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상속법 26

【판례<유류분반환, 유류분산정>】《상속채무 초과로 상속인인 유류분권자가 한정승인한 경우, 유류분 산정에 관하여 순상속액을 산정하는 방법(순상속액: 0원)(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0다24..

【판례유류분반환, 유류분산정>】《상속채무 초과로 상속인인 유류분권자가 한정승인한 경우, 유류분 산정에 관하여 순상속액을 산정하는 방법(순상속액: 0원)(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0다247428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망인의 배우자가 망인의 생명보험금 등을 받은 공동상속인 아닌 제3자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을 청구하는 사안] 【판시사항】 [1]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증여 당시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유류분으로 갖는 배우자나 직계비속이 공동상속인으로서 유류분권리자가 되리라고 예상할 수 있는 경우, 위 증여가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행해진 것이라고 보기 위한 요건과 그 판단의 기준 시기(=증여 당시)..

【판례<법정단순승인, 특별한정승인>】《한정승인의 효력을 제한하는 민법 제1026조 제3호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대법원 2022. 7. 28. 선..

【판례】《한정승인의 효력을 제한하는 민법 제1026조 제3호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9다29853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상속세를 전부 납부한 원고가 다른 공동상속인(소송계속 중 사망)의 상속인들(소송수계인들)에게 구상하는 사안] 【판시사항】 [1] 민법 제1026조 제3호에서 정한 법정단순승인 사유 중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은닉하여 상속채권자를 사해할 의사가 있을 것을 필요로 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증명책임의 소재(=이를 주장하는 측) [2] 민법 제1026조 제3호의 ‘고의로 재산목록에 ..

【판례<유증의 철회와 사인증여>】《유증의 철회에 관한 민법 제1108조 제1항이 사인증여에 준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7다245330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

【판례】《유증의 철회에 관한 민법 제1108조 제1항이 사인증여에 준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7다245330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원고가 사인증여를 하면서 사인증여 대상인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는데 이후 사인증여를 철회하면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한 사건] 【판시사항】 유증의 철회에 관한 민법 제1108조 제1항이 사인증여에 준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민법 제562조는 사인증여에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고, 민법 제1108조 제1항은 유증자는 유증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언제든지 유언 또는 생전행위로써 유증 전부나 일부를 철회할 수 있다고..

【생전증여와 특별수익, 유류분, 특별한 부양 내지 기여에 대한 대가인 생전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여부>】《피상속인의 생전 증여에 상속인의 특별한 부양ㆍ기여에 대한 대가의 의..

【생전증여와 특별수익, 유류분, 특별한 부양 내지 기여에 대한 대가인 생전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여부>】《피상속인의 생전 증여에 상속인의 특별한 부양ㆍ기여에 대한 대가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생전 증여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판단기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특별수익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31호, 이봉민 P.50-66 참조] 가. 일반론 ⑴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1118조는 제1008조를 유류분에 준용하고 있다. ⑵ 이러한 특별수익은 상속..

【상속의 승인, 한정승인, 단순승인】《특별한정승인》〔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상속의 승인, 한정승인, 단순승인】《특별한정승인》〔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단순승인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2015-2017 참조] 가. 의의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무제한·무조건으로 승계하는 것을 말한다. 나. 방법 ⑴ 단순승인의 의사표시 ⑵ 법정단순승인(제1026조) ㈎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제1호) ① 상속의 한정승인이나 포기의 효력이 생긴 이후에는 더 이상 단순승인으로 간주할 여지가 없으므로, 이 규정은 한정승인이나 포기의 효력이 생기기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다63586 판결 참조). 한정승인이나 포기의 효력이 생긴 후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뒤에서 볼 제..

【상속회복청구권】《참칭상속인’에 대한 청구,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거나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대한 청구, 상속개시 후 피인지자 등의 청구》〔..

【상속회복청구권】《참칭상속인’에 대한 청구,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거나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대한 청구, 상속개시 후 피인지자 등의 청구》〔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상속회복청구권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1959-1970 참조] 가. 법 규정 ①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이 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제999조). 이는 제척기간이다. ② 여기서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이라 함은 자기가 진정한 상속인임을 알고 또 자기가 상속에서 제외된 사실을..

【상속포기】《포기한 상속분의 귀속, 상속포기의 취소, 상속포기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민법 제1022조와 상속포기가 보전처분절차에 미치는 영향》〔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상속포기】《포기한 상속분의 귀속, 상속포기의 취소, 상속포기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민법 제1022조와 상속포기가 보전처분절차에 미치는 영향》〔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상속포기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2026-2034 참조] 가. 의의 상속으로 인하여 생기는 모든 권리, 의무의 승계를 부인하고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효력을 생기게 하는 단독의 의사표시이다. 나. 방법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월 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제1041조). 그 안에 단순승인으로 간주되는 행위를 하였다면 그 뒤에는 상속포기를 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였다면 이는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제1026조 제1호), 그 ..

【판례<법정상속분, 구체적 상속분, 특별수익자, 기여분, 상속재산의 분할>】《민법 제1007조에서 정한 상속분의 의미(=법정상속분) 및 상속재산 분할이 마쳐지기 전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을..

【판례】《민법 제1007조에서 정한 상속분의 의미(=법정상속분) 및 상속재산 분할이 마쳐지기 전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0다292626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상속재산분할 전 법정상속분에 따라 마쳐진 지분이전등기에 관하여 상속회복청구를 한 사건] 【판시사항】 민법 제1007조에서 정한 ‘상속분’의 의미(=법정상속분) 및 공동상속인들 사이에서 상속재산의 분할이 마쳐지지 않았음에도 특정 공동상속인에 대하여 특별수익 등을 고려하면 그의 구체적 상속분이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개개의 상속재산에 관하여 법정상속분에 따른 권리승계가 아예 이루어지지 ..

【판례<증여재산의 처분과 유류분가액산정>】《증여재산이 상속개시 전에 처분 또는 수용된 경우, 유류분을 산정함에 있어 증여재산의 가액산정 방법(=증여재산의 현실 가치인 처분 당시의 ..

【판례】《증여재산이 상속개시 전에 처분 또는 수용된 경우, 유류분을 산정함에 있어 증여재산의 가액산정 방법(=증여재산의 현실 가치인 처분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상속개시까지 사이의 물가변동률을 반영)(대법원 2023. 5. 18. 선고 2019다222867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증여재산의 처분과 유류분 가액산정 사건] 【판시사항】 증여재산이 상속개시 전에 처분 또는 수용된 경우, 유류분을 산정함에 있어 증여재산의 가액산정 방법(=증여재산의 현실 가치인 처분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상속개시까지 사이의 물가변동률을 반영) 【판결요지】 민법 문언의 해석과 유류분 제도의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할 때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재산을 증여하여 그 재산이 유..

【판례】《민법 제1034조 제1항에 따라 배당변제를 받을 수 있는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시점(=한정승인자가 배당변제를 하는 시점)(대법원 2018. 11. 9...

【판례】《민법 제1034조 제1항에 따라 배당변제를 받을 수 있는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시점(=한정승인자가 배당변제를 하는 시점)(대법원 2018. 11. 9. 선고 2015다75308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판시사항】 [1] 민법 제1034조 제1항에 따라 배당변제를 받을 수 있는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시점(=한정승인자가 배당변제를 하는 시점) [2] 법원의 석명권 행사의 내용 및 한계 【판결요지】 [1]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 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사실과 일정한 기간(이하 ‘신고기간’이라고 한다) 내에 그 채권 또는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