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부정경쟁행위금지청구권자>】《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품표지 또는 영업표지에 관한 부정경쟁행위의 금지청구권자에 그 표지의 사용에 관하여 고유하고 정당한 이익을 가지는 자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23. 12. 28. 자 2022마5373 결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부정경쟁행위 금지청구권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에서 정한 ‘영업상의 이익’의 의미 및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품표지 또는 영업표지에 관한 부정경쟁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자에 표지의 사용권자 등 표지의 사용에 관하여 고유하고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는 자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