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가집행을 저지하기 위한 강제집행정지에 따른 담보공탁을 한 채무자가 여럿인 경우 채권자가 그 공탁금회수청구권 전부에 압류·전부명령을 신청할 때의 실행선택권(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8다250087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판시사항】 [1] 전부명령에 의한 채무소멸의 효과는 채권자가 압류명령신청 시 명시한 집행채권의 변제를 위해서만 생기는지 여부(적극) 및 압류명령신청에 기재된 집행채권이 수 개인 경우, 전부명령에 의한 채무 변제의 효과가 어느 채무에 대하여 생기는지 정하는 기준 [2] 재판상 담보공탁의 담보권리자가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이나 확정된 전부명령을 받은 후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공탁금회수청구를 하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