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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 행사 및 포기각서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4. 10. 7.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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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 행사 및 포기각서

 

 

유치권이라는 것은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한 채권의 전부를 변제받을때까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유치해서 채무자의 변제를 심리상으로 강제하는 민법의 법정담보물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유치권은 목적물의 인도글 거절해 채무자의 변제를 간접으로, 강제를 목적으로 하게 되는데요. 유치한다는 말은 목적물의 점유를 계속해서 그 인도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치권의 행사는 채권의 소멸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됩니다.

 

 

 

 

 

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이기에 점유로 공시되며 따라서 별도의 등기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유치권의 대상이 되는 물건이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이어야만 합니다. 또한 피담보채권이 목적물과 견련관계가 있어야 하는데요. 변제의무가 있는 채권을 소유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이러한 유치권을 포기하고자 할 때는 이에 대한 내용이 명시된 유치권 포기각서를 작성해야만 합니다. 이 유치권 포기각서에는 공사명, 공사기간을 비롯해 착공 및 준공예정일, 계약 금액 등의 내용을 상세히 기재하게 되어있는데요. 무엇보다 유치권을 포기하는 사유를 명확하게 밝혀 약술해야만 합니다.

 

 

 

 

최근 체납처분으로 압류된 부동산에 관해 취득한 유치권 대항력 문제에 대한 판결이 있었는데요. 즉 체납처분으로 인해 압류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해 경매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민사 유치권을 취득한 유치권자가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의 여부가 쟁점사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ㄱ보안시스템 등은 ㅎ로부터 호텔 공사를 의뢰 받아 호텔을 완공했지만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자 2006년 11월 호텔에 대한 점유를 이전 받고 유치권을 행사했으나, 이미 그 이전인 2005년 9월~12일경 충주시가 ㅎ의 체납을 이유로 호텔에 압류등기를 한 상태였습니다.

 

한편 ㄴ생명은 2005년 9월경 ㅎ에게 19억원을 빌려주면서 호텔에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했지만 ㅎ가 이를 갚지 않자 호텔에 대한 경매를 신청하고, ㄱ보안시스템 등을 상대로 유치권부존재 확인소송을 냈습니다.

 

 

 

 

민법상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에 관해 생긴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 법률상 당연히 성립하는 법정담보물권이기에 어떤 부동산에 이미 저당권과 같은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그 부동산에 대해 민사유치권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다만 민사집행법에서는 경매절차에서 저당권 설정 뒤 성립한 용익물권은 매각으로 소멸된다고 규정하면서도 유치권에 관해서는 저당권 설정과의 선후를 구별하지 않고 경매절차의 매수인이 유치권의 부담을 인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민사유치권자는 저당권설정 뒤에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는 점유하는 물건에 대해 생긴 채권이라는 민사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가지는 특수한 성격을 고려해 공평의 원칙상 그 피담보채권의 우선적 만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