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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판례(채권)】《보증, 보증보험, 보증인의 구상권, 채권양도, 채무인수, 채권양도의 통지가 권리의 재판외 행사인지, 변제, 변제충당 관련한 대법원판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0. 1. 21.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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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판례(채권)】《보증, 보증보험, 보증인의 구상권, 채권양도, 채무인수, 채권양도의 통지가 권리의 재판외 행사인지, 변제, 변제충당 관련한 대법원판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보증, 보증보험, 보증인의 구상권, 채권양도, 채무인수, 채권양도의 통지가 권리의 재판외 행사인지, 변제, 변제충당 관련한 대법원판례>

 

보증, 보증보험, 보증인의 구상권, 채권양도, 채무인수, 채권양도의 통지가 권리의 재판외 행사인지, 변제, 변제충당 관련한 대법원판례

 

1. 보증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62144 판결

 

보증보험이란 피보험자와 어떠한 법률관계를 가진 보험계약자(주계약상의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피보험자(주계약상의 채권자)가 입게 될 손해의 전보를 보험자가 인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손해보험으로서, 형식적으로는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이나 실질적으로는 보증의 성격을 가지고 보증계약과 같은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민법의 보증에 관한 규정, 특히 보증인의 구상권에 관한 민법 제441조 이하의 규정이 준용되고, 보증채무자가 주채무를 소멸시키는 행위는 주채무의 존재를 전제로 하므로, 보증인의 출연행위 당시 주채무가 성립되지 아니하였거나 타인의 면책행위로 이미 소멸되었거나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다가 그 후 소급적으로 소멸한 경우에는 보증채무자의 주채무 변제는 비채변제가 되어 채권자와 사이에 부당이득반환의 문제를 남길 뿐이고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을 발생시키지 않는다.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의하여 원고가 보장하는 채권은 피고가 부당하게 가압류를 신청함으로 인하여 에 대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채권인데, 그 손해배상채권은 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형식적으로 확정된 제1심판결이 추완항소에 의하여 취소되고 의 청구가 기각된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소급하여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되었으므로, 원고가 위와 같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채무를 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기한 구상권을 가진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11651 판결

 

민법 제485조는 보증인 기타 법정대위권자를 보호하여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채권자에게 담보보존의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으로서, 그 채권자가 당초의 채권자이거나 장래 대위로 인하여 채권자로 되는 자이거나를 구별할 이유가 없다.

 

연대보증인 중 1인이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민법 제448조 제2, 425조에 의하여 다른 연대보증인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과는 별개로 민법 제481조에 의하여 당연히 채권자를 대

위하여 주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채권자로 되고, 위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자기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상환을 하는 다른 연대보증인은 그의 상환액을 다시 주채무자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고 이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는 그 자는 공동면책시킨 위 연대보증인이 당초 채권자를 대위하여 가지는 권리를 다시 대위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변제로 당초의 채권을 대위 행사하는 연대보증인과 다른 연대보증인과의 관계는 바로 민법 제485조에서 정한 채권자4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위할 자의 관계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변제로 공동면책시켜 구상권을 가지는 연대보증인이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담보를 상실 또는 감소시킨 때에는 민법 제485조의 채권자의 고의나 과실로 담보가 상실되거나 감소된 때에 해당하여, 다른 연대보증인은 구상의무를 이행하였을 경우에 그 담보의 소멸로 인하여 주채무자로부터 상환을 받을 수 없는 한도에서 그 책임을 면한다고 보아야 한다.

 

변제로 공동면책시킨 연대보증인이 다른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구상금을 구하자 다른 연대보증인이 민법 제485조에서 정한 담보의 상실감소로 인한 면책의 주장을 한 사안에서 다른 연대보증인은 민법 제485조에 따라 면책의 주장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2. 채권양도 채무인수

 

대법원 2012. 3. 22. 선고 201028840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 채권양도의 통지는 양도인이 채권이 양도되었다는 사실을 채무자에게 알리는 것에 그치는 행위이므로, 그것만으로 제척기간 준수에 필요한 권리의 재판외 행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따라서 집합건물인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가 스스로 하자담보추급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짐을 전제로 하여 직접 아파트의 분양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소송 계속 중에 정당한 권리자인 구분소유자들에게서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고 분양자에게 통지가 마쳐진 후 그에 따라 소를 변경한 경우에는, 채권양도통지에 채권양도의 사실을 알리는 것 외에 이행을 청구하는 뜻이 별도로 덧붙여지거나 그 밖에 구분소유자들이 재판외에서 권리를 행사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위와 같이 소를 변경한 시점에 비로소 행사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관 박일환, 대법관 박병대, 대법관 김용덕의 반대의견]

() 채권양도의 통지는 양도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당해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으로서 이론적으로는 이른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지만, 양도인으로서는 이를 통하여 자신이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과 이를 양도하여 귀속주체가 변경된 사실, 그리고 그에 따라 채무자는 이제 채무를 채권양수인에게 이행해야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사실을 함께 고지하는 것이므로, 이는 채무자에 대하여 권리의 존재와 권리를 행사하고자 하는 의사를 분명하게 표명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평가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비록 그것이 이행청구나 최고와 같이 시효중단의 효력이 인정될 정도의 사유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제척기간 준수의 효과가 부여될 수 있는 권리행사의 객관적 행위 태양이라고 인정하는 데는 부족함이 없다.

 

() 따라서 채권양도통지가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제척기간 경과 전에 이루어졌다면, 양수인이 양수금 청구로 소를 변경하는 신청서를 제척기간 경과 후에 제출하였더라도 그 권리가 제척기간에 의하여 소멸되었다고 볼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88303 판결

 

계약에서 채무자가 변경될 경우에 채권자의 승낙을 얻도록 함으로써 채권자가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하려는 민법 제454조의 규정과 계약인수에서의 해석론에 비추어 보면, 통상 변제자력이 더 풍부한 지방자치단체가 계약 관계에서 발생된 채무에 관하여 채권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조례의 제정을 통하여 지방공사에 면책적으로 인수시킬 수 있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민법 제454조의 적용을 배제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를 찾을 수 없다.

 

광주광역시가 분양한 시영아파트의 입주자들이 광주광역시를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도시공사가 광주광역시 공영사업개발단에 관한 광주광역시의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한다.”는 도시공사 설치 조례 부칙 규정만을 근거로 수분양자들의 승낙 여부를 따져보지 않은 채 위 아파트에 관한 하자담보책임이 도시공사에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다고 본 원심을 파기한 사례

 

3. 변제

 

대법원 2012. 2. 9. 선고 200972094 판결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소액의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 중 일부를 변제한 경우, 변제된 금액은 소액채무자가 다액채무자와 공동으로 부담하는 부분에 관하여 민법의 변제충당의 일반원칙에 따라 지연손해금,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되고 이로써 공동 부담 부분의 채무 중 지연손해금과 일부 원금채무가 변제로 소멸하게 된다.

 

그리고 부진정연대채무자 상호간에 있어서 채권의 목적을 달성시키는 변제와 같은 사유는 채무자 전원에 대하여 절대적 효력을 발생하므로, 이로써 다액 채무자의 채무도 지연손해금과 원금이 같은 범위에서 소멸하게 된다.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29034 판결

 

민법 제470조에서 정하는 채권의 준점유자는 진정한 채권자 등 변제수령의 권한이 있는 자 이외의 자로서 변제자의 입장에서 볼 때 일반의 거래관념상 채권을 행사할 정당한 권한을 가진 것으로 믿을 만한 외관을 가지는 사람을 말한다.

 

따라서 채무자가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를 가리기 위해서는, 먼저 그 변제를 받은 자가 변제를 수령할 권한이 없는 자임이 전제가 되어야 하고, 만약 변제수령의 권한이 인정되면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의 법리를 적용할 필요 없이 그에 대한 변제는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가 변제수령의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제3자에 대하여 변제한 사안에서, 변제수령의 권한에 대하여 심리를 하지 아니한 채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의 효력 유무를 판단하면서 피고가 제3자에게 그 채권을 행사할 정당한 권한이 있다고 믿었다거나 그와 같이 믿은 데에 과실이 없었다고 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변제의 효력을 부정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65874 판결 : 가압류 유보공탁의 경우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이 소멸하는 시기

 

배당법원이 배당을 실시할 때에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에 대하여는 그에 대한 배당액을 공탁하여야 하고, 그 후 그 채권에 관하여 본안판결이 확정되거나 소송상 화해조정이 성립되거나 또는 화해권고결정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등이 확정됨에 따라 공탁의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배당법원은 가압류채권자에게 그 공탁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민사집행법 제160조 제1항 제2, 161조 제1항 참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안의 확정판결 등에서 지급을 명한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은 그 배당액으로 충당되는 범위에서 본안판결 등의 확정 시에 소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 70억 원이 이 사건 조정성립일인 2009. 12. 15. 조정조항에서 지급을 명한 같은 금액의 피고의 채권 70억 원에 충당된 결과 피고의 위 채권은 위 조정성립일에 모두 소멸하였다고 봄이 상당함에도, 피고가 위 배당액을 현실적으로 수령할 때 그 배당액으로 충당되는 범위에서 이 사건 조정조항에 따른 피고의 채권이 소멸함이 전제로 원고가 지급하여야 할 지연손해금을 산정하여 피고의 상계항변을 인용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