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판례】《공소사실의 특정, 공소장변경 관련한 대법원판례 -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된 공소제기, 공소사실의 동일성이나 공소장변경에 관한 법리오해》〔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 공소사실의 특정, 공소장변경 관련한 대법원판례 -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된 공소제기, 공소사실의 동일성이나 공소장변경에 관한 법리오해 ○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도2957 판결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된 공소제기) 공소장일본주의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공소장 하나만을 제출하여야 하고 그 밖에 사건에 관하여 법원에 예단을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 기타 물건을 첨부하거나 그 내용을 인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원칙이다(형사소송규칙 제118조 제2항). 공소장에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