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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상소의 요건

민사소송 상소의 요건 안녕하세요. 민사소송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상소란 미확정인 재판에 대해 상급법원에 불복신청을 하여 구제를 구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지금부터 민사소송 절차 중 상소의 요건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불복신청이 허용되는 경우일 것 판결의 경정(「민사소송법」 제211조제1항), 재판의 누락(「민사소송법」 제212조), 중간판결(「민사소송법」 제201조) 등은 다른 불복방법이 있으므로 항소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소송비용 및 가집행에 관한 재판은 독립하여 항소를 하지 못하고(「민사소송법」 제391조), 본안 재판에 대한 불복신청을 할 경우에만 함께 항소가 가능합니다. 2. 상소권을 포기하지 않았을 것 - 항소권 포기 민사소송법상으로 항소권은 포기할 수 있습니다. 항소권..

가처분/가압류_윤경변호사

가처분/가압류_윤경변호사 가처분과 그 종류 민사집행변호사 윤경변호사 * 가처분 가처분이란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정판결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집행보전제도입니다. 이는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과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으로 나뉩니다. - 가압류와 다른가요?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을 상대로 한 집행보전제도입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켜서 함부로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가처분의 필요성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현실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이라는 절차를 거쳐 집행권원을 받은 뒤 다시 강제집행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민사소송절차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그 사이 채무자가 다툼의 대상이 되는 ..

부동산경매의 매각대금 지급_경매변호사

부동산경매의 매각대금 지급_경매변호사 부동산경매의 매각대금 지급 경매변호사 윤경변호사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1개월 안의 날 (단, 경매사건기록이 상소법원에 있는 경우에는 그 기록을 송부받은 날부터 1월 안의 날)로 대금의 지급기한을 정하고 이를 매수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에게 통지합니다. 매수인은 법원이 정한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매각대금 지급방법 사건담임자(여기서는 법원담당공무원)로부터 법원보관금납부명령서를 교부받아 법원 지정 취급점에 매각대금을 납부하고 법원보관금영수증서를 교부받습니다. 매수신청보증으로 금전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제외한 금액만 매각대금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매수신청보증으로 금전 외의 것을 제공하고 그 보증액을 뺀 나머지..

폭행죄와 그 처벌_형사소송변호사

폭행죄와 그 처벌_형사소송변호사 폭행죄와 그 처벌 형사소송변호사 윤경변호사 * 폭행이란 폭행은 신체에 대한 일체의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입니다. 그 성질이 반드시 상해의 결과를 초래할 필요는 없습니다. 불법하게 모발·수염을 잘라버리는 것, 손으로 사람을 밀어서 높지 않는 곳에 떨어지게 하는 것, 사람의 손을 세차게 잡아당기는 것 등도 폭행이 됩니다. 구타 등과 같이 직접 행위에 의한 경우뿐만 아니라 사람의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 즉 물리적인 힘의 행사에 한하지 않고 예컨대, 담배연기를 상대방에게 뿜거나 강제로 키스하는 것도 폭행에 해당합니다. * 단순폭행죄 사람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단, 폭행죄는 피해자..

사해행위취소소송/사해행위취소권

사해행위취소소송/사해행위취소권 사해행위 취소소송과 사해행위취소권 민사소송변호사 윤경변호사 * 사해행위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도 행한 채무자의 법률행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A는 B에게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A는 부동산을 하나 가지고 있죠. 이 부동산은 빚을 갚을 수 있는 유일한 재산입니다. 그런데 A는 이 부동산을 팔아서 금전으로 만듭니다. 부동산보다 훨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만들어 써버리고, 빚을 갚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지요. 이렇듯, 채권자에게 해가 간다는 것을 알면서도 부동산을 매매하는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 사해행위취소권 우리 민법은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해행위취소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했을 때에는..

부동산경매 매각허가결정_경매변호사

부동산경매 매각허가결정_경매변호사 부동산 경매의 매각허가결정 경매변호사 윤경변호사 경매절차에 따라 진행된 부동산 경매의 매각기일에 최고가매수기신고인이 정해지면 법원이 매각결정기일을 열어서 매각허가여부를 결정합니다. 이 결정이 신고되면 매수인은 정해진 기간까지 매각대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매각불허가결정이 내려지게 되면 매수책임이 면제되므로 매수신청보증을 반환받을 수 있게 됩니다. * 매각결정기일의 결정 및 통지 매각기일에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정해지면 통상 매각기일부터 1주 이내에 매각결정기일이 정해지게 됩니다. 매각기일이 종결된 후에 매각결정기일이 변경되면, 등기우편을 사용해 최고가매수신고인, 차순위매수신고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변경된 매각결정기일이 통지됩니다. * 매각허가여부의 결정 매각결정기일에 이해관계인..

민사집행변호사_강제집행과 집행권원

민사집행변호사_강제집행과 집행권원 강제집행과 집행권원 민사집행변호사 윤경변호사 * 강제집행 채권자가 대여급지급청구소송에서 승소의 종국판결을 받거나 독촉절차에서 확정된 지급명령을 받는 등, 대여금 청구에 관한 집행권원을 부여받은 경우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가의 공권력을 행사하여 사법상의 청구권을 강제적으로 실현시키는 절차이며, 판결절차의 후속단계로서 분쟁을 사실적·종국적으로 해결해주는 절차입니다.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부동산, 동산, 예금 등이 있고 채권자는 압류된 채무자의 재산을 현금화한 대금으로 순위에 따라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 집행권원 집행권원은 강제집행절차에 들어가기 위한 필요한 것으로 공적인 기관이 일정한 사법상 이행청구권의 존재와 범위를 표시..

부동산경매절차_윤경변호사

부동산경매절차_윤경변호사 부동산 경매 절차 부동산경매변호사 윤경변호사 * 부동산경매의 신청 부동산경매에는 임의경매와 강제경매가 있습니다. 각 경매에 맞는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임의경매 강제경매 1. 부동산 임의경매 신청서 2. 담보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담보권을 승계한 경우에는 그 증명서류 4.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1통 1.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서 2. 집행력 있는 정본 3. 집행권원의 송달증명원 4.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1통 - 채무자의 소유로 등기된 부동산인 경우는 그 등기사항증명서 - 채무자의 소유로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인 경우, 즉시 채무자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서류 5. 부동산 목록 10통 6.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한 영수필 통지서 및 영수필확인서 ..

무고죄와 위증죄_형사소송변호사

무고죄와 위증죄_형사소송변호사 무고죄외 위증죄 형사소송변호사 윤경변호사 * 무고죄 무고죄는 타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무고죄를 저지를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무고죄의 예 A는 B의 집을 리모델링해주기로 하고 천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공사에서 손수레 사용료가 많이 들었다면서, A가 B에게 100만원을 추가비용으로 요구하였습니다. B는 금액이 너무 많다며 거절하였으나 A는 집에 찾아가 계속 시비를 걸었습니다. B는 당장 집에서 나가라고 하였지만 A는 불응하였습니다. 이후 A는 "공사 추가비용을 받으러 B의 집에 갔는데 B가 나를 감금하고 주먹으로 얼굴과 가슴 ..

가압류/가압류절차_민사집행변호사

가압류/가압류절차_민사집행변호사 가압류와 가압류 절차 민사집행변호사 윤경변호사 * 가압류 가압류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 (ex. 매매대금, 대여금, 어음금, 수표금, 양수금, 공사대금, 임료, 손해배상청구권 등) 의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켜서 채무자로부터 그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잠정적으로 빼앗는 집행보전제도입니다. 이러한 가압류는 채무자가 빚을 갚을 능력이 있는데도 부룩하고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로 하기 위해서 사용되고 있는데요. 채권자가 아무리 명백한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채무자의 재산상태가 변화되거나 또는 재산을 처분·은닉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특별담보가 없는 이상 일반재산에 대한 앞으로의 집행은 불완전한 상태에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