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경매 개시결정 부동산경매분쟁변호사
이중경매는 강제경매절차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매각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을 한 부동산에 대해 다른 강제경매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다시 경매개시결정을 하게되며 이때 먼저 경매개시결정을 한 집행절차에 따라 경매하는데요.
따라서 이미 개시결정을한 부동산에 대해 이중의 개시결정은 허용되지만 현금확절차는 먼저 개시결정한 집행절차에 따라 실시합니다.
오늘 알아볼 이중경매 개시결정된 경우 남을 가망이 없는지 여부를 정하는 기준에 대해 부동산경매분쟁변호사와 알아보기에 앞서 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경합하는 경우에 관하여 살펴보면, 강제경매절차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을 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강제경매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다시 경매개시결정을 하게 됩니다.
먼저 경매개시결정을 한 집행절차에 따라 경매하고, 먼저 경매 개시결정을 한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그 절차가 취소된 때에는 법원은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채권에 관한 부동산의 부담을 매수인에게 인수하게 하거나, 매각대금으로 그 부담을 변제하는데요.
부족하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뒤의 경매개시결정에 따라 절차를 계속 진행하여야 하며, 그 경우에 뒤의 경매개시결정이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의 신청에 의한 것인 때에는 집행법원은 새로이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종기를 정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먼저 경매개시결정을 한 경매절차가 정지된 때에는 법원은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뒤의 경매개시결정에 기초하여 절차를 계속하여 진행할 수 있지만 먼저 경매개시결정을 한 경매절차가 취소되는 경우 등기된 부동산에 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서 매각으로 효력을 잃지 아니하는 것이 바뀔 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을 가망이 없을 경우의 경매취소에 관하여 부동산경매분쟁변호사가 참고한 민사집행법에 의하면 법원은 최저매각가격으로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부동산의 모든 부담과 절차비용을 변제하면 남을 것이 없겠다고 인정한 때에는 압류채권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압류채권자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제1항의 부담과 비용을 변제하고 남을 만한 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에 맞는 매수신고가 없을 때에는 자기가 그 가격으로 매수하겠다고 신청하면서 충분한 보증을 제공하지 아니하면, 법원은 경매절차를 취소하여야 합니다.
위의 취소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중경매개시결정이 되어 있는 경우, 민사집행법 제102조 소정의 남을 가망여부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권리에 관하여 판례를 부동산경매분쟁변호사가 보면 강제경매개시 후 압류채권자에 우선하는 저당권자 등이 경매신청을 하여 이중경매개시결정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절차의 불필요한 지연을 막기 위해서라도 현행 민사집행법 제102조 소정의 최저경매가격과 비교하여야 할 우선채권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권리는 그 절차에서 경매개시결정을 받은 채권자 중 최우선순위권리자의 권리로 봄이 옳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이중경매개시결정이 있고 신청에 의한 경매절차가 먼저 진행되지만, 그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그 절차가 취소 또는 정지된 때에는 후행경매절차가 진행될 것이므로 민사집행법 제102조 소정의 남을 가망여부는 우선순위자의 권리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부동산경매분쟁변호사 윤경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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