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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보전처분취소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와 효력정지신청, 보전집행취소의 절차, 보전집행취소의 효과 효력>】《피가압류채권이 양도된 후 가압류취소결정에 따라 가압류집행이 취소되었..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3. 9. 20.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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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보전처분취소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와 효력정지신청, 보전집행취소의 절차, 보전집행취소의 효과 효력>】《피가압류채권이 양도된 후 가압류취소결정에 따라 가압류집행이 취소되었다가 항고심에서 가압류인가결정이 있은 경우 가압류채권자와 채권양수인의 우열관계(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7256378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판시사항

 

[1] 채권가압류취소결정의 집행으로서 집행법원이 제3채무자에게 가압류집행취소통지서를 송달한 경우, 채권가압류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상태에서 그 채권을 양수하여 확정일자 있는 통지 등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춘 채권양수인이 채권 취득의 효력을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는 이후 항고심에서 가압류취소결정을 취소하여 가압류결정을 인가하였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2] 채무자가 압류 또는 가압류의 대상인 채권을 양도하고 확정일자 있는 통지 등에 의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 그 후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양도된 채권에 대하여 한 압류 또는 가압류의 효력(무효)

 

판결요지

 

[1] 채권가압류취소결정의 집행으로서 집행법원이 제3채무자에게 가압류집행취소통지서를 송달한 경우 그 효력은 확정적이므로, 채권가압류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상태에서 그 채권을 양수하여 확정일자 있는 통지 등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춘 채권양수인은 위와 같이 가압류집행취소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이후에는 더 이상 처분금지효의 제한을 받지 않고 아무런 부담이 없는 채권 취득의 효력을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게 된다. 위와 같이 가압류취소결정의 집행이 완료된 이상 이후 항고심에서 가압류취소결정을 취소하여 가압류결정을 인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취소된 가압류집행이 소급하여 부활하는 것은 아니므로, 채권양수인이 아무런 부담이 없는 채권 취득의 효력을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음은 마찬가지이다.

 

[2] 채권압류의 효력발생 전에 채무자가 채권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보다 먼저 압류한 채권자가 있어 그 채권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는 사정이 있더라도 처분 후에 집행에 참가하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처분의 효력을 대항할 수 있는 것이므로, 채무자가 압류 또는 가압류의 대상인 채권을 양도하고 확정일자 있는 통지 등에 의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면, 그 후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양도된 채권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를 하더라도 압류 또는 가압류 당시에 피압류채권은 이미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아 압류 또는 가압류로서의 효력이 없다.

 

2. 사안의 개요

 

A는 피고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A의 보증금반환채권을 가압류한 후 본안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에서 청구기각판결이 선고되었다.

 

그 후 AB에 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고 나서, 원고의 가압류에 대하여 가압류이의신청을 하여 가압류취소결정을 받았다.

 

한편, X도 그 무렵 A의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압류ㆍ추심명령을 받았고, 이에 피고에게 순차로 소외인의 압류ㆍ추심명령과 가압류취소결정에 따른 집행취소통지가 각 송달되었다.

 

원고는 본안판결과 가압류취소결정에 불복하였는데, 가압류취소결정에 대한 효력정지신청은 하지 않았고, 항소심 및 항고심에서 청구 일부인용판결과 가압류인가결정이 확정되었다.

 

원고는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압류ㆍ추심명령을 받은 후,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추심금을 청구하였다.

 

원심은 청구를 기각하였다. 대법원은 상고기각하면서, “집행취소통지가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B는 가압류의 부담이 없는 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하였고, 이는 가압류인가결정이 확정되어도 마찬가지이므로, 원고의 압류ㆍ추심명령은 이미 양도된 채권에 대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가압류의 집행취소 효력은 확정적이고, 가압류의 처분금지효는 개별상대적 효력뿐이어서 보증금반환채권이 양도된 후에 압류ㆍ추심명령이 송달된 이상 X에 양도가 유효하여 소외인의 압류ㆍ추심명령도 무효이므로, X의 압류ㆍ추심명령으로써 원고의 가압류가 그 효력이 존속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3. 채권가압류의 효력 (= 처분금지, 지급금지 효력은 상대적[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박진수 P.1580-1588 참조]

 

. 관련 조문

 

민사집행법

49(집행의 필수적 정지·제한)

강제집행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정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1. 집행할 판결 또는 그 가집행을 취소하는 취지나, 강제집행을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그 정지를명하는 취지 또는 집행처분의 취소를 명한 취지를 적은 집행력 있는 재판의 정본

50(집행처분의 취소·일시유지)

49조 제1·3·5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을 취소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2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을 일시적으로 유지하게 하여야 한다.

1항에 따라 집행처분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제17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27(금전채권의 압류)

금전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법원은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금지하고 채무자에게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금지하여야 한다.

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와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

압류명령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286(이의신청에 대한 심리와 재판) [전문개정 2005. 1. 27.]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변론기일 또는 당사자 쌍방이 참여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정하고 당사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법원은 심리를 종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유예기간을 두고 심리를 종결할 기일을 정하여 이를 당사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변론기일 또는 당사자 쌍방이 참여할 수 있는 심문기일에는 즉시 심리를 종결할 수 있다.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은 결정으로 한다.

3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는 이유를 적어야 한다. 다만, 변론을 거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유의 요지만을 적을 수 있다.

법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으로 가압류의 전부나 일부를 인가·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적당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다.

법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압류를 취소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그 고지를받은 날부터 2주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기간이 경과하여야 그 결정의 효력이 생긴다는 뜻을 선언할 수 있다.

3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447조의 규정을 준용하지 아니한다.

447(즉시항고의 효력)

즉시항고는 집행을 정지시키는 효력을 가진다.

289(가압류취소결정의 효력정지)

가압류를 취소하는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있는 경우에, 불복의 이유로 주장한 사유가 법률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으며, 그 가압류를 취소함으로인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위험이 있다는 사정에 대한 소명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게 하고 가압류취소결정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298(가압류취소결정의 취소와 집행)

가압류의 취소결정을 상소법원이 취소한 경우로서 법원이 그 가압류의 집행기관이 되는 때에는 그 취소의 재판을 한 상소법원이 직권으로 가압류를 집행한다. <개정 2005.1.27>

1항의 경우에 그 취소의 재판을 한 상소법원이 대법원인 때에는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제1심법원이 가압류를 집행한다.

민사집행규칙

160(신청취하 등의 통지)

압류명령의 신청이 취하되거나 압류명령을 취소하는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제3채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추심명령·전부명령 또는 법 제2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의 신청이 취하되거나 이를 취소하는 결정이 확정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213(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가압류)

권리이전에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가압류는 등기 또는 등록을 하는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본안의 관할법원이 관할한다.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가압류에는 제159, 160조제1, 167조제4, 172, 174, 175조제1·3, 법 제94조 내지 법 제96조 및 법 제14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채권가압류의 상대적 효력

 

채권압류(가압류)가 되면 채무자에 대하여서 처분금지, 3채무자에 대하여 지급금지의 효력이 생긴다. 채무자가 압류(가압류)를 무시하고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수령)을 하거나 제3채무자가 변제를 하더라도 이는 무효이다.

 

처분금지의 효력을 어느 범위까지 인정할 것인지에 관해서 절대무효설과 상대무효설의 견해가 나뉘고, 상대무효설은 다시 절차상대효설’(압류에 반하는 처분행위는 압류채권자뿐만 아니라 당해 집행절차에 참가한 다른 모든 채권자에 대해서도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고, 다만 압류가 취소나 취하 등에 의하여실효된 경우에만 유효하게 될 뿐이라는 견해)개별상대효설’(압류에 반하는 처분행위는 압류채권자와 그 처분 이전에 당해 집행절차에 참가한 채권자에게만 대항할 수 없을 뿐이고 처분행위 후에 당해 집행절차에 참가한 채권자에게는대항할 수 있다는 견해)로 나뉜다.

 

대법원은 개별상대효설을 취하고 있고, 그중에서도 안분 후 흡수설을 취하고 있다.

 

대법원 2004. 9. 3. 선고 200322561 판결 : 압류의 처분금지 효력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이에 저촉되는 채무자의 처분행위도 그 압류채권자와 처분 전에 집행절차에 참가한 압류채권자나 배당요구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의미에서의 상대적 효력을 가지는데 그치므로 압류의 효력발생 전에 채무자가 처분한 경우에는 그보다 먼저 압류한 채권자가 있어 그 채권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는 사정이 있더라도 그 처분 후에 집행에 참가하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처분의 효력을 대항할 수 있는 것이고(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110748 판결 참조), 이는 가압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므로 동일한 채권에 관하여 가압류명령의 송달과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동시에 제3채무자에게 도달함으로써 채무자가 가압류의 대상인 채권을 양도하고 채권양수인이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면 다른 채권자는 더 이상 그 가압류에 따른 집행절차에 참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110748 판결 : 압류의 처분금지 효력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채무자의 처분행위 또는 제3채무자의 변제로써 처분또는 변제 전에 집행절차에 참가한 압류채권자나 배당요구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의미에서의상대적 효력만을 가지는 것이어서, 압류의 효력발생 전에 채무자가 처분하였거나 제3채무자가 변제한경우에는, 그 보다 먼저 압류한 채권자가 있어 그 채권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는 사정이 있더라도, 그처분이나 변제 후에 압류명령을 얻은 채권자에 대하여는 유효한 처분 또는 변제가 된다.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57213,57220 판결 : 채권압류의 효력발생 전에 채무자가 그 채권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보다 먼저 압류한 채권자가 있어 그 채권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는 사정이 있더라도 그 처분 후에 집행에 참가하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처분의 효력을 대항할 수 있는 것이므로, 채무자가 압류 또는 가압류의 대상인 채권을 양도하고 확정일자 있는 통지 등에 의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면, 그 후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그 양도된 채권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를 하더라도 그 압류 또는 가압류 당시에 피압류채권은 이미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아 압류 또는 가압류로서의 효력이 없고, 따라서 그 다른 채권자는 압류 등에 따른 집행절차에 참여할 수 없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110748 판결, 대법원 2004. 9. 3. 선고 200322561 판결 등 참조).

 

개별상대효설에 따른 법리는 다음과 같다.

 

가압류 후 저당권을 취득한 사람은 가압류권자와 동순위로 평등배당을 받는다(대법원 1987. 6. 9. 선고 86다카2570 판결).

 

저당권자보다 후순위 일반채권자도 배당요구를 한 경우(가압류권자가 있는 경우) 1차로 채권액에 따른 안분비례에 의하여 평등배당을 하되, 담보권자는 후순위채권자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이 있어그 채권에 대한 배당액에서 자기의 채권 만족에 이를 때까지 이를 흡수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다(대법원 1992. 3. 27. 선고 9144407 판결 등).

 

가압류 후 채무자가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가압류채권자는 집행권원을 얻어 가압류채무자를 집행채무자로 하여 그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강제집행을 실행할 수 있다.

그 강제집행은 가압류결정 당시의 청구금액의 한도 안에서만 집행채무자인 가압류채무자의책임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이고, 나머지 부분은 제3취득자의 재산에 대한 매각절차이다.

채무자(구 소유자)의 채권자들은 채무자 소유였던 부동산을 압류할 수 없고, 그에 대한 배당도 요구할수 없다(대법원 1998. 11. 13. 선고 9757337 판결).

3취득자에 대한 채권자는 그 매각절차에서제3취득자의 재산 매각대금 부분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 있다(대법원 2005. 7. 29. 선고 200340637 판결,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0278170 판결 등).

 

가압류 후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가압류를 근거로 한 집행절차에서 채권자들이 모두만족을 얻은 다음 부동산의 환가대금 중 잉여금은 부동산 양수인(3)에게 교부한다(대법원1992. 2. 11. 선고 915228 판결)

 

. 대상판결 사안의 경우

 

⑴ ① 채권가압류 효력 발생 이후 A가 채권가압류에 저촉되는 처분행위(AB 채권양도)를 하였다.

 

A(채무자)채권양도를 이유로 가압류채권자 원고(P)에게 대항(채권양도의 효력을 주장)할 수는 없지만 AB 사이에 채권양도는 유효하다.

 

그 후에 A(채무자)의 다른 채권자 X가 같은 채권[A의 피고(D)에 대한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압류, 추심명령을 받았더라도, 이는 이미 채권양도로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압류한 것이 되어 무효이다. 즉 이 사건에서 가압류의 상대적 효력에 따라 무효가 되는 것은 행위이다.

 

4. 보전처분이의·취소재판에 대한 즉시항고 및 효력정지신청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V) P.225-233 참조]

 

가. 보전처분이의·취소재판에 대한 즉시항고

 

보전처분이의·취소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는데(민집 286 7, 287 5, 288 3, 301, 307), 항고사건은 실질적으로 서로 대립하는 상대방이 소송에서 자기의 권리신장을 위하여 공격·방어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된 대심적 소송구조에 해당한다(대결 2010. 5. 25. 2010181).

 

나. 항고기간과 항고의 방식

 

 즉시항고기간은 민사집행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항고인은 재판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원심법원에 항고를 제기하여야 한다(민집 23 1, 민소 444, 445).

 

그러나 법원이 즉시항고 제기기간을 잘못 고지하였다면, 설령 즉시항고가 법정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그 고지된 기간 내에 제기된 이상 적법한 항고로 봄이 상당하다(대결 2007. 3. 26. 20061331, 대결 2007. 7. 27. 20061131).

 

 즉시항고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신청의 취지와 이유 및 사실상의 주장을 소명하기 위한 증거방법을 적어야 한다(민집규 203 2).

다만 위 규정은 훈시규정에 불과하여 구체적인 취소·변경사유나 증거가 적혀 있지 아니하여도 그 신청이 부적법한 것은 아니다.

항고자에는 보전처분신청서에 붙인 인지액의 2배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한다(인지 11 1).

 

 보전처분이의·취소재판에 관한 절차는 집행에 관한 절차가 아니므로, 민사집행법 15조의 집행절차에 관한 집행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그에 대한 즉시항고에 관해서는 민사집행법 15조가 아니라 민사소송법상 즉시항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대결 2006. 9. 28. 2006829).

 

민사소송법은 민사집행법 15조와 달리 항소이유서의 제출기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민사집행법 15조가 아니라 민사소송법의 즉시항고에 대한 규정이 준용되는 보전처분이의·취소신청에 대한 재판에 있어서는 항고인이 즉시항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거나 항고장을 제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고이유를 적지 않았다는 이유로 즉시항고를 각하할 수는 없다(대결 2008. 2. 29. 2008145).

 

항고법원의 심리 범위는 항고이유에 의하여 제한되는 것이 아니므로, 항고법원은 항고인의 항고이유서 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항고이유의 주장이 없더라도 그 불복신청의 한도 안에서 기록에 나타난 자료에 의하여 제1심 재판의 당부를 심리·판단하여야 한다(대결 2008. 2. 28. 2007274, 대결 2010. 3. 3. 2009876).

 

다. 즉시항고의 효과

 

민사집행법은 보전처분이의·취소재판에 대한 즉시항고에 관하여 집행정지의 효력을 부여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447조의 준용을 배제하고 있다(집행부정지의 원칙, 민집 286 7, 287 5, 288 3, 307 2).

따라서 채무자의 이의·취소신청에 따라 보전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이 발령되면 채무자는 즉시 보전집행의 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

 

집행취소 후 채무자가 목적물을 처분하거나 피압류물에 관한 배당절차에서 배당요구종기가 지난 경우에는 항고심에서 채권자가 승소하더라도 채권자는 보전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다.

 

라. 보전처분취소결정의 효력정지

 

 취

 

채권자가 항고심에서 승소하더라도 집행부정지의 원칙상 위와 같이 보전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민사집행법 289. 301조는 채권자의 보호를 위하여 보전처분취소결정의 효력유예제도와는 별도로 취소결정의 효력정지 제도를 규정하였다.

 

 요건

 

 보전처분취소결정에 대하여 채권자의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 불복의 이유로 주장한 사유가 법률상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으며, 그 보전처분을 취소함으로 인하여 채권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위험이 있다는 사정에 대한 소명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보전처분취소결정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민집 289 1, 301).

보전처분취소결정은 당사자 쌍방의 주장·입증을 거쳐 실질적 심리가 이루어지고 그 결과에 기초하여 판단한 것이므로, 그 효력 정지를 쉽게 인정하는 것은 보전처분취소결정의 효력을 즉시 생기게 하여 채무자를 가능한 한 빨리 보전처분으로부터 해방시키려는 개정법의 취지에 반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효력정지의 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한 것이다.

 

 효력정지재판은 보전처분취소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가 제기된 이후에 할 수 있다.

 

 불복의 이유로 주장한 사유가 법률상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취소결정을 취소할 만한 명백한 사정이 있을 것을 요한다.

구체적으로는 취소결정의 기초가 된 서증이 위조되었거나 참고인의 진술이 허위진술인 것이 객관적인 근거에 의하여 명백한 경우, 취소결정을 뒤집을 가능성이 있는 서증이 발견되거나 참고인의 진술이 가능하게 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보전처분을 취소함으로 인하여 채권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위험이 있다는 사정은 효력정지의 재판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채권자 측의 적극적인 필요성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는 취소결정에 기하여 보전집행의 구속력에서 벗어나면 목적물의 처분 등 현상변경이 생기는 경우, 장래 에 다시 보전집행을 할 여지가 없게 되는 경우, 채권자에게 대체물·금전의 급부에 의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건물의 건축금지가처분이 취소되면 건물이 완성되어 철거가 사실상 곤란하게 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효력정지의 요건에 관한 소명은 보증금을 공탁하거나 주장이 진실함을 선서하는 방법으로 대신할 수 없다(민집 289 2).

 

. 효력정지재판이 가능한 시기

 

효력정지재판을 할 수 있는 시기는 즉시항고에 대한 재판이 있을 때까지이지만, 보전집행이 취소된 후에는 취소결정의 효력을 정지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대결 1990. 7. 28. 8922), 보전집행이 취소될 때까지가 시간적 한계가 된다.

따라서 가처분취소결정에 대하여 효력 정지의 재판을 하기 전에 가처분취소결정의 집행이 마쳐진 경우에는 효력정지의 재판을 할 수 없고, 가처분취소결정의 집행이 마쳐진 후에 이를 간과하고 효력정지의 재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미 집행된 가처분등기말소 및 그 이후에 이루어진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대결 2009. 3. 13. 20081963).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처분금지가처분의 경우 보전집행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이 말소등기의 촉탁서를 발송할 때까지 채권자는 취소결정의 효력정지결정정본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효력정지결정이 담보제공조건부인 경우에는 담보를 제공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도 아울러 제출하여야 한다.

동산에 대한 가처분·점유이전금지가처분에서 집행관이 목적물을 점유하는 방법에 의하여 보전집행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집행관이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인도할 때 집행취소절차가 완료된다.

목적물을 수취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목적물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보관자에 대하여 집행취소의 통지를 보낼 때 집행취소절차가 완료된다.

따라서 집행관이 목적물을 인도하거나 통지를 발송할 때까지 효력정지재판을 할 수 있다.

 

. 관할법원

 

효력정지재판은 항고법원이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재판기록이 원심법원에 있는 때에는 원심법원이 효력정지의 재판을 한다 민접 289 3).

 

. 효력정지의 재판

 

효력정지결정을 하는 경우 담보제공여부는 법원의 재량사항으로서, 법원은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게 하고 보전처분취소결정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민집 289 1).

법원이 효력정지결정을 명하기 위하여 담보제공명령을 발령하였다면 이러한 담보제공명령은 나중에 있을 재판에 대한 중간적 재판에 해당하는데, 위 명령에서 정한 공탁금액이 너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하더라도 담보제공명령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불복할 수 없다(대결 2001. 9. 3. 200185).

그러나 효력 정지결정은 채무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발령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정이 급박한 경우에는 재판장이 효력정지 결정을 할 수 있다(민집 312).

효력정지기간은 일반적으로 항고심결정 시까지로 정하는데, 항고심 결정확정시 나 본안판결 선고 시까지로 정하는 경우도 있다.

취소결정의 효력이 정지되면 보전집행의 취소도 정지되고, 부작위를 명하는 가처분에서 취소결정의 효력이 정지되면 채무자는 다시 부작위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가처분명령의 취소결정에서 원상회복의 재판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채권자는 원상회복의 재판에 한하여 효력정지를 구할 수도 있다.

당사자는 효력정지결정에 대하여 불복할 수 없다(민집 289 5).

 

. 항고법원의 효력정지 결정에 대한 재판

 

항고법원은 항고에 대한 재판에서 효력정지재판을 인가·변경 또는 취소하여야 한다(민집 289 4).

위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민집 289 5).

그러나 효력정지의 기간을 항고심결정 시까지로 정한 경우에는 효력정지재판을 인가·변경·취소할 실익이 별로 없으므로, 위 규정은 보전처분취소결정의 확정 시 또는 본안판결 선고 시까지 효력 정지 결정을 한 사안에서 즉시항고가 인용된 경우에 의미가 있다.

 

자. 재도의 고안

 

보전처분이의·취소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있는 경우에도 원심법원이 항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 그 결정을 경정할 수 있는 이른바 재도의 고안(민집 23 1, 민소 446)을 허용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민사집행법 23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446조에 의하여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는 견해도 있을 수 있으나, 보전처분이의·취소결정은 당사자 쌍방이 참여할 수 있는 심문기일 또는 변론기일을 거치는 등 판결절차와 유사하게 진행된 후에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할 때 재도의 고안은 성질상 인정하기 어렵다.

 

차. 즉시항고의 취하

 

즉시항고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취하할 수 있고, 이에 의하여 원재판이 확정된다.

보전처분이의·취소신청의 취하서면을 송달하도록 규정한 민사집행법 285 4항에 비추어 볼 때, 동일한 절차에 해당하는 이의·취소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의 취하에 대하여는 송달의 방법으로 통지함이 상당하다.

즉시항고가 제기된 후에도 채권자는 보전처분신청 자체를 취하할 수 있고, 이 경우에도 상대방의 동의는 불필요하다.

 

카. 항고사건의 심리

 

민사집행법은 286 7항의 즉시항고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447조를 준용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두고 있을 뿐, 그 절차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즉시항고의 심리절차에 관하여 민사집행법 286조를 적용하여 변론기일이나 상대방이 참여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지정하고, 심리종결선언을 하여야 하는지 문제된다.

위 문제에 대하여 종래에는 항고심 심리절차에도 민사집행법 286조를 준용하여 변론기일 또는 상대방이 참여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지정하고, 심리종결선언을 하여야 한다는 견해와, 항고심 심리절차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 286조가 준용되지 아니하므로 항고심은 임의적 변론·대변심문·서면심리 등 심리방식 중에서 어느 한 방식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었다.

판례는 민사집행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전처분 절차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하는데 민사소송법은 결정으로 완결할 사건에 대하여는 법원이 변론을 열 것인지 아닌지를 정하고, 변론을 열지 아니할 경우에 법원은 당사자와 이해관계인, 그 밖의 참고인을 심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민사집행법은 항고법원의 심리 방법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도 두고 있지 않으므로 항고법원의 심리에 관하여는 결정으로 완결할 사건에 관한 민사소송법의 규정이 준용되어 항고법원이 변론을 열 것인지 아닌지 및 변론을 열지 아니할 경우에 당사자와 이해관계인 그 밖의 참고인을 심문할 것인지 아닌지를 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여 후자의 견해를 명시적으로 채택하였다(대결 2012. 5. 31. 2012300).

항고심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임의적 변론, 심문, 서면심리 등 심리방식 중에서 어느 한 방식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지만, 실무상으로는 대부분 서면심리만 하고 있다.

하지만 본안이 항소심에 계속 중이어서 항소심법원이 1심으로 보전처분을 발령하고 이에 대하여 채무자가 이의·취소를 제기한 경우 그 보전이의·취소소송, 1심 법원의 보전신청배척재판에 대하여 채권자가 항고를 제기하여 항고법원에서 1심 재판을 취소하고 보전처분을 발령한 후 이에 대하여 채무자가 이의·취소를 제기한 경우 그 보전이의·취소소송에 대하여는 모두 민사집행법 286조가 적용되고, 법원은 변론기일 또는 당사자 쌍방에게 참여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정하고 당사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타. 보전처분취소결정을 취소·변경한 상급심의 새로운 집행

 

상소법원에서 보전처분취소결정을 취소·변경함으로써 그 보전처분에 관하여 새로운 집행이 필요하게 된 때에는, 법원이 집행기관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절차의 신속을 위하여 취소의 재판을 한 상소법원이 직권으로 그 집행절차를 진행하되, 다만 그 법원이 대법원인 경우에는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제1심 법원이 집행한다(민집 298, 301).

항고법원에서 보전처분취소결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도 보전처분을 인가하는 데 그칠 뿐, 다시 보전처분을 발령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보전처분취소결정의 취소결정은 소급효가 없으므로, 보전처분의 재집행 전에 채무자가 피압류물을 처분하는 것을 막으려면 보전처분취소결정에 대한 효력정지결정을 받아야 한다.

 

파. 소송비용

 

원칙적으로 법원이 사건을 완결하는 재판을 할 때에는 직권으로 그 심급의 소송비용 전부의 부담에 관한 재판을 하여야 하고(민소 104), 이러한 재판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을 누락한 것이 된다(민소 212).

민사소송법 104조에서 규정하는 사건을 완결하는 재판에는 가압류·가처분을 명하는 결정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유무에 불구하고 직권으로 소송비용의 재판을 하여야 하므로, 가압류·가처분신청사건이라도 심문이나 변론을 거치는 경우에는 소송비용부담 재판을 하여야 한다.

하지만 심문이나 변론을 거치지 아니하는 가압류·가처분신청사건은 당사자가 보전처분신청과 동시에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을 신청한 경우라도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을 할 필요가 없고, 현재 실무상 합의부에서 이루어지는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이나 단행가처분을 제외한 통상의 가압류·가처분신청사건에서 심문이나 변론을 거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없다.

하지만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취소 사건이나, 보전이의·취소에 대한 항고사건은 실질적으로 서로 대립하는 상대방이 소송에서 자기의 권리신장을 위하여 공격·방어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된 대심적 소송구조에 해당하기 때문에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을 하여야 한다.

나아가 피항고인이 항고인의 항고취하 전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그 변호사가 사건을 검토한 후 주장서면을 제출하는 행위는 위임사무에 해당하므로, 이와 관련하여 지급한 변호사보수는 소송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한 비용으로서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3 2항 본문에 따라 소송비용에 산입하여야 한다(대결 2010. 5. 25. 2010181).

 

5. 집행취소의 절차, 집행취소의 효과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V) P.262-266 참조]

 

가. 집행취소의 절차

 

 집행취소기관

 

집행취소는 집행기관이 실시한다.

집행법원이 집행취소결정을 한 경우에도 집행기관이 집행관인 때에는 채무자는 그 결정정본을 집행관에게 제출하여 집행취소를 위임하여야 한다.

 

 집행취소의 방법

 

집행취소는 보전처분의 집행상태를 소멸시키는 절차를 취하는 것으로서 그 구체적 절차는 각종의 보전처분에 따라 다르다.

 

 등기·등록을 요하는 집행의 취소

 

부동산·선박·항공기·자동차·건설기계·소형 선박·지식재산권의 가압류, 처분금지가처분 등과 같이 등기·등록을 함으로써 보전처분을 집행한 경우에는 집행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보전처분기입등기·등록의 말소를 촉탁함으로써 취소한다(민집 293 3항 참조).

전자기록사건 중 부동산가압류·가처분등기가 전자촉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에 대한 말소등기촉탁은 해당법원과 등기소 사이에 연계된 서버를 이용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촉탁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장애 등으로 인하여 전자촉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서면촉탁으로 한다(재일 2012-11 11).

이후 등기관으로부터 등기완료통지 또는 말소통지를 전자적으로 받은 경우, 그 통지에 관한 관련 정보를 전자사건부에 표시한다(재일 2012-1 42 1 13).

집행취소결정이 있은 때에는 등기원인을 가압류집행취소결정이라고 쓰고 그 결정정본을 첨부한다.

과세표준은 1건이라고 쓰고 지방세법 28 1 1호 마목에 따른 등록면허세와 같은 법 151 1 2호에 따른 지방교육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채권의 집행취소

 

3채무자에게 취소되었음을 명백히 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집행취소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집행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집행취소결정정본(해방공탁에 의한 집행취소의 경우)이나 보전처분취소결정정본(이의사건이나 취소사건의 경우)을 첨부하여 집행취소통지서를 제3채무자에게 송달한다(민집규 160 1, 213 2).

하지만 다수 실무례처럼 집행취소결정을 하지 않고 집행취소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취소신청서 부본(채권자신청의 경우), 보전처분신청취하증명서 등과 함께 법원사무관등이 작성한 집행취소통지서를 제3채무자에게 송달한다.

가압류의 취소를 명하는 결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그 결정정본을 집행법원에 제출하면서 가압류의 집행취소를 신청하여, 집행법원이 이에 따른 가압류의 집행취소절차를 밟기에 이르지 아니한 이상 가압류 집행의 효력은 여전히 유지되는 것이고, 이러한 절차가 취하여지지 않은 채 가압류명령을 한 법원이 이의를 받아들여 취소결정을 한 다음 제3채무자에게 결정문을 송달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위 가압류의 집행이 당연히 취소되었다고 할 수 없다(대판 2003. 7. 22. 200324598).

 

 집행행위가 필요 없는 보전처분의 집행취소

 

부작위의무를 명하는 보전처분의 경우와 같이 따로 집행행위가 필요 없이 채무자에게 결정정본을 송달함으로써 집행하는 보전처분은 그 취소를 함에도 위 (2)에서 설명한 서면(집행취소결정정본 등)을 채무자에게 송달함으로써 족하다.

 

 집행관이 행한 집행의 취소

 

집행관이 그 집행상태를 제거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한다.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경우에는 집행관이 현장에 임하여 가처분에 관한 공시문을 제거하고 집행관의 점유를 해제하며 채무자의 점유로 되돌린다는 취지를 채무자에게 알린다.

하지만 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경우에는 집행관이 채무자의 점유를 배제하고 직접 점유한 물건은 현실로 점유를 반환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단행가처분의 집행취소

 

금전지급, 물건의 인도단행가처분은 집행이 취소되어도 집행관이 당연히 원상회복을 위한 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집행취소는 장래에 향해서만 효력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가처분을 취소하는 재판에서 민사집행법 308조에 따라 원상회복을 명한 경우에는 그 재판을 집행함으로써 원상회복을 시킬 수 있다.

 

나. 집행취소의 효과

 

 소급효의 부존재

 

보전처분집행의 구속력에서 해방되는 것은 장래에 대하여만 효력이 있고 소급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가압류목적물을 현금화한 경우에는 그 현금화한 금전을 채무자에게 지급하면 족하고 그 현금화의 효력이 번복되는 것은 아니며, 직무대행자가 한 행위는 집행취소 후에도 유효하다.

 

 소멸시효 중단 효과의 소급적 소멸

 

채무자의 금전채권에 대하여 가압류가 행하여진 후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집행이 취소되었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압류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는 소급적으로 소멸된다(대판 2010. 10. 14. 201053273).

그러나 보전집행 후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한 가압류취소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소급하여 없어지는 민법 175조에서 정한 가압류취소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2009. 5. 28. 200920).

 

 보전처분의 구속력에서 해방

 

집행취소 결과 채무자와 집행목적물에 이해관계를 갖는 제3자는 보전처분의 구속에서 벗어나게 된다.

따라서 가처분취소결정의 집행에 의하여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말소된 경우 그 효력은 확정적인 것이므로, 그 이후에 당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은 그 부동산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고 가처분채권자에게 그 소유권 취득의 효력으로 대항할 수 있다(대판 1998. 10. 13. 9642307, 대판 2000. 10. 6. 200032147).

가처분등기가 말소되기 전에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도 같다.

보전처분취소결정이 상고심에서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취소된 보전처분집행이 소급하여 부활할 수 없고, 그 보전처분취소결정의 집행으로 이루어진 보전처분등기의 말소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가 되는 것이 아니며, 이미 보전처분취소결정의 집행에 의하여 말소된 등기가 당연히 회복되는 것도 아니다.

 

 1심결정에 따라 집행취소된 경우 항고심 등의 업무처리

 

보전처분취소결정의 집행에 의하여 보전처분등기가 말소된 경우 그 효력은 확정적인 것이다.

따라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에 따른 가처분등기가 마쳐 져있던 상태에서 부동산을 양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제3자라 하더라도 가처분등기가 말소된 이후에는 더 이상 처분금지효의 제한을 받지 않고 소유권 취득의 효력으로 가처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경우 가처분채권자는 더 이상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이익이 없다(대결 2017. 10. 19. 20151383).

항고심으로서는 아무리 채권자의 피보전권리가 인정되고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채권자의 보전신청은 신청의 이익을 상실하여 부적법하므로 당해 보전처분결정을 취소한 제1심 결정은 결과적으로 정당하다고 보아, 채권자의 항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고심이 제1심의 가처분취소결정에 대해 채권자의 항고를 받아들여 제1심 결정을 취소하고 채무자의 가처분취소 신청을 기각하였다면, 대법원은 직권으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채권자의 항고를 기각하여야 한다(대결 2017. 10. 19. 20151383).

 

6. 채권가압류취소(결정)에 따른 채무자의 집행취소신청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박진수 P.1580-1588 참조]

 

.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 포함)을 취소하는 결정이 있는 경우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 포함)을 취소하는 결정이 있는 경우 실무는 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49, 50조에 따라 그 재판서 정본을 집행기관에 제출하여 집행취소를 신청하면, 집행기관은 별도의 결정이 없이 즉시 집행취소절차를 밟고 있다.

 

. 집행취소의 구체적인 절차

 

 집행취소는 보전처분의 집행상태를 소멸시키는 절차를 취하는 것으로서 구체적인 절차는 각종의 보전처분에 따라 다르다.

 

⑵ 등, 등록을 요하는 집행(부동산, 선박, 항공기, 자동차, 건설기계, 소형선박, 지식재산권의 가압류, 가처분)은 집행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보전처분기입등기(등록)의 말소를 촉탁함으로써 취소한다.

 

채권에 대한 집행취소의 경우 집행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집행취소결정 정본을 첨부하여 집행취소통지서[전산양식 A4317]를 제3채무자에게 송달한다(민사집행규칙 제160조 제1, 213조 제2).

 

집행취소결정이 없는 상태에서 집행취소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취소신청서 부본, 보전처분신청취하증명서 등과 함께 법원사무관등이 작성한 집행취소통지서를 제3채무자에게 송달한다.

 

. 집행취소가 되어야 가압류 집행의 효력이 소멸됨

 

가압류취소결정이 있어도 가압류의 집행취소절차를 밟지 않은 이상 가압류 집행의 효력은 여전히 유지된다.

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324598 판결 : 가압류의 취소를 명하는 가집행선고부 판결[) 가압류취소의 재판을 원래 판결로 하도록 하였으나 2005. 1. 27. 민사집행법 개정으로 가압류취소를결정으로 하도록 하였음(민사집행법 제286조 제3)]이 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그 판결 정본을 집행법원에 제출하면서 가압류의 집행취소를 신청하여, 집행법원이 이에 따른 가압류의 집행취소절차(채권가압류의 경우 통상 집행법원이 제3채무자에게 가압류집행취소통지서를 송달하는 방법에 의한다.)를 밟기에 이르지 아니한 이상 가압류 집행의 효력은 여전히 유지되는 것이고, 이러한 절차가 취하여지지 않은 채 집행법원 아닌 가압류이의 사건의 제1심법원이 소송당사자 아닌 제3채무자에게 위 가집행선고부 판결 정본을 송달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위 가압류의 집행이 당연히 취소되었다고 할 수 없는 것이므로, 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가압류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한 것은 유효한 변제로 볼 수 없다. 다만, 위 대법원 판결은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가압류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한 것은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민법 제470)로서 유효하다고 판단하였다.

 

7. 집행취소의 효과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박진수 P.1580-1588 참조]

 

. 소급효의 부존재(장래효)

 

보전처분집행의 구속력에서 해방되는 것은 장래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고, 소급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019373 판결 : 채권가압류에 있어서 채권자가 채권가압류신청을 취하하면 채권가압류결정은 그로써 효력이 소멸되지만, 채권가압류결정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이미 송달되어 채권가압류결정이 집행되었다면 그 취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을 때에 비로소 그 가압류집행의 효력이 장래를 향하여 소멸된다.

 

가압류목적물을 현금화한 경우 그 현금화한 금전을 채무자에게 지급하면 충분하고 그 현금화의 효력이 번복되는 것은 아니다.

 

직무집행정지결정에 따라 직무대행자가 한 행위는 집행취소 후에도 유효하다.

 

금전지급, 물건의 인도단행가처분은 집행이 취소되어도 집행관이 당연히 원상회복을 위한 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집행취소의 장래효).

가처분을 취소하는 재판에서 민사집행법 제308조에 따라 원상회복을 명한 경우 그 재판을 집행함으로써 원상회복시킬 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308(원상회복재판) 가처분을 명한 재판에 기초하여 채권자가 물건을 인도받거나, 금전을 지급받거나 또는 물건을 사용ㆍ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가처분을 취소하는 재판에서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채권자에 대하여그 물건이나 금전을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

 

. 소멸시효 중단 효과는 소급적 소멸

 

소멸시효 중단 효과는 소급적으로 소멸한다.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53273 판결 : 금전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채무자의 금전채권에 대하여 가압류가 행하여진 경우에 그 후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집행이 취소되었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압류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는 소급적으로 소멸된다. 민법 제175조는 가압류가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취소된 때에는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정한다. 가압류의 집행 후에 행하여진 채권자의 집행취소 또는 집행해제의 신청은 실질적으로 집행신청의 취하에 해당하고, 이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압류 자체의 신청을 취하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에게 권리행사의 의사가 없음을 객관적으로 표명하는 행위로서 위 법 규정에 의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소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러한 점은 위와 같은 집행취소의 경우 그 취소의 효력이 단지 장래에 대하여만 발생한다는 것에 의하여 달라지지 아니한다.

 

그러나 장기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한 가압류 취소(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3)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소급하여 없어지는 민법 제175조에서 정한 가압류 취소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20 판결 등).

민사집행법 제288(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취소)

채무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압류가 인가된 뒤에도그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도 신청할 수 있다.

1. 가압류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때

2.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

3.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

 

. 보전처분의 구속력에서 해방

 

집행취소의 결과 채무자와 집행목적물에 이해관계를 갖는 제3자는 보전처분의 구속력에서 벗어나게 된다.

 

가처분취소결정의 집행에 의하여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말소된 경우 그 효력은 확정적인 것이므로, 그 이후에 당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은 그 부동산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고 가처분채권자에게 그 소유권 취득의 효력으로 대항할 수 있다.

대법원 1998. 10. 13. 선고 9642307 판결 : 가집행선고부 가처분취소판결의 집행에 의하여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말소된 경우 그 효력은 확정적인 것이므로, 그 이후에 당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자는 그 부동산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고 가처분 신청인에게 그 소유권 취득의 효력으로 대항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이미 계쟁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가처분 신청인은 더 이상 그 처분금지가처분명령을 신청할 이익이 없게 된다.

 

가처분등기가 말소되기 전에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도 같다.

대법원 2017. 10. 19.20151383 결정 : 가처분취소결정의 집행에 의하여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말소된 경우 그 효력은 확정적인 것이다. 따라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에 따른 가처분등기가 마쳐져 있던 상태에서 부동산을 양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제3자라 하더라도 위와 같이 가처분등기가 말소된 이후에는 더 이상 처분금지효의 제한을 받지 않고 소유권취득의 효력으로 가처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경우 가처분채권자는 더 이상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이익이 없게 된다.

 

보전처분취소결정이 상고심에서 취소되더라도, 취소된 보전처분집행이 소급하여 부활하지 않는다.

 

그 보전처분취소결정의 집행으로 이루어진 보전처분등기의 말소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가 되는 것이 아니며, 이미 보전처분취소결정의 집행에 의하여 말소된 등기가 당연히 회복되는 것도 아니다(민사집행법 제298).

민사집행법 제298(가압류취소결정의 취소와 집행)

가압류의 취소결정을 상소법원이 취소한 경우로서 법원이 그 가압류의 집행기관이 되는 때에는그 취소의 재판을 한 상소법원이 직권으로 가압류를 집행한다. <개정 2005. 1. 27.>

1항의 경우에 그 취소의 재판을 한 상소법원이 대법원인 때에는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제1심법원이 가압류를 집행한다.

 

이러한 법리는 가압류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 대상판결 사안의 경우

 

이 사건에서 원고(P)의 채권가압류 이후 채무자(A)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이 B 앞으로 채권양도된 다음 가압류취소결정에 따라 가압류집행이 취소됨으로 인하여, B는 확정적으로 가압류 부담이 없는 채권을 양수(취득)하게 되었다.

B는 임차보증금반환 채권 양수를 이유로 원고(P)에게 대항할 수 있다.

피고(D)B에 대한 변제는 유효하다.

 

가압류집행취소에 따른 효력은 확정적이므로, 항고심에서 가압류취소결정이 취소되고, 가압류인가결정이 있더라도 이미 가압류취소결정의 집행으로 집행취소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하거나 채권가압류집행의 효력이 소급해서 부활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채권에 대한 압류, 추심명령은 부존재하는 채권에 대한 압류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가압류취소결정을 취소한 상소법원이 그 가압류의 집행기관이 되는 때에는, 그 취소한 상소법원이 직권으로 가압류를 (새롭게) 집행한다(민사집행법 제298).

 

8. 대상판결의 내용분석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박진수 P.1580-1588 참조]

 

. 기존 법리 확인

 

대상판결은 새로운 법리를 선언한 것은 아니다.

대상판결은, 기존 채권가압류의 상대적 효력에 관한 법리와 채권가압류취소결정에 따라서 가압류의 집행취소가 이루어진 경우 집행취소의 효력은 확정적이고, 항고심에서 가압류취소결정을 취소하여 가압류결정을 인가하더라도 이미 취소된 가압류집행이 소급해서 부활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재확인하였다.

 

다만, 법리 관련 채권가압류 집행취소에서 명시적으로 선언한 선례가 없어 대상판결이 법리 판시를 한 것으로 보인다. 원심판결도 표현은 다르지만 같은 법리를 제시하고, 동일한 결론에 이르렀다(상고기각).

 

. 가압류취소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한 가압류채권자가 가압류의 집행취소를 막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조치 (= 가압류취소결정의 효력정지신청, 민사집행법 제289)

 

가압류취소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하였다고 하여 집행정지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민사집행법 제186조 제7항 후문).

 

가압류집행이 일단 취소되면 효력정지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어진다.

 

가압류집행 취소 전에 가압류채권자가, 불복의 이유로 주장한 사유가 법률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점과 그 사실을 소명하고, 그 가압류를 취소함으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위험이 있다는 사정에 대해서 소명하면서 가압류취소결정의 효력정지신청을 할 수 있다.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게 하고 가압류취소결정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효력정지결정).

 

법원은, 가압류채권자의 효력정지 신청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가압류취소결정을 하는 경우에 채권자가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2주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기간이 지나야 그 결정의 효력이 생긴다는 뜻을 선언할 수 있다(효력유예선언, 민사집행법 제286조 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