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주택임대차보호법 54

【판결<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한 후 계약해지 통지를 한 경우 임대차계약의 종료일>】《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한 경우, 갱신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임대인에게 갱신요구가 도달한 때) 및 임차인이 위 법 제6조의2 제1항에 따라 한 계약해지의 통지가 갱신된 임대차계약 기간이 개시되기 전에 임대인에게 도달한 경우, 그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해지통지 후 3개월이 지난 때)(대법원 2024. 1.

【판결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한 후 계약해지 통지를 한 경우 임대차계약의 종료일>】《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한 경우, 갱신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임대인에게 갱신요구가 도달한 때) 및 임차인이 위 법 제6조의2 제1항에 따라 한 계약해지의 통지가 갱신된 임대차계약 기간이 개시되기 전에 임대인에게 도달한 경우, 그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해지통지 후 3개월이 지난 때)(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3다258672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한 후 계약해지 통지를 한 경우 임대차계약의 종료일이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2차 경매절차에서의 우선변제권의 행사】《1차 경매에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임차인의 2차 경매에서의 우선변제권 행사, 공유지분 경매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제2차 경매절차에서 우선변제권 행사(= 적극)》〔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제2차 경매절차에서의 우선변제권의 행사】《1차 경매에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임차인의 2차 경매에서의 우선변제권 행사, 공유지분 경매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제2차 경매절차에서 우선변제권 행사(= 적극)》〔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제2차 경매절차에서의 우선변제권의 행사》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박영호/김선영 P.2233-2426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윤경/손흥수, P.2016-2158 참조] 1. 제2차 경매절차에서의 우선변제권의 행사 가. 제2차 경매절차에서 우선변제권 행사 (= 원칙적 소극. 원칙적으로 우선변제권은 저당권 등과 유사하게 경매로 소멸하는 1회용임. 다만 공동근저당의 경우 일부 대상물 매각으로 소멸..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의 요건】《요건(= 법 제3조 제1항의 대항요건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대항요건(주택인도와 주민등록)의 구비, 대항요건의 존속시기(= 배당요구의 종기), 확정일자를 갖추는 방법(계약서를 분실한 경우의 확정일자 입증방법), 다른 권리와의 순위 비교시 기준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의 요건】《요건(= 법 제3조 제1항의 대항요건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대항요건(주택인도와 주민등록)의 구비, 대항요건의 존속시기(= 배당요구의 종기), 확정일자를 갖추는 방법(계약서를 분실한 경우의 확정일자 입증방법), 다른 권리와의 순위 비교시 기준일》〔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의 요건》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박영호/김선영 P.2233-2426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윤경/손흥수, P.2016-2158 참조] Ⅰ.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1. 우선변제권의 요건 가. 요건 (= 법 제3조 제1항의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으로서의 지위와 전세권자로서의 지위의 관계】《임차인으로서의 지위에 기하여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전세권에 관하여도 배당요구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소극), 최선순위 전세권자로서 지위와 그 후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겸유하는 사람이 전세권자로서 배당요구를 하여 전세권이 매각으로 소멸되는 경우에 변제받지 못한 보증금 잔액에 관하여 대항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으로서의 지위와 전세권자로서의 지위의 관계】《임차인으로서의 지위에 기하여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전세권에 관하여도 배당요구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소극), 최선순위 전세권자로서 지위와 그 후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겸유하는 사람이 전세권자로서 배당요구를 하여 전세권이 매각으로 소멸되는 경우에 변제받지 못한 보증금 잔액에 관하여 대항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으로서의 지위와 전세권자로서의 지위의 관계》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박영호/김선영 P.2233-2426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윤경/손흥수, P.2016-2158 참조]..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인과 매수인(낙찰자)과의 관계】《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겸유한 주택임차인이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을 수 있는 경우 배당표가 확정될 때까지 주택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의무를 매수인에 대하여 지는 지 여부, ‘임대차 존속 중인 상태’에서 보증금의 일부만 배당받은 경우 목적물의 사용·수익에 대한 임차인의 반환의무, 주택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배당받지 못한 경우 매수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금액의 범위, 대항력 없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인과 매수인(낙찰자)과의 관계】《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겸유한 주택임차인이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을 수 있는 경우 배당표가 확정될 때까지 주택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의무를 매수인에 대하여 지는 지 여부, ‘임대차 존속 중인 상태’에서 보증금의 일부만 배당받은 경우 목적물의 사용·수익에 대한 임차인의 반환의무, 주택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배당받지 못한 경우 매수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금액의 범위, 대항력 없는 임차인에 대한 매수인의 부당이득청구 (= 임차인이 배당금을 수령할 때까지는 부당이득반환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인지 여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인과 매수인(낙찰자)과의 관계》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요건 중 "주민등록"】《점유보조자인 배우자나 자녀 등 동거가족의 주민등록, 임차인이 간접점유하는 경우 전차인등 직접점유자의 주민등록, 외국인(= 외국인등록과 체류지 변경신고), 재외동포(= 국내거소신고와 그 이전신고)》〔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요건 중 "주민등록"】《점유보조자인 배우자나 자녀 등 동거가족의 주민등록, 임차인이 간접점유하는 경우 전차인등 직접점유자의 주민등록, 외국인(= 외국인등록과 체류지 변경신고), 재외동포(= 현행법 주민등록, 구 법 국내거소신고와 거소이전신고)》〔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요건 중 "주민등록" : 점유보조자인 배우자나 자녀 등 동거가족의 주민등록, 임차인이 간접점유하는 경우 전차인등 직접점유자의 주민등록, 외국인(= 외국인등록과 체류지 변경신고), 재외동포(= 현행법 주민등록, 구 법 국내거소신고와 거소이전신고)》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박영호/김선영 P.2233-2426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

【우선변제권과 대항력과의 관계】《선택적 행사 및 순차적 행사, 배당요구를 철회한 경우(= 대항력은 유지함), 확정판결에 기한 집행시 별도의 배당요구 불요》〔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우선변제권과 대항력과의 관계】《선택적 행사 및 순차적 행사, 배당요구를 철회한 경우(= 대항력은 유지함), 확정판결에 기한 집행시 별도의 배당요구 불요》〔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우선변제권과 대항력과의 관계》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박영호/김선영 P.2233-2426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윤경/손흥수, P.2016-2158 참조] 1. 우선변제권과 대항력과의 관계 가. 선택적 행사 및 순차적 행사 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두 권리를 겸유하고 있는 임차인이 먼저 우선변제권을 선택하여 임차주택에 대하여 진행되고 있는 경매절차에서 보증금 전액에 대하여 배당요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순위에 따른 배당이 실시된 결과 보증금 ..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과 '시행령 개정 전에 담보물권을 취득한 자'와의 관계】《소액보증금 한도의 변동과 선순위 담보물권과의 관계, 각 시기별 소액보증금 범위,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이 위에서 말하는 담보물권의 권리자에 포함되는지 여부(= 긍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과 '시행령 개정 전에 담보물권을 취득한 자'와의 관계】《소액보증금 한도의 변동과 선순위 담보물권과의 관계, 각 시기별 소액보증금 범위,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이 위에서 말하는 담보물권의 권리자에 포함되는지 여부(= 긍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과 '시행령 개정 전에 담보물권을 취득한 자'와의 관계》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박영호/김선영 P.2233-2426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윤경/손흥수, P.2016-2158 참조] 1. 시행령 개정 전에 담보물권을 취득한 자 가. 소액보증금 한도의 변동과 선순위 담보물권과의 관계 ⑴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 보증금 범위를 정한 주..

【소액임차인의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 행사요건】《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대항요건(주택인도와 주민등록)을 갖출 것, 대항요건 구비의 종기, 가등기담보권자의 청산절차 시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 인정 여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소액임차인의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 행사요건】《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대항요건(주택인도와 주민등록)을 갖출 것, 대항요건 구비의 종기, 가등기담보권자의 청산절차 시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 인정 여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소액임차인의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 행사요건》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박영호/김선영 P.2233-2426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윤경/손흥수, P.2016-2158 참조] 1. 우선변제권 행사의 요건 가. 요 건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 행사의 요건은 ①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대항요건(임차목적물의 점유 및 주민등록)을 갖추었을 것, ② 보증금 액수가 소액보증금(주택임대..

【소액임차인의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성립시기, 우선변제받는 금원, 우선변제를 받는 대상 우선변제의 한도(= 실제 배당할 금액의 2분의 1 이내), 건물, 대지 따로 매각 시 우선변제의 한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소액임차인의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성립시기, 우선변제받는 금원, 우선변제를 받는 대상 우선변제의 한도(= 실제 배당할 금액의 2분의 1 이내), 건물, 대지 따로 매각 시 우선변제의 한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박영호/김선영 P.2233-2426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윤경/손흥수, P.2016-2158 참조] 1.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 가. 성립시기 ⑴ ㈎ 주택의 경우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은 소액임차인으로서 대항력이 생긴 때, 즉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익일 오전 영시에 발생한다(대법원 2001. 9. 18. 선고 2001다30902 판결). ㈏ 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