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회생파산 53

【판례<채권자취소권과 부인권, 부인소송, 부인의 소>】《채권자취소소송을 수계한 부인소송에서 부인권행사의 범위(대법원 2024. 5. 9. 선고 2023다290492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판례채권자취소권과 부인권, 부인소송, 부인의 소>】《채권자취소소송을 수계한 부인소송에서 부인권행사의 범위(대법원 2024. 5. 9. 선고 2023다290492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을 파산관재인이 수계하여 부인의 소로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가액배상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이 파산선고 당시 계속되어 있는 경우, 파산관재인이 이를 수계하여 부인의 소로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법원이 파산관재인의 부인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가액배상에 의한 원상회복을 인정하는 경우, 가액배상의 범위가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한 채권자의 채권액으로 제한되는지 여부(소극) 【판..

【판결<개인파산절차의 면책절차 및 면책불허가사유>】《개인파산절차에서 면책절차의 의의 및 회생법원이 면책불허가사유(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 제1·3호, 제650조 제1항 제1호)를 판단함에 있어 유의해야할 심리상의 판단기준/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 제3호의 면책불허가사유인 ‘허위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2. 파산재단에

【판결개인파산절차의 면책절차 및 면책불허가사유>】《개인파산절차에서 면책절차의 의의 및 회생법원이 면책불허가사유(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 제1·3호, 제650조 제1항 제1호)를 판단함에 있어 유의해야할 심리상의 판단기준/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 제3호의 면책불허가사유인 ‘허위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2.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 압류금지재산을 임의처분한 경우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 제1호, 제650조 제1항 제1호의 면책불허가 사유인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을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23...

【판결<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발령 및 발송 후 포괄적 금지명령의 효력이 발생하였고 그 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 등에게 송달된 경우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 무효)>】《포괄적 금지명령,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각 효력 발생시기에 관한 관련 법 규정과 각 명령 송달의 시간적 선후관계의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포괄적 금지명령에 반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해 채권압류의 효력 등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사안(대법원 2023. 5

【판결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발령 및 발송 후 포괄적 금지명령의 효력이 발생하였고 그 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 등에게 송달된 경우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 무효)>】《포괄적 금지명령,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각 효력 발생시기에 관한 관련 법 규정과 각 명령 송달의 시간적 선후관계의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포괄적 금지명령에 반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해 채권압류의 효력 등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사안(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다202740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포괄적 금지명령과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우열이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제3항에 의한 ..

【판결<파산관재인이 채무자회생법 제415조 제1항에서 정한 임차인에게 환취권의 목적인 부분이 포함된 주택과 대지를 양도하면서 파산법원으로부터 별제권 목적의 환수 허가 등을 얻은 경우 매매대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상당 환수대금채권의 범위(= 환취권의 목적인 재산의 가치에 상응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파산관재인이 환취권의 목적인 재산을 환취권의 목적이 아닌 다른 재산과 한꺼번에 양도하면서 각각의 반대급부를 특정하지 않은

【판결파산관재인이 채무자회생법 제415조 제1항에서 정한 임차인에게 환취권의 목적인 부분이 포함된 주택과 대지를 양도하면서 파산법원으로부터 별제권 목적의 환수 허가 등을 얻은 경우 매매대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상당 환수대금채권의 범위(= 환취권의 목적인 재산의 가치에 상응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파산관재인이 환취권의 목적인 재산을 환취권의 목적이 아닌 다른 재산과 한꺼번에 양도하면서 각각의 반대급부를 특정하지 않은 경우, 환취권자가 대체적 환취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 상계 및 상계합의 가부(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0다277481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파산관재인이 환취권의 목적인 부분이 포..

【판결】《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강제집행절차가 속행된 경우, 별제권자에게 배당하고 남은 나머지 전부를 파산관재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이러한 법리는 강제집행절차에 따른 매각이 종료된 후 배당이의 등으로 아직 배당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고(적극) / 파산채권자가 배당이의 소송에서 그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대법원 2023. 1

【판결】《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강제집행절차가 속행된 경우, 별제권자에게 배당하고 남은 나머지 전부를 파산관재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이러한 법리는 강제집행절차에 따른 매각이 종료된 후 배당이의 등으로 아직 배당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고(적극) / 파산채권자가 배당이의 소송에서 그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대법원 2023. 10. 26. 자 2023그17 결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파산관재인에 의하여 강제집행절차가 속행된 경우 파산채권자의 배당이의로 배당이 유보되어 있던 부분에 대한 교부 상대방이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회생절차에서 이의채권에 관한 소송이 수계된 경우 소송목적가액 결정의 적용 범위, 회생계속법원의 소가 결정, 소송목적의 값(소가)의 산정】《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8조에서 정한 소송목적의 가액 결정 대상에 같은 법 제172조에 따라 회생절차개시 당시 이의채권에 관하여 계속 중인 소송을 수계하는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소송목적가액 결정은 수계가 이루어진 후 진행되는 상소심의 소송목적의 값을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

【회생절차에서 이의채권에 관한 소송이 수계된 경우 소송목적가액 결정의 적용 범위, 회생계속법원의 소가 결정, 소송목적의 값(소가)의 산정】《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8조에서 정한 소송목적의 가액 결정 대상에 같은 법 제172조에 따라 회생절차개시 당시 이의채권에 관하여 계속 중인 소송을 수계하는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소송목적가액 결정은 수계가 이루어진 후 진행되는 상소심의 소송목적의 값을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23. 7. 13.자 2019마449 결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소송목적의 값(소가)의 산정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V-상), 이진웅 P.239-245 참조[ 가. 일반적인 소가의 산정 ..

【‘회생담보권’과 ‘회생담보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담보권’의 개념, 회생담보권확정방법, 피담보채권에만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이 존재하는 회생담보권의 확정절차,회생채권 등의 조사확정재판】《회생담보권의 권리변경 등을 채무자회생법 제141조 제1항 단서와 달리 정한 회생계획안의 효력(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40851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회생담보권’과 ‘회생담보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담보권’의 개념, 회생담보권확정방법, 피담보채권에만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이 존재하는 회생담보권의 확정절차,회생채권 등의 조사확정재판】《회생담보권의 권리변경 등을 채무자회생법 제141조 제1항 단서와 달리 정한 회생계획안의 효력(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40851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회생계획 및 회생계획안의 개념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이진웅 P.1339-1345 참조] 가. 관련 규정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242조(회생계획의 인가 여부)①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을 가결한 때에는 법원은 그 기일에 또는 즉시로 선고한 기일에 회생계획의 인가 여부에 관하여 결..

【사해행위취소의 소와 부인의 소, 채권자취소권과 부인권, 고의부인과 행위의 상당성, 본지변제와 고의부인, 부인권, 사해신탁, 사해행위취소의 소와 부인의 소, 사해행위취소소송과 회생절차, 상고심에서의 회생절차종료와 소송수계신청 및 청구취지 변경】《편파행위의 부인대상행위 포함 여부 및 부인이 부정되는 ‘행위의 상당성’ 인정 기준, 실질적 위기시기에 이루어진 본지변제(편파행위)에 관한 고의부인권 행사 가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사해행위취소의 소와 부인의 소, 채권자취소권과 부인권, 고의부인과 행위의 상당성, 본지변제와 고의부인, 부인권, 사해신탁, 사해행위취소의 소와 부인의 소, 사해행위취소소송과 회생절차, 상고심에서의 회생절차종료와 소송수계신청 및 청구취지 변경】《편파행위의 부인대상행위 포함 여부 및 부인이 부정되는 ‘행위의 상당성’ 인정 기준, 실질적 위기시기에 이루어진 본지변제(편파행위)에 관한 고의부인권 행사 가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고의부인권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23호 송미경 P.374-402 참조] 가. 고의부인의 요건 ⑴ 채무자회생법 제100조상 부인대상이 되는 행위는 시기 및 상대방에 따라 고의부인(제1호), 위기부인(제2호, 제3호), 무상부인(제4호)으로 유형화되고..

【판결<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인 재판상의 청구>】《채권자의 파산신청이 민법 제168조 제1호의 시효중단 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23. 11. 9. 자 2023마6582 결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판결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인 재판상의 청구>】《채권자의 파산신청이 민법 제168조 제1호의 시효중단 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23. 11. 9. 자 2023마6582 결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판시사항】 [1] 소멸시효 대상인 권리가 발생한 기본적 법률관계 또는 후속 법률관계에 관한 청구가 권리 실행의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시효중단 사유로서 재판상 청구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른 채권자의 파산신청이 민법 제168조 제1호에서 정한 시효중단 사유인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1] 시효중단 사유로서 재판상의 청구에는 소멸시..

【판례】《회생채권자가 채권신고를 하지 못하고 관리인이 회생채권의 존재를 알고 있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따라 회생채권이 실권되는지 여부(대법원 2023. 3. 16. 선고 2021다223368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판례】《회생채권자가 채권신고를 하지 못하고 관리인이 회생채권의 존재를 알고 있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따라 회생채권이 실권되는지 여부(대법원 2023. 3. 16. 선고 2021다223368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관리인이 회생채권자 목록에 회생채권을 기재하지 않고, 회생채권자도 채권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회생계획의 인가결정에 따라 회생채권이 실권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1] 회생절차의 관리인은 회생절차에 관하여 주장되는 회생채권의 존재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회생채권의 부존재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가 아닌 한 이를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여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