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법, 학교안전공제사업, 보험자대위>】《학교배상책임공제의 법적 성격 및 피공제자의 책임보험자에 대한 구상관계(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0다301186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학교안전공제사업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21호, 황재호 P.371-395 참조] 가. 연혁 ⑴ 학교장이나 교사는 항상 학교에서 발생하는 학교안전사고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위험을 안고 있다. 이로 인해 학교장이나 교사는 교육에 전념하기 어렵게 되고 그 결과 학생들의 교육권이 침해될 소지가 있다. 이에 학교장이나 교사 등이 학교안전사고에 영향을 받지 않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위험을 분산시킬 목적으로 각 시/도별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