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저작권법

【판례<단체내부규정의 효력에 관한 법리>】《음악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공연사용료 분배규정 개정으로 인한 신탁계약상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 여부(소극),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등의 업소가 노래반주기에 수록된 음악저작물을 영업시간 중 재생하는 것이 고객의 유무나 가창 여부에 관계없이 저작권법상 공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19다283725, 283732, 283749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4. 9. 2.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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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단체내부규정의 효력에 관한 법리>】《음악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공연사용료 분배규정 개정으로 인한 신탁계약상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 여부(소극),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등의 업소가 노래반주기에 수록된 음악저작물을 영업시간 중 재생하는 것이 고객의 유무나 가창 여부에 관계없이 저작권법상 공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19283725, 283732, 283749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공연사용료 분배규정 개정이 신탁계약상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해당하거나 무효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안]

 

판시사항

 

[1] 저작권법 제2조 제3호에서 정한 공연의 개념 중 공중에게 공개한다는 것의 의미

 

[2] 단체 내부규정의 효력 유무에 관한 판단 기준

 

[3]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인 갑 법인이 음악저작물 사용료 분배규정을 개정하여 유흥주점·단란주점·노래연습장 등 업소에서 노래반주기에 메들리 곡을 재생하는 것에 대하여 수록곡으로서의 공연사용료만 분배하고 로그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공연사용료는 분배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자, 음악저작자들로 갑 법인의 회원인 을 등이 위 분배규정 개정은 신탁계약상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해당하거나 현저히 불공정하여 무효라며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위 업소가 노래반주기에 수록된 음악저작물을 영업시간 중 재생하는 것은 저작권법상 공연으로 볼 수 있으나, 위 분배규정의 개정이 사회관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거나 저작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같은 취지에서 을 등의 주장을 모두 배척한 원심판단은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저작권법 제2조는 제3호에서 공연을 저작물 또는 실연·음반·방송을 상연·연주·가창·구연·낭독·상영·재생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으로, 32호에서 공중을 불특정 다수인(특정 다수인을 포함한다)으로 각 규정하고 있다.

 

공중에게 공개한다 함은 불특정인 누구에게나 요금을 내는 정도 외에 다른 제한 없이 공개된 장소 또는 통상적인 가족 및 친지의 범위를 넘는 다수인이 모여 있는 장소에서 저작물을 공개하거나, 반드시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 모여 있지 않더라도 위와 같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자장치 등을 이용하여 저작물을 전파, 통신함으로써 공개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공중이 공개된 장소에서 저작물을 접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한 공중이 실제로 있는지 여부를 불문한다.

 

[2] 단체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또는 활동의 절차·방식·내용 등을 정한 단체 내부의 규정은 그것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등 사회관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

 

[3]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인 갑 법인이 음악저작물 사용료 분배규정을 개정하여 유흥주점·단란주점·노래연습장 등 업소에서 노래반주기에 메들리 곡을 재생하는 것에 대하여 수록곡으로서의 공연사용료만 분배하고 로그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공연사용료는 분배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자, 음악저작자들로 갑 법인의 회원인 을 등이 위 분배규정 개정은 신탁계약상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해당하거나 현저히 불공정하여 무효라며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위 업소가 노래반주기에 수록된 음악저작물을 영업시간 중 재생하는 것은 고객의 유무나 가창 여부에 상관없이 저작권법상 공연으로 볼 수 있으나, 위 분배규정의 개정은 음악저작물이 실제 이용되고 있는 비율이나 방식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음악저작물의 현실적인 이용 상황과 변화 등 다양한 여건을 고려한 것으로 보여 사회관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또한 메들리 곡에 대한 공연사용료 중 로그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공연사용료만을 분배대상에서 제외한 것일 뿐 분배 자체를 모두 부정한 것이 아니어서 저작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같은 취지에서 을 등의 주장을 모두 배척한 원심판단은 정당하다고 한 사례.

 

2. 사안의 개요 및 쟁점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박태일 P.2812-2818 참조]

 

. 사실관계

 

피고는 작사가와 작곡가 등 음악 관련 저작권자의 권리를 옹호·관리하고 그 저작물의 사용승인을 원활히 할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으로서 음악저작물 신탁관리업 등을 영위하고 있고, 원고들은 음악저작권자들로서 피고의 회원들이다.

 

피고는 원고들과 원고들의 음악저작물 사용업소인 유흥주점·단란주점·노래연습장 등의 업주들로부터 저작물 사용료를 징수하여 원고들에게 일정한 기준에 따라 저작물 사용료를 배분하기로 하는 내용의 신탁계약(‘이 사건 신탁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피고의 음악저작물 사용료 분배규정(‘이 사건 분배규정’) 중 유흥주점·단란주점·노래연습장 사용료 분배기준에 관한 부분은 2014. 12. 31.자로 개정하였다.

개정되기 전까지 메들리 및 경음악의 온라인 및 오프라인 로그데이터에 대해서도 공연사용료를 분배하였는데, 2014. 12. 31.자로 이 사건 분배규정이 개정되어 그 후부터 메들리 및 경음악의 온라인 및 오프라인 로그데이터에 대하여 공연사용료를 분배하지 않았다.

유흥주점·단란주점·노래연습장에서 고객 유무에 관계없이 노래반주기에 여러 개의 곡을 하나로 엮어 만든 메들리 곡을 재생하는 것에 대하여 수록곡으로서의 공연사용료만 분배하고 로그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공연사용료는 그 분배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것임.

 

. 소송 경과

 

원고는, 피고의 행위가 이 사건 신탁계약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하거나 원고들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아래와 같이 주장하며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다.

피고는 소속 회원들의 저작재산권을 관리하며 징수한 저작물 사용료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배분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그런데도 이 사건 분배규정 중 유흥주점·단란주점·노래연습장의 공연사용료 분배방법을 개정하면서 사전에 의견수렴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메들리 및 경음악의 온라인 및 오프라인 로그데이터를 분배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이로써 실제 음악저작물이 공연되는 비율과 다르게 공연사용료 분배비율을 왜곡되게 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고들을 비롯한 정당한 회원들에게 분배되어야 할 공연사용료가 다른 회원들에게 분배됨으로써 각 회원 간에 불공평한 공연사용료 분배를 초래하였다.

 

1심은, 2019. 2. 18.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원심은, 2019. 9. 26.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대상판결은, 2022. 11. 17.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 쟁점

 

위 판결의 쟁점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등의 업소가 노래반주기에 수록된 음악저작물을 영업시간 중 재생하는 것이 고객의 유무나 가창 여부에 관계없이 저작권법상 공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피고의 이 사건 음악저작물 사용료 분배규정 개정이 신탁계약상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해당하거나 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이다.

 

저작권법 제2조는 제3호에서 공연을 저작물 또는 실연음반방송을 상연연주가창구연낭독상영재생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으로, 32호에서 공중을 불특정 다수인(특정 다수인을 포함한다)으로 각 규정하고 있다.

공중에게 공개한다 함은 불특정인 누구에게나 요금을 내는 정도 외에 다른 제한 없이 공개된 장소 또는 통상적인 가족 및 친지의 범위를 넘는 다수인이 모여 있는 장소에서 저작물을 공개하거나, 반드시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 모여 있지 않더라도 위와 같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자장치 등을 이용하여 저작물을 전파, 통신함으로써 공개하는 것을 의미하므로(대법원 1996. 3. 22. 선고 951288 판결 등 참조), 공중이 공개된 장소에서 저작물을 접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한 공중이 실제로 있는지 여부를 불문한다.

 

한편, 단체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또는 활동의 절차방식·내용 등을 정한 단체 내부의 규정은 그것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등 사회관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2. 11. 24. 선고 9129026 판결,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885345 판결 등 참조).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인 피고가 음악저작물 사용료 분배규정을 개정하여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등의 업소에서 고객 유무에 관계없이 노래반주기에 여러 개의 곡을 하나로 엮어 만든 메들리 곡을 재생하는 것에 대하여 수록곡으로서의 공연사용료만 분배하고 로그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공연사용료는 그 분배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 원고들이 손해배상 등을 구한 사건이다.

 

대법원은 유흥주점단란주점노래연습장 등의 업소는 영업시간 중에는 누구에게나 요금을 내는 정도 외에 다른 제한 없이 공개된 장소여서 불특정 다수인이 재생된 음악저작물에 접할 수 있으므로, 이들 업소가 노래반주기에 수록된 음악저작물을 영업시간 중 재생하는 것은 고객의 유무나 가창 여부에 상관없이 저작권법상 공연으로 볼 수 있지만, 피고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로서 공연사용료를 분배하는 구체적 기준을 정할 재량이 있고, 재량권행사가 사회관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상실하여 저작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 무효라는 전제에서, 이 사건 공연사용료 분배규정의 개정이 사회관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분배규정의 개정으로 메들리 곡에 대한 공연사용료 중 로그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공연사용료만이 그 분배대상에서 제외된 것일 뿐 분배 자체가 모두 부정된 것이 아니므로 저작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분배규정을 유효라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하고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 사안이다.

 

3. 음악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공연사용료 분배규정 개정으로 인한 신탁계약상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 여부(소극)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박태일 P.2812-2818 참조]

 

. 이른바 노래반주기 공회전이 저작권법상 공연에 해당하는지

 

저작권법상 공연의 의의

 

공연은 저작물 또는 실연ㆍ음반ㆍ방송을 상연ㆍ연주ㆍ가창ㆍ구연ㆍ낭독ㆍ상영ㆍ재생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하며, 동일인의 점유에 속하는 연결된 장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송신(전송을 제외한다)을 포함한다(저작권법 제2조 제3).

 

공중은 불특정 다수인(특정 다수인을 포함)을 말한다(저작권법 제2조 제32).

 

실황공연(생공연)뿐만 아니라 재생에 의한 공연도 포함한다. 저작물의 재생은 물론이고 상연이나 연주 등의 복제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도 공연에 해당한다.

 

저작권법상 실연’[저작물을 연기ㆍ무용ㆍ연주ㆍ가창ㆍ구연ㆍ낭독 그 밖의 예능적 방법으로 표현하거나 저작물이 아닌 것을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것(저작권법 제2조 제4)]은 상영을 제외하고는 저작물을 인간이 직접 표현한다는 점에서 공연의 개념에 포함되지만 공중에 공개한다는 요건이 없는 점에서 공연과 차이가 있고, 또 공연은 저작물 또는 저작인접물을 대상으로 하지만 실연은 저작물이 아닌 것도 포함하는 점, 공연은 실연의 복제물을 재생하여 전달하는 것도 포함하지만 실연은 복제물의 재생은 포함하고 있지 않는 점에서도 서로 구별된다.

 

공연의 개념요소 중 일반 공중에게 공개한다는 것은 불특정인 누구에게나 요금을 내는 정도 외에 다른 제한 없이 공개된 장소 또는 통상적인 가족 및 친지의 범위를 넘는 다수인이 모여 있는 장소에서 저작물을 공개하거나(대법원 1996. 3. 22. 선고 951288 판결의 이 부분 설시는 공중이 불특정 다수인을 말하며 특정다수인을 포함한다는 취지이고 이러한 판결의 취지를 받아들여 2006. 12. 28. 전부개정 저작권법 제2조 제32호가 공중에 대한 정의규정을 신설하였음), 반드시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 모여 있지 않더라도 위와 같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자장치 등을 이용하여 저작물을 전파, 통신함으로써 공개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1996. 3. 22. 선고 951288 판결의 이 부분 설시는 1986. 12. 31. 전부개정 저작권법 제2조 제3호의 공연(“저작물을 상연·연주·가창·연술·상영 그 밖의 방법으로 일반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하며, 공연·방송·실연의 녹음물 또는 녹화물을 재생하여 일반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포함한다.”) 개념을 전제로 한 것이서 현행법상으로는 구체적 행위태양에 따라 공연이 아닌 방송’[공중송신(저작물, 실연ㆍ음반ㆍ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를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 중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음ㆍ영상 또는 음과 영상 등을 송신하는 것]이나 전송’(공중송신 중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 실연ㆍ음반ㆍ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를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그에 따라 이루어지는 송신)에 해당할 수도 있음].

 

따라서 노래방의 구분된 각 방실이 45인 가량의 고객을 수용할 수 있는 소규모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일반 고객 누구나 요금만 내면 제한 없이 이를 이용할 수 있는 공개된 장소인 위 노래방에서 고객들로 하여금 노래방 기기에 녹음 또는 녹화된 음악저작물을 재생하는 방식으로 저작물을 이용하게 한 이상,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일반 공중에게 저작물을 공개하여 공연한 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1996. 3. 22. 선고 951288 판결 참조).

 

공연법상 공연의 의미가 저작권법의 그것과 다르다거나,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에서 노래연습장업을 별도로 규율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 각 법률과 저작권법은 그 입법목적, 규정사항, 적용 범위 등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노래방 영업이 저작권법 소정의 공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14100 판결 참조).

 

노래반주기 공회전의 경우

 

유흥주점·단란주점·노래연습장 주인이나 종업원이 고객의 유무에 관계없이 업소 분위기용 또는 고객 유치용으로 상시적으로 음악을 틀어놓는 경우를 말한다.

 

대법원 1996. 3. 22. 선고 951288 판결의 취지상 일반인이 접할 수 있는 잠재성이 있다면 그곳에서의 재생도 공연으로 볼 수 있음이 포함되어 있다.

 

대상판결(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19283725, 283732, 283749 판결)은 이 점을 법리(“공중이 공개된 장소에서 저작물을 접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한 공중이 실제로 있는지 여부를 불문한다.”)로 명확하게 설시하였다.

 

결국 노래반주기 공회전의 경우도 저작권법상 공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이에 대해서 공연사용료 분배 자체가 배제되어서는 곤란하다.

 

. 단체 내부 규정의 효력에 관한 법리 적용

 

저작권신탁관리의 의의

 

저작권법 제7장은 저작권위탁관리업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위탁관리업이란 저작재산권, 배타적발행권, 출판권, 저작인접권,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등을 그 권리자를 위하여 신탁관리하거나 대리중개하는 것을 업으로 한다는 의미이고, 저작권집중관리제도에 의하여 나타난 업무형태라고 할 수 있다.

 

저작권집중관리란 저작권자 등이 개별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것(개별관리)에 갈음하여 저작권자 등으로부터 권리를 위탁받은 저작권관리단체가 집중적으로 저작권 등을 관리하는 것을 말하며, 그것을 뒷받침하는 제도를 저작권집중관리제도라 한다.

 

저작물의 수, 저작물의 사용건수가 많아 저작권자가 개별적으로 만든 저작물의 사용을 확인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이용자들도 개별적으로 권리자를 찾아 사용권을 받고 사용료협상을 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워, 이를 해결하고자 생겨난 제도인데, 이용수수료율, 이용허락조건, 분배 기준 등의 결정에서 개별권리자의 의사보다는 단체적 요소가 훨씬 두드러지고 이를 바탕으로 제반 거래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을 본질적인 특징으로 한다.

 

우리 저작권법상 저작권위탁관리업은 다시 저작권신탁관리업[저작재산권자, 배타적발행권자, 출판권자, 저작인접권자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가진 자를 위하여 그 권리를 신탁받아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업을 말하며, 저작물, 실연ㆍ음반ㆍ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포괄적으로 대리하는 경우를 포함함(저작권법 제2조 제26)]과 저작권대리중개업[저작재산권자, 배타적발행권자, 출판권자, 저작인접권자 또는 데이터 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가진 자를 위하여 그 권리의 이용에 관한 대리 또는 중개행위를 하는 업을 말한다(저작권법 제2조 제27)]으로 나뉜다.

 

저작권신탁관리계약은 수탁자가 저작권을 전부 이전받아 이를 근거로 수많은 이용자들과 이용허락계약을 체결하고 사용료를 징수하는 형태이고, 저작권자와 저작권신탁관리업체와 의 개별적 계약이라기보다는, 저작권자가 저작권신탁관리업체에 가입하는 단체법적인 측면이 강함

 

이 사건((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19283725, 283732, 283749 판결)) 사안에 단체 내부 규정의 효력에 관한 법리 적용 가능성

 

피고 협회와 저작권 신탁계약을 체결한 위탁자 및 회원의 신탁계약을 승계한 사람은 피고 협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고, 실제로 이 사건 원고들은 피고의 회원들이다.

 

따라서 이 사건 분배규정 개정의 절차적실체적 하자 여부가 다투어지는 이 사건에 단체 내부 규정의 효력에 관한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129026 판결,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885345 판결 등의 아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고 보인다.

단체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또는 활동의 절차·방식·내용 등을 정한 단체 내부의 규정은 그것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등 사회관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

 

. 이 사건 분배규정 개정이 사회관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것인지 여부

 

원심판결이유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유에 나타난 아래 사정을 종합하면, 음악저작물이 실제 이용되고 있는 비율이나 방식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음악저작물의 현실적인 이용 상황과 변화 등 다양한 여건을 고려하여 이 사건 분배규정의 개정에 이르렀다고 보이므로, 이를 사회관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20175월 기준 국내 노래 반주기 총 대수 로그데이터가 수집되는 비율은 약 31%에 불과한 반면, 69%는 로그데이터 수집을 위한 자료로 사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의 모든 노래 반주기에서 로그데이터를 수집하여 음악저작물의 실제 이용비율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 사건 분배규정은 1988. 2. 23. 제정된 이래 2014년까지 약 13회에 걸쳐 개정되었고, 그 중 공연사용료 분배규정과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면 매 개정 시마다 수록곡과 표본조사의 비율, 표본조사의 시기 및 기간, 조사 대상 업소의 수, 분배자료에서 제외되는 대상 등이 달라지고 있는데, 피고로서는 음악저작물의 실제 이용비율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제한된 상황 하에서 그 당시의 음악저작물의 현실적인 이용 상황과 변화 등을 고려하여 공평하고 합리적인 분배 방법이라고 여겨지는 기준에 따라 이 사건 분배규정을 개정해 왔다.

 

유흥주점·단란주점·노래연습장에서 공회전되는 음악저작물이 모두 메들리 및 경음악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의 재정 및 기술여건상 공회전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기 어렵고, 더군다나 메들리 중 어떤 곡이 공연되고, 어떤 곡이 공연되지 않았는지를 가려내어 공연되지 않은 곡을 분배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공연시간에 따라 분배비율을 할인하는 방식으로 분배규정을 개정하기도 쉽지 않다(업주들은 피고에게 음악저작물 사용료를 음악저작물의 공회전 여부와 관계없이 영업허가면적 내지 실 1개의 면적에 따라 지급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가 특별감사 결과 메들리 및 경음악의 과도한 공회전 문제 등이 발견되자 태스크 포스를 구성하여 7회에 걸친 회의를 통해 메들리 및 경음악의 로그데이터를 공연사용료 분배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그 당시 음악저작물의 현실적인 이용 상황 등을 고려해 보았을 때 공평하고 합리적인 분배 방법이라고 판단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 사건 분배규정을 개정한 것인 이상[피고는 메들리 및 경음악에 대한 노래반주기 로그데이터의 왜곡현상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자 메들리 및 경음악의 사용 실태에 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노래반주기를 통한 메들리 및 경음악의 과도한 공회전 문제 등을 발견한 다음 이에 대한 개선방안에 관하여 태스크 포스(TF)를 구성하여 7회에 걸쳐 회의를 진행하였고, 피고 정관 규정에 따라 피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메들리 및 경음악의 온라인 및 오프라인 로그데이터를 공연사용료 분배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분배규정을 개정하기로 정하였으며, 주무관청인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개정 승인을 받고 피고 정관 규정에 따라 개정 내용을 정기총회에 보고하였음. 피고 정관 규정에서는 이 사건 분배규정의 개정절차에 관하여 반드시 사전에 회원들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절차를 거치거나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분배규정 개정 이후 이를 총회에 보고하는 과정에서 일부 회원들의 반대의견이 있자 3회에 걸쳐 회원들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개최하기도 하였음], 이는 이전에 있었던 분배규정의 개정과 마찬가지로 피고가 제한된 상황 하에서 나름대로의 합리적인 판단을 내린 것이지, 피고가 아무런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이 사건 분배규정을 개정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비록 피고가 공회전은 저작권법상 공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이 사건 분배규정을 개정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분배규정 개정의 취지나 배경 등을 살펴보면, 피고는 특별감사 결과 유흥주점·단란주점·노래연습장 영업시간 중 고객이 없는 시간대에 유흥주점·단란주점·노래연습장 주인이나 직원에 의하여 메들리 곡이 많이 사용됨에 따라 메들리 및 경음악의 공연사용료 분배비율에 비하여 고객이 실제로 부른 단일곡의 공연사용료 분배비율이 낮아지는 문제점을 발견하였고, 개정 전 분배규정이 음악저작물의 실제 이용 형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시정하기 위해 이 사건 분배규정을 개정한 것이고, 문화체육관광부 역시 2014. 12. 31. 이 사건 분배규정의 개정을 승인하면서 피고의 내부 절차뿐만 아니라 내용상 합리성을 검토하여 이를 승인한 것인 이상[피고가 문화체육관광부에 위 특별감사 결과를 보고하자,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2014. 9. 17. “피고의 공연사용료 왜곡 건은 음악 저작권신탁관리단체로서 선량한 관리의무를 소홀히 하여 저작권자의 권익을 침해한 것으로서 피고의 감사 결과에 대한 향후 조치 및 개선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받기도 하였음. 문화체육관광부는 피고에게 위와 같은 공문을 보내면서 피고의 감사 결과에 대한 추가자료, 조치계획을 제출할 것을 요청하여 피고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자료들을 제출받았고, 2014. 11. 14.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분배규정의 개정 승인 요청을 받은 뒤 약 40일이 지난 2014. 12. 31.에 승인을 해준 것으로 보아 문화체육관광부가 이 사건 분배규정의 개정 승인에 관하여 형식적 심사만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음악저작물의 공회전이 저작권법상 공연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 분배규정의 개정이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유에 따르면, 개정된 이 사건 분배규정에 의하더라도 여전히 노래반주기에 녹음이 수록된 메들리 및 경음악은 징수된 공연사용료 30%의 범위에서 분배받을 수 있어 메들리 및 경음악이 공연사용료 분배에 있어서 완전히 배제되는 것이 아님(공회전의 경우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음)

 

메들리 곡에 대한 공연사용료 중 로그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공연사용료만이 그 분배대상에서 제외된 것일 뿐이다[대상판결을 소개한 일부 기사에서 마치 로그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공연사용료공회전에 대하여 분배되는 공연사용료와 동의어인 것으로 잘못 읽힐 수 있는 표현을 하기도 하나, 대상판결이 그러한 전제에서 판단하고 있다고 보이지는 않음. 로그데이터에 의하여 공회전인지 아닌지를 파악할 수는 없다고 보이고 공회전에 대하여 분배되는 공연사용료가 모두 로그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공연사용료였다고 볼 근거도 없으므로, ‘로그데이터에 기반한 산정 = 공회전에 대한 산정이라는 공식은 성립할 수 없다고 보임. 대상판결이 공회전에 대하여는 공연사용료 분배를 배제하더라도 위법하지 않다고 본 판결이라고 볼 수는 없음].

 

저작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 대상판결의 요지

 

저작권법상 공연의 개념요소에 관하여 공중이 공개된 장소에서 저작물을 접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한 공중이 실제로 있는지 여부를 불문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유흥주점·단란주점·노래연습장 등의 업소가 노래반주기에 수록된 음악저작물을 영업시간 중 재생하는 것이 고객의 유무나 가창 여부에 관계없이 저작권법상 공연에 해당함을 인정하고 있다.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인 피고가 음악저작물 사용료 분배규정을 개정한 데 대하여 단체 내부 규정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적용하고 위 분배규정의 개정은 음악저작물이 실제 이용되고 있는 비율이나 방식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음악저작물의 현실적인 이용 상황과 변화 등 다양한 여건을 고려한 것으로 보여 사회관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