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례보험자대위와 사용자책임>】《보험자가 피보험자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근거로 보험자대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24. 5. 9. 선고 2022다290648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보험자가 피보험자인 사용자에 대하여 그의 피용자에 대한 사용자책임을 근거로 보험자 대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1] 자동차책임보험약관에서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 중인 자 등도 피보험자로 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승낙피보험자 등의 행위로 인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자가 상법 제682조에서 정한 보험자 대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2]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甲 주식회사와 통학차량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