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판결의 경정>】《판결경정의 요건, 판결경정결정의 효력, 판결경정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특별항고》〔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경정제도의 취지 및 강제집행절차의 지장을 이유로 이행권고결정에 주민등록번호를 추가하여 달라는 경정신청에 대한 처리방안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2894-2897 참조]
가. 판결경정의 목적
⑴ 판결경정은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경우에 할 수 있다.
⑵ 경정의 목적은 판결의 집행을 가능하게 하기 위함이다.
나. 경정의 대상
판결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 경우, 즉 조정조서, 화해조서, 인낙조서도 당연히 포함되고, 그밖에 집행이 가능한 화해권고결정, 이행권고결정, 지급명령도 모두 경정이 가능하다.
다. 판결경정은 그 잘못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불문함
⑴ 판결경정은 그 목적이 집행을 가능하게 하는 데 있는 것이므로 판결경정이 필요하게 된 데에 누구에게 귀책이 있는지 여부를 묻지 않는다.
⑵ 법원의 과실로 인한 것이든 당사자의 과실로 인한 것이든 불문하고 판결경정은 가능하다.
◎ 대법원 2016. 7. 8.자 2016그84 결정 : 민사소송법 제449조 제1항은 불복할 수 없는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이 있거나, 재판의 전제가 된 명령·규칙·처분의 헌법 또는 법률의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하다는 것을 이유로 하는 때에만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이 있다고 함은 결정이나 명령의 절차에 있어서 헌법 제27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된 경우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 판결경정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이러한 헌법 위반이 있다고 하려면 신청인이 그 재판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전혀 부여받지 못한 상태에서 그러한 결정이 있었다든가, 판결과 그 소송의 전 과정에 나타난 자료 및 판결 선고 후에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판결에 오류가 있음이 분명하여 판결이 경정되어야 하는 사안임이 명백함에도 법원이 이를 간과함으로써 기각결정을 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4. 6. 25.자 2003그136 결정 등 참조). 그리고 민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에 규정된 ‘잘못’은 그것이 법원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는 물론이고 당사자의 청구에 착오가 있어서 생긴 경우에도 그 잘못이 명백하면 판결을 경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2. 5. 16.자 2012그97 결정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경정신청의 대상이 이 사건처럼 이행권고결정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즉 ① 특별항고인은 김형모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가소88651호로 물품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소장의 ‘피고 김형모’ 주소란에 그 주민등록상 주소가 아니라 김형모가 운영한다는 효성산업의 사업장 주소를 기재하였다. ②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15. 12. 30. 이를 김형모의 주소로 기재하여 이행권고결정을 발령하였고, 그 결정이 2016. 1. 6. 김형모에게 송달되어 2016. 1. 21. 확정되었다. ③ 특별항고인은 2016. 4. 11. 이행권고결정에 김형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와 주민등록번호가 누락되어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경정해달라는 취지의 이 사건 결정경정신청을 하였고, 동시에 이행권고결정상의 ‘피고 김형모’가 효성산업이라는 상호로 사업장을 경영한 자와 동일인임을 소명하기 위하여 효성산업을 관장하는 시흥세무서장에게 김형모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사업자등록증명원을 제출할 것을 명하여 달라는 과세정보제출명령신청을 하였다. ④ 원심은 과세정보제출명령신청에 대한 응답을 하지 아니하고 별다른 이유를 밝히지 아니한 채 2016. 4. 12. 이 사건 결정경정신청을 기각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특별항고인이 김형모에 대한 소 제기 당시 김형모의 주소 등을 확인하여 특정하지 아니한 채 송달장소만 기재한 잘못이 있지만, 원심으로서는 특별항고인이 신청한 과세정보제출명령신청을 받아들임으로써 특별항고인에게 이 사건 결정경정 신청의 신청취지를 특정하고 이 사건 재판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한 다음 그 결과에 따라 이행권고결정에 기재된 김형모와 이 사건 결정경정신청을 통하여 그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경정하려는 김형모가 동일인인지를 심리하여 만일 두 사람이 동일인이라면 강제집행 등에 지장이 없도록 이 사건 결정경정신청을 허용하였어야 할 것이다.
라. 판결경정에 대한 불복방법
⑴ 판결경정결정에 대한 불복은 즉시항고 사항이다.
⑵ 판결경정 신청을 기각한 경우, 불복할 수 없고, 특별항고만 가능하다.
마. 판결경정의 신청 시기
⑴ 판결경정은 판결 확정 후이든, 판결 확정 전이든 언제든 신청할 수 있다.
⑵ 간혹 판결경정으로 주문상 인용금액이 크게 바뀌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한 경우에도 판결경정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경정이 있었더라도 항소기간은 불변기간으로서 판결은 항소기간이 도과하면 그대로 확정된다.
⑶ 위와 같은 경우 판결의 이유에는 그 내용이 모두 들어있더라도,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주문의 기재를 믿고 항소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당사자가 매우 억울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
⑷ 이러한 경우 당사자는 추완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① 판결이 항소기간 도과 후에 경정됨으로써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을 놓친 것이므로 당사자가 판결경정결정을 송달받아 그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제기하면 된다.
② 판례는 판결상 계산착오로 인한 오류를 쉽게 발견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책임 없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추완상소가 부적법한 것으로 보고 있다(대법원 1997. 1. 24. 선고 95므1413, 1420 판결)
③ 당사자로서는 판결경정 제도를 잘 모르는 경우도 있을 것이므로, 주문의 내용이 크게 달라지는 경우에는 가급적 추완상소를 넓게 받아들이는 것이 타당하다.
바. 대법원 2022. 12. 1.자 2022그18 결정 사안의 경우
⑴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경정 신청 사안인데, 원고가 소장에 피고의 주민등록번호를 잘못 기재하였다.
⑵ 그런데 이행권고결정에서 소장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를 인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행권고결정 자체에는 오기가 없다.
⑶ 다만, 위 주민등록번호의 오기로 인하여 집행에 장애가 있다면 경정신청을 받아줄 수도 있다.
⑷ 이 사안의 경우 다른 자료를 통해서 피고의 동일성을 인정받아 이미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고 강제집행에 나아갔으므로, 결론적으로는 집행을 위해 경정을 해줄 필요성이 없는 사안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 특별항고는 기각되었다.
⑸ 위 판결(대법원 2022. 12. 1.자 2022그18 결정)의 취지가 판결문에 기재가 없는 주민등록번호에 관해서는 판결경정이 안 된다는 것은 아니다.
이 사안에서도 원고가 주민등록번호의 오기로 인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지 못하고, 달리 집행이 가능하도록 할 방법이 없었다면 경정신청을 인용해주었을 수도 있다.
위 대법원 2016그84 결정도 판결문의 피고 주소에 피고의 사업장 주소가 기재되어 있어 피고의 동일성 확인이 안 되어 집행을 할 수 없는 경우, 주소지 또는 주민등록번호 경정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다.
사. 판결경정제도의 취지 및 이러한 법리는 이행권고결정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대법원 2022. 12. 1.자 2022그18 결정)
⑴ 위 판결의 쟁점은, ① 판결경정제도의 취지, ② 강제집행절차의 지장을 이유로 이행권고결정에 주민등록번호를 추가하여 달라는 경정신청에 대한 처리방안이다.
⑵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경우에 하는 판결의 경정은, 일단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 그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판결의 표현상의 기재 잘못이나 계산의 착오 또는 이와 유사한 오류를 법원 스스로가 결정으로써 정정 또는 보충하여 강제집행이나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 또는 등기의 기재 등 이른바 광의의 집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자는 데 그 취지가 있다(대법원 1996. 1. 9. 자 95그13 결정, 대법원 1999. 4. 12. 자 99마486 결정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이행권고결정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⑶ 「개인정보 보호법」 제5조에 의하면, 국가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수집, 오용․남용 및 무분별한 감시․추적 등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여 인간의 존엄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고(제1항),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령의 개선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제2항),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법령 등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제4항). 위와 같은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부여된 책무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일환으로 법원은 재판서에 당사자의 성명․주소뿐만 아니라 주민등록번호까지 기재하여 오던 종래의 관행을 개선하고자 「재판서 양식에 관한 예규」를 개정하게 되었다.
개정된 「재판서 양식에 관한 예규」에는 일부를 제외하고는 민사․행정․특허․도산사건의 재판서에 당사자의 성명․주소만 기재할 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않도록 정하였다(제9조). 다만, 개선 조치로 인하여 집행 과정에서 지장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는 동시에 그 정확성과 편의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법원은 ➀ 집행문 부여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집행문에 이를 기재하게 할 수 있게 하였고(민사집행규칙 제19조, 제20조), ➁ 당사자가 법원사무관 등에게 서면으로 소송관계인의 특정을 위한 개인정보에 대한 정정신청 및 그 소명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재판사무시스템에 개인정보를 추가로 입력하거나 이미 입력된 개인정보를 수정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다(민사소송규칙 제76조의2, 「재판사무시스템을 이용한 개인정보 관리사무 처리지침」 제4조, 제5조).
이행권고결정의 경우 개정된 「재판서 양식에 관한 예규」에 따르면 종전처럼 당사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하는 재판서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이행권고결정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조치는 내부적 업무처리지침에 불과한 「재판서 양식에 관한 예규」에 어긋날 뿐이고, 앞서 본 「개인정보 보호법」의 취지에는 합치되는 것이므로 부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당사자는 앞서 본 민사소송규칙 제76조의2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재판사무시스템에 소송관계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추가하거나 수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집행 과정에서 어떠한 지장을 받을 우려도 없다.
⑷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청구소송(종이소송)에서 이행권고결정을 받았고 그 무렵 확정됨. 이행권고결정 본문에는 피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위 결정에 첨부된 소장 부본에 신청인이 기재한 피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가 적시되어 있었다(법원이 이 부분 비실명처리는 하지 아니함).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에 오기가 있어 추후 집행의 장애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경정해 달라는 이 사건 신청을 하였다.
⑸ 대법원은 신청인의 주장과 같은 사유만으로는 이행권고결정에 경정의 대상이 되는 오류가 있음이 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행권고결정 경정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원심결정에 특별항고사유가 없다고 보아 특별항고를 기각하였다.
2. 판결의 경정
가. 의의
⑴ 판결의 경정이란 판결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때에 판결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그 잘못을 바로 잡는 것을 말한다(민소 211조).
그리하여 강제집행, 호적․등기부의 기재 등 넓은 의미의 집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주자는 취지이다(대법원 2000. 5. 30.자 2000그37 결정).
⑵ 잘못은 판결법원의 표시, 당사자, 주문, 변론종결 연월일, 이유 등 판결의 어느 부분에 있는지에 관계없이 경정이 가능하다.
법원의 과실이 아니고 당사자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잘못, 예컨대 당사자가 소 제기시에 소송목적물의 지번이나 지적 등을 잘못 표시하여 판결에 그대로 기재된 경우에도 경정할 수 있다는 것이 실무례와 판례이다(대법원 1990. 5. 23.자 90그17 결정).
경정결정은 청구의 포기․인낙조서 및 화해조서(민소 220조)뿐만 아니라, 결정과 명령에도 준용된다(민소 224조)
나. 화해조서경정의 허용범위 (대법원 2000. 5. 24.자 98마1839 결정)
⑴ 감정인의 계산 착오로 감정서 도면상의 경계에 따른 면적을 잘못 표시한 화해조서의 경정을 신청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판결이나 화해조서의 경정이 가능한 오류에는 그것이 법원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청구에 잘못이 있어 생긴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며, 경정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그 소송 전 과정에 나타난 자료는 물론 경정대상인 판결이나 화해 이후에 제출되어진 자료도 다른 당사자에게 아무런 불이익이 없는 경우나 이를 다툴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경우에는 소송경제상 이를 참작하여 그 오류가 명백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며 경정이 허용된다고 하였다.
⑵ 위 화해조서의 화해조항은 본안소송사건에서 선임된 감정인이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한 감정서에 기초하여 이루어졌는데, 감정인이 감정 당시 측량을 끝낸 후 감정서를 작성하면서 면적을 산출함에 있어 구적기독수판정을 잘못하여 실제로는 감정서의 도면상의 경계에 따른 갑 부분 면적이 1,445㎡, 을 부분 면적이 5,993㎡임에도 갑 부분을 1,287㎡로, 을 부분을 6,151㎡로 잘못 산출하여 면적표시를 하였던 관계로 화해조항에 ‘갑 부분 1,287㎡’, ‘을 부분 6,151㎡로 기재되었고, 이를 알게 된 본안소송사건의 원고가 위 화해조서에 대한 준재심의 소를 제기하자 위 감정인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그 잘못된 점을 시인하는 취지의 증언을 한 후 위 준재심의 소를 취하하고 화해조서경정신청을 하였고, 제1심 법원은 경정결정을 하였다.
⑶ 원심은 당사자들이 감정인이 작성한 분할도의 면적에 따라 화해를 한 이상 감정인의 측량감정의 잘못으로 면적이 158㎡가 줄어들었다는 이유로 화해조서의 경정을 구하는 것은, 화해조항의 실질적인 변경을 요구하는 것이어서 경정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하여 제1심결정을 취소하고, 경정신청을 기각하였으나, 대법원은 위 화해조서에 첨부된 감정도면의 갑 부분은 1,445㎡, 을 부분은 5,993㎡임에도 갑 부분을 1,287㎡, 을 부분을 6,151㎡’로 표시한 것은, 명백한 위산 내지는 도면상의 표시에 따른 실제 면적과 기재된 면적이 불일치한 오류에 해당하고, 그 오류는 비록 위 화해조서 기재 자체나 그 사건 소송자료상으로는 일견하여 명백하지 않으나 그 후 제출된 자료로서 반대당사자가 위 준재심사건에서 위 감정인에 대한 증인신문 과정에서 반대신문권의 행사를 통하여 이를 다툴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으므로 이를 참작할 수 있으며, 그 오류의 경정을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위 화해조항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하여 원심결정을 파기환송하였다.
⑷ 본결정 이전에 대법원 1995. 7. 12.자 95마531 결정 및 대법원 1999. 4. 12.자 99마486 결정은, 피고의 토지 점유 부위와 그 면적이 측량감정인의 잘못으로 실제 점유 부위 및 면적과 다르게 감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나 법원이 이를 간과하고 그 감정 결과에 따른 청구취지대로 판결이 선고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오류가 명백하다고 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구하는 취지대로 판결경정에 의하여 피고의 점유 면적을 증가시키는 내용으로 그 점유 부위와 면적의 표시를 고치는 것은 판결 주문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한 바 있으나, 본결정은 화해조서나 판결에 첨부된 도면상의 토지의 위치, 경계는 올바르게 표시되어 있고 그에 따라 전문 감정인이 제대로 그 면적을 산출하였더라면 경정 내용대로 면적이 표시될 수 있음에도 착오로 구적기(planimeter, 도면 위의 면적을 구하는 기계) 독수판정을 잘못하여 면적 산출을 잘못하였기 때문에 그 면적 표시를 도면상의 위치, 경계표시에 맞추어 바로 잡는 것이기 때문에 판결 등의 내용에 실질적 변경을 가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종전의 판례와 배치되는 것은 아니다.
⑸ 본결정은 판결이나 화해조서 등의 경정결정을 함에 있어서 그 실질적 내용에 변경을 가져오는 경정을 허용할 수는 없으나 그렇지 않다면 소송경제의 관점에서 경정을 널리 허용하는 한편, 명백한 오류를 판단하는 자료는 당해 소송과정에 나타난 자료는 물론 추후에 제출되어진 자료도 반대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거나 이를 다툴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경우에는 이를 참작할 수 있음을 처음으로 밝힌 결정으로 유사한 사건에서 선례로서의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⑹ 본결정과 같은 날 내려진 대법원 2000. 5. 24.자 99그82 결정은 같은 취지로 판시하면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의 주문 및 그에 첨부된 감정도면상의 면적이 실제로는 13㎡임에도 감정상의 착오로 16㎡로 잘못 표시되었음이 강제집행 실시 과정에서 밝혀진 경우 판결경정을 허용하여야 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판결경정을 신청한 당사자에게 인용된 토지면적이 줄어들어 반대당사자에게 아무런 불이익이 없는 경우이다.
다. 민사판결경정이 가능한 잘못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잘못이 있어 생긴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판결경정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 헌법 위반을 이유로 민사소송법 제449조 제1항에 의한 특별항고를 할 수 있는 경우(대법원 2020. 3. 16.자 2020그507 결정)
⑴ 법원의 잘못이 없는 경우에도 판결경정이 허용됨
① 등기관은 판결 선고 전에 토지가 분할되었음에도, 분할 전 토지를 기준으로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는 신청인의 신청만으로 등기를 해줄 권한이 없다(등기관의 ‘형식적 심사권’).
이러한 경우 별도 소송을 하도록 하는 것은 피고에게도 이익이 없으므로, 판결경정을 받아 들이는 것이 타당하다.
② 경정의 사유인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때’와 관련하여, 그 사유가 원고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더라도 판결경정을 해주어야 하고, 누구의 과실인지는 묻지 않는다.
변론종결 전에 토지가 분할되었는데 이를 알지 못한 채 판결이 선고된 경우 판결경정을 해주어야 한다는 판례는 이미 있었는데(대법원 2001. 10. 19.자 2001마4618 결정), 원심이 이를 간과하였다.
③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는 것이 명백한 때 하는 경정결정은, 일단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 그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표현상의 기재 잘못이나 계산의 착오 또는 이와 유사한 잘못을 법원 스스로 결정으로써 정정 또는 보충하여 강제집행이나 등기의 기재 등 이른바 광의의 집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자는 데 그 취지가 있다. 경정이 가능한 잘못에는 그것이 법원의 과실로 생긴 경우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청구에 잘못이 있어 생긴 경우도 포함된다. 경정결정을 할 때에는 소송의 모든 과정에 나타난 자료는 물론 경정대상인 판결 이후에 제출된 자료도 다른 당사자에게 아무런 불이익이 없는 경우나 이를 다툴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경우에는 소송경제상 이를 참작하여 그 잘못이 명백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④ 참고로, 판결 선고 후 토지가 분할된 경우라면 등기관이 등기를 해 줄 것이다. 등기관이 등기를 해주지 않으면,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로 해결하여야 한다.
⑵ 판결경정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특별항고를 하여야 함
① 판결경정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특별항고만 허용된다.
고등법원을 거치지 않고 바로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하여야 한다.
② 특별항고의 사유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위반이 있거나, 재판의 전제가 된 명령·규칙·처분의 헌법 또는 법률의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하다는 것을 이유로 하는 때’로 제한되어 있다.
그러나 실무상으로는 심사 정도에 있어서 일반항고와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즉, 특별항고의 경우에도 대법원에서 ‘헌법 27조 등이 정하고 있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이유로 파기를 많이 한다.
경정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211조 3항).
③ 민사소송법 제449조 제1항은 불복할 수 없는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이 있거나, 재판의 전제가 된 명령·규칙·처분의 헌법 또는 법률의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하다는 것을 이유로 하는 때에만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이 있다고 함은 결정이나 명령의 절차에서 헌법 제27조 등이 정하고 있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된 경우를 포함한다. 판결경정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이러한 헌법 위반이 있다고 하려면 신청인이 그 재판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전혀 부여받지 못한 상태에서 그러한 결정이 있었다든지, 판결과 그 소송의 모든 과정에 나타난 자료와 판결 선고 후에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판결에 잘못이 있음이 분명하여 판결을 경정해야 하는 사안임이 명백한데도 법원이 이를 간과함으로써 기각결정을 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한다.
3. 판결경정의 요건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소송(III) P.1590-1596 참조]
⑴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표현의 잘못이 있고 또 그 잘못이 분명하여야 한다.
분명한 잘못인가의 여부는 판결서의 기재뿐만 아니라 소송기록과 대비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나아가 경정대상인 판결 이후에 제출된 자료나 집행과정에서 밝혀진 사실도 판단자료가 된다(대법원 2000. 5. 24.자 98마1839 결정).
⑵ 판례상 인정된 경정사유는, ① 당사자의 표시에 주소가 누락된 채 송달장소만이 기재된 경우(대법원 2000. 5. 30.자 2000그37 결정), ②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채무자의 주소가 누락된 경우(대법원 1995. 6. 19.자 95그26 결정), ③ 판결서 말미에 별지 목록이 누락된 경우(대법원 1989. 10. 13. 선고 88다카19415 판결), ④ 목적물의 표시에서 번지의 호수가 누락된 경우(대법원 1964. 4. 13.자 63마40 결정), ⑤ 건물의 건평이나 토지의 면적이 잘못 표시된 경우(대법원 1985. 7. 15.자 85그66 결정), ⑥ 지적법상 허용되지 않는 ㎡ 미만의 단수를 판결에 그대로 표시한 경우(대법원 1996. 10. 16.자 96그49 결정), ⑦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한 손해배상금의 계산이 잘못된 경우(대법원 1970. 1. 27. 선고 67다774 판결), ⑧ 판결 주문 중 등기원인 일자가 잘못 표시된 경우(대법원 1970. 3. 31. 선고 70다104 판결), ⑨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제3자 표시를 사망한 자에서 사망자의 상속인으로 고치는 경우(대법원 1998. 2. 13. 선고 95다15667 판결), ⑩ 항소심에서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변경하면서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는 주문을 누락한 경우(대법원 2014. 10. 30.자 2014스123 결정) 등이다.
⑶ 또한 판례는 청구변경이 소의 추가적 변경에 해당하는데 원심이 기존의 청구와 추가된 청구를 모두 판단하면서도 청구변경의 취지를 교환적 변경으로 단정하여 주문해서 원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고 기재한 경우, 위 주문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심에서 확장된 부분을 포함하여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고 할 것을 잘못 기재한 것이 명백하므로 이는 판결의 경정사유에 불과하고 파기 사유는 아니라고 한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다17090 판결).
⑷ 법원이 토지의 공유물분할에 관한 조정조서에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반하여 제곱미터 미만의 단수를 표시하여 위치와 면적을 기재함으로써 조정조서 집행이 곤란해지자 당사자 일방이 그 소유로 될 토지의 지적에 표시된 제곱미터 미만의 단수를 포기하여 조정조서의 집행을 가능하게 하는 취지로 신청한 경우 및 조정조서에 첨부한 도면이 한국국토정보공사(구 대한지적공사)에서 측량한 측량성과도가 아니라는 이유로 수리가 거부되어 조정조서의 집행이 곤란해지자 당사자 일방이 한국국토정보공사에 그 도면과 같은 내용으로 지적현황측량을 의뢰하여 그 측량성과도로 별지 도면을 작성한 후 신청한 경우에는 조정조서의 경정을 허가해야 한다(대법원 2012. 2. 10.자 2011마2177 결정).
⑸ 표현상의 명백한 잘못이 아닌 판단내용의 잘못이나 판단누락은 경정사유가 되지 않는다.
판례상 경정사유가 되지 않는 것은, 청구원인에서 원금을 구하더라도 청구의 취지에서 원금을 누락하였는데 판결경정으로 원금 부분을 추가하는 경우(대법원 1995. 4. 26.자 94그26 결정), 환지확정에 따라 청구취지를 정정하면서 누락된 종전 토지의 일부를 추가하는 경우(대법원 1996. 3. 12.자 95마528 결정), 2인의 공유등기를 1인의 단독소유등기로 변경하는 경우(대법원 1995. 4. 26.자 94그26 결정) 등이다.
4. 판결경정결정의 시기
경정결정의 시기에 관하여는 제한이 없다.
따라서 상소제기 또는 판결확정의 전후를 불문한다.
강제집행 단계에서 비로소 오류를 발견하였더라도 이때 경정신청을 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5. 판결경정결정법원
⑴ 경정결정은 원칙으로 당해 판결을 한 법원이 한다.
⑵ 상소에 의하여 사건이 상급법원으로 이심된 경우에는 제1심 판결의 원본이 기록에 편철되어 상급법원으로 송부되므로 판결원본이 있는 상급법원에서도 경정결정을 할 수 있으나, 하급심에서 확정된 판결부분에 관하여는 상급법원에서 경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2. 1. 29.자 91마748 결정).
6. 처리절차
가. 신청에 의하는 경우
⑴ 인지를 붙일 필요가 없으며, 결정정본의 송달에 필요한 비용을 예납하여야 한다.
⑵ 판결경정신청이 있으면 접수사무관등은 신청사건으로 전산입력하고 별개의 민사신청사건번호와 표지를 붙여 법원사무관등에게 인계하고, 법원사무관등은 그 신청기록을 본안사건기록에 첨철하여 지체없이 재판부에 회부하여야 한다.
⑶ 피고 표시 경정신청에 있어 피고와 경정을 구하는 상대방이 동일인일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 동일인인지 여부를 심리한 후 경정여부를 심리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2. 4.자 2001그112 결정).
나. 직권에 의하는 경우
이때에는 독립된 사건번호를 부여하지 아니하며, 따라서 사건기록도 별개로 편성하지 않고 경정결정원본은 본안사건기록에 가철한다.
7. 경정의 방법
⑴ 민사소송법에는 경정결정은 판결의 원본과 정본에 덧붙여 적도록 하고 있으나(민소 211조 2항), 실제로는 경정결정을 덧붙일 만한 여백이 있는 경우가 거의 없으므로 그러한 예는 실무상 거의 없고, 판결정본에 덧붙여 적을 여백이 없거나 이미 송달하여 덧붙여 적을 수 없는 때에는 따로 경정결정서를 작성하여 그 결정정본을 송달할 수밖에 없다(같은 항 단서).
⑵ 원본에는 이상이 없으나 정본에만 오류가 있을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이 정정하면 되는데(민소 162조 3항), 이는 물론 판결경정은 아니다.
8. 경정결정의 효력
⑴ 경정결정을 판결원본과 정본에 덧붙여 적은 때에는 그 정본의 송달에 의하여, 따로 경정결정서가 작성된 때에는 그 결정정본의 송달에 의하여 경정결정 자체의 효력이 생기지만, 잘못이 시정되는 경정의 효력은 경정결정 자체의 효력과는 달리 판결선고시에 소급하여 생긴다(대법원 1962. 1. 25.자 4294민재항674 결정).
그러므로 판결에 대한 상소기일은 경정결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고 판결이 송달된 날로부터 진행한다.
경정한 결과 상소이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소의 추후보완(민소 173조)을 할 수 있는데, 상소기간 경과 후에 이루어진 판결경정 내용이 경정 이전에 비하여 불리하다는 사정만으로 상소의 추후보완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7. 1. 24. 선고 95므1413,1420 판결).
⑵ 채권가압류결정의 경정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당초의 채권가압류결정 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하나, 채권가압류결정의 경정결정이 제3채무자의 입장에서 볼 때 객관적으로 당초 결정의 동일성에 실질적 변경을 가하는 것이라고 인정된다면, 경정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비로소 경정된 내용의 가압류의 효력이 발생한다(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다42346 판결).
그리고 판결이 경정되면 당초의 원판결과 일체가 되어 처음부터 경정된 내용의 판결이 있었던 것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은 경정된 판결을 기준으로 적용된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다41796 판결)
[경정결정 문례]
○ ○ 법 원
제 ○ 민사부
결 정
사 건 2004카기105 판결경정
신 청 인 ○○○
(원 고) 서울 서초구 ……
피신청인 ○○○
(피 고) 서울 강남구 ……
주 문
위 당사자 간의 이 법원 2003가합101 대여금사건에 관하여 2003. 10. 10. 선고한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를 “△△”로, 이유 중 판결서 제5면 제8행의 “△△”를 “××”로 각 경정한다.
이 유
위 판결에 명백한 오류가 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211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4. . .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 주:직권에 의한 경정결정일 때는 사건표시를 본안사건의 번호와 사건명으로 기재하고, 당사자도 원고․피고로만 표시하며, 주문은「이 사건에 관하여 2023. 10. 10. 선고한 판결의 ……」로 한다.
9. 판결경정결정에 대한 불복절차
⑴경정결정에 대하여는 불이익을 받는 당사자가 즉시항고할 수 있으나(민소 211조 3항), 경정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고 만약 항고가 있을 때는 이를 특별항고(민소 449조)로 보아 대법원으로 기록을 송부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7. 12.자 95마531 결정).
⑵ 그 특별항고가 인용되기 위해서는, 신청인이 그 재판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전혀 부여받지 못한 상태에서 그러한 결정이 있었다던가, 판결과 그 소송의 전 과정에 나타난 자료 및 판결 선고 후에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판결의 오류가 있음이 분명하여 판결이 경정되어야 하는 사안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를 간과함으로써 기각결정을 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대법원 2004. 6. 25.자 2003그136 결정, 대법원 2011. 10. 28.자 2011그184 결정).
⑶ 경정결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당해 판결에 대하여 적법한 항소가 제기된 때에는 경정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없다(민소 211조 3항 단서). 이는 항소심에서 원판결의 당부를 심사할 때 경정결정도 함께 심사를 받게 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