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언론보도 피해자 정정보도청구 절차
무수한 정보들이 쏟아지는 TV, 신문 등 언론은 많은 정보만큼이나 이로 인한 피해자들도 많습니다. 이처럼 언론보도 등으로 명예를 훼손당한 피해자는 민사변호사가 참고한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언론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해당 언론보도가 있은 후 10년 이내에 법원에 정정보도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피해에 대한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언론보도 피해자 정정보도청구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정보도청구의 경우
관할
정정보도청구의 제1심 재판은 피고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의 지방법원합의부의 관할로 합니다.
청구기간
언론보도 등에 의한 피해자가 정정보도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해당 언론보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이때 해당 언론보도 등이 있은 후 6개월이 경과하면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소장 제출
언론보도 등에 의한 피해자가 정정보도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민사변호사가 살펴본 민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당사자의 인적사항,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기재한 소장 및 증거물을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언론보도 및 추후보도청구의 경우
관할
반론보도 및 추후보도청구의 제1심 재판은 피고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의 지방법원합의부의 관할로 합니다.
신청기간
언론보도 등에 의한 피해자가 법원에 반론보도청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언론보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이때 해당 언론보도 등이 있은 후 6개월이 경과하면 이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언론보도 등에 의한 피해자가 법원에 추후보도청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신청서 제출
언론보도 등에 의한 피해자가 반론보도 및 추후보도청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민사변호사가 참고한 민사집행법 절차에 따라 신청서 및 소명자료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소송절차의 중지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의 신청이 있는 사건에 관하여 소송이 계속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조정이 종료될 때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라도 반대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민사소송은 변론주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변호사로부터 올바른 법적 조력을 받지 못하면 적시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해 억울하게 패소하는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민사 및 형사, 부동산경매 등 소송관련 상담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민사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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