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노동쟁송근로사건 107

【판례<근로계약 취소권행사의 제한 및 하자의 치유, 진실고지의무>】《근로자의 경력사칭을 이유로 한 사용자의 근로계약취소의 가능 여부 및 그 취소의 소급효 인정 여부(대법원 2017. 12. 22...

【판례】《근로자의 경력사칭을 이유로 한 사용자의 근로계약취소의 가능 여부 및 그 취소의 소급효 인정 여부(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3다25194, 25200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근로자의 경력사칭을 이유로 한 근로계약 취소의 효력] 【판시사항】 [1] 근로계약 체결에 관한 당사자들의 의사표시에 무효 또는 취소의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근로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근로계약 취소의 소급효가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2] 갑 주식회사가 을에게서 백화점 의류 판매점 매니저로 근무한 경력이 포함된 이력서를 제출받아 그 경력을 보고 갑 회사가 운영하는 백화점 매장에서 을이 판매 매니저로 근무하는 내용..

【파견법, 근로자파견관계와 도급관계(용역계약관계)의 구별기준, 파견근로자 vs. 기간제근로자,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상 직접고용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

【파견법, 근로자파견관계와 도급관계(용역계약관계)의 구별기준, 파견근로자 vs. 기간제근로자,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상 직접고용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고용하는 경우 계약기간, 파견근로자가 직접고용된 경우의 근로계약기간】《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에 따른 근로계약은 무기계약이 원칙인지 여부, 예외적으로 기간제근로계약체결이 허용되기 위한 요건(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8다207847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파견직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121-122, 237-238, 327-328 참조] 가. 파견근로자 vs. 기간제 근로자 ⑴ 파견직 근로자는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와 달리 근로자로 근무한..

【취업규칙과 개별근로계약의 우열, 근로조건의 결정, 개별 근로계약과 취업규칙 사이의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 집단적 동의를 통해 불이익하게 변경된 취업규칙과 개별 근로계약의 우열 ..

【취업규칙과 개별근로계약의 우열, 근로조건의 결정, 개별 근로계약과 취업규칙 사이의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 집단적 동의를 통해 불이익하게 변경된 취업규칙과 개별 근로계약의 우열 관계, 취업규칙 불이익변경】《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의 내용이 우선하여 적용된다는 법리의 적용 범위,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 불이익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상 근로조건이 이보다 유리한 내용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지(소극)》〔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취업규칙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김영진 P.2610-2615 참조] 가. 관련 규정 ● 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

【노동조합의 정당한 업무,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 조합활동의 정당성】《선전방송이나 유인물배포행위가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범위에 포함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대법원..

【노동조합의 정당한 업무,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 조합활동의 정당성】《선전방송이나 유인물배포행위가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범위에 포함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7다227325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노동조합의 정당한 업무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13호, 지귀연 P.393-412 참조] 가. 노동조합의 정당한 업무를 위한 행위 ⑴ 넓은 의미의 노동조합활동은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 향상이라는 목적을 가지는 것으로서 쟁의행위를 포함하는 개념이나, 통상업무저해성이 있는 경우를 ‘쟁의행위’로, 그렇지 않은 경우를 ‘조합활동’으로 구별하고 있다. 따라서 조합활동이 정상적인 업무운영을 방해하는 것..

【판례<정기상여금의 지급일 재직조건에 대한 제한해석,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성, 정기상여금 청구소송에서 신의칙항변>】《정기적, 계속적으로 일정지급률에 따라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에..

【판례】《정기적, 계속적으로 일정지급률에 따라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에 대하여 취업규칙에서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는 규정을 둔 경우 ‘지급일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도 이미 근무한 기간에 비례하는 만큼 정기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22. 4. 28. 선고 2019다238053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정기상여금에 부가된 재직조건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1]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정기적·계속적으로 일정 지급률에 따라 정기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 한하여 지급한다는 규정을 둔 경우, 특정 시점 전에 퇴직하더라도 이미 근무한 기간에 비례하..

【판례<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상 직접고용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고용하는 경우 계약기간, 파견근로자가 직접고용된 경우의 근로계약기간>】《파견법상 직..

【판례】《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에 따른 근로계약은 무기계약이 원칙인지 여부, 예외적으로 기간제근로계약체결이 허용되기 위한 요건(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8다207847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직접고용의무에 따른 근로관계의 계약기간이 문제된 사안 【판시사항】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고용하는 경우,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예외적으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의 존재가 인정되는 경우 및 그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사용사업주) / 특별한 사정이 없이 체결한 기간제 근로계약의 효력..

【판례<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8다229120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판례】《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8다229120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위임직 채권추심원의 퇴직금 청구 사건] 【판시사항】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업 등을 영위하는 갑 주식회사와 채권추심업무 위촉계약을 체결한 후 갑 회사의 지점에서 채권추심원으로 근무한 을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갑 회사와 을 사이에 체결된 계약의 형식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은 을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갑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계약관계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을은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인 근로자에 ..

【판례<택시전액관리제와 최저임금법위반 판단방법>】《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하에서의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 판단(대법원 2022. 9. 29. 선고 2017다242928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

【판례】《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하에서의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 판단(대법원 2022. 9. 29. 선고 2017다242928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택시회사가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와 정액급여제를 시행하되 단체협약에 따라 소속 택시기사들의 실제 운송수입금 납부액이 기준 운송수입금액에 미치지 못하면 월 정액급여에서 그 미달액을 공제한 것의 효력 등이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1]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하에서 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들로부터 근무 당일의 운송수입금 전액을 받은 후 실제 운송수입금 납부액이 기준 운송수입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월 정액급여에서 그 미달액을 공제하기로 단체협약에서 정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그러한 공제 ..

【판례<연차휴가일수산정방법, 연차유급휴가, 연차수당>】《1년 초과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근로제공한 근로자에게 부여될 수 있는 최대연차휴가일수(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다245419 판결)》..

【판례】《1년 초과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근로제공한 근로자에게 부여될 수 있는 최대연차휴가일수(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다245419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연차휴가일수 산정방법에 대한 사건] 【판시사항】 1년을 초과하되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 부여될 수 있는 최대 연차휴가일수(=총 26일) 【판결요지】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고(제60조 제1항),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제60조 제2항).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 또는 연..

【판례<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상 직접고용의무, 파견법>】《계열회사 간 전출과 파견법상 근로자파견의 구별(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9다299393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

【판례】《계열회사 간 전출과 파견법상 근로자파견의 구별(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9다299393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계열회사 간 근로자전출과 관련하여 원 소속 기업이 ‘근로자파견을 업으로 하는 자’인지 여부 및 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1]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에 따른 직접고용의무는 ‘근로자파견을 업으로 하는 자’가 주체가 되어 행하는 근로자파견의 경우에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근로자파견을 업으로 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이때 근로자파견행위의 반복·계속성과 영업성은 원고용주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고유한 사업 목적을 가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