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행불능, 대상청구권】《이행불능의 판단기준, 대상청구의 행사방법과 그 범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이행불능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445-454 참조] 가. 요건 ⑴ 채권관계 성립 후 이행이 불능으로 될 것 ⑵ 고의·과실이 있을 것 계약당사자 일방이 자신이 부담하는 계약상 채무를 이행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는 사유를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알았거나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상대방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록 그 사유로 말미암아 후에 채무불이행이 되는 것 자체에 대하여는 그에게 어떠한 잘못이 없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그 장애사유를 인식하고 이에 관한 위험을 인수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채무불이행이 상대방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것으로 평가되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