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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임대차의 종료>상가건물임대차에 특유한 임대차의 종료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8. 12. 8.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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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임대차의 종료>상가건물임대차에 특유한 임대차의 종료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상가건물임대차에 특유한 임대차의 종료>

(1) 상가건물임대차에서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101항 단서 각호의 사유가 없는 한 임대차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

임차인의 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사할 수 있다(상임법 10①②).

따라서 상가건물임대차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최초계약체결일로부터 5년간 계속될 수 있다.

 

최초의 임대차기간이란 위 법 시행 이후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에 있어서나 위 법 시행 이전에 체결되었다가 위 법 시행 이후에 갱신된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모두 당해 상가건물에 관하여 최초로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기간을 의미하고(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574320 판결), 이는 전체 임대차 기간 중 실제 임차인(사업자)과 사업자등록 명의자가 일치하지 않는 기간이 일부 있었더라도, 전체 임대차기간의 실제 임차인이 동일하다면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7. 13. 선고 200622272 판결).

 

(2)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임대차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갱신요구를 하지 않고, 임대인도 임대차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의 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간주되지만,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보게 되며, 이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 대하여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그 통고를 받은 날부터 3월이 경과하면 그 효력이 생기나(상임법 10본문·④⑤), 반면 임대인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91항에 의하여 그 기간이 1년으로 간주되므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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