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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채권양도인의 납세증명서 등을 제출할 것이라는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하는 국가의 변제공탁의 유효 여부>】《국가에 대한 대금채권자가 납세증명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가의 변제공탁이 가능한지 여부(적극) 및 이때 납세증명서 등의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변제공탁도 유효한지 여부(적극), 대금채권이 양도된 경우에 채권양도인에 대한 납세증명서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법령의 위헌·위법 여부(소극) / 납세자 등이 국가로부터 납세증명서 등 제출요구에 불응한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5. 5. 7.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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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채권양도인의 납세증명서 등을 제출할 것이라는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하는 국가의 변제공탁의 유효 여부>】《국가에 대한 대금채권자가 납세증명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가의 변제공탁이 가능한지 여부(적극) 및 이때 납세증명서 등의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변제공탁도 유효한지 여부(적극), 대금채권이 양도된 경우에 채권양도인에 대한 납세증명서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법령의 위헌·위법 여부(소극) / 납세자 등이 국가로부터 납세증명서 등 제출요구에 불응한 경우, 국가가 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제출 시까지 이행지체책임을 면하는지 여부와 이러한 경우 조건부 변제공탁으로 지체책임을 면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0295298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채권양도인에 대한 납세증명서 등을 제출할 것을 반대급부로 정한 대한민국의 공탁이 유효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1] 구 국세징수법 제5, 지방세징수법 제5, 국민연금법 제95조의2,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3 및 구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0조의3 4항 제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 3항 제1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납세자 등이 국가로부터 납세증명서 등의 제출을 요구받고도 불응한 경우, 국가가 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납세증명서 등 제출 시까지 국가가 대금지급채무에 관한 이행지체책임을 면하는지 여부(소극) / 이러한 경우 국가가 변제공탁으로 대금지급채무에서 벗어나 지체책임을 면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이때 납세증명서 등의 제출이라는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하는 변제공탁의 효력(유효) 및 이는 채권양도로 인하여 양도인의 납세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2] 구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0조의3 4항 제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 3항 제1호가 위임 입법의 한계를 일탈하거나 법률유보원칙, 자기책임원칙, 과잉금지원칙, 조세법률주의, 평등권 등에 위배되어 무효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구 국세징수법(2020. 12. 29. 법률 제1775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5, 지방세징수법 제5, 국민연금법 제95조의2,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3(이하 각 법률 조항이라 한다) 및 구 국세징수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5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4조 제1항 제1,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0조의3 4항 제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 3항 제1(이하 각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에서 정한 바에 따라 납세자 등이 국가로부터 납세증명서 등의 제출을 요구받고도 이에 불응하면, 국가는 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으나, 납세자 등이 납세증명서 등을 제출할 때까지 그 대금지급채무에 관하여 이행지체책임을 면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경우 국가는 채권자인 납세자 등의 수령불능을 이유로 변제공탁함으로써 대금지급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고, 그에 따라 지체책임도 면할 수 있다.

 

한편 채권자가 본래의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어떠한 반대급부 기타의 조건이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조건으로 하는 채무자의 변제공탁은 유효하다. 각 법률 조항 및 시행령 조항에서 납세자 등이 국가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을 때에는 납세증명서 등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납세증명서 등의 제출이라는 반대급부를 이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러한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하는 변제공탁은 유효하다. 이는 채권양도로 인하여 양도인의 납세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는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2] 구 국세징수법(2020. 12. 29. 법률 제1775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5, 지방세징수법 제5, 국민연금법 제95조의2,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3(이하 각 법률 조항이라 한다)의 입법 목적은 납세의무 등의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함으로써 조세 등의 체납을 방지하고 그 징수를 촉진하려는 데에 있다. 따라서 각 법률 조항의 위임에 따라 시행령에서 구체화될 내용에는 채권양도가 있는 경우에 양도인의 납세증명서 등을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체납자가 국가 등에 대한 대금채권을 체납액이 없는 제3자에게 양도하는 형식을 취하여 각 법률 조항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또한 국가 등에 대한 대금채권의 양수인이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은 양도계약을 체결할 때에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납세증명서 등을 제시받거나 국세 등의 체납 여부에 관한 별도의 약정을 추가하는 등 양도계약 당사자들 사이의 정보교환과 자율적 판단으로 어느 정도 회피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다. 이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국세징수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5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4조 제1항 제1,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0조의3 4항 제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 3항 제1호가 위임 입법의 한계를 일탈하거나, 법률유보원칙, 자기책임원칙, 과잉금지원칙, 조세법률주의 및 평등권 등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볼 수 없다.

 

2. 사안의 개요 및 쟁점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V-), 홍승면 P.27-31 참조]

 

. 사실관계

 

소외 회사는 2015. 3. 23. 원고(대한민국)와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2015. 9. 19.까지 합계 402,055,030원 상당의 구명조끼 등을 납품하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소외 회사는 피고에게 위 물품공급계약에 따른 물품대금채권을 양도하였고, 원고는 2015. 3. 25. 채권양도를 승낙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채권양도에 따른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였으나, 원고는 납세증명서 등의 제출을 요구하면서 지급을 거절하였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2017. 1. 25. 피고 전부 승소 판결(원고는 피고에게 144,384,892원과 이에 대하여 2016. 6. 1.부터 2016. 8. 25.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을 선고하여 그 무렵 확정되었다.

 

원고는 피고가 납세증명서 등을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동시이행항변)을 하였으나, 법원은 납세증명서 제출을 요구하는 것이 채권행사의 유효요건은 아니라고 보아 원고의 동시이행항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지연손해금 청구까지 모두 인용하였다.

 

원고는 2020. 2. 13.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위 확정판결에 따른 판결금 221,605,090(원금 + 그때까지의 지연손해금)을 변제공탁하면서 공탁물 수령의 반대급부로서 소외 회사의 국세, 지방세, 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금 완납증명서를 제출하라는 조건을 붙였다.

 

. 쟁점

 

채권양도인에 대한 납세증명서 등을 제출할 것을 반대급부로 정한 대한민국의 공탁이 유효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이다.

 

위 판결의 쟁점은, 국가에 대한 대금채권자가 납세증명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가의 변제공탁이 가능한지 여부(적극) 및 이때 납세증명서 등의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변제공탁도 유효한지 여부(적극), 대금채권이 양도된 경우에 채권양도인에 대한 납세증명서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법령의 위헌·위법 여부(소극)이다.

 

구 국세징수법(2020. 12. 29. 법률 제1775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5, 지방세징수법 제5, 국민연금법 제95조의2,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3(이하 이 사건 각 법률 조항이라 한다) 및 그 위임에 따른 구 국세징수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5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0조의3 4항 제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 3항 제1(이하 이 사건 각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에서 정한 바에 따라 납세자 등이 국가로부터 납세증명서 등의 제출을 요구받고도 이에 불응하면, 국가는 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으나(대법원 1975. 5. 13. 선고 7510 판결, 대법원 1980. 6. 24. 선고 80622 판결 참조), 납세자 등이 납세증명서 등을 제출할 때까지 그 대금지급채무에 관하여 이행지체책임을 면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9. 2. 12. 선고 9849937 판결 참조). 이러한 경우 국가는 채권자인 납세자 등의 수령불능을 이유로 변제공탁함으로써 대금지급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고, 그에 따라 지체책임도 면할 수 있다.

한편 채권자가 본래의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어떠한 반대급부 기타의 조건이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조건으로 하는 채무자의 변제공탁은 유효하다(대법원 1970. 9. 22. 선고 701061 판결,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871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각 법률 조항 및 시행령 조항에서는 납세자 등이 국가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을 때에는 납세증명서 등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납세증명서 등의 제출이라는 반대급부를 이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러한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하는 변제공탁은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이는 채권양도로 인하여 양도인의 납세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는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이 사건 각 법률 조항의 입법목적은 납세의무 등의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함으로써 조세 등의 체납을 방지하고 그 징수를 촉진하려는 데에 있다(대법원 2002. 6. 25. 선고 20021746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각 법률 조항의 위임에 따라 시행령에서 구체화될 내용에는 채권양도가 있는 경우에 양도인의 납세증명서 등을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체납자가 국가 등에 대한 대금채권을 체납액이 없는 제3자에게 양도하는 형식을 취하여 이 사건 각 법률 조항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또한 국가 등에 대한 대금채권의 양수인이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은 양도계약을 체결할 때에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납세증명서 등을 제시받거나 국세 등의 체납 여부에 관한 별도의 약정을 추가하는 등 양도계약 당사자들 사이의 정보교환과 자율적 판단으로 어느 정도 회피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다. 이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시행령 조항이 위임 입법의 한계를 일탈하거나, 법률유보원칙, 자기책임원칙, 과잉금지원칙, 조세법률주의 및 평등권 등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볼 수 없다.

 

피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원고 대한민국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을 양수하고, 원고를 상대로 그 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았음. 이에 원고는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위 확정판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을 변제공탁하면서, 양도인의 납세증명서 등을 제출할 것을 반대급부로 정하였고, 이후 위 확정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원고의 변제공탁이 유효하고, 양도인의 납세증명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이 사건 각 시행령 조항이 위헌·위법이 아니라고 본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하였다.

 

3. 변제공탁에 대한 일반론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36, 박민준 P.111-144 참조]

 

. 의의

 

변제공탁이란 채무의 목적물을 공탁함으로써 채무를 면할 수 있는 제도이다.

 

. 요건

 

채무의 목적물이 공탁 가능한 것이어야 하고, 변제공탁의 목적인 채무는 현존하는 확정채무이어야 한다(이 사건 공탁의 경우, 이와 같은 요건들은 충족 가능하다).

 

특히 공탁원인이 존재하여야 하는바, 변제공탁은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 거나(수령거절, 즉 채무이행에 채권자의 협력을 필요로 하는 경우 변제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변제의 제공을 하였는데도 채권자가 이를 수령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주관적 이유를 묻지 않고 변제자는 변제공탁을 할 수 있다) 변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수령불능) 또는 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 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채권자 불확지)에 할 수 있다(민법 제487).

 

그 중 수령불능에 관하여 보면, 채권자가 변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사실상 불능이든 법률상 불능이든 관계없이 채무자는 변제공탁할 수 있다. 이때 법률상의 수령불능의 예로는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없는 제한능력자인 채권자에게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가 있고, 이러한 경우 제한능력자일지라도 피공탁자는 될 수 있으므로 채무자는 수령불능을 원인으로 변제공탁을 할 수 있다.

 

. 변제공탁의 내용

 

변제공탁에 의하여 채무소멸의 효과가 생기는 것은 그 공탁이 변제와 동일한 이 익을 채권자에게 주기 때문이므로, 변제공탁의 내용은 본래 채무의 내용에 따른 것 이어야 한다[다만 아래의 자조매각 등과 같은 특별한 경우는 예외이다. 민법 제490(자조매각금의 공탁) 변제의 목적물이 공탁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멸실 또는 훼손될 염려가 있거나 공탁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제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그 물건을 경매하거나 시가로 방매하여 대금을 공탁할 수 있다].

따라서, 변제공탁의 목적인 채무가 조건 없는 채무인 경우에는 그 변제공탁도 무조건적으로 하여야 한다.

 

한편 채무자(공탁자)가 채권자(피공탁자)에 대하여 선이행 또는 동시이행의 항변 권을 가지는 경우에는 채권자의 반대급부의 이행을 공탁물 수령의 조건으로 하여 공탁을 할 수 있다(대법원 1970. 9. 22. 선고 701061 판결 참조 : 변제공탁이 채무소멸원인이 되는 까닭은 공탁을 하므로 채권자 가 공탁물 인도청구권을 얻게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청구권은 본래의 급부청구권에 갈음하는 것이므로 전자의 성질과 범위는 후자의 것과 동일하여야 한다. 따라서 본래의 청구권에 선이행 또는 동시이행의 항변 권이 붙은 경우와 같이 채무자가 채권자의 급부에 대하여 변제를 하여야 할 경우라면 채권자는 자기의 상대 의무 이행을 하지 아니하면 공탁물을 수령하지 못하며, 그와 반대로 채권자가 어떤 반대급부 기타의 조건이 행을 필요로 하지 않고 곧바로 수령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경우에 채무자가 채권자의 어떤 행위의 이행을 조건으로 공탁하였다면 그 공탁은 채권자의 승낙이 없는 한 무효하다 할 것인 바,).

 

이와 같이 반대급부의 이행을 공탁물 수령의 조건으로 하여 공탁을 하는 경우, 채무자인 공탁 자는 공탁서에 반대급부의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공탁규칙 제20조 제2항 제7).

반면, 변제공탁에 있어서 채권자에게 반대급부 기타조건의 이행의무가 없음에도 불 구하고 채무자가 이를 조건으로 공탁한 때에는 채권자가 이를 수락하지 않는 한 그 변제공탁은 무효이다(대법원 1984. 4. 10. 선고 8477 판결,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27594 판결 등).

 

. 효과

 

변제공탁을 하면 변제가 있었던 것처럼 채무가 소멸하고(민법 제487), 이자의 발생도 정지된다.

 

4. 납세자 등이 국가로부터 납세증명서 등 제출요구에 불응한 경우, 국가가 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제출 시까지 이행지체책임을 면하는지 여부와 이러한 경우 조건부 변제공탁으로 지체책임을 면할 수 있는지 여부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V-), 홍승면 P.27-31 참조]

 

. 조건부 공탁의 유효성

 

일부 공탁 원칙적으로 무효

 

반대급부 조건부 공탁 (= 선이행,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상대방의 의무의 이행을 공탁물 수령의 조건으로 하는 공탁)

 

반대급부가 선이행 또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 : 유효

 

반대급부가 선이행 또는 동시이행관계가 아닌 경우 : 무효 (: 근저당권말소등기를 위한 서류를 제출할 것을 조건으로 변제공탁한 경우 전부무효, 변제가 선이행임)

대법원 1970. 9. 22. 선고 701061 판결 : 채권자의 본래의 청구권에 선이행 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어 있지 않는 경우에 채무자가 채권자 의 어떤 행위의 이행을 조건으로 공탁하였다면 그 공탁은 채권자의 승낙이 없는 한 무효이다.

 

이 사건의 경우 납세증명서 등 제출의무와 물품대금 지급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보아 원고의 조건부 공탁을 유효로 보았다.

 

. 동시이행관계 및 동시이행항변권의 효과

 

동시이행관계

 

쌍무계약의 경우 양 채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음

 

민법 제536(동시이행의 항변권)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쌍무계약이 아닌 경우에도 대가적 의미가 있어 이행상 견련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판례는 동시 이행관계를 인정함

 

대법원 1992. 8. 18. 선고 9130927 판결 :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공평의 관념과 신의칙에 입각하여 각 당사자가 부담하는 채무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고 관련되어 있을 때 그 이행에 있어서 견련관계를 인정하여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거나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아니한 채 당사자 일방의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때에는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바, 이러한 제도의 취지에서 볼 때 당사자가 부담하는 각 채무가 쌍무계약에 있어 고유의 대가관계가 있는 채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계약관계에서 각 당사자가 부담하는 채무에 관한 약정내용에 따라 그것이 대가적 의미가 있어 이행상의 견련관계를 인정하여야 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 이외의 경우에도 법률상 동시이행관계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음(: 영수증 청구권)

 

민법 제474(영수증 청구권)

변제자는 변제를 받는 자에게 영수증을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22042 판결 : 채무자가 채무 전부를 변제한 때에는 채권자에게 채권증서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3자가 변제를 하는 경우에는 제3자도 채권증서의 반환을 구할 수 있으나(민법 제475조 참조), 이러한 채권증서 반환청구권은 채권 전부를 변제한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고, 영수증 교부의무와는 달리 변제와 동시이행관계에 있지 아니하다.

 

변제 제공시 영수증을 청구하였음에도 교부하지 않는 경우 급부 유보가 가능함

그 경우 채무불이행책임 X (이를 변제 제공의 효과로 설명하기도 함)

그런데, , 와 달리 대가관계에 있지 않음 (영수증 청구권을 인정한 것은 금원을 지급할 때 영수증을 수령해야 금원 지급의 증거가 되고,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어서 법에 규정해둔 것으로 볼 수 있음)

즉 영수증 교부의무는 부수적 의무이고, 소송상 청구할 수 없음

또한 동시이행항변을 하더라도 상환이행판결 X (금원을 현실로 지급할 때 지급한 날짜, 금액, 수령자에 관한 사실을 영수증으로 기재하여 달라는 청구여서 소송물인 이행청구권의 유무와는 무관함)

 

. 동시이행항변권의 효과

 

판례는 존재효과설을 취하고 있음

 

대법원 2001. 7. 10. 선고 20013764 판결 : 쌍무계약에서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 일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상대방 채무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는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며, 이와 같은 효과는 이행지체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자가 반드시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여야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쌍무계약상 자기채무의 이행을 제공하는 경우 그 채무를 이행함에 있어 상대방의 행위를 필요로 할 때에는 언제든지 현실로 이행을 할 수 있는 준비를 완료하고 그 뜻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 그 수령을 최고하여야만 상대방으로 하여금 이행지체에 빠지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쌍무계약에서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면 존재 자체만으로 이행지체 책임을 지지 않고, 자기 채무를 이행 제공하여 동시이행관계를 깨뜨려야만 이행지체 책임이 성립함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

 

대가적 의미가 있어 이행상 견련관계에 있는 경우 존재효과설이 인정됨{, 의 경우}

 

대가적 의미가 없고 동시이행관계로 법률이 규정해놓은 경우 항변을 해야만 이행지체 책임을 지지 않음{의 경우}

 

. 납세증명서(국세징수법 제107)와 영수증은 비슷한 법리가 적용됨(영수증은 변제의 증거를 위해서, 납세증명서는 세금징수의 편의를 위해서 둔 규정임)

납세증명서의 경우에도 존재효과설이 적용되지 않음

 

대법원 1999. 2. 12. 선고 9849937 판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제1, 59조에 의하면, 국가가 당사자가 된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계약 상대자로부터 대금지급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그 기간 내에 대가 지급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연체이자를 지급하게 되어 있으므로, 법상의 공사계약에 관한 국가의 대금지급채무에 있어서는 그 대금지급청구일로부터 14일의 기간이 경과하여야 그에 대하여 이행지체책임을 지게 된다고 할 것이고, 국세징수법 제5조에 납세자가 국가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을 때 납세증명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다고 하여 위 규정과 달리 납세증명서를 제출할 때까지 그 대금지급채무에 관하여 이행지체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없다.

 

납세증명서의 경우에도 상환이행판결 X

 

대법원 1980. 6. 24. 선고 80622 판결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조가 납세완납증명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한 취지는 조세의 체납을 방지하며 그 징수를 촉진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국가로부터 위 증명서 등의 제출을 요구받고도 불응하면 계약의 체결이나 금원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있을 뿐 위 증명서 등의 제출 이 계약 또는 채권행사의 유효요건이 되는 것은 아니다.

 

납세증명서 등의 제출을 요구하였음에도 교부하지 않는 경우 급부 유보 가능 (이 경우 이행제 공을 하지 않더라도 채무불이행책임 X)

 

서울고등법원 1980. 2. 25. 선고 793094 판결 : 피고는 원고측이 국세징수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완납 증명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에게 위 공사금 잔액을 지급할 수 없다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국세징수법 제4조 제1항이 국가나 공공단체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대금의 지급을 받을 때 납세완납 증명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한 취지는 조세의 체납을 방지하며 그 징수를 촉진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는 것으로서 이는 국가나 공공단체로 부터 위 증명서 등의 제출을 요구받고도 상대방이 이에 불응하면 국가나 공공단체가 그 계약의 체결이나 금원의 현실적인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따라서 확정판결에 의한 경우에도 집행시까지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피고는 지급을 거절할 수 있을 것이다) 그 계약 또는 채권행사의 유효요건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원고의 청구를 배척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

 

. 대상판결의 경우

 

피고의 양수금 청구소송에서 법원은 원고의 동시이행항변을 배척하고, 지체책임을 인정함

 

원고는 위 소송에서 피고가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함

 

납세증명서의 제출이 계약 또는 채권행사의 유효요건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원금은 인용하되, 채무자인 원고가 동시이행항변을 행사하였으므로 지연손해금은 기각하였어야 함

 

다만 위 사유로 청구이의를 주장할 수는 없음 변제의 제공은 변론 종결 전의 사유이므로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는 청구이의 사유로 삼을 수 없음

 

대상판결에서 오해하기 쉬운 부분이 있음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0295298 판결(대상판결) : 이 사건 각 법률 조항 및 시행령 조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납세자 등이 국가로부터 납세증명서 등의 제출을 요구받고도 이에 불응하면, 국가는 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으나(대법원 1975. 5. 13. 선고 7510 판결, 대법원 1980. 6. 24. 선고 80622 판결 참조), 납세자 등이 납세증명서 등을 제출할 때까지 그 대금지급채무에 관하여 이행지체책임을 면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9. 2. 12. 선고 9849937 판결 참조). 이러한 경우 국가는 채권자인 납세자 등의 수령불능을 이유로 변제공탁함으로써 대금지급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고, 그에 따라 지체책임도 면할 수 있다.

 

대상판결은 납세증명서 등의 제출을 요구받고도 불응하는 경우 그 지급을 거절할 수 있지만 그 경우에도 이행지체 책임을 면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면하기 위해서는 대금을 공탁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읽힐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대상판결에서 명백하게 납세증명서 등의 제출을 요구받고도 불응하는 경우 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는 판시를 하였다.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 그 효과는 오로지 채무불이행책임(지체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뿐이다.

 

참조판결(대법원 9849937 판결)에서 납세자 등이 납세증명서 등을 제출할 때까지 그 대금 지급채무에 관하여 이행지체책임을 면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판시는 국가가 납세증명서의 제출 을 요구한 적 없는 사안이다(동시이행항변권 불행사).

 

납세증명서 등의 제출을 요구받고도 불응하면 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으나, 제출을 요구하지 아니한 경우에 납세증명서의 제출이 동시이행관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대금 지급 채무에 관하여 이행지체 책임을 면하는 것은 아니고, 이러한 경우 국가는 납세증명서 등의 제 출을 요구하여 이행지체 책임을 면할 수도 있고, 또는 조건부 공탁을 하여 채무까지 소멸시킬 수 있다.’고 이해하면 된다.

앞서 본 793094 판결에도 지연손해금 부분이 존재하지 않는다(항소심에서 지연손해금 부분을 취하하였음).

 

바. 대상판결의 의의

 

기존의 판례는,  국가에 대한 대금채권자인 납세자 등이 국가로부터 납세증명서 등의 제출을 요구받고도 이에 불응하는 경우에 국가는 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보면서도(앞서 본 대법원 75다10 판결 및 대법원 80다622 판결 참조), 납세자 등이 납세증명서 등을 제출할 때까지 대금지급채무에 관하여 국가가 이행지체책임을 면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앞서 본 대법원 98다49937 판결 참조). 그런데, 위와 같은 이행지체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변제공탁이 허용되는 것인지 여부 및 그러한 변제공탁이 허용된다면 납세증명서 등의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변제공탁도 유 효한지 여부 등에 관하여는 명시적으로 판시된 바가 없었다. 
대상판결은, 납세증명서 등의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국가의 변제공탁이 유효함을 명시적으로 설시함으로써, 향후 공탁실무와 하급심판단의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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