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민사집행 491

【판례<재판상 담보공탁금에 대한 출급방법, 공탁물회수청구권, 담보권리자의 담보권 실행방법(직접출급청구, 질권실행을 위한 압류등), 담보취소에 기한 공탁금회수청구>】《가집행을 저지..

【판례】《가집행을 저지하기 위한 강제집행정지에 따른 담보공탁을 한 채무자가 여럿인 경우 채권자가 그 공탁금회수청구권 전부에 압류·전부명령을 신청할 때의 실행선택권(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8다250087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판시사항】 [1] 전부명령에 의한 채무소멸의 효과는 채권자가 압류명령신청 시 명시한 집행채권의 변제를 위해서만 생기는지 여부(적극) 및 압류명령신청에 기재된 집행채권이 수 개인 경우, 전부명령에 의한 채무 변제의 효과가 어느 채무에 대하여 생기는지 정하는 기준 [2] 재판상 담보공탁의 담보권리자가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이나 확정된 전부명령을 받은 후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공탁금회수청구를 하는 경우 ..

【집행문】《집행문부여기관, 집행문부여의 요건(집행권원이 판결인 경우, 판결의 집행에 조건을 붙인 경우, 당사자에게 승계가 있는 경우, 집행권원이 조서인 경우, 조서의 종류, 신청자, 부..

【집행문】《집행문부여기관, 집행문부여의 요건(집행권원이 판결인 경우, 판결의 집행에 조건을 붙인 경우, 당사자에게 승계가 있는 경우, 집행권원이 조서인 경우, 조서의 종류, 신청자, 부여시기, 집행에 조건이 붙은 경우, ‘각종 분쟁조정위원회 등의 조정조서 등에 대한 집행문부여에 관한 규칙’이 적용되는 경우), 집행문부여의 절차(집행문부여의 방식, 집행문의 문안 기재례, 집행문부여시의 조치사항, 공증인의 집행문부여절차, 집행문부여절차에 있어서의 구제절차)》〔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집행문에 관한 판례의 태도 가. 보전처분 절차에서 이루어진 화해권고결정은 가압류·가처분과 달리 화해권고결정 정본에 집행문을 받아야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보전처분 절차에서 이루어진..

【판례<저당권에 기한 물상대위, 부동산임의경매에서 청구금액의 확장 또는 특정, 채권집행에서 청구금액의 특정, 물상대위에 의한 채권압류의 경우 채권압류명령 기재 청구금액과 배당받을..

【판례】《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 또는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 배당기일까지의 이자를 배당받을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22. 8. 11. 선고 2017다256668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근저당권자가 물상대위에 기해 채권압류명령을 받은 경우 우선배당받을 수 있는 범위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1]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는 방법과 그 시한 및 이를 제한하는 취지 [2]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신청하면서 청구채권 중 이자·지연손해금 등 부대채권의 범위를 신청일 무렵까지의 확정금액으로 기재한 경우, 배당기일까지의 부대채권을 포함하여 원래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

【판례<부동산인도집행>】《집행관이 부동산 인도청구권의 집행을 개시할 때 집행권원에 표시된 채무자가 목적물을 점유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조사ㆍ확인하여야 할 사항(대법원 2022. 6. ..

【판례】《집행관이 부동산 인도청구권의 집행을 개시할 때 집행권원에 표시된 채무자가 목적물을 점유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조사ㆍ확인하여야 할 사항(대법원 2022. 6. 30. 자 2022그505 결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집행관이 건물인도 집행에 있어 점유관계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집행에 나아가지 않은 사건] 【판시사항】 [1] 집행관이 부동산 인도청구권의 집행을 개시할 때 집행권원에 표시된 채무자가 목적물을 점유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조사·확인하여야 할 사항 [2] 집행관의 집행처분 기타 집행관이 지킬 집행절차에 대한 이의신청이 갖는 의미 / 이러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집행법원은 이의재판 당시까지 제출된 주장과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이의사유의..

【민사집행에서의 불복방법<즉시항고,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민사소송법상 불복방법과의 관계, 사법보좌관제도의 도입과 불복방법의 변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민사집행에서의 불복방법】《민사소송법상 불복방법과의 관계, 사법보좌관제도의 도입과 불복방법의 변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민사집행법상의 불복방법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 P.73-81 참조] 가. 개요 ⑴ 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법은 집행권원을 형성하는 절차인 좁은 의미의 소송절차와 그 집행권원의 내용을 강제적으로 실현하는 집행절차를 구분하여 원칙적으로 소송절차에 관련된 불복절차는 소송절차 내에서, 집행절차에 관련된 불복절차는 집행절차 내에서 처리되도록 하고 있다. ⑵ 대표적 집행권원인 판결의 형성절차와 관련하여 보면 판결확정 전에도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에 기하여 강제집행절차가 개시될 수 있지만, 그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의 실체적 권리에 관한 다툼은 소송..

【판례<청구이의의 소, 면책결정의 효력 및 강제집행과의 관계, 기판력, 면책을 주장하지 않아 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이후 그 면책 사실을 내세워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

【판례】《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개인채무자가 면책결정 확정사실을 주장하지 않아 면책된 채무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ㆍ확정된 경우 개인채무자가 그 후 면책된 사실을 내세워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7다286492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선행판결(공시송달 진행)의 변론종결 전에 면책결정을 받았으나 이를 주장하지 못하여 패소판결을 확정받은 채무자가 청구이의를 통해 면책주장을 하는 사건] 【판시사항】 개인채무자가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는데도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면책 사실을 주장하지 아니하여 면책된 채무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 그 후 면책된 사실..

【판례<사후에 지급하기로 약정하거나 제3자가 지급하는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여부, 변호사비용, 소송비용의 범위와 종류, 소송비용액 확정절차>】《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

【판례】《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에 당사자가 사후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보수를 지급한 경우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대법원 2020. 4. 24.자 2019마6990 결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결정의 요지 : [본안소송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변호사 보수에 관한 소송비용액확정 사건] 【판시사항】 [1]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에 당사자가 사후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보수를 지급한 경우,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간접강제<적용범위, 절차, 부대체적 작위채무의 간접강제, 부작위채무의 간접강제 >】《간접강제의 보충성, 부대체적 작위채무, 부작위채무, 간접강제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 제한능력자에..

【간접강제】《간접강제의 보충성, 부대체적 작위채무, 부작위채무, 간접강제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 제한능력자에 대한 간접강제, 간접강제의 신청기간(집행기간), 필요적 심문, 집행권원에서 정한 의무이행기간이 지난 경우, 간접강제결정의 주문, 간접강제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간접강제재판에 대한 불복방법, 가처분과 동시에 간접강제결정이 발령된 경우 간접강제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신청과 관할, 심리(간접강제결정의 변경), 배상금의 집행( 집행문,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 부대체적 작위채무의 간접강제결정의 집행문이 단순집행문인지 조건성취집행문인지 여부, 장부 및 서류 열람․등사 허용의무 관련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에서 증명책임의 소재, 집행의 정지·취소(간접강제의 정지와 취소, 금전집행의 정지 및 취소), 간..

【보전소송의 국제재판관할】《국제민사보전사건에 관한 국제재판관할》〔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보전소송의 국제재판관할】《국제민사보전사건에 관한 국제재판관할》〔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국제재판관할권의 판단 기준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27호, 김호용 P.235-257 참조] 가. 관련 규정 제2조(국제재판관할) ① 법원은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 이 경우 법원은 실질적 관련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이념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야 한다. ② 법원은 국내법의 관할 규정을 참작하여 국제재판관할권의 유무를 판단하되, 제1항의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국제재판관할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나. 위 규정의 취지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30 참조] ⑴ 국..

【재산조회】《재산조회제도의 취지, 재산조회전산시스템, 재산조회의 요건(신청사유), 재산조회를 할 기관과 조회대상 재산, 재산조회의 신청, 관할법원 및 재판, 조회대상기관의 회보, 재..

【재산조회】《재산조회제도의 취지, 재산조회전산시스템, 재산조회의 요건(신청사유), 재산조회를 할 기관과 조회대상 재산, 재산조회의 신청, 관할법원 및 재판, 조회대상기관의 회보, 재산조회결과를 강제집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사람에 대한 벌칙》〔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 P.418-457 참조] 1. 재산조회제도의 취지 ⑴ 재산명시절차를 실시한 법원은 민사집행법 74조 1항 각 호에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개인의 재산과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에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다. 이 제도는, 과거의 재산명시제도가 채무자로 하여금 명시의무를 제대로 이행하도록 강제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