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윤경/수필

[승자의 저주(Winner's Curse)]【윤경변호사】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4. 9. 22.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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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자의 저주(Winner's Curse)]【윤경변호사】

 

현대차그룹이 한전 부지를 10조원에 낙찰 받은 것을 두고 사람들은 “승자의 저주”라고 부른다.

주가 폭락으로 현대차 시가 총액은 이틀 동안 ‘5조 원’이 증발했다.

현대차그룹의 대주주인 “국민연금”은 이틀 동안 ‘7천 300억 원’의 손실을 입었다.

물론 가장 큰 손해를 입은 사람들은 소액주주들이다. 가령 현대모비스의 소액 주주지분율은 56.84%이므로, 소액주주들(속칭 개미들)의 손실은 이틀간 ‘1조 4천억 원’이 넘는다.

 

승자의 저주(Winner's Curse)가 가장 잘 적용되는 대표적인 영역이 바로 ‘경매’다.

경매 제도는 ‘파는 사람’을 위해 고안된 것이지, ‘사는 사람’의 이익을 위해 고안된 제도가 아니다(단, 우리나라의 ‘법원의 부동산 경매’만은 예외다. 그 이유는 기회 있을 때 따로 설명하기로 한다)

 

비싼 가격에 팔고 싶으면 경매를 이용하고, 싼 가격에 사고 싶으면 경매를 피해라.

입찰 경쟁이 뜨거울수록 낙찰가격은 높아지고 누가 입찰을 따내든 분명히 돈을 잃고 만다.

경매에서 최후의 승리를 거머 쥔 회사는 시스템적으로 너무 많은 돈을 지불하게 되며, 결국 수년 후에 그 때문에 망한다는 것이 ‘승자의 저주’다.

 

패전이나 다름없는 의미 없는 승리인 ‘피로스의 승리(Pyrrhic victory)’다.

고대 그리스 지방인 에피로스의 왕 피로스(Pyrrhus)는 로마와의 두 번에 걸친 전쟁에서는 모두 승리를 거두었지만 대신 장수들을 많이 잃어 마지막 최후의 전투에서는 패망했다. ‘실속 없는 승리’, ‘상처뿐인 영광’이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왜 기꺼이 ‘승자의 저주’에 희생되는 것일까?

어떤 재화의 실제가치가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관여하는 사람들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가치 또한 좋게 평가되고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입찰할 개연성이 더 높아진다.

또 다른 이유는 인간이 본능적으로 경쟁자를 무찌르고 싶어 한다는 데 있다.

 

입찰가를 높여 부르는 경쟁자를 앞에 둔 ‘당신’은 어느 선에서 경매를 멈추겠는가?

이때는 워렌 버핏(Warren Buffett)의 말을 기억하기 바란다.

“절대 경매에 참여하지 마라.”

 

만일 당신이 경매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항상 ‘승자의 저주’를 염두에 두고 입찰을 해야 한다.