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소음의 해결 민사소송변호사
말그대로 교통에 의해 발생하는 소음을 뜻하는 교통소음은 자동차 소음이나 철도 소음이 있습니다. 철도 소음은 지역이 한정되어 있으나, 자동차 소음은 국내 각지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그 지역은 매년 확대되고 있는데요. 교통 소음을 억제하는 데는 자동차나 철도의 수를 제한하는 것이 좋지만 이들의 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그 중 특히 자동차의 경우 2000만대에 육박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교통소음 해결을 위한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교통소음·진동 관리지역에서 자동차 전용도로, 고속도로 및 철도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진동이 교통소음·진동 관리기준을 초과하여 주민의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이 침해된다고 인정하면 스스로 방음·방진시설을 설치하거나 해당 시설관리기관의 장에게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시설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합니다.
교통소음·진동 관리지역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교통기관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이 교통소음·진동 관리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지정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변호사가 참고한 도로법에 따른 도로 중 학교·공동주택, 그 밖에 다음 시설의 주변 도로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진동에 대하여도 위를 준용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스스로 방음·방진시설을 설치하거나 해당 시설관리기관의 장에게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종합병원
- 공공도서관
- 학교
- 공동주택
손해배상 청구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방지대책에 필요한 비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앞 공공도로에서 차량통행 등으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하여 아파트 주민들이 입은 피해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경우, 도로가 개설된 후에 아파트가 건축되었다 하더라도 도로의 설치·관리자인 지방자치단체와 아파트를 신축한 건설회사는 아파트 주민들에 대하여 소음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거나 방음벽 등을 설치하는 등으로 그 소음을 수인한도 내로 저감시킬 방음대책을 강구할 의무가 있고, 위 의무는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있다 .(부산지방법원 2006. 12. 21 선고 2003가합23819 판결)
교통소음 분쟁 해결
교통소음도 소음·진동의 하나로서 각 시·도에 설치되어 있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알선·조정·재정을 신청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통하여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변론주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변호사로부터 올바른 법적 조력을 받지 못하면 적시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해 억울하게 패소하는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민사 및 형사, 부동산경매 등 소송관련 상담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민사소송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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