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보전소송 191

【무허가건물관리대장의 명의변경금지가처분】《명의변경절차 이행청구, 미등기건물 수분양자의 권리 관련 처분금지가처분(수분양자명의변경금지가처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처분금지..

【무허가건물관리대장의 명의변경금지가처분】《명의변경절차 이행청구, 미등기건물 수분양자의 권리 관련 처분금지가처분(수분양자명의변경금지가처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처분금지가처분 및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금지가처분), 허가권양도금지가처분, 건축허가명의처분금지가처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무허가건물관리대장의 명의변경금지가처분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V) P.420-421 참조] 가. 개요 ① 행정절차상 무허가건물관리대장의 소유명의를 기준으로 철거에 따른 건물보상과 아파트분양권이 주어지고, 당사자 쌍방이 신청하면 대장관리청에서도 명의변경을 하여 주고 있으며, 본안소송으로도 일정한 요건하에 명의변경절차이행의 소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판례가 요구하는 일정한 요건 하에 무허가건물관리대장..

【제3자가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실질(실제) 주주의 구제방법, 명의개서금지, 개별상대효에 따른 처분금지효의 범위, 명의개서의 부당지연 또는 부당거절 】《명의개서가 금지된 내용..

【제3자가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실질(실제) 주주의 구제방법, 명의개서금지, 개별상대효에 따른 처분금지효의 범위, 명의개서의 부당지연 또는 부당거절 】《명의개서가 금지된 내용이 포함된 주식가압류가 있는 경우 주식양수인이 제3채무자를 상대로 명의개서절차이행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주식가압류 결정 중 ‘채무자(양도인)의 청구에 의한 명의개서금지’ 부분에 ‘주식양수인에 의한 명의개서금지’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주식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권리관계에 있어 주주의 판단 기준, 주식양도청구권에 가압류가 된 경우 주식양도를 명하는 판결주문의 형태, 주식가압류결정집행의 효력,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가압류결정집행의 효력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31호, 심홍걸 P.3..

【지식재산권에 대한 가압류】《지식재산권가압류》〔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지식재산권에 대한 가압류】《지식재산권가압류》〔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지식재산권에 대한 가압류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V) P.340-342 참조] 가 지식재산권 가압류 ① 특허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및 저작재산권 등 이른바 지식재산권은 독립한 재산권으로서 민사집행법 251 조에서 정한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가압류의 대상이 된다. ② 다만 특허권 등이 공유인 때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가 없으면 가압류는 가능하나 현금화를 하지 못하고(대결 2012. 4. 16. 2011마2412 참조), 특허권 등에 대한 전용실시권이나 통상실시권에 대하여는 그 특허권자 등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가압류할 수 있다(특허 100조 3항, 102조 5항 등 참조). 저작인격권..

【계약에 관한 가처분】《계약 효력정지가처분, 계약해제·해지 효력정지가처분, 계약이행금지가처분, 계약이행단행가처분, 계약효력정지가처분, 전속계약에 기한 출연금지가처분, 전속계..

【계약에 관한 가처분】《계약 효력정지가처분, 계약해제·해지 효력정지가처분, 계약이행금지가처분, 계약이행단행가처분, 계약효력정지가처분, 전속계약에 기한 출연금지가처분,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 독점공급권침해금지가처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계약에 관한 가처분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V) P.561-569 참조,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II) 민사보전 권창영/박영호/구태회 P.1167-1180 참조] 가. 계약 및 해제·해지 효력정지가처분 ⑴ 개요 ① 계약이 무효이거나 사후의 취소·해제·해지·기간만료 등에 따라 계약의 효력이 소멸되었음을 이유로 계약효력의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다.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계약효력정지를 구하는 경우도 있..

【주주총회에 관한 가처분】《주주총회개최금지가처분, 주주총회결의금지가처분, 결의효력정지가처분, 가처분에 위반하여 개최된 주주총회결의의 효력》〔윤경

【주주총회에 관한 가처분】《주주총회개최금지가처분, 주주총회결의금지가처분, 결의효력정지가처분, 가처분에 위반하여 개최된 주주총회결의의 효력》〔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주주총회에 관한 가처분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V) P.493-499 참조,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 III) 민사보전 권창영/박영호/구태회 P.1134-1137 참조] 가. 개요 ① 주주총회의 소집이 법령·정관에 위반하였다든가 법령·정관에 위반하는 사항을 결의사항으로 하는 주주총회가 소집되고 있을 때에는 결의취소의 소, 결의무효의 소로써 사후에 구제받기에 앞서 아예 주주총회의 개최 또는 특정사항의 결의를 가처분으로 금지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② 한편 일단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은 후에도 그 효력발생을 ..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 보전처분이의신청】《관할법원과 이송, 이의신청인, 이의신청의 시기와 이의의 이익(단행가처분집행 후 이의신청 가능 여부), 이의신청의 방식과 이의사유(보전처..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 보전처분이의신청】《관할법원과 이송, 이의신청인, 이의신청의 시기와 이의의 이익(단행가처분집행 후 이의신청 가능 여부), 이의신청의 방식과 이의사유(보전처분 취소사유도 이의사유로 주장 가능 여부, 집행기간의 도과, 이의신청의 취하), 심리방식(주장과 소명, 신청취지와 피보전권리의 변경), 보전처분의 취소·변경결정에 따른 집행취소, 추가담보제공을 조건으로 한 인가결정,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한 보전처분의 취소결정, 이의결정의 효력(기판력 부존재, 불소급효)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V) P.154-188 참조] 가. 이의절차의 구조 ① 이의는 채무자가 보전처분을 빌령한 법원에 대하여 그 보전처분의 취소..

【지식재산권처분금지가처분】《관할, 주문례, 집행》〔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지식재산권처분금지가처분】《관할, 주문례, 집행》〔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지식재산권처분금지가처분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V) P.429-433 참조] 가. 개요 이 가처분은 산업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또는 상표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 (저작권, 출판권 등)에 대한 이전등록청구권 또는 말소등록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다.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은 그 양도가 자유롭고 상표권도 지정상품마다 분할하여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으며 이러한 권리들은 질권의 설정이나 각종 이용권 부여를 통한 처분이 가능하므로 이전등록청구권 또는 말소등록청구권의 보전을 위해서는 이러한 처분행위를 금지할 필요가 있다. 나. 관할 권리이전에 등록이 필요한 지식재산권에 대한 가처분은..

【보전항고】《보전처분신청을 배척하는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보전처분에 대한 즉시항고는 불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보전항고】《보전처분신청을 배척하는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보전처분에 대한 즉시항고는 불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보전처분신청을 배척하는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V) P.223-224 참조] ⑴ 채권자의 즉시항고 ① 채권자는 보전처분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민집 281조 2항, 301조). 종래에는 보전처분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에 대한 불복방법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이 없었으므로, 채권자는 항고의 이익이 있는 한 언제라도 통상항고로 불복할 수 있었다. 그러나 보전처분신청은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에 하는 것이므로 그 신청을 배척하는 재판에 대한 불복도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장기간이 경과한 후에 ..

【판례<가압류취소결정에 대한 항고의 이익, 보전처분취소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와 효력정지신청, 보전집행취소의 절차, 보전집행취소의 효과 효력>】《가압류취소결정에 따라 가압류등기가..

【판례】《가압류취소결정에 따라 가압류등기가 말소된 경우 취소결정에 대한 항고의 이익(대법원 2022. 4. 28.자 2021마7088 결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가압류취소결정에 대한 항고의 이익 유무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채권자가 항고를 통해 취소를 구하는 원래의 가압류결정에 기한 가압류등기가 이미 말소되었으나 가압류취소결정을 취소하는 항고법원의 결정을 집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가 아닌 경우, 항고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유리하도록 그 취소·변경을 구하는 것이므로, 채권자는 제1심결정의 내용이 불이익하다면 항고를 통해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다. 이때 원래의 가압류결정에 기한 가압류등기..

【독점공급권 등 침해금지가처분】《독점공급권침해금지가처분, 독점판매권침해금지가처분 》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독점공급권 등 침해금지가처분】《독점공급권침해금지가처분, 독점판매권침해금지가처분 》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독점공급권 등 침해금지가처분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V) P.561-569 참조,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II) 민사보전 권창영/박영호/구태회 P.1167-1180 참조] 가. 개요 ① 물품이나 용역의 독점공급계약을 체결한 공급업체가 계약에 위반하여 제3자에게 물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반대로 독점공급권을 부여한 업체가 제3자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독점공급권자 등이 독점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계약당사자와 제3자를 상대로 독점공급권 등의 침해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계약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 대한 가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