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손해배상소송(일반)

【판례<등기공무원의 과실과 국가의 중간매수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손해의 현실적·확정적 발생, 최종매수인의 손해배상채권>】《순차 매도된 구분건물의 대지지분이 등기공무원의 ..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4. 6. 24.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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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설<등기공무원의 과실과 국가의 중간매수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손해의 현실적·확정적 발생, 최종매수인의 손해배상채권>】《순차 매도된 구분건물의 대지지분이 등기공무원의 과실로 실제 지분보다 많은 지분으로 잘못 등기되어 그 부족지분만큼 매매대금이 초과지급되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중간매수인이 최종매수인으로부터 담보책임을 추궁당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국가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6217833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부동산이 순차적으로 매도된 경우, 중간매도인이 그 이전의 매매와 관련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판시사항

 

[1]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제3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 그 채무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기 위한 요건 및 이때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판단하는 방법

 

[2] 갑이 소유하던 구분건물의 대지지분이 등기공무원의 과실로 실제 지분보다 많은 지분으로 등기부에 잘못 기재되어 있는 상태에서 을이 부동산임의경매절차를 통해 위 구분건물을 낙찰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이를 다시 병 주식회사에 매도하여 병 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는데, 그 후 병 회사가 을에게 구분건물의 대지지분이 등기부 기재와 다르므로 등기부 기재대로 부족지분을 취득하여 이전해 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내자, 을이 등기공무원의 과실로 구분건물의 대지지분이 잘못 기재되는 바람에 실제 취득하지 못한 부족지분에 상응하는 만큼 매매대금을 과다 지급하는 손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중간매도인인 을은 병 회사로부터 담보책임을 추궁당해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였거나 병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받는 등으로 병 회사에 대해 현실적·확정적으로 실제 변제하여야 할 성질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이 매매대금을 과다 지급하였다거나 병 회사로부터 부족지분의 이전을 요구받았다는 사정만으로 현실적으로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보아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불법행위를 이유로 배상하여야 할 손해는 현실로 입은 확실한 손해에 한하므로,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제3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그 채무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기 위해서는 채무의 부담이 현실적·확정적이어서 실제로 변제하여야 할 성질의 것이어야 하고,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갑이 소유하던 구분건물의 대지지분이 등기공무원의 과실로 실제 지분보다 많은 지분으로 등기부에 잘못 기재되어 있는 상태에서 을이 부동산임의경매절차를 통해 위 구분건물을 낙찰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이를 다시 병 주식회사에 매도하여 병 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는데, 그 후 병 회사가 을에게 구분건물의 대지지분이 등기부 기재와 다르므로 등기부 기재대로 부족지분을 취득하여 이전해 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내자, 을이 등기공무원의 과실로 구분건물의 대지지분이 잘못 기재되는 바람에 실제 취득하지 못한 부족지분에 상응하는 만큼 매매대금을 과다 지급하는 손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국가 소속 등기공무원의 과실로 등기부에 대지지분이 잘못 기재되는 바람에 을이 실제로 취득하지 못한 부족지분에 상응하는 만큼 매매대금을 과다 지급하였지만, 이후 병 회사에 등기부 기재대로 대지지분이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구분건물을 매도하고 자신이 지급한 매수대금 이상의 매매대금을 수령한 이상, 최종매수인인 병 회사가 국가의 불법행위로 매매대금이 초과 지급된 현실적인 손해를 입었다고 보아야 하고, 중간매도인인 을은 병 회사로부터 담보책임을 추궁당해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였거나 병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받는 등으로 병 회사에 대해 현실적·확정적으로 실제 변제하여야 할 성질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이 매매대금을 과다 지급하였다거나 병 회사로부터 부족지분의 이전을 요구받았다는 사정만으로 현실적으로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보아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2. 사안의 개요 및 쟁점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109 참조]

 

. 사실관계

 

등기공무원의 잘못으로 대지권의 표시가 잘못 기재된 등기가 마쳐졌다.

 

중간 매수인이 최종 매수인으로부터 부족 지분에 대한 배상을 요구받자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청구를 하였다.

 

원심은 청구를 인용하였으나, 대법원은 아직 손해의 발생이 확실하지 않다는 이유로 파기환송하였다.

 

. 쟁점 : [등기공무원의 과실과 국가의 중간매수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이 사건의 쟁점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제3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 그 채무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기 위한 요건 및 이때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판단하는 방법, 으로 순차 매도된 구분건물의 대지지분이 등기공무원의 과실로 실제 지분보다 많은 지분으로 잘못 등기되어 그 부족지분만큼 매매대금이 초과 지급되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으로부터 담보책임을 추궁당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대한민국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이다.

 

불법행위를 이유로 배상하여야 할 손해는 현실로 입은 확실한 손해에 한하므로,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제3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그 채무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기 위해서는 채무의 부담이 현실적·확정적이어서 실제로 변제하여야 할 성질의 것이어야 하고,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다29948 판결,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다65604 판결 등 참조).

 

⑶ 대법원은, 원고가 임의경매를 통해 구분소유건물의 대지지분으로 32.9/708.1 지분만을 취득할 수 있었음에도 피고 소속 등기공무원의 과실로 등기부에 위 건물의 대지지분이 65.8/708.1로 잘못 기재되는 바람에 실제로 취득하지 못한 부족지분에 상응하는 만큼의 매매대금을 과다 지급하였지만, 이후 에게 65.8/708.1의 대지지분이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위 건물을 매도하고 자신이 지급한 매수대금 이상의 매매대금을 수령한 이상, 최종매수인인 이 피고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매매대금이 초과 지급된 현실적인 손해를 입었다고 보아야 하고, 중간매도인인 원고는 으로부터 담보책임을 추궁당해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였거나, 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받는 등으로 에 대하여 현실적·확정적으로 실제 변제하여야 할 성질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이 매매대금을 과다 지급하였다거나 으로부터 부족지분의 이전을 요구받았다는 사정만으로 현실적으로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였다.

 

4. 매수인의 손해배상채권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109 참조]

 

. 최종 매수인의 손해배상채권 (= 인정)

 

등기부상의 잘못으로 인한 손해발생의 경우 최종 매수인에 대해서도 인과관계가 있다.

 

. 중간 매수인의 손해배상채권

 

원칙 (= 중간 매수인에게는 손해배상채권을 인정하지 않음)

 

중간 매수인도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이를 타에 매도하면서 현̇̇̇̇̇손해가 없어졌다고 보아야 한다.

 

중간 매수인에게 승소판결을 하는 경우, 마지막 피해자인 최종 매수인이 다시 소를 제기할 경우 또 승소판결을 해야 하는데, 이중으로 금전의 지급을 인정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

 

예외 (= 중간 매수인이 최종 매수인에게 배상을 하였거나, 판결에 따라 집행당할 것이 확실하면 손해배상을 인정해줘도 무방함)

 

중간 매수인이 판결에 따라 최종 매수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확실히 부담하게 된 경우라면, 손해가 현실적·구체적으로 확정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5. 불법행위책임의 요건 중 손해의 현실적·확정적 발생을 부정한 최근 판례

 

. 등기관 과실로 부족한 지분을 매수하게 된 중간매수인(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6217833 판결)

 

등기공무원의 잘못으로 대지권의 표시가 잘못 기재된 등기가 마쳐졌는데, 중간매수인이 최 종매수인으로부터 부족 지분에 대한 배상을 요구받자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청구를 하였으나 이를 기각한 사안이다.

 

최종매수인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면 인용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중간매수인의 경우 최종매수인으로부터 부족 지분에 대한 배상을 요구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손해가 현실적ㆍ확정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다만 실제로 최종매수인에게 손해를 배상하게 되면 그때는 중간매수인의 손해가 현실적ㆍ확정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 선박인양명령을 받았으나 아직 이행하지 아니한 선박 소유주(대법원 2020. 7. 9. 선고 201756455 판결)

 

원고 회사 소유의 선박이 충돌사고로 침몰하자 여수시장 등이 선박 구난명령, 제거명령을 하였으나 수년간 그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행정대집행이나 그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행정관청의 조치도 없었던 상황에서, 원고의 피고(선박 충돌을 야기한 상대 선박 선주)에 대한 선박인양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사안이다.

 

여러 사정에 비추어 원고 회사가 실제로 제거명령 등을 이행할 가능성이 높지 않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선박제거를 요구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 제거명령 이행에 따른 비용 상당 손해가 현실적ㆍ확정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군사구역 내 건축물을 건축하다가 공사중지명령을 받은 건축주(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7278446 판결)

 

피고(김포시)가 군사시설 보호법상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것을 간과하고 관할부대장에 게 협의요청을 하지 않은 채 원고들의 건축신고를 수리하였는데, 관할부대장이 공사중지 등을 요청하여 피고가 원고들에게 공사중지명령을 하였고, 이에 원고들이 아직 건축물을 철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철거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된 사안이다.

 

철거를 요구받은 정도만으로 철거로 인한 손해가 현실적ㆍ확정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마찬가지로 실제 건축물 철거 이후에는 해당 손해의 현실적ㆍ확정적 발생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

 

. 포항영일만항 외곽시설 축조공사 입찰담합 사건(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7276679 판결)

 

조달청장이 공고한 입찰에서 참가자들이 담합하여 높은 금액으로 낙찰을 시켜 낙찰받은 회사가 높은 금액의 공사대금채권을 얻고, 나머지 회사들은 설계비를 보상받아 지출한 비용을 회수해 간 사실이 적발되었는데, 국가가 낙찰자와의 계약을 취소하지는 않고 입찰참가자들을 상대로 실제 낙찰가격과 정상적인 낙찰가격과의 차액을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청구한 사안이다.

 

공동불법행위자들이 소멸시효 완성 주장을 하였는데, 대법원은 낙찰 이후 공사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국가가 높은 금액의 공사대금채무를 부담하게 된 시점에 손해가 발생하였고, 따라서 계약체결일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이 국가가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을 뿐 아직 실제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사안들과 달리 그 시점에 손해가 현실적ㆍ확정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본 이유는, 채무자가 국가여서 채무를 갚지 않거나 집행을 당하지 않을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순간에는 그와 경제학적 가치가 동일한 공사대금 채무가 소멸하게 되므로, 그때 비로소 손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6. 기판력의 문제

 

손해가 현실적ㆍ확정적으로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할 경우, 변론종결 이후에 원고가 실제로 비용을 지출하면 다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변론종결 이후의 사정으로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

 

7. 대상판결의 내용 분석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109 참조]

 

대상판결은 중간 매수인인 원고에게 최종매수인이 내용증명을 발송한 사안으로 청구 기각하였다.

 

아직 원고의 손해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것은 아니고, 최종 피해자가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으므로, 일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것이 타당하다.

 

만일 원고가 최종 매수인에게 배상을 하게 되면, 그 후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발생시를 기준으로 한다.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