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윤경/언론보도자료

김영란법 시행 앞두고 찾아온 추석명절 '알쏭달쏭 김영란법 총정리 [이데일리 2016.09.09]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6. 9. 12.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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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시행 앞두고 찾아온 

추석명절 '알쏭달쏭 김영란법 총정리 

[이데일리 2016.09.09]


윤경 변호사



최근 추석을 앞두고  김영란법 시행을 염두에 둔 선물세트들이 선보이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바른의 윤경 변호사는 김영란법에서 인정하는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등으로 선출직 공무원인 국회의원 역시 김영란법의 대상자가 된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윤경 변호사는 만약 김영란법을 위반할 시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금품과 향응을 받은 공직자뿐 아니라 부정청탁을 한 사람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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