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민사소송 1520

【소멸시효중단사유로서 승인】《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승인’의 법적 성질 및 효력 범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소멸시효중단사유로서 승인】《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승인’의 법적 성질 및 효력 범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소멸시효중단사유로서의 '승인(민법 제168조 제3호, 제177조)'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352-356 참조] 가. 의의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승인은 시효이익을 받을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권리를 상실하게 될 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권리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 법적 성질은 의사표시가 아니라 관념의 통지이다. 나. 주체 ⑴ 시효완성의 이익 포기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자는 시효완성의 이익을 받을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고, 그 밖의 제3자가 시효완성의 이익 포기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

【민사<증인의 신청, 증인조사의 방식>】《증인의 신청 및 채부의 결정, 증인조사의 방식(증인진술서 제출방식, 증인신문사항 제출방식, 서면에 의한 증언 방식), 증인에 대한 출석요구 및 출..

【민사】《증인의 신청 및 채부의 결정, 증인조사의 방식(증인진술서 제출방식, 증인신문사항 제출방식, 서면에 의한 증언 방식), 증인에 대한 출석요구 및 출석확보(증인 불출석에 따른 기일의 운영, 불출석 증인에 대한 제재)》〔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증인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소송(III) P.1336-1363 참조] 가. 의의 ⑴ 증인이란 소송에 있어서 오관의 작용에 의하여 자기가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한 바 있는 과거의 어떠한 사실이나 상태에 관하여 보고적 진술을 할 사람으로서, 소송의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이 아닌 제3자여야 한다. “증인”이라 함은 과거에 경험하여 알게 된 사실을 법원에 보고(진술)할 것을 명령받은 사람으로서 당사자 및 법정대리인(대표자 포함) 이외의 제3..

【관리단과 입주자대표회의, 공용부분의 법률관계, 집합건물공용부분 무단사용자에 대한 관리단의 부당이득반환청구, 집합건물 공용부분 무단사용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주체, 공용..

【관리단과 입주자대표회의, 공용부분의 법률관계, 집합건물공용부분 무단사용자에 대한 관리단의 부당이득반환청구, 집합건물 공용부분 무단사용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주체, 공용부분 무단점유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법적 성격(= 공유물의 관리행위),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에서 관리단의 법적 지위(= 임의적 소송담당)】《공유물의 이용관계, 구분소유자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정당한 권원 없이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는 경우 부당이득이 성립하는지 여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의 무단 점유사용자에 대해서 구분소유자가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한 다음 관리단이 다시 제기한 경우 기판력이 적용되는지(적극), 재소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는지(소극)(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1다239301 판결)》〔윤경 변호사..

【판례<확정판결의 내용이 불요증사실인지 여부>】《다른 하급심 판결에서 확정된 사실관계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로 볼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19. 8. 9. 선고 2019다222140 판결)》〔윤경 변..

【판례】《다른 하급심 판결에서 확정된 사실관계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로 볼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19. 8. 9. 선고 2019다222140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다른 하급심 판결에서 확정된 사실관계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로 볼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1] 피고와 제3자 사이에 있었던 민사소송의 확정판결의 존재를 넘어서 판결의 이유를 구성하는 사실관계들까지 법원에 현저한 사실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원심이 다른 하급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 사실관계에 관한 인정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위 사정들이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이라고 본 사안에서, 당해 재판의 제1심 및 원심에서 다른 하급심판결의 판결문 등이 증..

【판례<조건부 부제소합의>】《채무자의 채무조정신청을 접수한 신용회복위원회가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채권금융회사에게 그 사실을 통지한 경우 채무조정의 효력상실 전까지 채권금..

【판례】《채무자의 채무조정신청을 접수한 신용회복위원회가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채권금융회사에게 그 사실을 통지한 경우 채무조정의 효력상실 전까지 채권금융회사와 채무자, 보증인 사이에 부제소합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1다293831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신용회복위원회와 사이에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채권금융회사가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한 채무자의 연대보증인에 대해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 【판시사항】 [1] 소액사건에 관하여 상고이유로 할 수 있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더라도 대법원이 실체법 해석적용의 잘못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는 경우 [2] ..

【민사소송법상의 담보권의 실행<재판상 담보공탁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방법 및 절차>】《금전․유가증권 공탁에 의한 담보제공의 경우(직접 출급청구를 하는 경우, 질권실행을 위한 압류 ..

【민사소송법상의 담보권의 실행】《금전․유가증권 공탁에 의한 담보제공의 경우(직접 출급청구를 하는 경우, 질권실행을 위한 압류 등을 하는 경우, 지급보증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보증서)에 의한 담보제공의 경우), 재판상 담보공탁금에 대한 출급방법, 공탁물회수청구권, 담보권리자의 담보권 실행방법(직접출급청구, 질권실행을 위한 압류등), 담보취소에 기한 공탁금회수청구, 가집행을 저지하기 위한 강제집행정지에 따른 담보공탁을 한 채무자가 여럿인 경우 채권자가 그 공탁금회수청구권 전부에 압류·전부명령을 신청할 때의 실행선택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재판상 담보(담보공탁) 가. 관련 규정 ● 재판상 담보공탁금의 지급청구절차 등에 관한 예규[행정예규 제952호, 시행 2013. 3. 20..

【관습법상 법정지상권】《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 법정지상권 일반론, 법정지상권의 법리, 지상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 법정지상권 일반론, 법정지상권의 법리, 지상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I.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1.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1602-1615 참조] 가. 의의 ⑴ 관습법으로서 성립 및 유지 ① 대법원은 오래전부터, “동일인 소유이던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매매, 증여, 강제경매,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 등 기타 적법한 원인으로 인하여 양자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때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는 한 건물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그 건물의 소유를 위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라고 판시해 왔다(1916. 9. 29. 조선고등법원 판결 이래 지난 100여 년 가까이 판례에 의하여 확..

【판례<행사상 일신전속권에 대한 압류 허부, 자녀의 특유재산반환청구권이 행사상 일신전속권인지 여부, 민법 제923조 제1항에서 정한 ‘관리의 계산’의 의미>】《친권자의 미성년자녀에 ..

【판례】《친권자의 미성년자녀에 대한 계산의무와 반환의무(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18다294179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미성년자의 친권자에 대한 특유재산 반환청구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민법 제923조 제1항에서 정한 ‘관리의 계산’의 의미 / 친권자가 자녀의 특유재산을 통상적인 양육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 / 친권자가 자녀에 대한 재산 관리 권한에 기하여 자녀에게 지급되어야 할 돈을 자녀 대신 수령한 경우, 재산 관리 권한이 소멸하면 그 돈 중 재산 관리 권한 소멸 시까지 정당하게 지출한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를 자녀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친권자가 자녀..

【판례<비법인사단의 명칭에 관한 권리침해, 성명권의 내용 및 인격권에 기한 금지청구권의 인정요건, 성명권, 퍼블리시티권>】《비법인사단이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는 타인에게 명칭에 관..

【판례】《비법인사단이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는 타인에게 명칭에 관한 권리를 근거로 사용금지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18다249995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비법인사단과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는 타인에 대해서 명칭사용금지를 구하는 사건] 【판시사항】 [1] 비법인사단이 인격권의 주체로서 명칭에 관한 권리를 가질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비법인사단의 명칭이 지리적 명칭이나 보편적 성질을 가리키는 용어 등 일반적인 단어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명칭에 관한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 / 다른 비법인사단 등이 특정 비법인사단의 명칭과 같거나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행위가 비법인사단의 명칭에 관한 권..

【판례<병원명의대여>】《의료법인 등이 다른 의료인에게 법인의 명의를 대여하는 계약의 민사상 효력 여부(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1다235132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

【판례】《의료법인 등이 다른 의료인에게 법인의 명의를 대여하는 계약의 민사상 효력 여부(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1다235132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병원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고 재단과 그 실질이 명의대여인 경영위탁계약을 체결한 의사인 원고가, 위 계약이 의료법 제33조 제10항을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한 사안] 【판시사항】 [1] 법률행위의 당사자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거나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는 법규에서 이를 위반한 법률행위의 효력을 명확하게 정하지 않은 경우, 그 법률행위의 효력을 판단하는 방법 [2] 의사인 갑이 을 재단법인과 을 법인이 개설한 병원에 관해 경영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직접 진료도 하면서 병원을 운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