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민사소송

카드 개인정보 유출되면 구제방법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4. 1. 21.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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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개인정보 유출되면 구제방법

 

 

이번 대규모 카드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하여 정부는 관계 기관 합동으로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정부는 이번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 피해 예방과 재발 방지 방안을 논의한 뒤 이같이 결정 내렸다고 밝혔는데요. 이번에 발표하는 대책을 살펴보면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요구하는 관행 개선 및 카드 해지 이후 금융사가 가진 개인정보 삭제, 불법 유출 정보의 마케팅 대출 모집 활용 차단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개인정보 유출 금융사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 제도 도입과 유출 관련 당사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는 방안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부터 이처럼 카드 개인정보 유출시 구제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집단분쟁조정의 신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개인정보 보호단체 및 기관, 정보주체, 개인정보처리자는 카드 개인정보 유출 등 정보주체의 피해 또는 권리침해가 다수의 정보주체에게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하는 경우로서 민사분쟁변호사가 알려드리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건에 대하여는 분쟁조정위원회에 일괄적인 분쟁조정을 의뢰하거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피해 또는 권리침해를 입은 정보주체의 수가 정보주체를 제외하고 50명 이상일 것

-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공통될 것

 

※ 분쟁조정위원회란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의 조정(調停)을 위하여 두는 기관을 말합니다.

 

집단분쟁조정을 의뢰받거나 신청 받은 민사분쟁변호사가 설명 드린 분쟁조정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그 의결로써 집단분쟁조정의 절차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절차개시의 공고

 

집단분쟁조정의 절차를 개시하는 경우 분쟁조정위원회는 14일 이상의 기간 동안 그 절차의 개시를 분쟁조정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민사분쟁변호사가 참고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에 게재해야 합니다.

 

당사자의 추가

 

분쟁조정위원회는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가 아닌 정보주체 또는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그 분쟁조정의 당사자에 추가로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신청을 받을 수 있으며 집단분쟁조정 당사자가 아닌 정보주체 또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추가로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로 참가하려면 14일 이상의 기간에 문서로 참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때 분쟁조정위원회는 집단분쟁조정 당사자 참가 신청을 받으면 신청기간이 끝난 후 10일 이내에 참가 인정 여부를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

 

 

 

 

대표당사자의 선임

 

분쟁조정위원회는 그 의결로써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 중에서 공동의 이익을 대표하기에 가장 적합한 1인 또는 수인을 대표당사자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개인정보처리자가 분쟁조정위원회의 집단분쟁조정의 내용을 수락한 경우에는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가 아닌 자로서 피해를 입은 정보주체에 대한 보상계획서를 작성하여 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인 다수의 정보주체 중 일부의 정보주체가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절차를 중지하지 않고, 소를 제기한 일부의 정보주체를 그 절차에서 제외합니다. 집단분쟁조정의 기간은 절차개시의 공고가 종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로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올바른 법적 조력을 받지 못하면 적시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해 억울하게 패소하는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민사 및 형사, 부동산경매 등 소송관련 상담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민사분쟁변호사가 법률적인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