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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시효_형사법변호사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3. 7. 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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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시효_형사법변호사

 

형의 시효_형사법변호사

형사법변호사/윤경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법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형법에 형의 시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의 시효의 효과

시효가 완성됨에 따라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은 그 형의 집행이 면제됩니다.

 

형의 시효의 기간

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지 않고 형의 종류별로 다음에 해당하는 기간을 경과함으로써 형의 시효는 완성됩니다.

 

- 사형: 30년

-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20년

-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 15년

-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10년

-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상의 자격정지: 5년

- 5년 미만의 자격정지, 벌금, 몰수 또는 추징: 3년

- 구류 또는 과료: 1년

 

 

 

 

 

 

형의 시효의 정지

형의 집행유예나 집행정지 또는 가석방, 그 밖에 형을 집행할 수 없는 기간에는 형의 시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시효의 진행만 정지하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다시 이어서 시효가 계속 진행됩니다.

 

형의 시효의 중단

형의 시효는 사형, 징역, 금고 및 구류의 경우에는 수형자를 체포함으로써 중단되며 벌금, 과료, 몰수 및 추징의 경우에는 강제 처분을 개시함으로써 중단됩니다. 형의 시효가 중단되면 이미 진행한 시효기간은 효력을 잃게 되며, 그 다음부터 다시 시효기간이 진행됩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른 공소시효

공소시효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국가의 소추권을 소멸시키는 제도를 공소시효라고 말합니다. 공소시효는 국가의 소추권을 소멸시키는 것이며, 형벌권을 소멸시키는 형의 시효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공소시효 기간

형의 종류별로 다음에 해당하는 기간을 경과함으로써 공소시효가 완성되게 됩니다.

 

-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 25년

-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15년

-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10년

-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7년

-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 5년

-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 3년

-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 1년

 

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2개 이상의 형이 병과 되거나 2개 이상의 형에서 1개를 과할 범죄의 경우에는 둘 중 무거운 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 기간이 정해집니다. 형법에 따라 형이 가중 또는 감경된 경우에는 가중 또는 감경되기 전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 기간이 정해집니다.

 

 

 

 

 

 

 

공소시효의 기산점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됩니다. 공범의 경우에는 최종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모든 공범에 대한 공소시효 기간이 기산됩니다.

 

공소시효의 정지와 효력

공소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진행됩니다. 공범 중 1명에 대한 공소의 제기에 따라 정지된 공소시효 다른 공범자에게 대해 효력이 미치고 해당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진행됩니다. 범인이 형사 처분을 피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