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제1항에서 정한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하는 거래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합투자업자인 특수관계인이 운용하는 투자신탁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를 차주로 하여 그 투자신탁재산에 대한 대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20. 4. 9.자 2019마6806 결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한 공시의무위반을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받자 해당 거래가 공시대상인 대규모내부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투는 사건] 【판시사항】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제1항에서 정한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하는 거래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