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례사립대학교원의 재임용기대권 인정 여부>】《사립대학교원임용에 관한 법리, 기간제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취업규칙의 변경과 교원의 재임용에 관한 법리(대법원 2024. 6. 17. 선고 2021두49772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재임용 거부가 적법하다고 본 소청심사 결정의 취소를 구한 사건] 【판시사항】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사립대학 교원은 재임용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적극) / 재임용 심사를 거친 사립대학 교원과 학교법인 사이의 재임용계약 체결이 서로 간의 계약 내용에 관한 의사의 불일치로 무산된 경우, 재임용을 원하는 교원에 대한 재임용계약 무산이 실질적으로 학교법인의 재임용거부처분에 해당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