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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동산 강제경매절차에 따라야 하는 선박의 종류 / 부유식 수상구조물형 부선이 등기할 수 있는 선박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 2020. 9. 3. 선고 2018다273608 판결)》〔윤경 변호사 더..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4. 4. 4.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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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동산 강제경매절차에 따라야 하는 선박의 종류 / 부유식 수상구조물형 부선이 등기할 수 있는 선박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 2020. 9. 3. 선고 2018273608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 방법이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1] 선박의 등기와 등록에 대해 정한 선박법 제8조 등이 적용되지 않는 선박에서 제외되는 선박으로 선박법 제26조 제4호 단서에서 정한 수상호텔, 수상식당 또는 수상공연장부유식 수상구조물형 부선의 종류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인지 여부(적극)

 

[2] 갑 주식회사가 총톤수 144t의 부선인 선박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위 선박에서 수상레저사업을 하였고, 을이 유체동산 강제경매절차에서 위 선박을 매수하여 인도받았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병 주식회사가 을로부터 위 선박을 매수하여 수상레저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 후 갑 회사가 정에게 위 선박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 주었고, 정의 신청에 따라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자 병 회사가 선박의 소유자라는 이유로 임의경매의 불허를 구한 사안에서, 위 선박은 선박법 제26조 제4호 단서에서 정한 부유식 수상구조물에 해당하므로, 을이 유체동산 강제경매절차에서 위 선박을 매수한 것은 민사집행법 제172조에 반하여 무효이고, 을로부터 위 선박을 매수한 병 회사는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본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선박등기법 제2조는 이 법은 총톤수 20톤 이상의 기선과 범선 및 총톤수 100톤 이상의 부선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선박법 제26조 제4호 본문에 따른 부선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선박법 제26조 제4호 본문은 총톤수 20톤 이상인 부선 중 선박계류용·저장용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부선을 선박의 등기와 등록에 대해 정한 선박법 제8조 등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선박으로 정하면서, 단서에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점용 또는 사용 허가나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은 수상호텔, 수상식당 또는 수상공연장 등 부유식 수상구조물형 부선은 제외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선박법 제26조 제4호 단서는 수상레저의 수요 증가 등으로 수상구조물의 설치가 활성화될 것에 대비하여 수상호텔, 수상식당 또는 수상공연장 등 부유식 수상구조물형 부선을 선박법상 등록 대상에 포함시키고 등기가 가능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위와 같은 선박법 제26조 제4호 단서의 문언과 취지 등을 종합하면, 선박법 제26조 제4호 단서에서 정한 수상호텔, 수상식당 또는 수상공연장은 부유식 수상구조물형 부선의 종류를 예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갑 주식회사가 총톤수 144t의 부선인 선박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하천법 제33조 제1항에 따른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위 선박에서 수상레저사업을 하였고, 을이 유체동산 강제경매절차에서 위 선박을 매수하여 인도받았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병 주식회사가 을로부터 위 선박을 매수하여 인도받은 후 갑 회사로부터 수상레저사업과 허가권 일체를 양수하여 위 선박에서 수상레저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 후 갑 회사가 정에게 위 선박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 주었고, 근저당권자인 정의 신청에 따라 위 선박에 관하여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자 병 회사가 선박의 소유자라는 이유로 임의경매의 불허를 구한 사안에서, 병 회사가 선박 위에 10cm 두께의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수상레저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난간대, 사무실, 탈의실과 몽고천막 4동 등 구조물을 설치한 점 등에 비추어 위 선박은 선박법 제26조 제4호 단서에서 정한 부유식 수상구조물에 해당하므로, 그 강제집행은 부동산 강제경매에 관한 규정에 따라야 하고, 따라서 을이 유체동산 강제경매절차에서 위 선박을 매수한 것은 민사집행법 제172조에 반하여 무효이고, 을로부터 위 선박을 매수한 병 회사는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본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2. 사안의 개요 및 쟁점

 

. 사실관계

 

회사는 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은 이 사건 선박에 대한 유체동산 강제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선박을 매수하고 이 사건 선박을 인도받았으나, 이 사건 선박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았다.

 

원고는 로부터 이 사건 선박을 매수하여 인도받고, 그 무렵 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선박을 수상에 고정하여 설치하고 선박계류용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후 회사는 피고에게 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 주었다.

 

근저당권자인 피고의 신청에 따라 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자, 원고가 이 사건 선박의 소유자라는 이유로 임의경매의 불허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원심은 이 사건 선박이 100톤을 넘는 부선이고, 이 사건 선박이 선박법 제26조 제4호 단서에서 정한 부유식 수상구조물에 해당하므로, 그 강제집행은 부동산 강제경매절차에 따라야 하는 이상, 로부터 이 사건 선박을 매수한 원고는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청구기각(상고기각)하였다.

 

. 쟁점

 

위 판결의 쟁점은, 부유식 수상구조물형 부선이 등기할 수 있는 선박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등기할 수 있는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은 부동산의 강제경매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민사집행법 제172조 본문).

선박등기법 제2조는 이 법은 총톤수 20톤 이상의 기선과 범선 및 총톤수 100톤 이상의 부선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선박법 제26조 제4호 본문에 따른 부선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선박법 제26조 제4호 본문은 총톤수 20톤 이상인 부선 중 선박계류용·저장용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부선을 선박의 등기와 등록에 대해 정한 선박법 제8조 등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선박으로 정하면서, 단서에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점용 또는 사용 허가나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은 수상호텔, 수상식당 또는 수상공연장 등 부유식 수상구조물형 부선은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다.

 

선박법 제26조 제4호 단서는 수상레저의 수요 증가 등으로 수상구조물의 설치가 활성화될 것에 대비하여 수상호텔, 수상식당 또는 수상공연장 등 부유식 수상구조물형 부선을 선박법상 등록 대상에 포함시키고 등기가 가능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위와 같은 선박법 제26조 제4호 단서의 문언과 취지 등을 종합하면, 선박법 제26조 제4호 단서에서 정한 수상호텔, 수상식당 또는 수상공연장은 부유식 수상구조물형 부선의 종류를 예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등기된 이 사건 선박에 대해 원고가 유체동산 강제집행 절차에서 매수한 사람으로부터 다시 매수한 이후 피고가 근저당을 설정하고 임의경매를 신청하자, 원고가 자신이 선박 소유자라고 주장하며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건에서, 선박법 제26조 제4호 단서에서 정한 수상호텔, 수상식당 또는 수상공연장은 부유식 수상구조물형 부선의 종류를 예시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사건 선박은 선박법 제24조 제4호 단서에서 정한 부유식 수상구조물에 해당하여 그 강제집행은 부동산 강제경매에 관한 규정에 따라야 하므로, 유체동산 강제집행 절차에서 이 사건 선박을 매수한 사람으로부터 다시 매수한 원고는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여 상고기각한 사례이다.

 

3. 대상판결의 내용 분석 : [= 부동산 강제경매절차에 따라야 하는 선박의 종류]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513 참조]

 

이 사건에서 문제된 부선(艀船)은 등기·등록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서(8조 제1), 민사집 행법 제172조에 따라 부동산의 강제경매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강제집행을 하여야 한다.

 

총톤수 100톤 이상의 부선은 등기·등록의 대상이다(선박등기법 제2, 선박법 제8).

총톤수 20톤 이상인 부선 중 선박계류용·저장용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상에 고정하 여 설치하는 부선은 등기·등록의 대상이 아니다(선박법 제26조 제4호 본문).

 

그러나 위 부선 중에서도, 공유수면매립허가나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수상호텔, 수상식당 또는 수상공연장 등 부유식 수상구조물형 부선은 총톤수 100톤 이상이면 등기·등록의 대상이 된다(선박법 제26조 제4호 단서).

 

등기·등록의 대상인 부선은 동산 경매절차를 통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이 사건의 시설물은 부선으로서 등기·등록의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