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저작권법 87

【초상권, 퍼블리시티권, 사생활비밀의 침해>】《초상권침해의 구제수단, 동의의 철회, 사생활비밀침해의 유형 및 위법성, 위법성조각(이익형량에 의한 위법성 조각, 승낙에 의한 위법성 조..

【초상권, 퍼블리시티권, 사생활비밀의 침해>】《초상권침해의 구제수단, 동의의 철회, 사생활비밀침해의 유형 및 위법성, 위법성조각(이익형량에 의한 위법성 조각, 승낙에 의한 위법성 조각), 위법한 사생활침해에 대한 구제수단(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금지청구권, 원상회복), 범죄사실보도관련》〔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초상권 보호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29호, 송미경 P.3-33 참조] 가. 초상권의 의의 ⑴ 촬영ㆍ작성거절권, 공표거절권, 초상영리권 초상권은 자기의 초상을 권한 없이 타인이 회화, 조각, 사진 등으로 작성ㆍ공표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는 권리이고, 초상권의 내용으로 ① 자신의 초상이 함부로 촬영ㆍ작성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는 이른바 촬영ㆍ작성거절권, ② ..

【기능성저작물<건축설계도서>】《건축설계도서의 저작물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21. 6. 24. 선고 2017다261981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기능성저작물】《건축설계도서의 저작물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21. 6. 24. 선고 2017다261981 판결), 건축물이 건축저작물로서 보호되기 위한 요건과 그 판단기준(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도9601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저작물성 및 기능적 저작물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28호, 권창환 P.191-217 참조] 가. 저작물성 ⑴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의되고(저작권법 제2조 제1호), 이는 통상 ① 창작성이 인정되어야 하고(‘창작성 요건’), ② 표현을 대상으로 한다(‘표현 요건’)는 것을 의미한다. ⑵ 저작권법 제4조에서는 아래의 9가지 저작물을 예시하고 있다. ● 저작권법 제4조(저작..

【판례<성과물도용법리,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교감(校勘)·표점(標點) 결과물의 창작성 인정 여부 및 이를 무단으로 이용한 행위가 민법상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대법원 2021. 6. 30..

【판례】《교감(校勘)·표점(標點) 결과물의 창작성 인정 여부 및 이를 무단으로 이용한 행위가 민법상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9다268061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판시사항】 [1] 저작권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저작물’의 요건인 ‘창작성’의 의미 [2] 갑 사단법인의 저작물은 조선시대 실학자 서유구가 편찬한 ‘임원경제지’ 중 하나인 ‘위선지’의 원문에 교감(校勘)·표점(標點) 작업을 한 부분과 이를 번역한 부분으로 이루어진 것인데, 위 교감ㆍ표점 부분이 창작성을 가지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갑 법인의 저작물 중 교감한 문자와 표점부호 등으로 나타난 표현에는 갑 법인의 창조적 개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례<기능성 저작물>】《건축설계도서의 저작물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21. 6. 24. 선고 2017다261981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판례】《건축설계도서의 저작물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21. 6. 24. 선고 2017다261981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건축 설계도서의 저작물성 인정 여부 사건] 【판시사항】 [1] 저작권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저작물’의 요건인 ‘창작성’의 의미 및 건축저작물이나 도형저작물과 같은 이른바 기능적 저작물이 창작성이 인정되어 저작물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 경우 [2] 갑 주식회사가 신축하는 다가구주택에 관하여 설계도서를 제작ㆍ교부한 건축사 을이, 위 주택 신축 후 갑 회사가 건축사 병이 제작ㆍ교부한 설계도서로 다른 건물을 신축하자, 갑 회사와 병을 상대로 그들이 을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을의 설계도서를 일부 수정하여 위 건물..

【판례<저작권법, 게임저작물의 창작성과 실질적 유사성, 저작권침해의 요건>】《저작권의 보호 대상 및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

【판례】《저작권의 보호 대상 및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다212095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모바일 게임물의 창작성 및 실질적 유사성 판단기준에 관한 판결(포레스트 매니아 사건)] 【판시사항】 [1] 저작권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저작물’의 요건인 ‘창작성’의 의미 및 게임 저작물의 창작성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 [2] 저작권의 보호 대상 및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3] 매치-3-게임(match-3-game) 형식의 모바일 게임을 개발하여 출시한 갑 외국회사가 을 주식회사를 상대로, 을 회사가 출시한 모바일 게임이 갑 ..

【판례<건축저작물의 창작성 판단기준, 강릉테라로사 카페 사건>】《건축물이 건축저작물로서 보호되기 위한 요건과 그 판단기준(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도9601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

【판례】《건축물이 건축저작물로서 보호되기 위한 요건과 그 판단기준(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도9601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카페 건물이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건축저작물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1] 저작권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저작물’의 요건 중 ‘창작성’의 의미 / 건축물과 같은 건축저작물의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 [2]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 / 저작권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3] 건축사인 피고인이 갑으로부터 건축을 의뢰받고, 을이 설계·시공한 카페 건축물의 디자인을 모방하여 갑의 카페 건축물을 설계·시공함으로써 을의 저작..

【판례<저작권법, 무단복제로 인한 손해배상액산정>】《저작인접물인 음반에 수록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가 저작인접권자인 음반제작자의 허락 없이 그의 음반을 복제한 경우, 음반제작..

【판례】《저작인접물인 음반에 수록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가 저작인접권자인 음반제작자의 허락 없이 그의 음반을 복제한 경우, 음반제작자의 복제권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적극)(대법원 2021. 6. 3. 선고 2020다244672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음반제작사이자 연예기획사인 원고가 가수 겸 작곡가인 피고를 상대로 원고가 제작한 음악파일에 관한 음반제작자로서의 저작인접권 등 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판시사항】 저작인접물인 음반에 수록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가 저작인접권자인 음반제작자의 허락 없이 그의 음반을 복제한 경우, 음반제작자의 복제권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저작권법 제2조 제5호는 음반제작자의 저작인..

【판례<링크의 의미와 종류, 방조범, 방조행위, 침해게시물에 연결되는 링크를 제공하는 행위와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여부>】《공중송신권침해게시물로 연결되는 링크를 저작권침해물 링..

【판례】《공중송신권침해게시물로 연결되는 링크를 저작권침해물 링크사이트에서 공중의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행위가 공중송신권침해의 방조가 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도19025 전원합의체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저작재산권자의 이용허락 없이 전송되는 공중송신권 침해 게시물로 연결되는 링크를 이른바 ‘다시보기’ 링크 사이트 등에서 공중의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행위가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가 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1] 공중송신권을 침해하는 게시물이나 그 게시물이 위치한 웹페이지 등에 연결되는 링크를 한 행위가 공중송신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정범이 공중송신권을 침해하는 게시물을 인터넷 웹..

【판례해설<저작권법위반>】《도안이나 도면의 형태로 되어 있는 저작물을 입체적인 조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도 복제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19. 5. 10 선고 2016도15974 판결)》〔윤..

【판례해설】《도안이나 도면의 형태로 되어 있는 저작물을 입체적인 조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도 복제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19. 5. 10 선고 2016도15974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사안의 요지 : [저작권법 제2조 제22호 후문이 규정하는 건축물 관련 복제규정의 성격] 가. 피고인이 저작권자인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해자의 이 사건 도안(2차원)에 따라 이 사건 조형물(3차원)을 제작하였다. 피고인은 위 행위가 저작권법에서 말하는 ‘복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이 사건 도안에 따라 이 사건 조형물을 제작한 것이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보아 저작권법위반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였다. 2차원으로 존재..

【판례해설<저작권법>】《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주의의무-포털사이트에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게시물을 직접 게시한 자의 행위에 대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부작위에 의한 방조자..

【판례해설】《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주의의무-포털사이트에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게시물을 직접 게시한 자의 행위에 대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부작위에 의한 방조자로서 공동불법행위책임의 성립 여부(대법원 2019. 2. 28 선고 2016다271608 판결》 1. 사안의 요지 원고는 당구 관련 동영상(이 사건 동영상)의 저작권자이고, 피고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다음(DAUM, ‘피고 사이트’)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피고 회원들이 이 사건 동영상을 피고 사이트에 무단으로 업로드하여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는데, 피고가 피고 회원들의 이러한 저작권 침해행위를 방지해야 할 작위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부작위에 의한 방조책임을 부담하는지가 쟁점이 된 사안이다. (1)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동영상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