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이혼재산분할가사 35

【유류분산정방법, 유류분반환청구】《유류분의 범위, 유류분비율,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 기여분과의 관계, 증여재산가액산입,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 증여에 의..

【유류분산정방법, 유류분반환청구】《유류분의 범위, 유류분비율,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 기여분과의 관계, 증여재산가액산입,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 증여에 의하여 특별수익을 한 사람이 있는 경우(상속분양도, 대습상속, 특별한 부양 내지 기여에 대한 보답), 유류분 제도가 생기기 전에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유류분제도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2048-2077 참조] 가. 의의 ⑴ 상속이 개시되면 일정범위의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해서 일정한 비율을 확보할 수 있는 유류분권을 가진다. 피상속인의 유증 또는 증여로 인하여 유류분권리자가 그 유류분에 미치지 못하는 상속재산을 받게 된 때에는 그 유증 또는 증여를 받..

【판례<양육비>】《이미 성립된 양육비 협정에 따른 자녀의 양육비를 감액하는 경우 고려할 사항과 판단 기준(대법원 2019. 1. 31.자 2018스566 결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판례】《이미 성립된 양육비 협정에 따른 자녀의 양육비를 감액하는 경우 고려할 사항과 판단 기준(대법원 2019. 1. 31.자 2018스566 결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양육비 감액청구 인용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 【판시사항】 양육에 관한 사항의 변경에 관한 현행 민법 제837조 제5항 아래에서 재판 또는 당사자의 협의로 정해진 양육비 부담 내용이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한지 여부는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가정법원이 양육비 감액을 구하는 심판청구를 심리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결정요지】 민법은 ‘양육에 관한 사항(이하 ‘양육사항’이라 한다)의 변경’에 관하여 “가정법원은 자(자, 이하..

【친권, 양육, 면접교섭권<부양료, 양육비>, 면접교섭 배제의 기준과 요건】《친권자, 양육에 관한 사항(양육자의 결정, 공동양육자 지정가부, 비양육친이 자신을 양육자로 지정하여 달라고 ..

【친권, 양육, 면접교섭권, 면접교섭 배제의 기준과 요건】《친권자, 양육에 관한 사항(양육자의 결정, 공동양육자 지정가부, 비양육친이 자신을 양육자로 지정하여 달라고 청구하는 경우,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권의 제한, 배제, 변경》〔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친권, 양육, 면접교섭권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1847-1852 참조] 가. 친권자 ①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여야 하고,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모의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한다(제909조 제4항). ② 가..

【부양<부부 사이의 부양의무, 부모의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 부양료, 양육비>】《부양의무의 당사자, 부양의무와 생활능력, 과거의 부양료 지급 청구(부정), 과거의 자녀양육비구상청..

【부양】《부양의무의 당사자, 부양의무와 생활능력, 과거의 부양료 지급 청구(부정), 과거의 자녀양육비구상청구, 피부양자 부모의 피부양자 배우자에 대한 부양료 구상 청구,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사이의 부양의무, 부모의 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부양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1949-1958 참조] 가. 개관 ⑴ 부양의무의 당사자 ① ‘부부’는 서로 부양하여야 하고(제826조 제1항 본문),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사이’에는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제974조 제1호). 이에 비하여 ‘그 밖의 친족 사이’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하여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제974조 제3호). ② 한편, 제775조 제2항에 의하면 부부의 일방이 사망..

【이혼의 효력】《재산분할청구권(장래의 퇴직금, 공무원연금법상 신설된 분할연금제도와의 관계, 퇴직연금, 채권자취소권과의 관계), 손해배상책임, 친권, 양육, 면접교섭권(부양료, 양육비..

【이혼의 효력】《재산분할청구권(장래의 퇴직금, 공무원연금법상 신설된 분할연금제도와의 관계, 퇴직연금, 채권자취소권과의 관계), 손해배상책임, 친권, 양육, 면접교섭권(부양료, 양육비), 친권자, 양육에 관한 사항(양육자의 결정, 공동양육자 지정가부, 비양육친이 자신을 양육자로 지정하여 달라고 청구하는 경우,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권의 제한, 배제, 변경》〔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이혼의 효력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1847-1872 참조] 가. 子에 대한 효과 ◎ 친권, 양육, 면접교섭권 : 항을 나누어 살펴 본다. 나. 손해배상책임 (민법 제843조, 제806조) ⑴ 내용 ① 재판상 이혼한 때에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재산분할청구권】《이혼과 재산분할, 장래의 퇴직금, 공무원연금법상 신설된 분할연금제도와의 관계, 퇴직연금, 채권자취소권과의 관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재산분할청구권】《이혼과 재산분할, 장래의 퇴직금, 공무원연금법상 신설된 분할연금제도와의 관계, 퇴직연금, 채권자취소권과의 관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재산분할청구권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1854-1872 참조] 가. 의의 ㈎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제839조의2, 제843조)로서 이혼의 성립에 따라 비로소 발생한다. ① 이혼소송과 재산분할청구가 병합된 경우, 재판상 이혼청구권은 부부의 일신전속의 권리이므로 이혼소송 계속 중 배우자의 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상속인이 그 절차를 수계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또 그러한 경우에 검사가 이를 수계할 수 있는 특별한 규정도 없으므로 이혼소송은 종료되고, 이에 ..

【판례<부양료>】《미성년후견인이 가정법원의 결정을 통해 사건본인을 양육할 권한을 갖는 경우 비양육친을 상대로 양육비심판을 청구할 수는 자격이 있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21. 5. 27.자..

【판례】《미성년후견인이 가정법원의 결정을 통해 사건본인을 양육할 권한을 갖는 경우 비양육친을 상대로 양육비심판을 청구할 수는 자격이 있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21. 5. 27.자 2019스621 결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미성년후견인인 외조부가 비양육친인 사건본인의 아버지에 대하여 사건본인의 양육비를 청구한 사안] 가. 민사법의 실정법 조항의 문리해석 또는 논리해석만으로는 현실적인 법적 분쟁을 해결할 수 없거나 사회적 정의관념에 현저히 반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에는 법원이 실정법의 입법정신을 살려 법적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정의관념에 적합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유추적용을 할 수 있다. 나.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한정후견, 특정후견, 후견계약】《미성년후견, 성년후견》〔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한정후견, 특정후견, 후견계약】《미성년후견, 성년후견》〔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한정후견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1938-1941 참조] 가. 한정후견의 개시 가정법원의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심판을 받은 사람의 한정후견인을 두어야 한다(제959조의2). 나. 한정후견인 ⑴ 수와 자격 성년후견인의 경우와 같다(제959조의3 제2항, 제930조 제2항, 제3항). ⑵ 한정후견인의 선임 한정후견인은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선임한다(제959조의3 제1항). 한정후견인의 선임에 관한 다른 사항은 성년후견인의 경우와 같다(제959조의3 제2항, 제936조 제2~4항). ⑶ 후견인의 결격사유, 사임 및 변경 성년후견인의 경우와 같다(제959조의3 제2항, 제937조..

【판례<유류분반환의 대상이 되는 증여재산이 증여 후 성상변경으로 가액이 증가한 경우 유류분부족액과 반환될 지분의 산정, 유류분반환청구, 유류분의 범위, 유류분비율, 유류분 산정의 기..

【판례】《유류분제도의 헌법 위반여부, 유류분의 반환방법, 유류분반환대상인 증여를 받은 이후 수증자가 비용을 지출하여 증여목적물의 성상을 변경한 경우 유류분반환을 원물반환으로 명할 때 그 반환 지분의 산정방법(대법원 2022. 2. 10. 선고 2020다250783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유류분반환에서 원물반환에 따른 부동산 지분 산정이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1] 유류분제도에 관한 민법 제1112조, 제1113조, 제1118조와 제1008조가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자유와 수증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함으로써 헌법 제23조 제1항과 제37조 제2항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2] 유류분의 통상적 반환방법(=원물반환) / 증여나 유증 후 그 ..

【재판상 이혼】《이혼사유(민법 제840조),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유책주의 원칙,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예외적 허용(파탄주의),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구체적..

【재판상 이혼】《이혼사유(민법 제840조),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유책주의 원칙,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예외적 허용(파탄주의),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구체적 판단 기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재판상 이혼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1842-1846 참조] 가. 이혼사유(민법 제840조) ⑴ 부부의 일방은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①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②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③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므14763 판결) ④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