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부정경쟁방지법(영업비밀 등) 45

【판례<영업비밀 보호기간의 기산점과 범위>】《영업비밀 침해행위를 금지시키는 목적 및 영업비밀보호기간을 결정하는 방법(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7다34981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

【판례】《영업비밀 침해행위를 금지시키는 목적 및 영업비밀보호기간을 결정하는 방법(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7다34981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 영업비밀의 보호기간 범위 및 기산점, 영업비밀 사용, 기여율 산정이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1]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금지시키는 목적 및 영업비밀 보호기간을 결정하는 방법 / 영업비밀 보호기간의 범위와 그 종기를 확정하기 위한 기산점의 설정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가)목 내지 (바)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업비밀 침해행위 중 하나인 영업비밀의 ‘사용’의 의미 및 타인의 영업비밀을 참조하여 제품 ..

【판례<성과도용부정경쟁행위, 가맹계약 종료 후 음식점의 영업방법을 계속 사용한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 (카)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맹계약 해지 후 일부 인테리어 ..

【판례】《가맹계약 해지 후 일부 인테리어 등의 유지와 성과도용 부정경쟁행위 여부(대법원 2022. 6. 16.자 2019마6625 결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카)목에서 정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판시사항】 [1]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카)목에서 정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갑이 돼지고기 음식점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을 주식회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여 그 가맹사업의 상호로 가맹점을 운영하다가 가맹계약을 해지한 다음, 다른 상호로 돼지고기 음식점 및 가맹사업을 운영하면서 기존 음식점들의 외부 간판은 다른 상호로..

【판례<영업비밀침해소송>】《영업비밀 사용의 묵시적 승낙 여부(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7다284885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판례】《영업비밀 사용의 묵시적 승낙 여부(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7다284885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영업비밀의 묵시적 사용승낙이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1] 영업비밀 보유자가 거래 상대방에게 영업비밀을 사용하도록 승낙하는 의사표시를 묵시적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묵시적 의사표시가 존재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2] 갑 주식회사가 을 주식회사와 설계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을 회사가 건설하는 화력발전소에 관한 설계자료를 작성해 주었는데, 을 회사가 신규 화력발전소를 건설하면서 을 회사와 설계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한 병 주식회사에 위 설계자료를 제공하여 사용하도록 하자, 갑 회사가 을 회사를 상대로 비밀유지의무를..

【판례<영업비밀에 대한 재판기록 열람제한, 영업비밀 열람 및 보호>】《민사소송법 제163조의 소송기록 열람·등사 제한 제도의 취지와 그 요건으로서 영업비밀의 개념(대법원 2020. 1. 9.자 2019..

【판례】《민사소송법 제163조의 소송기록 열람·등사 제한 제도의 취지와 그 요건으로서 영업비밀의 개념(대법원 2020. 1. 9.자 2019마6016 결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결정의 요지 : [민사소송법 제163조의 소송기록 열람·등사 제한 제도의 취지와 그 요건으로서 영업비밀의 개념에 관한 사안] 【판시사항】 [1] 민사소송법 제163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영업비밀’의 개념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영업비밀의 개념과 동일하게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영업비밀’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2] 미확정 상태의 소송기록에 적혀 있는 영업비밀의 보호 필요성 [3] 다른 사건의 소송당사자로서 제3자..

【판례<BTS 퍼블리시티권, 성과물도용 부정경쟁행위>】《방탄소년단(BTS)의 구성원들의 사진을 대량으로 수록한 부록과 사진이 포함된 포토카드 등을 제작하여 판매하는 행위가 부정경쟁방지 ..

【판례】《방탄소년단(BTS)의 구성원들의 사진을 대량으로 수록한 부록과 사진이 포함된 포토카드 등을 제작하여 판매하는 행위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카)목의 성과물 도용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20. 3. 26.자 2019마6525 결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결정의 요지 : [기획사의 노력에 의한 아이돌 그룹의 명성 등에 대하여 부정경쟁방지법상 성과로 인정한 사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카)목의 성과물 도용 부정경쟁행위의 해당 여부] 【판시사항】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카)목에서 정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연..

【판례<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2항에 의한 손해액산정,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2항의 ‘침해자의 이익’의 의미 및 추정 복멸을 위한 주장·증명책임>】《성과도용 부정경쟁행..

【판례】《성과도용 부정경쟁행위와 침해자이익에 기초한 손해배상(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1다310873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2항에 의한 손해액 산정] 【판시사항】 [1]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카)목에서 정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2항에서 부정경쟁행위에 따른 손해액으로 추정하는 ‘침해자가 받은 이익’의 의미 및 타인의 성과 등을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적법하게 사용한 경우에 비해 완제품 제조비용을 절감한 경우, 비용 절감으로 인한 이익을 ‘침해자가 받은 이익’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경업금지가처분 및 전직금지가처분, 영업비밀침해금지가처분, 부정경쟁방지법, 영업비밀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액 산정방식>】《영업비밀유출방지를 위하여 타회사로의 이직을 막기 위한 ..

【경업금지가처분 및 전직금지가처분, 영업비밀침해금지가처분, 부정경쟁방지법, 영업비밀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액 산정방식>】《영업비밀유출방지를 위하여 타회사로의 이직을 막기 위한 경업금지 및 전직금지가처분, 보전의 필요성, 금지기간의 기산점》〔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경업금지 및 전직금지가처분 가. 경업금지 및 전직금지가처분의 허용 여부 ⑴ 기업이 타회사에서 기술적 노하우와 정보를 취득한 전문기능인력을 스카우트하는 경우 그와 같은 전문기능인력을 경쟁업종의 타회사에 빼앗기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중요한 영업상의 기술이나 정보를 잃게 될 수도 있으며 외국과 기술제휴를 맺고 있는 경우에는 기술제휴 회사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당할 가능성도 매우 높다. ⑵ 따라서 사용자의 경영상의 이익이라는 관..

【판례<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도메인이름등록이전절차이행청구, 도메인이름사용금지청구권, 상법 제23조 제2항의 상호사용금지청구, 원상회복청구권 또는 방해배제청구..

【판례】《상호와 도메인이름에 관한 권리, 자산양도계약무효로 양도인에게 귀속되어야 할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양수인의 법적 책임 (대법원 2021. 7. 15. 선고 2016다25393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상호와 도메인이름의 반환과 사용금지를 구하는 사건〉 【판시사항】 [1]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도메인이름의 등록말소 또는 등록이전을 청구하는 자에게 ‘정당한 권원’이 있다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 / 위 규정에서 정한 ‘부정한 목적이 있는 행위’에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의 도메인이름의 등록을 방해하는 행위 등과 같이 부당한 이득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행위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부정한 목적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2] 도..

【부정경쟁방지법】《불법적으로 형성, 구축된 성과물인 2차적 저작물이나 음란물의 경우에는 부정경쟁행위로부터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인지 여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

【부정경쟁방지법】《불법적으로 형성, 구축된 성과물인 2차적 저작물이나 음란물의 경우에는 부정경쟁행위로부터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인지 여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2차적 저작물의 경우 저작권법 제5조 제1항은 2차적 저작물이 독자적 저작물로서 보호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저작권법 제5조(2차적 저작물) ① 원저작물을 번역ㆍ편곡ㆍ변형ㆍ각색ㆍ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이하 ‘2차적 저작물’이라 한다)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② 2차적 저작물의 보호는 그 원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나아가 2차적 저작물로서의 요건만 갖추면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원저작자의 허락이나 동의가 보호의 요건이 되는 것은 아니다..

【판례해설<부정경쟁방지법>】《타인이 운영하는 골프장의 골프코스들의 모습 내지 종합적인 이미지를 무단 사용하여 3D 골프코스 영상으로 제작한 후 이를 스크린골프장 운영업체에 제공한..

【판례해설】《타인이 운영하는 골프장의 골프코스들의 모습 내지 종합적인 이미지를 무단 사용하여 3D 골프코스 영상으로 제작한 후 이를 스크린골프장 운영업체에 제공한 행위와 방탄소년단(BTS)의 구성원들의 사진을 대량으로 수록한 부록과 사진이 포함된 포토카드 등을 제작하여 판매하는 행위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카)목의 성과물 도용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6다276467 판결 / 대법원 2020. 3. 26.자 2019마6525 결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사안의 요지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카)목의 성과물 도용 부정경쟁행위의 해당 여부〉 원고들은 골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