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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저작권법 제2조 제22호 후문이 규정하는 건축물 관련 복제규정의 성격>】《도안으로만 존재하는 작품을 입체 조형물로 만든 경우 저작권법상 복제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 2019. 5. 10...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4. 10. 3.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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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저작권법 제2조 제22호 후문이 규정하는 건축물 관련 복제규정의 성격>】《도안으로만 존재하는 작품을 입체 조형물로 만든 경우 저작권법상 복제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 2019. 5. 10. 선고 201615974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저작권법 제2조 제22호 후문이 규정하는 건축물 관련 복제규정의 성격]

 

판시사항

 

저작권법 제2조 제22호에서 정한 복제의 의미 및 도안이나 도면의 형태로 되어 있는 저작물을 입체적인 조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도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위 조항 후문은 저작물인 건축물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건축물을 시공하더라도 복제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려는 확인적 성격의 규정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저작권법 제2조 제22호는 복제의 의미에 대해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복제에는 도안이나 도면의 형태로 되어 있는 저작물을 입체적인 조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도 포함한다. 위 조항의 후문은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축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이를 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저작물인 건축물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건축물을 시공하더라도 복제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려는 확인적 성격의 규정에 불과하다.

 

2. 사안의 개요 및 쟁점

 

위 판결의 쟁점은, 도안으로 존재하는 피해자의 작품을 입체 조형물로 만든 경우 저작권법상 복제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이다.

2차원 형태의 이 사건 도안을 3차원 형태의 이 사건 조형물로 만든 피고인의 행위가 이 사건 도안의 복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쟁점이다.

 

저작권법 제2조 제22호는 복제의 의미에 대해 ""인쇄ㆍ사진촬영ㆍ복사ㆍ녹음ㆍ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복제에는 도안이나 도면의 형태로 되어 있는 저작물을 입체적인 조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도 포함한다. 위 조항의 후문은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축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이를 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저작물인 건축물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건축물을 시공하더라도 복제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려는 확인적 성격의 규정에 불과하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이 사건 도안에 따라 이 사건 조형물을 제작한 것이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보아 저작권법위반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였다.

 

2차원으로 존재하는 타인의 도안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3차원적인 조형물로 제작한 행위에 대해 저작권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3. 우리 저작권법 복제 규정의 연혁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20, 손천우 P.450-475 참조]

 

우리나라 1957년 저작권법은 복제에 관해 규정하지 않았다.

1987년 저작권법에 서는 제16조에 복제권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고, 2조 제14호에 복제의 개념을 정의하였다.

2000년 저작권법 개정 시에 유형물로 다시 만드는 것외에 유형물에 고정하는 것도 복제의 개념에 포함시켰다.

그리고 2006년 저작권법에서는 각본악보,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저작물의 경우에는 그 저작물의 공연실연 또는 방송을 녹음하거나 녹화하는 것을 포함한다.”라는 규정을 삭제하였다.

이는 이미 규정의 전단에 있는 내용에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중복을 피하기 위함이라고 하고 있다.

복제의 개념에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축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이를 시공하는 것을, 각본악보,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저작물의 경우에는 그 저작물의 공연실연 또는 방송을 녹음하거나 녹화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다가 2008. 2. 29. 개정으로 부분을 삭제하였다[22. ‘복제는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 시 제작하는 것을 말하며,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축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이를 시공하는 것 을 포함한다].

 

4. 피고인의 설치품이 피해자의 작품을 복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20, 손천우 P.450-475 참조]

 

. 쟁점 정리

 

복제의 개념에는 유형적 복제와 무형적 복제가 포함되고, 무형적 복제에는 상연, 공연 등이 포함되나,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복제는 유형적 복제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도안을 복제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도안을 도안의 형태로 도용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 사건 도안을 토대로 작품을 설치하는 행위 자체를 저작권법상 복제로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한다.

 

. 복제의 공통요소

 

우리나라와 일본은 복제유형으로 인쇄, 사진촬영, 복사, 녹음, 녹화 등으로 예시한 후 그 밖의 방법으로라는 일반적 유형도 제시하였고, ‘유형적으로 다시 만드는 것이라는 포괄적인 내용도 규정하였다.

우리나라의 저작권법상의 복제개념에 따르면 결국 유형적으로 고정하는 것과 유형적으로 다시 만드는 것 모두 복제에 해당된다.

 

. 건축물의 특별규정

 

저작권법에서 도형 저작물을 별개의 저작물로 열거하고 있기 때문에 설계도면을 도형저작물의 하나로 보아도 되지만, 건축물의 경우에는 완성된 건축물도 저작물이고, 그 설계도면도 별개의 저작물로 인정하면서, 복제의 개념에서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축을 위한 모형이나 설계도면에 따라서 건축물을 시공하는 것도 복제로 보고 있다.

일반적으로 모형이나 설계도서는 물품을 제작하는 방법을 표현하는 수단이다.

그런데 물품을 제작하는 방법은 특허의 대상은 될지언정 저작권법상 보호의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모형이나 설계도서에 따라 물품을 제작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아니 된다.

단지 그 표현만이 보호되므로 모형이나 설계도서 자체를 복제하는 등의 행위가 침해가 될 수 있을 뿐이다.

그런데 저작권법은 건축물 의 경우에 그 건축을 위한 모형이나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는 것을 복제의 개념에 포함하고 결과적으로 이에 대해 저작권자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 건축물의 복제

 

건축설계도면 등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경우와 달리, 건축저작물로서의 성격과 도 형저작물로서의 성격을 겸유하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건축저작물로서의 성격과 관련해서는 건축물의 전체적 디자인에 다른 건축물과 구분될 정도로 설계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는 미적 표현이 있는 경우 그 한도 내에서 창작성이 인정될 수 있지만, 도형저작물의 성격과 관련하여서는 제도(製圖) 작업과 관련한 정신적 노력에 대하여 제한적이나마 별도의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건축설계도면이 건축저작물로서의 미적 표현에 창작성이 없고, 단지 도형저작물로서의 창작성만 인정될 경우에는 복제의 정의에 관한 저작권법상 특칙(2조 제22),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축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이를 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는 규정은 적용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입법의도에 부합된다고 생각한다.

이 후단 규정이 건축물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것인지, 설계도에 따라 저작물이 제작되는 조형물 등 다른 저작물에도 적용되는지, 건축저작물로서 설계도서가 아닌 다른 유형의 저작물의 경우에는 시공 등의 행위를 복제로 인정하지 않 을 것인지 문제 된다.

 

건축저작물 복제규정과 무관하게 이 사건 도안을 그대로 조형물로 형상화한 경우 복제권 침해에 해당된다고 보는 견해가 대다수이다.

저작권자의 보호의 필요성 측면에서 보더라도 건축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와 그 외 도안(이 사건 도안을 포함)을 구분할 특별한 이유는 없다.

원래 복제에 포함되는 행위가 건축저작물 복제규정이 있다고 하여 복제의 범위에서 벗어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무단히 복제하게 되면 복제권의 침해가 되는 것이고 이 경우 저작물을 원형 그대로 복제하지 아니하고 다소의 수정증감이나 변경이 가하여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새로운 창작성을 더하지 아니한 정도이면 복제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9. 10. 24. 선고 89다카12824 판결,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763409 판결).

위와 같은 변경에는 도안의 형태로 되어 있는 저작물을 입체적인 조형물로 변경하는 것도 포함될 수 있다.

 

5. 대상판결 분석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20, 손천우 P.450-475 참조]

 

도안으로 존재하는 피해자의 작품을 입체 조형물로 만든 경우 저작권법상 복제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가 문제된 사건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이 사건 도안에 따라 이 사건 조형물을 제작한 것이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보아 저작권법위반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였다.

2차원으로 존재하는 타인의 도안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3차원적인 조형물로 제작한 행위에 대해 저작권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 사건은 도안의 형태로 되어 있던 피해자의 저작물을 허락 없이 입체조형물로 만든 경우에도 저작권법이 규정하는 복제의 개념에 포함된다고 판시한 최초의 사례이다.

3D 프린터기의 도입과 과학기술의 발달로 2차원 저작물을 3차원으로 구현하는 일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향후 실무상 복제권 침해 여부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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