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근거법률이 위헌결정된 경우 종전 파기환송판결의 기속력 및 심급별로 결론이 달라질 경우 소촉법상 이율의 적용 시점(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9다2049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민주화운동 관련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을 청구한 사건] 【판시사항】 [1] 환송판결 선고 이후 위헌결정으로 환송판결의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법률 조항이 효력을 상실함에 따라 환송 후 원심이나 그에 대한 상고심에서 위 법률 조항을 적용할 수 없어 환송판결과 다른 결론에 이른 경우, 환송판결의 기속력에 관한 법원조직법 제8조에 저촉되는지 여부(소극) [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