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저작권법

【판례<편집저작물의 창작성, 실질적 유사성>】《편집저작물의 저작물성 인정기준 및 침해판단방법(대법원 2021. 8. 26. 선고 2020도13556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4. 7. 8. 10:03
728x90

판례<편집저작물의 창작성, 실질적 유사성>】《편집저작물의 저작물성 인정기준 및 침해판단방법(대법원 2021. 8. 26. 선고 202013556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판시사항

 

[1] 편집물이 저작물로서 보호받기 위한 요건으로서 창작성의 정도 / 독창적인 편집방침 내지 편집자의 창조적 개성에 따라 소재를 취사선택하였거나 취사선택된 구체적인 소재가 나름의 편집방식으로 배열ㆍ구성된 경우, 편집저작물로서 창작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와 달리 편집저작물로서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2] 편집저작물 저작권자의 저작물과 침해자의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는지 판단할 때, 소재의 선택ㆍ배열 또는 구성에서 창작적 표현에 해당하는 것만을 대비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편집저작물에 관한 저작권 침해 여부가 문제 된 사건에서 저작권자의 저작물 중 일부에 대한 침해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및 이를 담당하는 법원이 취할 조치

 

판결요지

 

[1] 편집물이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으려면 일정한 방침 내지 목적을 가지고 소재를 수집ㆍ분류ㆍ선택하고 배열하여 편집물을 작성하는 행위에 창작성이 있어야 하는바, 그 창작성은 작품이 저자 자신의 작품으로서 남의 것을 복제한 것이 아니라는 것과 최소한도의 창작성이 있는 것을 의미하므로 반드시 작품의 수준이 높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가치가 있는 정도의 최소한의 창작성은 있어야 한다. 편집물에 포함된 소재 자체의 창작성과는 별개로 해당 편집물을 작성한 목적, 의도에 따른 독창적인 편집방침 내지 편집자의 학식과 경험 등 창조적 개성에 따라 소재를 취사선택하였거나 그 취사선택된 구체적인 소재가 단순 나열이나 기계적 작업의 범주를 넘어 나름의 편집방식으로 배열ㆍ구성된 경우에는 편집저작물로서의 창작성이 인정된다. 편집방침은 독창적이라고 하더라도 그 독창성이 단순히 아이디어에 불과하거나 기능상의 유용성에 머무는 경우, 소재의 선택ㆍ배열ㆍ구성이 진부하거나 통상적인 편집방법에 의한 것이어서 최소한의 창작성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 동일 내지 유사한 목적의 편집물을 작성하고자 하는 자라면 누구나 같거나 유사한 자료를 선택할 수밖에 없고 편집방법에서도 개성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 등에는 편집저작물로서의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2] 저작권의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해당하는 것만을 가지고 대비해 보아야 한다. 이는 편집저작물의 경우에도 같으므로, 저작권자의 저작물과 침해자의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도, 소재의 선택ㆍ배열 또는 구성에 있어서 창작적 표현에 해당하는 것만을 가지고 대비하여야 한다. 따라서 편집저작물에 관한 저작권 침해 여부가 문제 된 사건에서 저작권자의 저작물 전체가 아니라 그중 일부에 대한 침해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먼저 침해 여부가 다투어지는 부분을 특정한 뒤 저작물의 종류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저작권자의 저작물 중 침해 여부가 다투어지는 부분이 창작성 있는 표현에 해당하는지, 침해자의 저작물의 해당 부분이 저작권자의 저작물의 해당 부분에 의거하여 작성된 것인지 및 그와 실질적으로 유사한지를 개별적으로 살펴야 하고, 나아가 이용된 창작성 있는 표현 부분이 저작권자의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양적ㆍ질적 비중 등도 고려하여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저작권법 위반의 형사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은 이와 같은 저작권 침해사건의 특성을 고려하여 석명권을 행사하여 검사로 하여금 침해 부분을 명확히 특정하도록 함으로써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사안의 요지 및 쟁점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30, 권창환 P.352-376 참조]

 

. 사실관계

 

피고인 A는 피해자 교육원에서 2016. 7. 13.부터 2017. 6. 30.까지 강사로 근무하다가 퇴사 후 2017. 7.경부터 자신이 설립한 피고인 B센터에서 침해주장교재(이하 피고인 교재라 한다)를 이용하여 수강생 1인당 4만 원을 받고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였다.

 

본건의 고소인(피해자)이 저작권을 주장하는 피해교재(이하 피해자 교재라 한다)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위한 강의교재인데,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건설일용근로자가 타 현장으로 이동할 때마다 받아야 하는 건설현장 단위의 채용 시 교육을 대체하여 받도록 한 교육으로, 한국안전보건공단에 등록한 교육기관이 실시할 수 있다.

 

.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피해자 교재가 편집저작물로서의 저작물성(창작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저작물의 유사 여부와 의거성 즉 피고인들이 피해자 교재에 의거하여 피고인 교재를 작성하였는지 여부이다.

 

3. 편집저작물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30, 권창환 P.352-376 참조]

 

. 편집저작물의 의의

 

저작권법 제2조 제17호는 편집물을 저작물이나 부호문자영상 그 밖의 형태의 자료(이하 소재라 한다)의 집합물을 말하며,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한다.”라고 정의하고, 18호는 편집저작물을 편집물로서 그 소재의 선택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한 다음, 6조 제1항은 편집저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편집저작물은 이와 같이 그 구성 부분이 되는 소재의 저작물성 여부와 무관하게 그러한 소재의 선택배열 또는 구성의 창작성에 주목하여 이를 저작물로 보호하는 것이다. 이처럼 편집저작물은 소재의 선택배열 또는 구성의 창작성에 의해 성립하는 것이므로 상당한 노력이 들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편집저작물로 보호될 수 없다.

 

. 편집저작물의 창작성

 

저작권법에서의 창작성, 단순히 저작자가 독자적으로 작성하였다는 점(originality)만으로는 부족하고, 그에 덧붙여 창조적 개성이 반영되어 있을 것(creativity)을 필요로 한다.

 

편집저작물의 창작성은 그 소재의 선택배열구성에 창작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 다.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19359 판결은 편집물이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으려면 일정한 방침 혹은 목적을 가지고 소재를 수집분류선택하고 배열하여 편집물을 작성하는 행위에 창작성이 있어야 하는바, 그 창작성은 작품이 저자 자신의 작품으로서 남의 것을 복제한 것이 아니라는 것과 최소한도의 창작성이 있는 것을 의미하므로 반드시 작품의 수준이 높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가치가 있는 정도의 최소한의 창작성은 있어야 하고,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성질의 것이라면 거기에 창작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다. 작품이 저자 자신의 작품으로서 남의 것을 복제한 것이 아니라는 것과 최소한도의 창작성이 있는 것을 의미하므로 반드시 작품의 수준이 높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였고, 나아가 편집저작물로서 창작성이 인정될 수 없는 경우작품이 남의 것을 복제한 경우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성질의 것인 경우를 들고 있다.

 

. 판례의 태도

 

 편집저작물로서 창작성이 인정된 사례 : 대법원 1993. 1. 21. 921081 결정, 대법원 1996. 12. 6. 선고 962440 판결,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9291 판결,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815342 판결, 대법원 2021. 6. 3. 2021218243 판결,

 

 편집저작물로서 창작성이 부정된 사례 : 대법원 1993. 6. 8. 선고 922963 판결, 대법원 1996. 6. 14. 선고 966264 판결,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19359 판결,

 

4. 대상판결의 내용 분석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30, 권창환 P.352-376 참조]

 

. 편집저작물의 창작성 판단 기준

 

대상판결은 종래의 편집저작물의 창작성에 관한 구체적 판단기준을 제시하였다.

 

저작권법 제2조 제17호는 편집물을 저작물이나 부호문자영상 그 밖의 형태의 자료(이하 소재라 한다)의 집합물을 말하며,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한다.”라고 정의하고, 18호는 편집저작물을 편집물로서 그 소재의 선택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한 다음, 6조 제1항은 편집저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라고 규정한다. 편집물이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으려면 일정한 방침 내지 목적을 가지고 소재를 수집분류선택하고 배열하여 편집물을 작성하는 행위에 창작성이 있어야 하는바, 그 창작성은 작품이 저자 자신의 작품으로서 남의 것을 복제한 것이 아니라는 것과 최소한도의 창작성이 있는 것을 의미하므로 반드시 작품의 수준이 높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가치가 있는 정도의 최소한의 창작성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19359 판결,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11985 판결 등 참조).

 

편집물에 포함된 소재 자체의 창작성과는 별개로 해당 편집물을 작성한 목적, 의도에 따른 독창적인 편집방침 내지 편집자의 학식과 경험 등 창조적 개성에 따라 소재를 취사선택하였거나 그 취사선택된 구체적인 소재가 단순 나열이나 기계적 작업의 범주를 넘어 나름대로의 편집방식으로 배열ㆍ구성된 경우에는 편집저작물로서의 창작성이 인정된다.

 

편집방침은 독창적이라고 하더라도 그 독창성이 단순히 아이디어에 불과하거나 기능상의 유용성에 머무는 경우, 소재의 선택ㆍ배열ㆍ구성이 진부하거나 통상적인 편집방법에 의한 것이어서 최소한의 창작성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 동일 내지 유사한 목적의 편집물을 작성하고자 하는 자라면 누구나 같거나 유사한 자료를 선택할 수밖에 없고 편집방법에서도 개성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 등에는 편집저작물로서의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 침해판단(실질적 유사성 판단)의 기준 제시

 

아울러 대상판결은 위와 같은 편집저작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침해판단(실질적 유사성 판단)을 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판시를 하였다.

 

저작권의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해당하는 것만을 가지고 대비해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544138 판결,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6227625 판결 등 참조). 이는 편집저작물의 경우에도 같으므로, 저작권자의 저작물과 침해자의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소재의 선택배열 또는 구성에 있어서 창작적 표현에 해당하는 것만을 가지고 대비하여야 한다.

 

따라서 편집저작물에 관한 저작권 침해 여부가 문제 된 사건에서 저작권자의 저작물 전체가 아니라 그중 일부에 대한 침해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먼저 침해 여부가 다투어지는 부분을 특정한 뒤 저작물의 종류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저작권자의 저작물 중 침해 여부가 다투어지는 부분이 창작성 있는 표현에 해당하는지, 침해자의 저작물의 해당 부분이 저작권자의 저작물의 해당 부분에 의거하여 작성된 것인지 및 그와 실질적으로 유사한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살펴야 하고, 나아가 이용된 창작성 있는 표현 부분이 저작권자의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양적ㆍ질적 비중 등도 고려하여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115625, 115632 판결 등 참조).

 

 

 

 

'법률정보 > 저작권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판례<저작권법 제2조 제22호 후문이 규정하는 건축물 관련 복제규정의 성격>】《도안으로만 존재하는 작품을 입체 조형물로 만든 경우 저작권법상 복제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 2019. 5. 10...  (0) 2024.10.03
【판례<단체내부규정의 효력에 관한 법리>】《음악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공연사용료 분배규정 개정으로 인한 신탁계약상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 여부(소극),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등의 업소가 노래반주기에 수록된 음악저작물을 영업시간 중 재생하는 것이 고객의 유무나 가창 여부에 관계없이 저작권법상 공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19다283725, 283732, 283749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  (0) 2024.09.02
【초상권, 퍼블리시티권, 사생활비밀의 침해>】《초상권침해의 구제수단, 동의의 철회, 사생활비밀침해의 유형 및 위법성, 위법성조각(이익형량에 의한 위법성 조각, 승낙에 의한 위법성 조..  (0) 2024.04.15
【기능성저작물<건축설계도서>】《건축설계도서의 저작물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21. 6. 24. 선고 2017다261981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0) 2024.03.06
【판례<성과물도용법리,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교감(校勘)·표점(標點) 결과물의 창작성 인정 여부 및 이를 무단으로 이용한 행위가 민법상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대법원 2021. 6. 30..  (0) 2024.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