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민사집행 598

【판결<생계비 상당의 압류금지채권, 예금채권>】《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예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음에도 채무자가 제3채무자인 금융기관을 상대로 해당 예금이 채무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으로서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예금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와 그 증명방법(대법원 2024. 2. 8. 선고 2021다206356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판결생계비 상당의 압류금지채권, 예금채권>】《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예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음에도 채무자가 제3채무자인 금융기관을 상대로 해당 예금이 채무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으로서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예금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와 그 증명방법(대법원 2024. 2. 8. 선고 2021다206356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제8호 ‘생계비 상당의 압류금지채권’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1] 소액사건에 관하여 상고이유로 할 수 있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지만 대법원이 실체..

【'공동명의 담보공탁에서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공동명의 담보공탁에서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에 대한 강제집행>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I) 채권집행 박영호/양진수/이동기 P.6-77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V) P.177-210 참조] 1. '공동명의 담보공탁에서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 공탁자가 공탁한 내용은 공탁의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결정되므로, 여러 명의 공탁자가 공탁하면서 각자의 공탁금액을 나누어 기재하지 않고 공동으로 하나의 공탁금액을 기재한 경우에 공탁자들은 균등한 비율로 공탁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공탁자들 내부의 실질적인 분담금액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탁자들 내부에서 별도로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다(대법원 200..

【집행판결·집행결정】《집행판결의 대상이 되는 외국재판의 범위, 관할법원, 판결주문, 소제기와 심리 등, 집행판결 등에 의한 집행, 외국재판의 승인과 집행판결, 외국법원의 확정판결에 ..

【집행판결·집행결정】《집행판결의 대상이 되는 외국재판의 범위, 관할법원, 판결주문, 소제기와 심리 등, 집행판결 등에 의한 집행, 외국재판의 승인과 집행판결, 외국법원의 확정판결에 대한 승인과 집행판결, 외국판결의 승인·집행, 외국재판의 승인, 외국재판의 강제집행》〔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집행판결·집행결정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 P.208-214 참조] 가. 의의 ⑴ 집행판결은 외국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재판(이하 ‘확정재판등’)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음을 선언하는 판결이다(민집 26조 1항). ⑵ 외국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재판은, ① 우리나라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른 국제재판관할의 원칙상 그 외..

【민법상 조합에서 조합원의 지분에 대한 집행】《건설공동수급체의 구성원에 대한 집행, 조합원의 지분에 대한 압류 및 현금화》〔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민법상 조합에서 조합원의 지분에 대한 집행】《건설공동수급체의 구성원에 대한 집행, 조합원의 지분에 대한 압류 및 현금화》〔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민법상 조합에서 조합원의 지분에 대한 집행 : 건설공동수급체의 구성원에 대한 집행, 조합원의 지분에 대한 압류 및 현금화》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I) 채권집행 박영호/양진수/이동기 P.551-557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V) P.556-559 참조] I. 민법상 조합에서 조합원의 지분에 대한 집행 1. 총설 ⑴ 민법상 조합에서 조합원이 조합재산에 대하여 가지는 지분을 집행의 대상으로 하는 것은 공동목적을 수행하는 수단인 조합재산으로서의 의미를 잃게 하므로 허용되지 않고, 지분을 조합원으로의 지위로..

【'장래의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장래의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장래의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I) 채권집행 박영호/양진수/이동기 P.6-77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V) P.177-210 참조] 1. '장래의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⑴ 일반론 ① 압류의 대상인 채권이 압류 당시 이미 변제기가 도래하였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아직 변제기 도래 전의 것이라도 압류할 수 있다.나아가 반드시 압류 당시 현실적으로 발생되어 있을 것을 요하지 않고, 정지조건부나 시기부(始期付)의 채권으로서 아직 조건이나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채권도 압류의 대상이 된다. ② 장래 발생할 채권이라도 현재 그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

【신탁재산의 경우 강제집행】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신탁재산의 경우 강제집행】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강제집행>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I) 채권집행 박영호/양진수/이동기 P.6-77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V) P.177-210 참조] 1. 신탁재산의 경우 강제집행 ㈎ 채권의 ‘신탁적 양도’, 즉 담보를 위하여 채권을 신탁적으로 양도한 경우 그 채권은 대외적으로 수탁자의 권리로 인정되므로, 신탁자의 채권자는 그 채권을 압류할 수 없는 반면 수탁자의 채권자는 이를 압류할 수 있다. ㈏ 그러나 ‘신탁법상의 신탁재산’은 위탁자의 재산권으로부터 분리될 뿐만 아니라,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부터 구별되어 관리되는 독립성을 갖게 되고, 그 독립성에 의하여 수탁자 고유의 이해관계로부터 분리되므로 수탁자의 ..

【채무자가 한정승인을 한 경우 강제집행】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채무자가 한정승인을 한 경우 강제집행】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채무자가 한정승인을 한 경우 강제집행>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I) 채권집행 박영호/양진수/이동기 P.6-77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V) P.177-210 참조] 1. 채무자가 한정승인을 한 경우 강제집행 ㈎ 민법 제1028조는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이에 따라 법원이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하게 되면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한 상속인의 책임은 상속재산으로 한정되고, 그 결과 상속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고(대법원 ..

【'변호인 명의로 납입된 보석보증금반환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변호인 명의로 납입된 보석보증금반환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에 대한 강제집행>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I) 채권집행 박영호/양진수/이동기 P.6-77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V) P.177-210 참조] 1. '변호인 명의로 납입된 보석보증금반환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변호인은 독립된 보석청구권자이고(제94조), 보석허가결정을 받은 경우 그 결정의 효과는 피고인에게 미치지만, 보석보증금의 납입의무는 보석을 청구한 자 또는 대리납입이 허가된 경우에는 그 대리납입한 자가 부담하게 되는 것이며(제100조 제2항), 보증금을 환부할 사유(제104조)가 있는 때에는 그 보증금을 납부한 자에게 이를 환..

【'형성권'에 대한 강제집행】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형성권'에 대한 강제집행】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에 대한 강제집행>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I) 채권집행 박영호/양진수/이동기 P.6-77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V) P.177-210 참조] 1. '형성권'에 대한 강제집행 법률행위의 취소권이나 해제권과 같은 형성권만을 압류할 수는 없고, 이러한 권리는 채권자대위권에 기초하여 행사하고 그 결과 발생하는 재산권을 압류하여야 한다.위와 같은 형성권의 행사를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권리에 대하여 먼저 압류·추심명령을 얻은 후에 채권자대위권이나 추심권에 기초하여 형성권을 행사하는 것도 가능하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7다26165 판결 참조). 형성권 중에서 환매권(민법 제59..

【'추심권능 내지 변제수령권능'에 대한 강제집행】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추심권능 내지 변제수령권능'에 대한 강제집행】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추심권능 내지 변제수령권능'에 대한 강제집행>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I) 채권집행 박영호/양진수/이동기 P.6-77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V) P.177-210 참조] 1. '추심권능'에 대한 강제집행 ㈎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강제집행절차에서 압류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추심할 권능만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강제집행절차상의 환가처분의 실현행위에 지나지 않고, 이로 인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되거나 귀속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추심권능은 그 자체로 독립적으로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