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부동산경매

강제경매 절차와 정지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4. 8. 25. 18:30
728x90

강제경매 절차와 정지

 

법원에서 채무자의 부동산을 압류·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채권자의 금전채권의 만족에 충당시키는 강제집행 절차는 강제경매와 강제관리의 두 가지가 있는데, 양자는 모두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되지만 채권자는 그 중 하나를 선택하거나 병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강제경매 절차와 정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정지의 원인은 법정서류의 제출과 법정사실의 발생 등 두가지로 구분하여 생각해볼 수 있는데요.

 

법정서류의 제출을 통한 강제집행정지를 위해서는 집행할 판결 또는 그 가집행을 취소하는 취지나 강제집행을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그 정지를 명하는 취지 또는 집행처분의 취소를 명한 취지를 적은 집행력 있는 재판의 정본 또는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한 취지를 적은 재판의 정본 등을 제출 하는 것으로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의 서류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청구이의의 소 또는 제3자 이의의 소 등 민사집행법이 정하고 있는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러나 법원이 직권으로 집행을 정지해야 되는 경우로 볼 수 없다면 강제집행에 관한 법률이 예정하고 있는 집행정지 원인이 아닌 일반적인 가처분의 방법을 통해 강제집행을 정지해 볼 수 있는지 문제가 될 듯합니다.

 

 

 

 

 

이에 관하여 판례는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의 정지는 오직 강제집행에 관한 법규 중에 그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이와 같은 규정에 의함이 없이 일반적인 가처분의 방법으로 강제집행을 정지시킨다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강제집행에 관한 잠정처분은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가 계속 중임을 요하고, 이러한 집행정지요건이 결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기된 집행정지신청은 부적법합니다.

 

 

 

 

 

그리고 임의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의 존부를 다투어 민사집행법에 의해 채무 관련 이의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도 같은 법에 의한 강제집행정지명령을 받아 정지시킬 수 있을 뿐인데요.

 

일반적인 가처분절차에 의하여 임의경매절차를 정지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일반적인 가처분의 방법으로도 집행정지를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