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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문부여의 소】《집행문과 관련된 소송, 관할, 당사자적격,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와 청구이의의 소와의 관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4. 2. 11.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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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문부여의 소】《집행문과 관련된 소송, 관할, 당사자적격,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와 청구이의의 소와의 관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집행문부여의 소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 P.324-328 참조]

 

가. 의의

 

 집행문부여의 소는 채권자가 집행문을 부여받기 위하여 증명서로써 증명하여야 할 사항, 즉 집행권원의 집행에 조건을 붙인 경우 그 조건의 성취사실(민집 30 2) 또는 집행권원에 표시된 당사자 이외의 사람에게 승계가 있은 경우 그 승계사실(민집 31 1)에 대하여 그 증명을 할 수 없는 때에 증명방법의 제한에서 해방되어 그러한 사유에 기하여 집행력이 현존하고 있다는 것을 주장, 증명하여 판결로써 집행문의 부여를 받기 위한 소이다(민집 33).

 

 이 소는 집행문부여 신청을 하였으나 집행문이 거부된 때에도 제기할 수 있고, 그 신청 없이 곧바로 제기할 수도 있다.

증명서가 존재하고 객관적으로 용이하게 집행문을 구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도 그 방법에 의하지 않고 집행문부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가에 관하여는 이를 긍정하는 견해와 부정하는 견해가 있다(이를 부정하는 견해는 채권자가 이 소를 제기한 후 채무자가 인낙하면 소송비용을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채권자가 여러 통의 집행문부여를 구하는 경우(민집 35)에는 본소를 제기할 여지가 없다.

이 경우에는 일단 집행문부여기관에 대하여 여러 통의 집행문을 신청하거나 다시 집행문을 신청하고 그것이 거절되면 거절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을 뿐이다.

 

 판결에 대하여 집행문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그 판결의 집행력이 유효하게 발생하고 존재할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집행력이 발생하지 않는 당연무효의 판결에 대하여는 집행문을 부여할 수 없는데, 이러한 법리는 민사집행법 33조에 의하여 집행문부여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판 2012. 4. 13. 201193087).

 

나. 소송절차

 

 관할

 

 집행권원이 판결이면 집행문부여의 소는 1십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민집 33).

토지관할이 전속관할임은 명백하지만(민집 21), 사물관할이 전속관할인지에 관하여는 전속관할이라는 견해와 전속관할이 아니라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판례는 민사집행법 44 1항의 1심판결법원이란 집행권원인 판결에 표시된 청구권, 즉 그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의하여 실현될 청구권에 대하여 재판을 한 법원을 가리키고, 이는 직분관할로서 성질상 전속관할에 속하므로, 판결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나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의 토지관할뿐만 아니라 사물관할도 전속관할이라는 입장인데(대판 2017. 4. 7. 201380627), 민사집행법 33조의 1심법원은 청구이의의 소에 관한 민사집행법 44 1항에서의 1심판결법원과 같은 의미로 해석되므로, 집행문부여의 소에서의 사물관할도 전속관할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항고로만 불복을 신청할 수 있는 재판의 경우에도 그 재판을 한 제 l심법원의 관할에 속한다(민집 57, 56 1, 33).

 

 지급명령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가 없지만, 민사집행법 58 1항 단서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하는데, 지급명령에 관한 집행문부여의 소는 지급명령을 내린 지방법원이 관할하고(민집 58 4), 그 청구가 합의사건인 때에는 합의부에서 재판한다(민집 58 5).

 

 소송상 화해조서, 인낙조서, 조정조서는 확정판결에 준하여 소송이 계속한 바 있는 제1심 수소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

 

 제소전화해조서도 그 화해절차를 행한 법원의 관할에 속한다.

그 사물관할에 관하여는, 지급명령에 준하여 제소전화해조서에서 인정된 권리의 가액을 기준으로 이에 관한 청구가 합의사건에 해당하면 합의부에서 재판하여야 할 것이라는 견해와 사물관할은 임의관할이므로 합의관할(민소 29), 변론관할(민소 30)이 생길 수 있다는 견해가 있다.

 

 집행증서의 경우에는 종전의 소송절차가 없으므로,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하고, 그러한 법원이 없는 때에는 민사소송법 11조의 규정에 따라 채무자에 대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법원, 즉 청구의 목적 또는 담보의 목적이나 압류할 수 있는 채무자의 재산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한다(민집 59 4).

 

사물관할은 일반원칙에 의하여 임의관할에 속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설명이나, 집행증서에서 인정된 권리의 가액을 기준으로 이에 관한 청구가 합의사건에 해당하면 이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가 합의부의 전속관할에 속한다는 판례(대결 1974. 5. 29. 746)가 집행문부여의 소에도 적용된다고 볼 수 도 있을 것이다.

 

 ·군법원에서 성립된 화해·조정(민조 34 4항에 따라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결정 포함) 또는 확정된 지급명령에 관한 집행문부여의 소로서 집행권원에서 인정된 권리가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사건의 경우에는 시·군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 지원이 관할법원으로 된다(민집 22 1).

 

 당사자적격

 

원고는 자기를 위하여 집행문을 부여받고자 하는 채권자이고, 피고는 그 상대방이 되는 채무자이다.

집행문부여기관은 피고적격이 없다.

 

 소의 제기와 접수

 

 소장에 첩부하는 인지액은 그 대상인 집행권원에서 인정된 권리의 가액의 10분의 1을 기준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인지규 16 2).

 

 집행문부여의 소도 소의 일종이므로 그 제기절차는 통상의 소의 제기절차와 동일하다.

따라서 반드시 서면에 의하여야 하며,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소장이 접수되면 사건번호(2000가단000 또는 2000가합00)와 사건명(집행문부여 등)을 부여하여 민사사건부에 전산입력한 후 별책으로 기록을 만든다(재민 91-1).

 

 재판장은 접수된 소장에 대한 심사를 하여 인지의 부족 등 흠이 있으면 보정을 명하고, 불응하면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한다(민집 23 1, 민소 254).

흠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소장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민집 23 1, 민소 255 1).

 

다. 심리와 판결

 

 심리는 일반의 판결절차의 예에 따른다.

따라서 증명도 증명서에 한하지 않고 모든 증거방법을 쓸 수 있다.

 

 피고가 청구권의 소멸, 변경 등의 실체상의 이의사유(청구이의 사유)를 방어수단으로 제출할 수 있는가에 관하여는 긍정설과 부정설로 견해가 나뉘어 있으나, 판례는 민사집행법이 집행문부여의 소와 청구이의의 소를 각각 인정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집행문부여의 소에 있어서 심리의 대상은 조건의 성취 또는 승계 사실을 비롯하여 집행문부여의 요건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채무자가 민사집행법 44조에 규정된 청구이의의 소에서의 이의사유를 집행문부여의 소에서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다(대판 2012. 4. 13. 201193087).

피고는 반소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그 이의사유를 주장하여야 할 것이다.

 

 청구를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법원은 판결로써 부여기관에 대하여 집행문을 부여할 것을 명한다.

예를 들면, “원고와 피고 시어의 00법원 2000가합00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관하여 이 법원 법원사무관은 피고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하여 원고에게 집행문을 내어 주라(부여하라)."와 같다.

 

 한편 집행문부여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 범위 중 일부에 대하여만 집행력의 존재가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집행문부여기관이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 중 그 집행력이 인정되는 일부에 대하여만 집행문을 내어줄 수 있도록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범위를 특정하여 집행문부여를 명하여야 한다(대판 2009. 6. 11. 200918045).

이러한 판결의 본질은 그 집행권원에 대한 집행문부여 청구권의 형성 내지는 그 집행권원의 집행력이 현존하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고, 청구인용의 판결도 실제적 청구권의 존부에 대하여 기판력이 생기지 않는다.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확정되거나 가집행의 선고가 있으면 원고는 그 정본을 부여기관에 제출하여 집행문의 부여를 구할 수 있다.

원고의 승소판결이 그대로 집행문에 대신하지는 않는다.

법원사무관등과 공증인은 이에 기하여 집행문을 부여한다.

이 경우 재판장의 명령을 기다릴 필요가 없고 다만 집행문에 이 판결에 기하여 부여하는 취지를 기재하면 된다.

, “위의 정본은 판결에 의하여 피고 000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원고 000에게 내어 준다.”는 식으로 기재하면 되며, 판결 원본에도 “2000. O. O. 00지방법원 2000가합00 판결에 의하여 원고 000에게 집행력 있는 정본을 내어 준다.”는 식으로 기재한다.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에 집행문부여의 소에서의 승소판결 또는 그 등본을 합절할 필요는 없다.

 

 한편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은 판결로 그 청구를 기각하게 된다.

원고가 피고 등을 상대로 제기한 건물인도소송에서 피고 등이 토지사용료 지급을 2회 이상 연체하면 건물을 즉시 철거하고 대지를 원고에게 인도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는데, 피고 등이 4년여 전에 사용료지급을 2회 이상 연체하였음을 이유로 원고가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집행문부여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피고 등이 위와 같이 사용료를 2회 이상 연체하였을 무렵 원고가 집행문부여를 신청하여 거부처분을 받았는데, 원고는 이를 다툴 기회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4년여가 경과하도록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한 채 피고 등으로부터 이의유보 없이 사용료를 계속 지급받아 왔고, 그 결과 피고 등으로서는 원고가 위 사용료 연체를 이유로는 건물철거 등을 청구하지 아니할 것으로 신뢰할 만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위 4년 전의 사용료 연체를 다시 문제 삼아 집행문부여를 청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 판례가 있다(대판 2011. 4. 28. 201089654).

 

2. 집행문과 관련된 소송

 

. 집행문부여의 소

 

 민사집행법 규정

 

 30 (집행문부여)

 집행문은 판결이 확정되거나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때에만 내어 준다.

 판결을 집행하는 데에 조건이 붙어 있어 그 조건이 성취되었음을 채권자가 증명하여야 하는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만 집행문을 내어 준다. 다만 판결의 집행이 담보의 제공을 조건으로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1 (승계집행문)

 집행문은 판결에 표시된 채권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내어 주거나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한 집행을 위하여 내어 줄 수 있다. 다만 그 승계가 법원에 명백한 사실이거나, 증명서로 승계를 증명한 때에 한한다.

 1항의 승계가 법원에 명백한 사실인 때에는 이를 집행문에 적어야 한다.

 33 (집행문부여의 소)

30조 제2항 및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증명을 할 수 없는 때에는 채권자는 집행문을 내어 달라는 소를 제1심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의의

 

 집행문부여의 소는 채권자가 집행문을 부여받기 위하여 증명서로써 증명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그 증명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증명방법의 제한을 받지 않고 그러한 사유에 터 잡은 집행력이 현존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입증하여 판결로써 집행문을 부여받기 위한 소이다.

 

 즉 집행권원에 표시된 의무의 이행이 채권자가 입증하여야 할 조건에 달린 경우(= 30조 제2항의 경우), 집행권원에 표시된 당사자 이외의 자에게 승계가 있는 경우(= 31조의 경우)에 조건의 성취 또는 승계의 사실은 증명서의 제출로 증명하여야만 법원사무관등으로부터 집행문을 부여받을 수 있는데, 증명서로 그 증명을 할 수 없거나 증명이 불충분한 채권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소송절차이다.

 

 집행문부여 신청을 하였으나 증명서로써 증명하여야 할 경우에 그 증명이 없기 때문에 집행문의 부여가 거부된 때 집행문부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집행문부여를 신청하지 아니하고 바로 집행문부여의 소를 제기하는 것도 무방하다.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93087 판결의 사안도 그러한 경우이다.

 

 집행문부여의 소에 있어서 원고는 자기를 위하여 집행문을 부여받고자 하는 채권자이고, 피고는 채무자이다.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원고는 그 정본을 집행문부여기관에 제출하여 집행문을 내어달라고 구할 수 있다. 승소판결 자체가 집행문을 대신하는 것은 아니다.

 

 피고의 방어방법

 

 집행문부여의 소에서 원고가 승소하면 당사자 사이에는 일반적으로 그 집행권원의 집행력의 존재가 기판력에 의하여 확정되므로 그 후에는 피고의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사유가 차단된다.

 

 따라서 이 소에 있어서는 조건의 성취나 승계사실에 관한 항변은 물론 집행문부여의 요건이 모두 판단되는 것이며, 따라서 피고는 집행문부여를 저지할 수 있는 모든 사유를 주장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집행문부여의 소에서 피고인 채무자가 실체상의 청구권에 관한 사유(= 청구이의사유)를 항변으로 내세울 수 있는가이다.

 

. 청구이의 소

 

 규정

 

 민사집행법 제44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채무자가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하여 이의하려면 제1심판결법원에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1항의 이의는 그 이유가 변론이 종결된 뒤(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이 선고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

 이의이유가 여러 가지인 때에는 동시에 주장하여야 한다.

 

 의의

 

 청구이의 소란 채무자가 집행권원에 표시되어 있는 청구권에 관하여 생긴 이의를 내세워 그 집행권원이 가지는 집행력을 배제하는 소로, 사전에 부당한 집행을 저지하여 채무자를 보호하려는 제도적 장치이다.

 

 청구이의 소는 집행권원에 표시되어 있는 청구권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 그 집행력을 배제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것으로서 집행권원의 유효한 존재를 전제로 한다. 따라서 채무명의의 존재를 다투거나 그 폐기를 위하여 본소를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청구이의 소는 집행권원의 표시와 실체관계의 불일치를 이유로 그 집행력을 배제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이의있는 청구에 관하여 집행권원이 성립하고 유효하게 존속하는 이상, 집행문을 내어주기 전이나 집행권원에 기초한 구체적 강제집행이 개시되기 전이라도 제기할 수 있다. 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는가 없는가는 묻지 않는다.

 

 이의사유는 청구권의 절대적 소멸사유(채무의 변제, 공탁, 상계, 혼동, 소멸시효 완성 등), 청구권 주체의 변동에 관한 사유(양도에 따른 채권자자격의 상실, 면책적 채무인수에 따른 채무자자격의 상실) 등이 있다.

 

.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규정

 

 민사집행법 제34 (집행문부여 등에 관한 이의신청)

 집행문을 내어 달라는 신청에 관한 법원사무관등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원사무관등이 속한 법원이 결정으로 재판한다.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제16조 제2항의 처분에 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의의

 

 위 절차는 집행문을 내어 준 처분만이 아니라 집행문을 내어 달라는 신청을 거부한 처분에 대하여도 이의신청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의 사유는 다음과 같다.

 

 형식적 요건이 흠결된 경우 : 집행권원이 형식상의 이유에서 무효인 것(판결의 선고가 없다든지 집행증서가 무효인 것), 성립 후 실효된 것(판결 후 소의 취하가 있다든가 소송상의 화해가 이루어진 것), 그 집행력이 발생하지 아니한 것(판결의 미확정 또는 가집행선고가 없는 것), 또는 소멸한 것(가집행선고가 실효되거나 청구이의 소의 판결에 의한 것), 이유없이 여러통의 집행문을 내어주거나 다시 집행문을 내어 준 것, 집행문에 대한 방식의 위배 등이다.

 

 실체적 사유 : 조건의 성취 또는 승계사실의 부존재이다. 이는 성질상 실체관계에 속하므로 원칙적으로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로써만 불복할 수 있는 것이나 이것도 집행문을 부여할 때 조사할 사항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본조의 이의로써도 불복할 수 있다.

 

 이의사유의 존부에 대한 판단의 기준 시는 집행문을 내어줄 시점이 아닌 이의를 판단하는 시점이다.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에 관한 실체상의 이의사유는 집행문부여기관이 조사, 판단할 권한이 없으므로 청구이의의 소에 의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집행문을 취소하고 그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한 집행을 허가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집행력있는 정본의 반환을 명하는 것은 아님)의 결정을 한다.

 

.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규정

 

 민사집행법 제45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30조 제2항과 제31조의 경우에 채무자가 집행문부여에 관하여 증명된 사실에 의한 판결의 집행력을 다투거나, 인정된 승계에 의한 판결의 집행력을 다투는 때에는 제4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문부여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채무자의 권한은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의의

 

 조건의 성취나 승계사실을 인정하여 집행문을 내어준 경우에, 집행채무자가 이러한 사실을 다투어 집행문부여의 위법을 주장함으로써 강제집행을 저지하기 위한 소이다.

 

 집행문부여의 실체적 요건 가운데 집행권원에 표시되고 채권자가 거증책임을 지는 청구권행사의 조건 및 승계의 불성취, 부존재를 이의사유로 하는 것이 원칙이고, 형식적 요건이 흠결된 경우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본조의 이의사유를 주장하면서 이에 병합하여 다른 형식적 요건의 흠결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 통설이다.

 

 따라서 실체상 이의사유는 이유가 없어도 형식상 요건에 흠결이 있으면 이 소를 받아들여 집행문부여를 취소하게 된다.

 

 채무자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그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한 집행의 불허를 선언하는 판결을 하게 된다.

 

 청구이의 소에서 이의사유를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는지, 반대로 청구이의 소송에서 일반의 청구이의 사유와 함께 조건성취와 승계를 다투는 사유를 주장할 수 있는지 문제되는데, 아래에서 살펴본다.

 

마. 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44조에 규정된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의 이의 사유를 집행문부여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다93087 판결)

 

 판결에 대하여 집행문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판결의 집행력이 유효하게 발생하고 존재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 따라서 집행력이 발생하지 않는 당연무효의 판결에 대하여는 집행문을 부여할 수 없고, 이러한 법리는 민사집행법 제33조에 의하여 집행문부여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민사집행법 제33조에 규정된 집행문부여의 소는 채권자가 집행문을 부여받기 위하여 증명서로써 증명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그 증명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증명방법의 제한을 받지 않고 그러한 사유에 터 잡은 집행력이 현존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증명하여 판결로써 집행문을 부여받기 위한 소이고, 민사집행법 제44조에 규정된 청구이의의 소는 채무자가 집행권원에 표시되어 있는 청구권에 관하여 생긴 이의를 내세워 집행권원이 가지는 집행력을 배제하는 소이다. 위와 같이 민사집행법이 집행문부여의 소와 청구이의의 소를 각각 인정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집행문부여의 소의 심리 대상은 조건 성취 또는 승계 사실을 비롯하여 집행문부여 요건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44조에 규정된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의 이의 사유를 집행문 부여의 소에서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3. 민사집행법 제33조에 규정된 집행문 부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집행에 조건이 붙어 있어 조건의 성취를 주장하거나 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승계사실을 주장하면서 집행문 부여를 구하는 경우), 가처분결정의 주문에서 가처분결정을 송달받으면 바로 교섭창구 단일화절차를 이행하도록 명하고 있는 경우 그 위반에 대하여 배상금 지급을 명한 간접강제결정을 집행하는 데 민사집행법 제30조 제2항의 조건이 붙어 있는 것인지 여부(소극)(대법원 2022. 2. 11. 선고 2020다229987 판결)

 

.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이행을 명하는 가처분결정 위반에 따른 간접강제결정에 대해서는 단순 집행문 부여

 

 원심(=1)은 피고가 이 사건 가처분결정의 주문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하는 의무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3 1항에 따른 교섭요구사실 공고의무 및 같은 시행령 제14조의5 1항에 따른 교섭참여노동조합 공고의무로서, 이는 부대체적 작위의무에 해당한다는 것과 그 위반 사실은 원고가 증명하여야 하는 집행문부여의 조건이 아니라고 보았다.

 

  판결 역시 피고는 가처분결정을 송달받으면 다른 조건의 성취를 요구함이 없이 원고의 교섭 요구에 대하여 교섭요구사실 공고 등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고, 가처분결정을 송달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처분결정 송달받은 날부터 이행 시까지 1일당 2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배상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가처분결정 주문 제3(간접강제결정)에서 정한 배상금 지급의무의 발생 여부나 시기 및 범위를 확정할 수 있는 경우로서, 민사집행법 제30조 제2항에 따른 조건 성취 증명 필요 없이 민사집행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집행문을 부여받을 수 있는 간접강제결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단순)집행문이 부여된 경우, 채무자가 이를 다투는 방법으로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34)  청구이의의 소(44)가 있다.

 

 이 사건에서 실제 단순집행문이 부여되었는데, 채무자(피고)가 제기한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졌다. 피고의 공탁에 따른 집행정지기간에 대해서는 간접강제 배상금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타당한 결론이다.

 

 이 경우 채권자(원고)의 그 재판에 대한 불복절차로는 특별항고(민사소송법 제449)만이 가능한 상황이다.

그러나 대상판결은 이때에도 원고는 따로 집행문부여의 소(33)를 제기할 수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  판결의 논리

 

  판결은 종전의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16268695 판결(회계장부열람ㆍ등사 허용을 명하는 가처분결정 중 간접강제결정에 부여되는 집행문이 단순집행문인지, 조건성취집행문인지) 이후 이루어진 후속 판결이다.

 

  판결은 부대체적 작위채무 위반에 대한 간접강제결정에 어떤 집행문을 부여하는지에 관해서 이른바 절충설의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

 

  판결은, 부대체적 작위채무에 대한 간접강제결정의 경우 지급의무의 발생여부나 시기, 범위가 확정인 경우에는 단순집행문을 부여받을 수 있지만 배상금의 지급의무의 발생여부나 시기, 범위가 불확정적인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30조 제2항이 정한 조건이 붙어 있어 그 조건성취를 증명하여 집행문(조건성취집행문)을 부여받을 수 있다(대법원 2021. 6. 24. 선고 2016268695 판결)고 선언하였다.

 

  판결은 더 나아가 위와 같이 단순집행문이 부여되는 경우에는 조건의 성취에 관한 증명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아니므로, 원고(채권자)가 민사집행법 제33조에서 정한 집행문부여의 소로써 집행문의 부여를 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하였다.

 

다. 위 판결의 요지

 

 이 사건의 쟁점은,  민사집행법 제33조에 규정된 집행문 부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집행에 조건이 붙어 있어 조건의 성취를 주장하거나 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승계사실을 주장하면서 집행문 부여를 구하는 경우),  가처분결정의 주문에서 가처분결정을 송달받으면 바로 교섭창구 단일화절차를 이행하도록 명하고 있는 경우 그 위반에 대하여 배상금 지급을 명한 간접강제결정을 집행하는 데 민사집행법 제30조 제2항의 조건이 붙어 있는 것인지 여부(소극)이다.

 

 민사집행법 제33조에 규정된 집행문부여의 소는, 채권자가 집행문을 부여받기 위하여 이와 같이 증명서로써 증명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그 증명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증명방법에 제한을 받지 않고 그러한 사유에 터 잡은 집행력이 현존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증명하여 판결로써 집행문을 부여받기 위한 소로서(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93087 판결), 집행에 조건이 붙어 있어 조건의 성취를 주장하거나 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승계사실을 주장하면서 집행문 부여를 구하는 경우에 제기할 수 있다.

 

 부대체적 작위채무에 대한 간접강제결정의 경우, 그 주문의 형식과 내용에 비추어 간접강제결정에서 명한 배상금 지급의무의 발생 여부나 발생 시기 및 범위를 확정할 수 있다면 간접강제결정을 집행하기 위한 조건이 붙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민사집행법 제30조 제2항에 따른 조건의 성취를 증명할 필요 없이 집행문을 부여받을 수 있다. 반면 그러한 간접강제결정에서 명한 배상금 지급의무의 발생 여부나 시기 및 범위가 불확정적인 것이라면 간접강제결정을 집행하는 데에 민사집행법 제30조 제2항의 조건이 붙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민사집행법 제30조 제2항에 따라 그 조건이 성취되었음을 증명하여야 집행문을 부여받을 수 있다(대법원 2021. 6. 24. 선고 2016268695판결 참조).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이행을 구하는 가처분신청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의 교섭요구 사실을 피고의 사업장에 가처분결정 부본 송달일부터 7일간 공고하는 등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이행하고, 피고가 제1항을 위반할 경우 위반 일수 1일당 2,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는 가처분결정이 내려졌고, 피고가 가처분결정을 송달받은 이후에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가처분결정에 이의신청을 하면서 집행정지결정을 받았는데, 이후 이의신청이 기각되어 그 결정이 확정되자, 원고가 간접강제결정에 대한 집행문부여를 신청하여 집행문을 받았고, 피고가 제기한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사건에서 그 집행문 중 집행정지기간 동안에 해당하는 배상금 부분이 취소되자, 원고는 간접강제결정을 집행하는 데 조건의 성취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위와 같이 취소된 부분에 관한 집행문 부여를 구하는 사안이다.

 

 대법원은,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은 주문의 형식과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그 배상금 지급의무의 발생 여부와 시기 및 범위를 확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조건의 성취 여부를 다투는 집행문부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