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공익채권>】《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119조 제1항에서 정한 쌍무계약의 의미, 관리인이 물품공급계약을 계속 이행하기로 한 경우 물품공급계약 상의 보증금반환채권이 공익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8다255143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공익채권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9조 제1항에서 정한 ‘쌍무계약’의 의미
[2] 갑 주식회사가 을 주식회사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을 회사에 물품대금 정산을 위한 보증금을 지급하였고, 그 후 을 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관리인이 갑 회사와 물품을 계속 공급하기로 협의하였는데, 계약기간이 만료한 후 갑 회사가 을 회사를 상대로 보증금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갑 회사의 보증금반환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공익채권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19조 제1항 본문은 “쌍무계약에 관하여 채무자와 그 상대방이 모두 회생절차개시 당시에 아직 그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리인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채무자의 채무를 이행하고 상대방의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은 제7호에서 ‘제1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인이 채무의 이행을 하는 때에 상대방이 갖는 청구권’을 공익채권으로 정하고 있다. 채무자회생법 제119조 제1항에서 정한 쌍무계약은 양쪽 당사자가 서로 대가관계에 있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으로, 양쪽 당사자의 채무 사이에 성립ㆍ이행ㆍ존속상 견련성을 갖고 있어서 서로 담보로서 기능하는 것을 가리킨다.
[2] 갑 주식회사가 을 주식회사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을 회사에 물품대금 정산을 위한 보증금을 지급하였고, 그 후 을 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관리인이 갑 회사와 물품을 계속 공급하기로 협의하였는데, 계약기간이 만료한 후 갑 회사가 을 회사를 상대로 보증금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계약서의 문언에 비추어 갑 회사가 을 회사에 지급한 보증금은 계약에서 정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별도 의사표시 없이 물품대금 지급에 충당되므로, 위 보증금은 물품대금에 대한 선급금의 성격을 가지고, 따라서 갑 회사의 을 회사에 대한 보증금반환채권은 을 회사의 갑 회사에 대한 물품대금채권과 이행ㆍ존속상 견련성을 갖고 있어서 서로 담보로서 기능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공익채권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2. 사안의 개요 및 쟁점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665-667 참조]
가. 사실관계
⑴ 원고는 건축자재 도․소매업, 피고는 건축자재 수․출입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⑵ 원고와 피고는 2014. 6. 17. 피고가 원고에게 제품을 공급하는 업무협약(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였다.
① 계약기간은 2014. 7. 1.부터 2년, 상호 협의하여 연장 가능
② 원고가 피고에게 제품대금 정산을 위한 보증금으로 1억 원을 지급하고 계약 해지 시 10일 이내에 반환하기로 함
③ 원고는 2014. 6. 30. 피고에게 보증금 1억 원을 지급
⑶ 피고는 2014. 9. 25.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다. 2014. 11. 3. 회생절차개시결정, 2015. 4. 22. 회생계획인가결정, 2016. 6. 29. 회생절차종결결정이 이루어졌다.
⑷ 회생회사의 관리인은 2014. 12. 5. 원고와 물품을 계속 공급하기로 협의하였다.
⑸ 원고는 2016. 5.경 최종적으로 물품을 구입하고 대금을 결제한 다음 2016. 6. 24. 피고에게 2016. 6. 30. 계약기간이 만료한 후 재계약할 의사가 없다는 이유로 2016. 7. 10.까지 보증금을 반환할 것을 요청하였다.
⑹ 원심은 원고의 보증금반환채권이 회생채권이 아니라 공익채권이라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고, 대법원에서 상고기각하였다.
나. 쟁점
⑴ 이 사건의 쟁점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9조 제1항에서 정한 ‘쌍무계약’의 의미이다.
⑵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19조 제1항 본문은 “쌍무계약에 관하여 채무자와 그 상대방이 모두 회생절차개시 당시에 아직 그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리인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채무자의 채무를 이행하고 상대방의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은 제7호에서 ‘제1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인이 채무의 이행을 하는 때에 상대방이 갖는 청구권’을 공익채권으로 정하고 있다. 채무자회생법 제119조 제1항에서 정한 쌍무계약은 양쪽 당사자가 서로 대가관계에 있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으로, 양쪽 당사자의 채무 사이에 성립․이행․존속상 견련성을 갖고 있어서 서로 담보로서 기능하는 것을 가리킨다.
⑶ 원고가 피고와 물품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보증금 명목의 돈을 지급한 상태에서 피고에 대해 회생절차가 개시되고 관리인이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인 물품공급 계약의 이행을 선택하였는데, 원고가 계약기간이 지나자 피고를 상대로 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원고의 보증금반환채권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공익채권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원심을 수긍하고, 상고기각한 사례이다.
3.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119조 제1항에서 정한 ‘쌍무계약’의 의미, 관리인이 물품공급계약을 계속 이행하기로 한 경우 물품공급계약 상의 보증금반환 채권이 공익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665-667 참조]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상 공익채권
⑴ 관련 법률 규정
● 제179조(공익채권이 되는 청구권)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권은 공익채권으로 한다.
1.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와 주주ㆍ지분권자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한 재판상 비용청구권
2. 회생절차개시 후의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비용청구권
3. 회생계획의 수행을 위한 비용청구권. 다만, 회생절차종료 후에 생긴 것을 제외한다.
4. 제30조 및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ㆍ보수ㆍ보상금 및 특별보상금청구권
5.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하여 관리인이 회생절차개시 후에 한 자금의 차입 그 밖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
6. 사무관리 또는 부당이득으로 인하여 회생절차개시 이후 채무자에 대하여 생긴 청구권
7. 제1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인이 채무의 이행을 하는 때에 상대방이 갖는 청구권
8. 계속적 공급의무를 부담하는 쌍무계약의 상대방이 회생절차개시신청 후 회생절차개시 전까지 한 공급으로 생긴 청구권
8의2. 회생절차개시신청 전 20일 이내에 채무자가 계속적이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 공급받은 물 건에 대한 대금청구권
9. 다음 각목의 조세로서 회생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것
가. 원천징수하는 조세. 다만,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상여에 대한 조세는 원천징수된 것에 한한다.
나. 부가가치세ㆍ개별소비세 및 주세
다. 본세의 부과징수의 예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라.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지방세
10.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11.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의 반환청구권
12. 채무자 또는 보전관리인이 회생절차개시신청 후 그 개시 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행한 자금 의 차입, 자재의 구입 그 밖에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하는 데에 불가결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
13.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이 결정한 채권자협의회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
14. 채무자 및 그 부양을 받는 자의 부양료
15.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2, 제9호부터 제14호까지에 규정된 것 외의 것으로서 채무자를 위하여 지출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비용
● 제119조(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선택)
① 쌍무계약에 관하여 채무자와 그 상대방이 모두 회생절차개시 당시에 아직 그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리인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채무자의 채무를 이행하고 상대방의 채무이 행을 청구 할 수 있다. 다만, 관리인은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난 후 또는 제240 조의 규정에 의한 서면결의에 부치는 결정이 있은 후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없다.
나.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7호의 공익채권
① 쌍무계약에 관하여 채무자와 그 상대방이 모두 회생절차개시 당시에 아직 그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리인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채무자의 채무를 이행하고 상대방의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119조 제1항).
② 이때 관리인이 채무의 이행을 선택하면 상대방이 가지고 있던 채권은 공익채권이 된다.
다. 보증금반환채권도 공익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본 사안에서 원고가 반환을 청구한 보증금은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제품대금 정산을 위해 매수인이 미리 지급해놓은 보증금이다.
② 보증금반환채권을 공익채권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매수인으로서는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보증금에서 연체대금을 공제하라고 할 것이고, 이 경우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기 어렵다.
③ 회생회사(물품의 공급자)의 물품대금채권과 상대방(물품의 매수인)의 보증금 반환채권은 서로 담보로서 기능하므로 이행․존속상 견련성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보증금반환채권도 공익채권으로 보아야 한다.
④ 대상판결(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8다255143 판결)은 계속적 물품공급계약의 매도인이 도산한 경우의 법률관계에 관한 판례이다. 매수인은 매매대금 선지급 명목으로 매도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하였고 그 후 매도인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 회생절차에서 매도인의 관리인은 위 물품공급계약의 이행을 선택하였고 이후 물품공급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 대상판결은 매수인의 보증금반환채권과 매도인의 물품대금채권 사이에 이행·존속상 견련성이 있어 서로 담보로서 기능하므로, 관리인의 이행선택에 따라 매수인은 보증금반환채권을 공익채권으로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