에 대한 송달은 확정 전에 하여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지만, 이를 송달받은 신청인이 확정 전에 금융기관(제3채무자)을 방문하여 지급요청을 하는 경우가 빈번하므로, 확정 후 제3채무자에 대한 통지와 동시에 신청인 채무자 에게 송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② 압류금지채권 범위 확장 재판의 효력이 당해 ‘채권’에 관한 한 모든 집행채권자와의 사이에서 생기는지, 당해 압류명령 에 관하여만 생기는지가 문제된다.
먼저, 당해 ‘채권’에 관한 한 모든 집행채권자와의 사이에서 생긴다는 견해가 있다(절대적 효력설).
압류경합 관계에 있는 압류금지채권에 대하여 일부의 채권자와의 관계에서 압류금지채권의 범위의 변경이 된 때에는 배당요구의 효력, 제3채무자의 공탁의무의 범위 등에 관하여 각종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 견해에 의하면, 어떤 채권자와의 관계에서 압류금지 범위가 확대된 경우 집행법원은 그후 압류명령을 신청한 다른 채권자에 대해서도 압류금지 범위가 확대된 부분에 대하여는 다시 압류명령을 발령할 수 없게 되고, 그 다른 채권자로서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압류금지 부분에 관한 압류를 신청할 수 있을 뿐이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제4항, 제196조 제2항).
또한, 압류금지채권에 관하여 압류가 경합한 때에 채무자가 압류금지 범위의 확대를 신청하는 때에는 채권자 전원을 상대로 해야 하고, 이경우 필수적 공동소송과 동일한 관계에 있다고 해석한다.
이와 달리, 압류금지채권 범위 확장 재판의 효력이 당해 ‘압류명령’에 관하여만 생긴다는 견해가 있다(상대적 효력설).
재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적 효력만이 인정되는 점(민사집행법 제 23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제218조 제1항),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이 압류금지 범위의 확대를 신청하는 채무자의 상황과 아울러 채권자의 상황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는 점, 압류의 경합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235조 제1항을 유추적용할 수도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한다.
이 견해에 의할 경우,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이 압류금지의 범위의 확대를 신청하는 채무자의 상황과 아울러 채권자의 상황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어 상대방 채권자의 상황에 따라 결론을 달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채권자와의 관계에서 압류금지가 확대되더라도 다른 채권자가 당해 채권을 이중으로 압류한 경우 나중의 채권자와의 관계에서는 압류금지의 변경의 효력은 미치지 않고, 채무자로서는 그 채권자에 대하여 따로 신청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견해는 절대적 효력설에 대하여, 실무적인 실현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한다.
절대적 효력설도 경청할 만하다.
그러나 ㉠ 재판의 상대적 효력의 원칙,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이 압류금지 범위의 확대를 신청하는 채무자의 상황과 아울러 채권자의 상황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고, 그에 따라 동일한 채무자에 대한 압류에 있어서도 압류채권자가 누구인가에 따라 압류금지의 범위를 달리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점, ㉢ 특히 압류금지범위 감축의 경우는 신청채권자의 이익을 고려하여 하는 것인데, 이중압류의 경우에 ‘신청채권자를 위하여’ 재판에 의하여 압류가 허용된 부분에 대해서까지 압류의 경합이 생김으로써 ‘압류금지범위 감축 재판의 당사자가 아닌 다른 압류채권자’가 그 부분의 배당에 관여하게 되는 것은 압류금지채권 감축의 취지를 감안할 때 의문이 드는 점 등에 비추어 상대적 효력설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⑶ 압류금지채권에 대해 압류명령을 발령하는 경우(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 후단) : [= 압류금지채권 범위축소]
㈎ 압류명령 발령의 요건
①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의 조문 형식과 내용에 비추어, 제3항 후단에 의하여 압류명령을 할 때 고려해야 할 사정은 기본적으로는 제3항 전단의 압류금지범위 확장의 경우와 동일하다.
② 압류금지 부분에 대해 압류를 허용하지 않으면 채권자의 생활이 위태롭게 될 것까지는 필요하지 않고, 압류를 허용해도 채무자의 생활이 궁박 상태에 빠질 염려가 없는 경우에 채권자의 권리 실현에 필요불가결하고 달리 압류할 수 있는 적당한 재산이 없는 때에는 압류금지 부분에 대한 압류가 허용된다고 본다.
③ 이 결정을 하면서 신청채권자 이외에 다른 압류채권자의 사정까지 고려할 필요는 없다(압류 범위 확장의 효과가 신청채권자뿐만 아니라 이중으로 압류를 한 다른 채권자를 위해서도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절대적 효력설에서도, 이 결정을 함에 있어 신청채권자 이외에 다른 압류채권자의 사정까지 고려할 필요는 없다고 한다).
㈏ 신청 등의 문제
① 압류금지 범위의 감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채권자이다.
가압류채권자도 신청을 할 수 있지만(민사집행법 제291조, 제246조 제3항), 단순한 배당요구 채권자는 이 신청을 할 수 없다. 다른 채권자에 대한 집행절차에 편승하는 배당요구 채권자를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의 당사자 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② 압류금지범위의 감축을 구하는 신청의 대상으로 되는 채권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에 기재된 압류금지채권에 한정되고, 다른 특별법에 의하여 압류가 금지되어 있는 채권에 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 후단이 적용되지 않는다.
③ 채권자는 압류명령을 신청함과 동시에 압류금지채권의 축소를 신청할 수 있다(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5다51968 판결).
신청은 압류금지의 범위를 변경해야 하는 한도를 명시하여 압류할 수 있는 채권 부분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구하는 식으로 한다.
명시방법은 채권의 비율로써 해도 좋다고 설명된다.
㈐ 재판 및 효과
① 압류금지범위의 감축재판은 이를 인용할 경우 압류금지채권 부분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발령하는’ 형태로 된다.
그 이외에는 압류금지범위의 확장의 경우와 다르지 않다.
②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의 재판은 법률에 규정된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를 집행법원의 재량에 의하여 변경하는 것이므로, 당사자의 절차 참여권 보장의 관점에서 채권자와 채무자 쌍방을 심문하고, 쌍방에게 집행법원에 판단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③ 압류금지채권의 범위 변경 재판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관하여는, 해당 ‘채권’에 관한 한 그 재판의 당사자인지를 묻지 않고 모든 집행채권자와의 사이에서 생긴다는 견해(절대적 효력설)와 위 재판의 효력은 해당 ‘압류명령’에 관하여 ‘채권자’ 별로 생길 뿐이므로 그 재판의 당사자가 아닌 다른 채권자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견해(상대적 효력설)가 대립한다(위와 같은 견해대립은 관할법원에 관하여도 이어지는데, 절대적 효력설에서는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을 어느 법원에 해도 된다고 보는 반면, 상대적 효력설에서는 각 집행법원에 대하여 따로 신청해야 한다고 본다).
절대적 효력설을 취하는 견해는, 어떤 압류채권자를 위하여 압류금지범위가 감축되고 압류범위가 확장되는 경우에도 다른 압류가 경합한 때에는 각 압류집행의 효력은 압류가 확장된 부분에 미치고 또 배당요구효도 압류가 확장된 부분에 미친다고 한다.
압류금지의 범위가 채권자마다 다르다고 한다면 큰 혼란이 생길 수 있음을 주된 논거로 한다.
또한, 압류금지채권 부분에 대하여 발령된 압류명령이 취하되거나 당해 압류명령과 관계된 채권집행의 절차를 취소한다는 취지의 결정이 된 경우에는 압류가 확장된 부분에 대하여 압류가 경합된 경우라도 압류의 효력은 본래의 압류가 허용되는 범위까지 감축된다고 한다.
예를 들어, 甲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월 370만 원의 급료 등 채권을 1/2 범위(185만 원)에서 압류하였다가 압류금지범위의 축소신청을 하여 압류의 범위가 월 250만 원까지 확대된 상태에서, 다른 채권자 乙이 같은 채권을 압류함에 따라 월 250만 원 범위 내에서 압류의 경합이 생겼더라도, 甲의 압류가 취하 등으로 소멸하면 乙의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원래의 범위인 월 185만 원 한도로 감축된다고 한다.
상대적 효력설을 취하는 견해는, 압류금지채권 범위확장 재판에서와 같은 이유로 절대적 효력설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한다.
절대적 효력설도 경청할 만하나, 압류금지채권 범위 확장 재판의 효력에 관하여 상대적 효력설을 취한 것과 같은 이유 및 논리적 일관성을 위하여 ‘상대적 효력설’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⑷ 사정변경에 의한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 재판의 취소 또는 변경(같은 조 제4항)
㈎ 요건
①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의 재판을 한 뒤에 그 이유가 소멸되거나 사정이 바뀐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그 결정을 취소하거나 바꿀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제4항은 이를 직접 규정하지 않고 민사집행법 제196조 제2항을 준용하고 있는데, 굳이 이와 같이 준용의 형식을 취하였어야 하는지 의문이다).
즉 (i)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의 재판에 의하여 압류명령이 취소된 채권’을 다시 압류하거나, (ii)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 항의 재판에 의하여 압류의 범위를 확장하여 발령된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다.
②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4항은 ‘직권으로’ 결정을 취소하거나 바꿀 수 있다고 규정하는 점에서 압류금지채권의 범위 변경 절차와 다르다.
이와 관련하여, 사정변경 등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것과의 관계상 집행법원이 직권으로 위 재판을 취소할 여지는 거의 없기 때문에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만 이를 인정하면 족하다는 견해가 있다.
③ 압류금지범위를 확장한 재판을 취소하여 해당 채권 부분을 다시 압류할 수 있는 사유로는, ⓐ 그 재판 후에 채권자의 경제적 상황 악화, ⓑ 부양가족의 감소 등으로 인한 채무자의 생활상황 호전, ⓒ 채무자에게 달리 생활자금을 얻을 방도가 생긴 것, ⓓ 압류금지범위 확장 재판 후에 압류채권자와의 관계에서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 전단의 사정이 소멸한 것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④ 이와 달리 압류금지범위 축소의 재판을 취소하고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해야 할 사유로는, ㉠ 지출의 증가 등 채무자의 생활상의 궁박, ㉡ 채무자 급여의 증액 등 압류가능 부분의 증가, ㉢ 그 밖에 압류할 수 있는 적당한 재산이 생긴 것 등 여러 가지 사정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⑤ 그런데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를 다시 확장해야 하는 방향으로 사정의 변경이 있었던 때에는 채무자로서는 새로이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 전단에 따라 압류금지채권의 범위의 확장을 구할 수 있을 것이므로,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4항은 그 규정형식에서 다소 아쉬움이 있다.
㈏ 신청 등의 문제
① ‘이유의 소멸 또는 사정의 변경’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의 재판이 있은 후의 그것을 의미하므로,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의 재판이 확정된 후가 아니면 제4항의 사정변경 등에 의한 취소, 변경의 재판을 할 수 없다.
이처럼 ‘이유의 소멸’이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의 재판 후에 그 이유가 소멸한 것을 말하므로, 이는 사정의 변경과 따로 구별할 만한 다른 요건은 아니라고 볼 여지도 있다.
② 압류금지채권 범위의 확대 신청을 기각 또는 각하하는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중에 이 신청을 인용해야 하는 사정이 생긴 경우라면 그 사유는 항고절차에서 주장할 수 있다.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를 감축하여 압류금지채권에 대해 발하여진 압류명령에 대한 즉시항고 중에 사정변경 등에 의하여 압류범위의 확장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그 사정변경 등에 의한 결과로서 압류명령 그 자체가 위법하게 되므로, 그 사유는 즉시항고의 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
③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의 재판이 그 당사자가 아닌 다른 채권자에게도 효력이 미친다는 입장(절대적 효력설)에서는, 제3항의 재판에 의하여 압류금지범위가 확장된 후 그 채권을 이중으로 압류한 채권자는 자기와의 관계에서 제3항 사정의 소멸 등을 이유로 압류금지범위의 확장 재판에 대한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 재판
① 이 규정에 의한 재판은 결정 절차로 한다.
②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압류금지채권 범위확장 재판에 대한 취소·변경 신청을 받아들이는 경우에는 ‘압류명령을 취소하거나 압류의 범위를 감축한 재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그 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발령한다.
압류금지채권의 압류를 허용한 재판에 대한 취소·변경 신청을 받아들이는 경우에는 ‘그 재판에 의한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한다.
후자의 재판은 민사집행의 절차 그 자체를 취소하는 재판으로서 확정되지 않으면 그 효력이 없다(민사집행법 제17조 제2항, 제1항).
③ 당사자의 절차 참여권 보장의 관점에서 채권자와 채무자 쌍방을 심문하고, 쌍방에게 집행법원에 판단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⑸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인 금원이 은행 등 금융기관에 개설된 채무자의 계좌에 이체된 경우와 압류의 금지
㈎ 2011. 4. 5. 개정 당시 신설된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2항
①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은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근로자의 희망에 따라 위 급료 등을 은행 등에 불입하는 방법에 의하여 지급해도 위와 같은 직접지급 또는 통화지급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어서, 그와 같은 방법에 의한 급료 등의 지급이 널리 행해지고 있다.
② 그런데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경우에는 그 채권은 채무자의 당해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채권으로 변하여 종전의 채권과의 동일성을 상실하고, 압류명령 발령 당시 당해 예금으로 입금된 금원의 성격이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인지, 혹은 그에 해당하지 않는 금원인지, 두 가지 금원이 혼입되어 있다면 예금액 중 압류금지채권액이 얼마인지를 가려낼 수 없다.
또한, 신속한 채권집행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압류 단계에서는 피압류채권을 형식적· 획일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경우에는 채무자의 제3채무자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채권에 대하여는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6. 12. 24.자 96마1302,1303 결정, 대법원 1999. 10. 6.자 99마4857 결정, 대법원 2008. 12. 12.자 2008마1774 결정,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다25552 판결, 대법원 2016. 6. 3.자 2016마679 결정, 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7도6229 판결).
③ 따라서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경우에는 그 예금은 더 이상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원래의 압류금지의 취지는 참작되어야 할 것이다.
민사집행법이 2011. 4. 5. 개정되기 전 판례는,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경우의 채무자 보호를 위하여, 당시의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2항(2011. 4. 5. 개정으로 제3항으로 위치가 바뀌었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집행법원이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채무자와 채권자의 생활 상황 기타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대법원 2008. 12. 12.자 2008마1774 결정).
④ 2011. 4. 5. 개정 당시 신설된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2항은, ‘집행법원은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규정된 종류의 금원이 금융기관에 개설된 채무자의 계좌에 이체되는 경우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과 달리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할 필요가 없이 취소하여야 한다(필요적 취소).
⑤ 현행법의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2항에 관하여, 대법원은, 압류금지채권이 금융기관에 개설된 채무자의 계좌에 이체되는 경우 더 이상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그 예금에 대한 압류명령은 유효하지만, 원래의 압류금지의 취지는 참작되어야 하므로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압류명령을 취소하도록 한 것으로서 이는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과 같은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다25552 판결).
또한,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2항에 따라 압류명령이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압류명령은 장래에 대하여만 효력을 상실할 뿐(위 취소결정은 결정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이후의 장래에 대하여 효력이 있을 뿐이다) 이미 완결된 집행행위에는 영향이 없고, 채권자가 집행행위로 취득한 금전을 채무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라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다25552 판결).
㈏ 채권자 심문 여부
①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2항에 따른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신청 사건의 경우, 같은 조 제3항의 사건과 달리 압류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계좌에 같은 조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규정된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입금되었으면 필수적으로 그에 해당하는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하여야 하므로, 신청인(채무자)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그 사실이 확인되면 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채권자를 심문하지 않고 신속하게 취소결정을 함이 바람직하다.
② 한편,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각 호의 압류금지채권이 아닌 특별법에 의한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예컨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의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이 채무자의 계좌에 이체된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채무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압류명령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을 뿐인데, 실무에서는 이러한 경우에도 신청인(채무자)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위 사실이 확인되면 채권자를 심문하지 않고 신속하게 취소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다.
㈐ 압류금지채권 계좌입금 후 그에 대한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 구제방법
① 통상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명령과 전부명령이 함께 신청되기 때문에 채무자가 단순히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만을 해서는 실효가 없다.
그 신청으로 압류명령의 확정을 차단할 수 없고, 압류명령과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압류채권은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되어 버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은 신청의 이익이 없게 되고 만다.
② 따라서 이 경우 채무자는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을 함과 동시에 집행법원에 직권발동을 촉구하여 제3채무자에 대한 지급금지 취지의 잠정처분을 받은 다음(민사집행법 제246조 제4항, 제3항, 제196조 제3항, 제16조 제2항), 이를 이유로 전부명령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하여야 한다.
이때 항고법원은 집행정지문서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하는 즉시항고에 준하여, 다른 이유로 전부명령을 취소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즉시항고에 관한 재판을 유보하게 될 것이다(민사집행법 제229조 제8항 참조).
⑹ 잠정처분
㈎ 법원은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에 대한 재판(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 전단 및 후단) 또는 그 변경의 재판(민사집행법 제246조 제4항, 민사집행법 제196조 제2항)에 앞서, 채무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하게 하지 않고 강제집행을 일시정지하도록 명하거나,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그 집행을 계속하도록 명하는 등의 잠정처분을 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제4항, 제196조 제3항, 제16조 제2항)(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5다51968 판결).
㈏ 이 잠정처분의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제4항, 민사집행법 제196조 제5항).
잠정적인 성격 때문에 불복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다.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는 이 잠정처분은 당연히 효력을 잃는다.
㈐ 이 잠정처분은 본안의 결론이 나기까지의 잠정적인 조치이지만, 그 내용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그 처분의 내용을 양 당사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민사집행규칙 제7조 제1항 제6호).
⑺ 재판의 고지 및 불복
㈎ 신청을 받아들이는 결정은 신청인과 상대방에게 고지하여야 하고(민사집행규칙 제7조 제1항 제2호), 신청을 기각한 결정은 신청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민사집행규칙 제7조 제2항).
다만 위에서 본 잠정처분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신청이 기각되거나 각하된 때에는 신청인과 상대방 모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민사집행규칙 제7조 제1항 제6호).
㈏ 압류명령을 취소하는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법원사무관 등은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제3채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민사집행규칙 제160조 제1항).
㈐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를 바꾸어 달라는 신청을 받아들인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민사집행법 제246조 제4항, 제196조 제4항, 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한 불복방법에 대하여는 ① 즉시항고에 의한다는 견해와 ②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에 의한다는 견해가 있으나, 실무는 ‘전자의 입장’을 따르고 있다.
⑻ 관련 문제 (=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신청)
㈎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집행권원을 얻어서 당해 공동불법행위 가담자의 예금채권 등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보통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채무자의 1개월간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으로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7조가 정하는 금액을 압류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결정이 고지될 것이다.
㈏ 이 경우 피해자가 계좌이체된 당해 계좌의 예금채권 중 압류에서 제외된 부분에 대하여도 압류를 하여 달라는 취지의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을 하여 오는 경우가 있다.
실무는 이때 수사기록 등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피해금이 이체된 당해 계좌에 해당함이 입증되는 경우 예금인출을 막기 위하여 채무자에 대한 별도의 심문절차를 거침이 없이 바로 결정을 하기도 한다(이때의 심문절차는 임의적이다. 민사집행법 제23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34조 제1항, 제2항 참조).
㈐ 이와 관련하여 실무상 사법보좌관과 집행단독판사 사이의 사무분담이 문제되는 부분이 있다.
㈑ 한편, 실무상 제3채무자가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채무자 명의의 계좌에 대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급정지 요청을 받고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범죄 관련 계좌수사(등록·해제) 협조 의뢰를 받아 채무자 명의의 계좌를 부정계좌로 등록하고 그 즉시 지급정지 조치를 취하였으므로,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채권은 양도성이 없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즉시항고를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채권이 양도금지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압류금지의 규정은 채권자의 희생 하에 채무자를 보호하는 예외적인 것이 므로 이를 쉽게 확장해석해서는 안 된다.
6. 압류할 채권이 채무자의 채권자 자신에 대한 채권인 경우
채권집행은 원래 집행채권자 – 집행채무자 – 제3채무자 세 당사자를 전제로 하는 것이지만, 채권자가 스스로를 제3채무자로 하여 채무자의 자신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는 것도 허용된다(대법원 2017. 8. 21.자 2017마499 결정,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5다51968 판결).
7. 압류될 적격이 없는 채권에 대한 압류
⑴ 집행법원은 압류명령을 하기 전에 직권으로 채권의 압류될 적격을 심사하여 피압류적격이 없는 때에는 압류명령의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급여채권, 주택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등과 같이 채권의 일정 부분에 대해서만 피압류적격이 없는 때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한 신청만을 각하할 수 있다.
⑵ 그러나 압류채권자는 압류명령을 신청할 때 그 채권이 압류할 수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설명할 의무가 없고, 집행법원도 채무자나 제3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압류명령을 하기 때문에, 결국 압류채권자의 신청만을 가지고 조사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주장 자체로 분명하지 않는 한 압류될 적격이 없다는 것을 밝히기는 어렵다.
⑶ 압류될 적격이 없는 채권임에도 이를 간과하고 한 압류명령은, 실체법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무효이지만 절차법적으로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그 외관을 제거하기 위하여 즉시항고에 의하여 취소될 수 있다.
‘피압류채권의 부존재’(주장 자체로는 피압류적격이 있으나 실제로는 그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와 달리 ‘압류될 적격의 흠결’은 즉시항고의 사유가 되므로 제3채무자는 즉시항고의 방법으로도 압류명령을 다툴 수 있다.
대법원은, 제1심 법원이 성질상 압류할 수 없는 채무자의 권한을 피압류적격이 있다고 잘못 판단하여 그에 대한 채권압류·추심명령 신청을 받아들이고, 항고심 법원이 채무자와 제3채무자의 즉시항고를 모두 기각하자 제3채무자가 재항고한 사안에서, 제1심 결정을 유지한 항고심 결정을 파기하고, “제1심 결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각하한다”라는 결정(자판)을 하였다(대법원 2014. 12. 30.자 2014마1407 결정).
⑷ 압류될 적격이 없는 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한 경우에도, 압류명령도 하나의 재판인 이상 이를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고, 다만 ‘실체법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무효가 되고, 만일 압류명령 외에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이 내려졌다면 제3채무자는 이러한 실체법상 무효를 이유로 추심금 또는 전부금 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다카1588 판결, 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다21048 판결,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다11702 판결,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다71180 판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