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형사소송

보이스피싱 조직 범죄단체 판결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5. 8. 28. 17:31
728x90
보이스피싱 조직 범죄단체 판결

 


보이스피싱으로 인해 피해를 봤다는 사람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에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신고를 하더라도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많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법원에서 보이스피싱조직을 범죄단체로 판단하고 그 일당에서 징역 6년 등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폭력조직이 아닌 전화금융사기조직을 범죄단체로 규정해 처벌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A씨 등은 2012년 9월부터 1년 7개월간 피해자들에게 신용도를 높여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줄 테니 계좌를 개설하고 체크카드 뒷면에 비밀번호를 적어 보내달라고 요구한 뒤 이를 받아 채권설정비등의 명목으로 계좌에 돈을 입금하게 하는 수법으로 300여명에게서 13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들은 체크카드 편취팀, 대출사기 팀, 현금인출 팀 등으로 팀을 구성해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원에서는 중국과 한국에 콜 센터를 두고 기업형으로 보이스피싱조직을 운영한 혐의로 국내 관리자 A씨에게 징역 6년, 책임자 B씨와 C씨에게 각각 징역 5년과 4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A씨 등이 중국 총책의 지시를 받아 중국과 국내에 수직적인 통솔체계를 갖춘 인적, 물적 조직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것은 형법 제 114조에서 정하고 있는 범죄단체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형법 제114조는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보이스피싱은 주로 사기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왔는데 이번처럼 형법 제 114조를 적용하게 되면 형량이 훨씬 무거워 지게 됩니다.


 

 


재판부는 전화상담을 하는 등 범행에 가담해 함께 기소된 30여명에 대해서도 범죄단체 가입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내용의 업무 매뉴얼이 있는 것을 볼 때 업무 시작 전에 자신들의 업무가 보이스피싱 목적의 범행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3년에서 4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