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회생담보권’과 ‘회생담보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담보권’의 개념>】《회생담보권의 권리변경 등을 채무자회생법 제141조 제1항 단서와 달리 정한 회생계획안의 효력(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40851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1조 제1항 단서와 민법 제360조 단서의 해석이 문제된 사안]
【판시사항】
[1] 회생계획을 해석하는 방법
[2] 회생계획에서 회생담보권의 권리 변경과 변제 방법, 존속 범위 등의 내용을 사적 자치가 허용되는 범위에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회생담보권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1조 제1항 단서가 회생계획에 따른 회생담보권의 권리 변경과 변제 방법, 존속 범위 등을 제한하는 규정인지 여부(소극)
[3] 저당권의 피담보채권 범위에 관한 민법 제360조 단서가 근저당권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및 이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회생담보권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회생계획은 법률행위의 해석 방법에 따라 해석해야 한다. 회생계획 문언의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문언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문언의 형식과 내용, 회생계획안 작성 경위, 회생절차 이해관계인들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2] 회생계획은 향후 회생절차 수행의 기본규범이 되는 것으로서 사적 자치가 허용되는 범위에서는 회생담보권의 권리 변경과 변제 방법, 존속 범위 등과 같은 내용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1조 제1항은 “회생채권이나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무자 외의 자에 대한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회생절차개시 당시 채무자의 재산상에 존재하는 유치권ㆍ질권ㆍ저당권ㆍ양도담보권ㆍ가등기담보권ㆍ‘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ㆍ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범위의 것은 회생담보권으로 한다. 다만 이자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위약금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회생절차개시결정 전날까지 생긴 것에 한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위 단서 규정은 회생담보권자가 회생절차에 참가할 수 있는 회생담보권의 범위를 정한 것일 뿐이고, 이를 넘어서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른 회생담보권의 권리 변경과 변제 방법, 존속 범위 등을 제한하는 규정으로 볼 수 없다.
[3] 저당권의 피담보채권 범위에 관한 민법 제360조 단서는 근저당권에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중 지연손해금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한도에서 전액 담보된다. 이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회생담보권인 경우라고 해서 달리 볼 이유가 없다.
2. 사안의 개요 및 쟁점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이진웅 P.1339-1345 참조]
가. 사실관계
⑴ A 회사는 B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⑵ 그 후 A 회사는 회생절차가 개시되었고, 위 회생절차에서 B 은행은 위 대출에 따른 원금 및 이자를 회생담보권으로 인정받았다.
⑶ 법원이 인가한 A 회사에 대한 회생계획안의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회생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변제기일에 이행하지 못할 경우 미변제 금액에 대하여 변제기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B 은행에 인정된 원금은 그 중 일부를 출자전환, 나머지를 변제기일에 현금 변제한다.
③ 회생절차개시 당시 채무자 재산의 근저당권은 회생계획에 따라 권리변경된 회생담보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근저당권으로서 회생계획인가 이후에도 종전 순위에 따라 존속한다.
⑷ B 은행은 A 회사에 대한 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하였고, 원고는 A 회사에 대한 공익채권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⑸ 위 경매절차에서, 피고는 회생담보권의 원금 중 현금 변제 부분에 대한 변제기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이 사건 지연손해금’)을 포함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18억 원을 전부 배당받았으며, 원고는 자신의 채권액 중 일부만을 배당받았다.
⑹ 이에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위 지연손해금은 원고가 배당받을 권원이 없음에도 이를 배당받았다고 주장한다.
⑺ 원심은, 인가된 회생계획을 해석하면 A 회사의 근저당권은 권리변경된 회생담보권의 담보를 위하여 존속하면서 그 지연손해금도 담보하는 것으로 정하여졌으므로, 채무자회생법 제141조 제1항 단서와 상관없이 지연손해금이 그 피담보채권의 범위에 포함되고, 민법 제360조 단서는 근저당권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⑻ 대법원은, 채무자회생법 제141조 제1항 단서는 회생절차에 참가할 수 있는 회생담보권의 범위를 정한 것일 뿐이고, 회생계획에서는 회생담보권의 권리변경에 관하여 자유로이 정할 수 있다고 하여, 원심 판단을 수긍하였다.
나. 쟁점
⑴ 위 판결의 쟁점은,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1조 제1항 단서의 취지(회생절차에 참가할 수 있는 회생담보권의 범위 확정)와 위 단서가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되는 회생담보권의 범위에 지연손해금을 포함시키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인지(소극) ㈏ 민법 제360조 단서가 근저당권에도 적용되는지(소극), ㈐ 피담보채권이 회생담보권인 경우에 달리 볼 여지가 있는지(소극) 여부이다.
⑵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41조 제1항은 “회생채권이나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무자 외의 자에 대한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회생절차개시 당시 채무자의 재산상에 존재하는 유치권․질권․저당권․양도담보권․가등기담보권․「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범위의 것은 회생담보권으로 한다. 다만, 이자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위약금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회생절차개시결정 전날까지 생긴 것에 한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위 단서 규정은 회생담보권자가 회생절차에 참가할 수 있는 회생담보권의 범위를 정한 것일 뿐이고, 이를 넘어서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른 회생담보권의 권리 변경과 변제방법, 존속 범위 등을 제한하는 규정으로 볼 수 없다.
원심은, 채무자회생법 제141조 제1항 단서가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되는 회생담보권의 범위에 지연손해금을 포함시키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회생계획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이 권리 변경된 회생담보권의 담보를 위해 존속하면서 이 사건 지연손해금도 담보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 이상 위 단서 규정과 상관없이 지연손해금은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피담보채권 범위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은 위에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채무자회생법 제141조 제1항 단서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⑶ 저당권의 피담보채권 범위에 관한 민법 제360조 단서는 근저당권에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중 지연손해금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한도에서 전액 담보된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다72318 판결 참조). 이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회생담보권인 경우라고 해서 달리 볼 이유가 없다.
⑷ 대법원은, 회생계획에서 근저당권이 권리 변경된 회생담보권의 담보를 위해 존속하면서 그에 따른 지연손해금도 담보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더라도 채무자회생법 제14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지연손해금 부분은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포함될 수 없고, 설령 피담보채권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민법 제360조 단서에 따라 1년분에 한해서만 담보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채무자회생법 제141조 제1항 단서의 취지는 회생절차에 참가할 수 있는 회생담보권의 범위를 정하기 위한 것일 뿐,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른 회생담보권의 권리 변경과 변제방법, 존속 범위 등을 제한하는 규정으로 볼 수 없고, 민법 제360조 단서는 피담보채권이 회생담보권이라고 하더라도 근저당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3. 회생계획 및 회생계획안의 개념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이진웅 P.1339-1345 참조]
가. 관련 규정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2조(회생계획의 인가 여부)
①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을 가결한 때에는 법원은 그 기일에 또는 즉시로 선고한 기일에 회생계획의 인가 여부에 관하여 결정을 하여야 한다.
나. 광의의 회생계획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위한 계획으로서 이해관계인의 권리변경이나 채무자의 조직변경 등 회생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이다.
다. 회생계획안
채무자의 회생계획을 문서화한 것으로서 관계인집회의 심리 및 결의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라. 협의의 회생계획
일반적으로 회생계획안이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된 이후에는 회생계획이라 한다.
마. 회생계획의 법적 성격 (= 집단적 법률행위와 유사하게 보는 접근방식)
⑴ 회생계획은 채무자나 그 사업의 회생을 목적으로 하는 이해관계인들의 권리를 조정하는 집단적 화해의 의미를 갖는다(대법원 2005. 2. 17. 선고 2004다39597 판결).
⑵ 관계인집회에서 회생채권자 등이 회생계획안에 대하여 하는 동의 또는 부동의 의사표시는 각 권리자 조(組)를 단위로 하는 일종의 집단적 화해의 의사표시에 해당한다(대법원 2014. 3. 18.자 2013마2488 결정).
◎ 대법원 2014. 3. 18.자 2013마2488 결정 : 관계인집회에서의 회생계획안에 대한 동의 또는 부동의의 의사표시는 조(회생담보권자조, 회생채권자조 등)를 단위로 하는 일종의 집단적 화해의 의사표시로서 재판절차상의 행위이고 관계인 사이에 일체 불가분적으로 형성되는 집단적 법률관계의 기초가 되는 것이어서 내심의 의사보다 그 표시를 기준으로 하여 효력 유무를 판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거기에 민법 제107조 이하의 의사표시의 하자에 관한 규정은 적용 또는 유추적용될 수 없다.
4. 회생계획의 해석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이진웅 P.1339-1345 참조]
가. 회생계획의 해석에 관한 기존 판례의 태도(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6다77197 판결,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8다203722, 203739 판결)
◎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8다203722, 203739 판결
[1] 회생계획은 법률행위의 해석 방법에 따라 해석하여야 한다. 회생계획 문언의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그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문언의 형식과 내용, 회생계획안 작성 경위, 회생절차 이해관계인들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2] 갑 주식회사에 대한 회생계획에는 갑 회사의 이사였다가 해임된 을 등이 소송을 제기하여 지급을 구하는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 상당의 채권이 ‘미확정 회생채권’이라는 내용과 ‘미확정 회생채권이 확정될 경우 그 권리의 성질 및 내용을 고려하여 가장 유사한 회생채권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에 따라 변제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회생계획의 ‘용어의 정의’란에는 을 등이 다른 특수관계인 개인들과 함께 특수관계인 개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회생채권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란에는 위 ‘용어의 정의’란에 기재된 특수관계인 개인들 중 을 등을 제외한 나머지 특수관계인 개인들의 회생채권에 대해‘전액을 면제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위 소송에 관한 판결이 확정된 후 갑 회사가 소송에서 확정된 을 등의 채권은 회생계획상 채권 전액이 면제되는 특수관계인 개인들의 회생채권과 성질 및 내용이 가장 유사하므로 을 등의 채권이 전액 면제되었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회생계획에 을 등이 ‘특수관계인’이라고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을 등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8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2호 (가)목에서 정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그들에게 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16. 5. 29. 법률 제141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8조 제1항 제3호의 사유가 있다면 회생계획에서 위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마찬가지로 그들을 특수관계인으로 분류하여 다른 회생채권자보다 불이익한 조건을 정하는 것이 가능한데도, 을 등이 위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과 을 등이 갑 회사의 재정적 파탄에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볼 뚜렷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만을 근거로 을 등의 회생채권이 다른 특수관계인 개인들의 회생채권과 성질 및 내용이 유사하지 않다고 보아 갑 회사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단에 회생계획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나. 위와 같은 대법원의 회생계획 해석에 관한 일관된 판시는, 종래 처분문서상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법률행위 내지 계약 내용의 해석 방법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취지를 회생계획에도 확대 적용한 것이다.
◎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9다68941 판결 :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그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과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계약 내용을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5다73098 판결 :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과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5. ‘회생담보권’과 ‘회생담보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담보권’의 개념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이진웅 P.1339-1345 참조]
가. 회생담보권의 정의 규정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1조(회생담보권자의 권리)
① 회생채권이나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무자 외의 자에 대한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회생절차개시 당시 채무자의 재산상에 존재하는 유치권·질권·저당권·양도담보권·가등기담보권·「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범위의 것은 회생담보권으로 한다. 다만, 이자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위약금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회생절차개시결정 전날까지 생긴 것에 한한다.
나. 위 규정의 취지
⑴ 회생절차개시 당시 실체법상 담보권으로 담보된 범위의 채권이 회생담보권이 되는 것으로(피담보채권 액수와 담보권 목적의 가액 중 적은 액수를 한도로 하게 될 것임), 회생담보권은 ‘담보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실체법상 ‘담보권’이 아니고, 실체법상 ‘담보권’으로 담보되는 일종의 ‘피담보채권’으로서 회생절차에서 사용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회생담보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담보권’과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⑵ ‘회생담보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담보권’은 말 그대로 회생절차에서 인정된 회생담보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실체법상의 담보권(예를 들어 근저당권)을 말한다.
⑶ 회생담보권에 대한 회생계획상 권리변경 방법
사적 자치가 허용되는 범위에서는 회생담보권의 권리변경과 변제 방법, 존속범위 등과 같은 내용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⑷ 회생담보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담보권에 대한 회생계획상 권리변경 방법
회생계획에서 변제대상으로 정해진 회생담보권이라도 회생계획에서 담보권이 존속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면 그 담보권은 소멸한다(채무자회생법 제251조).
따라서 거의 모든 회생계획에서는 ‘회생담보권자의 담보권은 본 회생계획안에 의하여 권리변경된 회생담보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담보권으로서 종전의 순위에 따라 존속한다’라는 취지로 담보권의 존속에 관한 조항을 규정하고 있다.
※ [담보권의 존속 및 소멸에 관한 전형적인 회생계획 기재례]
1. 회생절차개시 당시 채무자의 재산상에 존재하는 저당권, 근저당권, 양도담보권, 질권 등 담보권은 이 회생계획에 의하여 권리변경된 회생담보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담보권으로서 회생계획인가 이후에도 종전 순위에 따라 존속합니다. 다만, 회생담보권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담보권과 담보 목적의 지상권 등은 소멸합니다.
2. 이 회생계획에 따라 채무자가 권리변경된 회생담보권을 변제하는 경우 그에 관한 담보권 일체가 소멸합니다. 이때 회생담보권자는 점유하고 있는 담보목적물을 채무자에 인도하거나 담보권의 말소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지체없이 채무자에 교부하는 등 담보권의 소멸 및 그 처리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즉시 이행해야 합니다. 회생담보권자가 위와 같은 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것이 명백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해당 담보목적물에 존재하는 담보권 말소를 촉탁할 수 있습니다.
6. 회생담보권에 대한 권리변경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이진웅 P.1339-1345 참조]
가. 대상판결인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40851 판결의 판시사항
회생계획은 향후 회생절차 수행의 기본규범이 되는 것으로서 사적 자치가 허용되는 범위에서는 회생담보권의 권리 변경과 변제 방법, 존속 범위 등과 같은 내용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1조 제1항은 “회생채권이나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무자 외의 자에 대한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회생절차개시 당시 채무자의 재산상에 존재하는 유치권·질권·저당권·양도담보권·가등기담보권·‘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범위의 것은 회생담보권으로 한다. 다만 이자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위약금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회생절차개시결정 전날까지 생긴 것에 한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위 단서 규정은 회생담보권자가 회생절차에 참가할 수 있는 회생담보권의 범위를 정한 것일 뿐이고, 이를 넘어서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른 회생담보권의 권리 변경과 변제 방법, 존속 범위 등을 제한하는 규정으로 볼 수 없다.
나. 판시 사항 중 ‘단서 규정은 회생담보권자가 회생절차에 참가할 수 있는 회생담보권의 범위를 정한 것일 뿐’의 뜻은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의 회생담보권자의 의결권 액수 등’을 의미한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1조(회생담보권자의 권리)
③ 회생담보권자는 그가 가진 회생담보권으로 회생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다. 위 판시사항의 내용 자체는 현실적으로도 확립된 실무의 태도로, 실제 회생담보권에 대한 권리변경, 변제 방법, 존속 범위 등은 채무자회생법의 다른 원칙에 반하지 않는 한 자유롭게 정해지고 있다.
대상판결은 확립된 실무의 관행(회생담보권에 대한 변제기 이후의 지연손해금도 회생계획 인가 후에 존속하는 담보권의 피담보채권으로 취급하는 관행)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채무자회생법 제141조 제1항 단서 규정의 해석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7. 피담보채권이 회생담보권인 근저당권과 민법 제360조 단서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이진웅 P.1339-1345 참조]
가. 민법 규정
● 제360조(피담보채권의 범위) 저당권은 원본, 이자, 위약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저당권의 실행비용을 담보한다. 그러나 지연배상에 대하여는 원본의 이행기일을 경과한 후의 1년분에 한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제357조(근저당)
① 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이를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확정될 때까지의 채무의 소멸 또는 이전은 저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채무의 이자는 최고액 중에 산입한 것으로 본다
나. 위 규정의 취지
근저당권의 경우 민법 제360조 단서가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은 2009. 12. 10. 선고 2008다72318 판결).
◎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다72318 판결 :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중 지연이자는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의 한도 내에서 그 전액이 담보되는 것이므로 … (후략)
다. 회생절차에서 회생담보권과 회생담보권을 담보하는 근저당권에 대한 권리변경
⑴ ‘회생담보권’과 ‘회생담보권을 담보하는 근저당권’은 다른 개념이다.
회생담보권은 회생절차개시 당시 담보권으로 담보되는 범위의 채권으로 회생절차에서 존속하는 것으로 정해지는 담보권의 피담보채권으로서 기능하게 되고, 회생절차 실무상 기존의 담보권을 그대로 존속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회생절차종결 후에는 실체법상 담보권, 예를 들어 근저당권이 그대로 존속하게 되고, 이러한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되는 피담보채권의 범위가 문제될 수 있다.
⑵ 대상판결은 이러한 경우에 일반의 근저당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회생절차에서 존속시킨 근저당권의 경우 회생담보권이 피담보채권이라 하더라도 일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과 다를 바 없으므로 회생담보권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채권최고액의 한도에서 전액 담보된다는 점을 최초로 판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