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재건축조합이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할 사항에 관하여 특정 조합원과 사법상 약정을 체결한 경우 재건축조합이 그 내용대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지 여부, 개별 조합원이 재건축조합에 대하여 사적 약정의 내용대로 관리처분계획수립을 강제할 수 있는 민사상 권리를 가지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2다206391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재건축조합과 개별 조합원 사이의 사적 약정의 효력에 관한 사건] 【판시사항】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법적 지위(=행정주체) /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행정주체의 지위에서 수립하는 관리처분계획의 법적 성격(=행정처분) 및 이에 관하여 조합이 갖는 재량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