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회생절차관리인의 제3자성>】《양수인이 양도인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채권양도통지 이행청구권을 신고하지 않아 실권된 경우, 양도채권을 추심한 관리인이 양수인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17다243143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채권양도인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고 양도통지를 구하는 권리도 실권된 채권양수인이, 양도채권을 추심한 관리인을 상대로 추심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건]
【판시사항】
[1] 지명채권의 양수인이 대항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채권자에게 채권양도통지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채권양수인이 대항요건을 갖추기 전에 양도인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양수인의 채권양도통지 이행청구권이 회생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양수인의 채권양도통지 이행청구권이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되지 않아 실권된 경우, 관리인이 위 채권의 채무자로부터 변제를 수령하는 것이 부당이득이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지명채권의 양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와 양수인 사이의 계약에 의하여 이루어지는데, 채무자에 대한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이 없으면 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민법 제450조 제1항). 한편 위 통지나 승낙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것이 아니면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므로(민법 제450조 제2항), 양수인은 대항요건을 구비하기 위해 채권자에게 채권양도통지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2] 채권의 양수인이 대항요건을 갖추기 전에 양도인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양수인의 채권양도통지 이행청구권은 비금전채권이기는 하지만 양도인인 회생채무자의 재산 감소와 직결되는 것이므로 ‘재산상의 청구권’에 해당하고, 그 원인이 회생절차개시 전에 있었으므로 회생채권에 해당한다. 한편 회생채권이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되지 않으면, 회생채권자가 회생절차에 참가할 기회를 전혀 얻지 못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 실권된다. 이와 같이 채권양수인의 채권양도통지 이행청구권이 회생채권임에도 양도인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되지 않고 그대로 실권된 경우, 관리인은 그 채권의 채무자로부터 적법하게 변제받을 수 있으므로, 그 변제를 수령한 행위가 법률상 권원이 없음을 전제로 하는 부당이득반환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2. 사안의 개요 및 쟁점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이진웅 P.2710-2717 참조]
가. 사실관계
⑴ 원고는 2011. 10. 12. 동양인터내셔널로부터 이 사건 환급청구권을 포함하여 금융영업사업 부문 일체를 양도받는 이 사건 영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관한 대금을 전액 지급하였다.
⑵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환급청구권에 대한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 등의 대항요건을 구비하기 전에, 동양인터내셔널은 2013. 9. 30. 법원에 회생신청을 하여 2013. 10. 17. 법원으로부터 회생개시결정을, 2014. 3. 20. 회생계획인가결정을 각 받았고, 피고가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⑶ 이후 원고가 동양인터내셔널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채권신고기간 내에 법원에 채권양도통지이행청구권을 신고하지 않았고, 채권자목록에도 채권양도통지 이행청구권이 기재되지 않는데, 그 상태에서 회생계획이 인가되었다.
⑷ 피고는 2015. 5. 14. 관련 행정소송의 판결이 확정되자, 이 사건 환급청구권을 행사하여 환급금을 지급받았다.
⑸ 원고는 관리인인 피고가 이 사건 환급청구권을 행사하여 환급금을 지급받은 것은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⑹ 원심은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공익채권에 해당하나, 피고는 이 사건 환급청구권의 양수인인 원고와 양립할 수 없는 법률상의 지위를 취득한 자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관리인으로 선임되기 이전에 이 사건 환급청구권에 관하여 채무자에 대한 양도통지 내지 승낙이 없었던 이상, 원고는 이 사건 환급청구권의 양수로 피고에 대하여 대항하지 못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환급청구권의 행사가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 청구를 기각하였다.
⑺ 대법원은 이 사건 환급청구권을 양수한 원고의 채권양도통지 이행청구권은 회생채권임에도 동양인터내셔널에 대한 화생절차에서 채권자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 되지 않은 채 회생계획이 인가됨으로써 실권되었고, 따라서 관리인인 피고가 이 사건 환급청구권을 행사하여 환급금을 지급받았더라도 원고는 그 환급금이 부당이득임을 주장하여 피고를 상대로 반환을 구할 수 없다는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나. 사안의 개요
⑴ 채권양도계약 체결 이후 양수인이 양도대금을 전액 지급하였으나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 또는 승낙이 없는 상황에서 양도인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졌다.
⑵ 회생절차 계속 중 양도인의 관리인(피고)이 양도 대상 채권을 추심하였다.
⑶ 양수인(원고)이 양도인의 관리인(피고)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다. 쟁점
⑴ 위 판결의 쟁점은, 양수인이 양도인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채권양도통지 이행청구권을 신고하지 않아 실권된 경우, 양도채권을 추심한 관리인이 양수인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소극)이다.
즉 ①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권의 양수인이 회생절차가 개시된 양도인의 관리인 대하여 가지는 권리의 성질, ② 위 양도인의 관리인이 회생절차개시 후 채권을 추심한 경우 양수인이 양도인의 관리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는지 여부가 핵심쟁점이다.
⑵ 지명채권의 양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와 양수인 사이의 계약에 의하여 이루어지는데, 채무자에 대한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이 없으면 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민법 제450조 제1항). 한편, 위 통지나 승낙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것이 아니면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므로(민법 제450조 제2항), 양수인은 대항요건을 구비하기 위해 채권자에게 채권양도통지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채권의 양수인이 대항요건을 갖추기 전에 양도인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양수인의 채권양도통지 이행청구권은 비금전채권이기는 하지만 양도인인 회생채무자의 재산 감소와 직결되는 것이므로 ‘재산상의 청구권’에 해당하고, 그 원인이 회생절차개시 전에 있었으므로 회생채권에 해당한다(대법원 2016. 6. 21.자 2016마5082 결정 참조). 한편 회생채권이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되지 않으면, 회생채권자가 회생절차에 참가할 기회를 전혀 얻지 못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 실권된다(대법원 2021. 7. 8. 선고 2020다47369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이 채권양수인의 채권양도통지 이행청구권이 회생채권임에도 양도인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되지 않고 그대로 실권된 경우, 관리인은 그 채권의 채무자로부터 적법하게 변제받을 수 있으므로, 그 변제를 수령한 행위가 법률상 권원이 없음을 전제로 하는 부당이득반환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⑶ 원고는 양도인으로부터 이 사건 환급청구권을 포함하여 금융영업사업부문 일체를 양수하고 그에 관한 대금을 전액 지급하였으나 양도인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이 사건 환급청구권에 대한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 등의 대항요건을 구비하지 않았다.
이후 원고가 양도인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채권신고기간 내에 법원에 채권양도통지 이행청구권을 신고하지 않았고, 채권자목록에도 채권양도통지 이행청구권이 기재되지 않은 상태에서 회생계획이 인가되었으므로, 회생채권인 원고의 채권양도통지 이행청구권은 실권되었다.
따라서 양도인의 관리인이 피고가 이 사건 환급청구권을 행사하여 환급금을 지급받았더라도 원고는 그 환급금이 부당이득임을 주장하여 피고를 상대로 반환을 구할 수는 없다.
원심이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배척한 결론이 정당하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 사안이다.
라. 같은 결론, 다른 논리 : [원심(=1심) vs. 대법원]
⑴ 원심(=1심) 및 대법원 모두 원고 청구 기각의 결론이다. 다만, 결론에 이르는 논리구성에 큰 차이가 있다.
⑵ 원심(=1심)의 논리
① 양도 대상 채권(이 사건 환급청구권)은 이미 원고에게 귀속된다.
②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피고가 조세환급금을 지급받은 시점에 비로소 발생한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6호가 정한 공익채권에 해당한다.
● 제179조(공익채권이 되는 청구권)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권은 공익채권으로 한다.
6. 사무관리 또는 부당이득으로 인하여 회생절차개시 이후 채무자에 대하여 생긴 청구권
③ 다만, 이 사건 환급청구권을 관리하는 피고는 이 사건 환급청구권의 양수인인 원고와 양립할 수 없는 법률상의 지위를 취득한 자에 해당한다.
④ 따라서 양도인의 관리인이 선임되기 이전에 이 사건 환급청구권에 관하여 채무자에 대한 양도통지 내지 승낙이 없었던 이상, 원고는 이 사건 환급청구권의 양수로 피고에 대하여 대항하지 못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환급청구권의 행사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⑶ 대법원의 논리
① 채권의 양수인이 대항요건을 갖추기 전에 양도인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양수인의 채권양도통지 이행청구권은 비금전채권이기는 하지만 양도인인 회생채무자의 재산감소와 직결되는 것이므로 ‘재산상의 청구권’에 해당하고, 그 원인이 회생절차개시 전에 있었으므로 회생채권에 해당한다(대법원 2016. 6. 21. 자 2016마5082 결정 참조).
② 회생채권이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 되지 않으면, 회생채권자가 회생절차에 참가할 기회를 전혀 얻지 못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 실권된다(대법원 2021. 7. 8. 선고 2020다47369 판결 등 참조).
③ 채권양수인의 채권양도통지 이행청구권이 회생채권임에도 양도인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 되지 않고 그대로 실권된 경우, 관리인은 그 채권의 채무자로부터 적법하게 변제받을 수 있으므로, 그 변제를 수령한 행위가 법률상 권원이 없음을 전제로 하는 부당이득반환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3. 채권양수인이 대항요건을 갖추기 전에 양도인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양수인의 채권양도통지 이행청구권이 회생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위 이행청구권이 실권된 경우 관리인이 위 채권의 채무자로부터 변제를 수령하는 것이 부당이득이 되는지 여부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이진웅 P.2710-2717 참조]
가. 관련 법령
● 민법
제450조(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①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이외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나. 대상판결의 논리
⑴ 대상판결의 논리 구성은 채권양수인이 대항요건을 갖추기 전에 양도인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양수인의 채권양도통지 이행청구권이 회생채권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선행결정(대법원 2016. 6. 21. 자 2016마5082 결정)의 결론에 크게 기댄 것으로 보인다.
◎ 대법원 2016. 6. 21.자 2016마5082 결정 : 포괄적 금지명령에 의하여 보전처분 등이 금지되는 회생채권은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의미하는바(채무자회생법 제118조 제1호), 회생채권에 있어서는 이른바 금전화, 현재화의 원칙을 취하지 않고 있으므로 그러한 재산상의 청구권은 금전채권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계약상의 급여청구권과 같은 비금전채권도 그 대상이 될 수 있다(대법원 1989. 4. 11. 선고 89다카4113 판결 참조). 앞서 본 사실관계를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가처분의 피보전권리인 채권양도통지 이행청구권은 비금전채권이기는 하나, 피신청인과 신청인 사이에 체결된 채권양도계약에 따른 대항요건의 구비를 구하는 청구권으로서 회생채무자의 재산감소와 직결되는 것이므로 ‘재산상의 청구권’에 해당하고, 그 원인이 회생절차개시 전에 있었으므로 결국 회생채권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가처분은 포괄적 금지명령의 효력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무효이므로, 집행법원으로서는 신청인의 집행취소신청에 따라 집행을 취소하였어야 한다.
☞ 포괄적 금지명령의 효력 발생 후에 채권양수인(피신청인)이 채권양도인(신청인)에 대한 채권양도통지 이행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채권양도인(신청인)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 추심 및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고 이에 따라 가처분결정이 내려졌는데, 채권양도인(신청인)이 위 가처분결정의 피보전권리가 회생채권에 해당하고 위 가처분결정이 포괄적 금지명령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가처분의 해제를 신청하였으나 법원이 그 집행을 취소하지 않자 신청인이 이의한 사건이다.
⑵ 이 사건 사안의 경우에도 채권양수인이 대금 전액을 지급했으나 채권양도인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이 사건 환급청구권에 대한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 등의 대항요건을 구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채권양수인은 채권양도인에 대해 채권양도통지 이행청구권을 갖는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채권양도통지 이행청구권은 위 대법원 2016. 6. 21. 자 2016마5082 결정에 따라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으로 취급함이 타당하다.
이에 따라 회생채권인 채권양도통지 이행청구권이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 되지 않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 실권된다고 할 것이다.
⑶ 대상판결은 위와 같은 이유로 회생채권인 채권양도통지 이행청구권이 실권된 경우, 관리인이 해당 채권의 채무자로부터 적법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관리인이 변제를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법률상 권원이 없음을 전제로 하는 부당이득반환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⑷ 위와 같은 대상판결의 논리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은 비판이 가능하다.
① 채권이 양도되었으나 대항요건이 구비되기 전이라면 채무자와의 관계에서는 여전히 양도인이 채권자의 지위에 있게 됨(2009. 2. 12. 선고 2008두20109 판결 등 참조). 하지만 채권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는 대항요건 구비와 무관하게 해당 채권이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이전된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다4181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설령 채권양도통지 이행청구권이 미신고 등의 이유로 실권되었다고 하더라도 채권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채권양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이는 대항요건구비의 문제일 뿐이기 때문이다.
② 따라서 위 판례 등의 취지를 종합하면, 관리인은 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권을 적법하게 변제받을 수 있지만, 만약 관리인이 실제로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변제받았다고 하면, 설령 채권양도통지 이행청구권이 실권되었다고 하더라도, 관리인과 채권양수인과의 관계에서는 관리인이 아닌 채권양수인에게 채권양도에 따른 권리가 귀속된다고 할 것이므로, 관리인을 상대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하게 될 여지가 생긴다.
③ 이런 이유에서, 대상판결이 채권양도통지 이행청구권이 실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관리인이 채권양수인에 대한 관계에서도 해당 채권 변제로 수령한 것을 보유할 적법한 권리가 있다는 취지로 판시한 결론은, 관리인을 채권양도인과 동일한 당사자로 관념하는 한, 기존 판례에 따른 채권양도의 법리에 반한다고 할 것이다.
④ 한편, 관리인을 채권양도 대항요건 논의에 있어서의 ‘제3자’라고 볼 수 있다면, 이 사건에서 원고는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구비하지 못했으므로 제3자인 관리인에게 대항하지 못하게 되고, 따라서 관리인이 해당 채권을 추심하였다고 하더라도 채권양수인인 원고와의 관계에서 부당이득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논리는 기존 판례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다.
⑤ 따라서 대상판결의 결론이 기존 선례와 배치되지 않는 범위에서 타당성을 갖기 위해서는, 관리인이 채권양도 대항요건에 있어서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쟁점을 명시적으로 다룬 후, 이에 관해 ‘제3자’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밝혔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나. 회생절차 관리인의 제3자성
⑴ 문제의 소재 (= 관리인의 지위)
㈎ 관련 법령
●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조(회생절차개시 후의 업무와 재산의 관리)
①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업무의 수행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하는 권한은 관리인에게 전속한다.
㈏ 학설은 이해관계인 집행기관설, 회생재단의 법정대리인설, 공적 수탁자설(통설) 등으로 나뉜다.
㈐ 판례는 공적 수탁자설을 취하고 있다.
◎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다63836 판결 : 장래 발생하는 채권이 담보목적으로 양도된 후 채권양도인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었을 경우,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채무자의 업무의 수행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 권한은 모두 관리인에게 전속하게 되는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관리인은 채무자나 그의 기관 또는 대표자가 아니고 채무자와 그 채권자 등으로 구성되는 이른바 이해관계인 단체의 관리자로서 일종의 공적 수탁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1988. 10. 11. 선고 87다카1559 판결 참조),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 발생하는 채권은 채무자가 아닌 관리인의 지위에 기한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채권양도담보의 목적물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이에 따라 그러한 채권에 대해서는 담보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⑵ 관리인의 제3자성이 문제되는 경우
㈎ 예를 들어, 회생절차의 관리인이 허위표시에 따라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같은 쟁점이 문제될 수 있다.
㈏ 파산관재인의 제3자성은 이에 관한 논의가 활발함
① 제3자성이 논의되는 경우는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민법 제108조 제2항 외에 민법 제110조 제3항(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계약 해제), 민법 제450조 제2항(채권양도)에 있어서의 제3자성 등이 있다.
② 파산관재인의 제3자성에 관한 판례의 태도는 후술 내용 참고
㈐ 회생절차 관리인의 경우
① 파산관재인에서 문제되는 쟁점들이 동일하게 제기될 수 있다.
② 다만, 파산관재인과 달리, 관리인의 제3자성은 학설로도 아직까지 많은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는데, 관리인과 파산관재인을 유사하게 보는 견해와 다르게 보는 견해로 나뉜다. 이에 관한 명시적인 판례는 없다.
다. 검토
⑴ 파산관재인의 제3자성이 문제되는 경우
㈎ 민법 제108조 제2항(통정허위표시)에 있어서의 제3자성 [⇨ 판례는 긍정]
◎ 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2다48214 판결 : 파산자가 파산 선고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을 구성하고, 그 파산재단을 관리 및 처분할 권리는 파산관재인에게 속하므로, 파산관재인은 파산자의 포괄승계인과 같은 지위를 가지게 되지만, 파산이 선고되면 파산채권자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산채권을 행사할 수 없고, 파산관재인이 파산채권자 전체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그 직무를 행하므로, 파산관재인은 파산선고에 따라 파산자와 독립하여 그 재산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제3자로서의 지위도 가지게 되며, 따라서 파산자가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를 통하여 가장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가 파산이 선고된 경우 그 가장채권도 일단 파산재단에 속하게 되고, 파산선고에 따라 파산자와는 독립한 지위에서 파산채권자 전체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직무를 행하게 된 파산관재인은 그 허위표시에 따라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한다.
㈏ 민법 제110조 제3항(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제3자성 [⇨ 판례는 긍정]
◎ 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4다10299 판결 : 파산관재인이 민법 제108조 제2항의 경우 등에 있어 제3자에 해당하는 것은 파산관재인은 파산채권자 전체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그 직무를 행하여야 하는 지위에 있기 때문이므로, 그 선의·악의도 파산관재인 개인의 선의·악의를 기준으로 할 수는 없고 총파산채권자를 기준으로 하여 파산채권자 모두가 악의로 되지 않는 한 파산관재인은 선의의 제3자라고 할 수밖에 없다.
◎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6083 판결 : 파산자가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를 통하여 가장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가 파산이 선고된 경우 그 가장채권도 일단 파산재단에 속하게 되고, 파산선고에 따라 파산자와는 독립한 지위에서 파산채권자 전체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직무를 행하게 된 파산관재인은 그 허위표시에 따라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하고, 그 선의․악의도 파산관재인 개인의 선의·악의를 기준으로 할 수는 없고, 총파산채권자를 기준으로 하여 파산채권자 모두가 악의로 되지 않는 한 파산관재인은 선의의 제3자라고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와 같이 파산관재인이 제3자로서의 지위도 가지는 점 등에 비추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산관재인은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따라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민법 제110조 제3항의 제3자에 해당하고, 파산채권자 모두가 악의로 되지 않는 한 파산관재인은 선의의 제3자라고 할 수밖에 없다.
㈐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계약 해제)에 있어서의 제3자성 [⇨ 판례는 긍정]
◎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다9386 판결 : 채무자가 부동산에 관하여 상대방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채무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그 계약이 해제되었으나 원상회복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에 채무자에 대해 파산이 선고되었다면 그 부동산은 일단 파산재단에 속하게 되고, 파산관재인은 파산선고에 따라 채무자와 독립한 지위에서 파산채권자 전체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직무를 행하게 되는 것이므로, 파산관재인은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계약 당사자와 양립하지 아니하는 법률관계를 갖게 된 제3자의 지위에 있게 된다. 그리고 여기에서 계약 해제 사실에 대한 파산관재인의 선의·악의는 파산관재인 개인의 선의·악의를 기준으로 할 수는 없고, 총파산채권자를 기준으로 하여 파산채권자 모두가 악의로 되지 않는 한 파산관재인은 선의의 제3자라고 할 수밖에 없다.
㈑ 민법 제450조 제2항(채권양도)에 있어서의 제3자성 [⇨ 판례 없음]
① 학설은 긍정설, 부정설이 대립하고 있다.
② 긍정설을 취한 하급심 판결이 있다(부산지방법원 2015. 2. 12. 선고 2012가합17243 판결 등).
⑵ 회생절차 관리인의 경우
㈎ 관리인의 제3자성 논의는 파산관재인과 대비하면서 파산관재인과 비슷한 결론을 제시하는 주장이 비교적 다수인 것으로 보인다.
㈏ 명시적인 판례가 없으므로 앞으로 제3자성이 문제되는 사안별로 리딩 케이스 선고가 주목된다.
파산관재인과 관리인의 유사점, 차이점을 분석하고 제3자성이 문제되는 각 경우의 특수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 이 사건의 경우 대법원이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에 있어서 관리인의 제3자성에 관한 판단을 하는 것이 필요했던 사안으로 보인다.
① 대상판결은 채권양수인인 원고가 관리인에 대하여 갖는 권리가 채권양도통지 이행청구권에 그치고 이러한 이행청구권을 회생채권으로 보는 이상 원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환취권 내지 공익채권은 아예 성립할 여지가 없다고 본 듯하다.
② 하지만 원고가 주장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발생의 청구원인은, 관리인과의 관계에서 원고가 양도 채권의 귀속자임에도 불구하고 양도인인 관리인이 채권 변제를 수령한 것이 부당이득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채권양도통지 이행청구권의 실권 여부에 관계없이 부당이득이 성립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을 명시적으로 해 줬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좀 더 심도 있는 검토에 들어가게 된다면 관리인의 제3자성 판단의 쟁점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원심(=1심)의 경우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공익채권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먼저 한 후, 다만 원고가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구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3자에 해당하는 관리인에게 대항할 수 없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논리를 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논리도 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왜냐 하면 관리인의 변제수령이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부당이득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채권양도에 있어서 관리인의 제3자성 여부 판단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관리인을 제3자로 보는 견해를 취하게 되면 원고가 관리인에게 대항할 수 없기 때문에 애초에 원고의 관리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그런데 원심은 부당이득이 있다고 본 다음에 관리인의 제3자성을 판단하고 있어 판단의 선후가 뒤집힌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