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윤경/칼럼글 11

[법무법인(유한) 바른 윤경 변호사의 개정·증보판『민사집행(부동산 경매)의 실무(2013)』 출간](윤경변호사 법무법인바른)

[법무법인(유한) 바른 윤경 변호사의 개정·증보판『민사집행(부동산 경매)의 실무(2013)』 출간](윤경변호사 법무법인바른) 민사집행법의 대한민국 최고 권위자인 법무법인 바른 윤경 변호사가 ‘민사집행(부동산 경매)의 실무’ 개정·증보판(2013)을 출간하였다. 위 책은 분량만 해도 약 1,800 페이지에 이르는 ‘민사집행법의 바이블(Bible)’이다. 민사집행법의 모든 것을 총망라·집대성하여, 윤경 변호사가 직접 집필한 바 있는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법 주석서보다도 방대하며, 상세하고, 전문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법관이나 사법보좌관 등 법원 민사집행 실무에서도 가장 많이 참고하는 책이다. 윤경 변호사는 22년간 부산, 의정부, 서울 등에서 판사로 재직하였으며, 특히 민사집행에 관한 지식이 집적되기 이전..

[법무법인 바른-윤경 변호사의 법률칼럼⑩] 부동산경매의 함정과 대책

[법무법인 바른-윤경 변호사의 법률칼럼⑩] 부동산경매의 함정과 대책 중앙일보 뉴스 [브랜드뉴스] 입력 2012.04.18 15:30 원문기사 보기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는 재테크 차원에서 부동산을 싸게 구입하려는 수요가 급증하면서 법원경매 시장이 호황을 누리고 있다. 또한, 정부에 의한 각종 부동산 정책과 경기불황은 경매시장에 있어 커다란 호재로 작용하고 있으며 경매정보의 대중화 및 경매관련 법적, 제도적 변화는 법원경매의 대중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법원경매는 일반 부동산과 달리 복잡한 권리관계와 함정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부동산 경매 절차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는 ‘강제경매’와 ‘임의경매’의 두 절차가 있다. 아무리 명문의 판결이라도 집행의 실효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한낱 휴지..

[법무법인 바른-윤경 변호사의 법률칼럼⑨] 소리, 냄새까지 상표등록 가능하다?!

[법무법인 바른-윤경 변호사의 법률칼럽⑨] 소리, 냄새까지 상표등록 가능하다?! 중앙일보 뉴스 [브랜드뉴스] 입력 2012.04.04 13:20 원문기사 보기 [브랜드뉴스] 한미FTA를 계기로 우리나라도 소비자가 상표로 인식하는 소리, 냄새를 고유의 상표로 등록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신설했다. 소리상표 사례로 MS 윈도우의 시작음이나 영화제작사 MGM의 사자울음소리가 있고, 냄새상표는 ‘레이저 프린터 토너’의 레몬향기 등을 꼽을 수 있다. 보거나 만질 수 없는 이미지까지도 상표법으로 등록하고 보호하게 돼 기업의 권리행사는 물론 상표 선택 범위가 훨씬 다양해진 것이다. 무형의 상표지만 지식재산권리를 법적으로 인정받게 되면서 누군가 허락 없이 상표를 사용하여 이윤을 추구했다면 침해사실 입증만으로도 5천만 원 ..

[법무법인 바른-윤경 변호사의 법률칼럼⑧] 타인의 노력을 빼앗는 저작권침해, 제대로알자 [브랜드뉴스]

[법무법인 바른-윤경 변호사의 법률칼럼⑧] 타인의 노력을 빼앗는 저작권침해, 제대로알자 중앙일보 뉴스 [브랜드뉴스] 입력 2012.03.28 17:20 원문기사 보기 [브랜드뉴스] 한미 FTA에 따른 개정 저작권법 한미 FTA가 발효되면서 개정된 저작권법이 시행된다. 한미 FTA에 따른 개정 저작권법에서는 "일시적 저장"을 복제권의 침해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일상적인 인터넷 검색행위가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냐는 의문이 제기되었지만, 이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인터넷 검색에 있어서도 일시적인 저장이 일어나지만, 저작권 이용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일시적 저장은 원활하고 효율적인 정보처리를 위해 필요하다는 예외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극장에 녹화기기를 갖고 가기만해도 처벌된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

[법무법인 바른-윤경 변호사의 법률칼럼➆] 법이론과 실무 체계화, 민사집행 전문가

[법무법인 바른-윤경 변호사의 법률칼럼➆] 법이론과 실무 체계화, 민사집행 전문가 2011년 09월 09일 중앙일보 뉴스 원문기사보기 민사집행사건(부동산경매와 보전처분 사건)은 단독판사 중 선임판사가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1년간의 임기를 마치면 보직이 변경되고 과거에 집행사건의 상급법원에 항고나 상고를 하는 경우가 적었기 때문에 판례가 축적되지 못했다. 더군다나 이론서가 많지 않아 각 법원마다 실무처리 사례가 달라, 이로 인해 실무처리의 혼선이 야기될 수밖에 없었다. 또한, 집행사건을 처리하면서 축적된 노하우를 정리하고 임기를 마친 판사가 없었다. 때문에 후임자는 똑같은 시행착오를 반복하여 해방 후 50년 간 민사집행법 분야의 발전은 미약할 수밖에 없었고 관련 법률 분야를 연구하는 학자들도..

[법무법인 바른-윤경 변호사의 법률칼럼⑥] 입증책임 중요성 강조하는 민사법의 대가

[법무법인 바른-윤경 변호사의 법률칼럼⑥] 입증책임 중요성 강조하는 민사법의 대가 2011년 09월 02일 중앙일보 뉴스 원문기사보기 민사사건이란 사법상(私法上)의 권리나 법률관계에 관한 법률상의 다툼이 있는 사건을 뜻한다. 금전채무의 이행소송,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유권ㆍ전세권 등의 권리 또는 사실의 확인 소송 등 일반적인 개인 간의 경제적ㆍ신분적인 분쟁사건들이 민사사건에 속한다. 기타 상사사건(商事事件)ㆍ가사소송사건ㆍ비송사건(非訟事件)도 넓은 의미의 민사사건이 되며,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조합 또는 공기업 등이 단순한 경제주체로 개인과 거래한 관계에서 분쟁이 생긴 경우에도 개인과 대등한 입장에서 민사사건이 된다. 윤경 변호사는 “법이란, 개인과 개인의 관계 그리고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보다..

[법무법인 바른-윤경 변호사의 법률칼럼⑤] 사회근간 흔드는 기업ㆍ경제범죄와 형사법

[법무법인 바른-윤경 변호사의 법률칼럼⑤] 사회근간 흔드는 기업ㆍ경제범죄와 형사법 2011년 08월 26일 중앙일보 뉴스 원문기사보기 지난 6월말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170여 건의 법안을 의결했다. 특히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누구든지 확정된 형사사건의 판결서와 증거목록 등을 인터넷 등으로 열람ㆍ등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이는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함이 가장 큰 목적으로 해석된다. 2010년 2월 구성된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가 2011년 6월까지 1년 4개월여에 걸친 논의를 총 정리하여 수사기관의 책임감을 높이고, 피의자ㆍ피고인의 인권침해를 최소화하며, 수사현실과 법률규정이 부합하도록 현행법을 정비..

[법무법인 바른-윤경 변호사의 법률칼럼④] 무형의 가치 일깨우는 지적재산권 전문가

[법무법인 바른-윤경 변호사의 법률칼럼④] 무형의 가치 일깨우는 지적재산권 전문가 2011년 08월 19일 중앙일보 뉴스 원문기사보기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인 S전자의 신형 태블릿PC가 유럽 판매에 6일 간 제동이 걸렸었다. 독일 법원이 세계 10개국에서 진행 중인 S전자와 미국 IT기업인 A사의 글로벌 소송 대전(大戰)에서 처음으로 A사의 손을 들어준 것인데 이는 독일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이 S사의 제품이 A사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애플의 주장을 재판부가 받아들인 것이다. 이에 윤경 변호사는 “독일 법원이 타국에 비해 특허와 관련해 엄격한 결정이나 판결을 내리고 있으며 특히 뒤셀도르프 법원은 특허권자의 이해에 특별히 우호적인 경향이 있다는 평판이 있어 유럽 특허소송의 절반이 이곳에서 이뤄지고 ..

[법무법인 바른 - 윤경 변호사의 법률칼럼③] 민사집행법 전문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 윤경 변호사의 법률칼럼③] 민사집행법 전문 윤경 변호사 2011년 3월 18일 중앙일보 뉴스 원문기사보기 일반인들은 보통 ‘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법’에 대한 개념을 혼동하기 쉽다. 그저 같이 ‘민사’라는 단어가 들어가니 크게 개의치 않고 하나로 취급해버리는 것이다. 그러나 정확히 따져 민사집행법은 민사소송법과 다소 다른 분야이다. 대법원은 2002년 6월 민사소송법을 전면 개정하는데 이때 새로 제정된 법이 민사집행법이다. 민사집행법은 민사재판 진행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2001년부터 도입된 새 민사재판방식의 원활한 시행을 법률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민사소송법 중 ‘강제집행’ 부분을 분리, 별도로 제정한 것이다. 이로써 채무자의 제도남용으로 민사집행 절차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고 통일..

[법무법인 바른 - 윤경 변호사의 법률칼럼②] 지적재산권 소송 전문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 윤경 변호사의 법률칼럼②] 지적재산권 소송 전문 윤경 변호사 2011년 03월 11일 중앙일보 뉴스 원문기사보기 최근 들어 지적재산권 관리에 대한 인식이 강화되며 관련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이윤창출을 목표로 하는 기업 입장에서 막대한 연구비를 투자해 개발한 신기술의 가치는 어떠한 것과 견주어도 가볍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적재산권법에 대한 관심도 증대하고 있다. 지적재산권법은 저작권법,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영업비밀침해 등), 특허법 등의 통칭이다. 무분별한 기술모방이 가져오는 막대한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로 기업(개인을 포함)의 지적재산권 보호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 법무법인 바른의 윤경 변호사는 2008년 2월부터 2010년 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